제1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4일(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 5.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 3.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 4.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0시 58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은 파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을 후보자의 사전 등록과 정견발표 후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방식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장·부의장으로 되고자하는 의원은 선거 3일전 18시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후보자 등록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의 정견발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4.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은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이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분석 평가 등 주요시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에 파주시 각종 위원회에 남녀 위원 구성 비율을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개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성과시상금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목적이니만큼 불공평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시행으로 억울하게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심사대상 선정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의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2분의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자문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가산점 반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가산점이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파주시민만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시비보다는 국비와 도비지원 비율이 높아야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비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조정을 관련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와는 별도의 특별교통수단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사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한 운행사원의 육성을 위해 운행사원에게 포상과 해외시찰 기회부여 등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주시고 이동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11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님!
본 의원에게 5분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주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파주시의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인사드리며 당면한 지역현안인 운정3지구 수용주민 정당보상 촉구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월요일 파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운정3지구 보상 감정평가단 전원에게 정당한 주민보상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16일째 주민들의 삭발식을 지켜보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들과 지난날의 고통과 참담함을 쓸어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16일째 주민삭발을 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여성위원 세분의 동시삭발이 결국 진행되었습니다.
삭발한 여성임원들은 모두 가정주부이자 아내이며 엄마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삭발하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월급받은 것도, 보상을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파주발전연합회 비대위 설립이후 수용주민 입장 대변을 위해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즐거워야 할 이때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이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며, 보여지는 이 자체가 우리의 절박한 심정인데 이전시기 자살한 분이나 아직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삭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음주 주민보상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주민의 마음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박용수 주민대표를 비롯한 수용주민이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동안 파주발전은 물론 운정3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저희 수용주민들은 애환을 담아 함께 노력해 주심에 경의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정3지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곧 보상금 수령안내 등에 관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용주민들은 정당보상을 촉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아침 8시 파주사업단 앞에서 수용주민 단체삭발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삭발투쟁에 참여하는 수용주민들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쳐 울분을 토해낼 힘도,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땅에서 온가족 생명줄이라 여기며 욕심없이 농사짓고 소박하지만 단란하게 온동네 이웃사촌으로 평화롭게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심정은 고사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아픔도 잊은 채 강제수용 당해 전재산 이자로 날리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용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앞에서 이제는 분노하며 억울하다고 외칠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운정1, 2지구와 더불어 운정3지구의 완성된 계획도시 청사진을 제시할 당시만 해도 우리 순진한 주민들은 기꺼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넘도록 보상지연으로 우리 수용주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부동산 하락을 이유로 감정평가업체를 앞세워 헐값보상하려는 정부와 거대한 공기업이 또다시 우리 수용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발까지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사 마음대로 가격결정해서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공기업 형태와 법에도 없는 채권보상으로 주민을 두 번 죽이며 우롱하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정책으로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억울한 국민을 대량으로 양산하며 길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모든 잘못된 세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령 개별통지받을 날만을 노심초사 기다리며 한숨짓는 저희 파주 운정3지구 수용주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것을 간원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운정3지구 수용주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2012년 9월 14일
파주 운정 3지구 수용보상대책위원회 박용수 위원장님 외 수용주민 일동”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
주민들은 시장님이 LH를 만나고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의 손을 굳게 잡고 온 그간의 투쟁과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53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8인)
기자 1인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