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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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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3.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5.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들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기획행정위원장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안건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급대상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제1차 자체 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가 뚜렷한 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파주시립합창단의 기능을 시민욕구에 맞게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파주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고 공연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구성에서 파주시립합창단을 파주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였고 연출단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연출단원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서 성악경력을 관련경력으로 변경하여 뮤지컬 등 분야에 있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제11조를 신설하여 예술단 공연에 따른 관람료 등 공연수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G&G 표창제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G&G 표창제도와 이번에 제정되는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파주시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종류와 선발방법,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파주시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에 관한 할당비율을 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그리고 민간이나 전문가들의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성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목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공무원,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인 만큼 공정과 객관성, 시민참여 의견 등이 더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민간이나 전문인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5조에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기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로는 2012년 추경에 8,000만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추경으로까지 해서 올해 시급하게 예산 반영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것이 말 그대로 시정의 정책들이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를 비롯해서 그런 시상들이 돼야 할텐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내년 사업계획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평가한 후에 이런 성과시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원조달을 2012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연희단에 관한 시립연희단을 요청하는 조례 제정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예술단이 향후에는, 지금은 합창단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음향, 조명, 의상 등 무대를 만드는 업무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이 그런 세분화, 다양화된 문화예술까지도 함께 예술단 안에 담으려고 하는 목적은 없는 건지 우려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한 목적이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안 11조2항에는 공연수익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비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추가 예산재원이 더 필요치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페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구분을 해 놨어요, 95점에서 100점, 최하는 60점에서 64점까지 평가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다음에 이게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겨지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제도가 G&G 표창제도와 다른 점과 공무원 포상금의 종류, 선발방법, 시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시상금 조례는 예전에 G&G 표창제도가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면서 G&G 표창이 없어지고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의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자,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은 자, 기타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을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월 정기적으로 1회씩 표창하거나 수시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시상금 같은 경우는 금전적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범공무원처럼 수시로 표창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1~2회 심사를 거쳐서 외부심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파주시정에 현격한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포상과는 차별을 두었고요.

공무원 포상금의 종류에는 이 외에도 모범공무원 포상과 금번에 제정하는 성과시상금 조례가 있고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또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성과금은 한정적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와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했다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수입이 증대된 경우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포상과 예산성과금 포상, 성과시상금 포상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의 성과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시상금도 성과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성과시상금 조례를 경기도 및 도내 1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시 여성의 위원회 참여비율과 민간인과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여성비율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4조2항의 경우에 민간위원이 50% 이상 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굳이 추경에 8,000만원을 전용해서 시급하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성과금이 예산에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성과금의 경우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정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성과금으로 반영된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성과시상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 평가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말씀하셨는데 성과시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1회~2회 정도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도 이런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시상하고 없을 경우에는 연말에 한정해서 지급하는데 심사기준을 객관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 우수분야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나 시기성, 얼마나 노력했느냐 또 성과금 지급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도비 성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국도비 시달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서 평가해서 시상금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과시상금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남발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한테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과연 성과금을 지급할 만큼의 뚜렷한 공적이 있느냐를 충분히 심사하고 또 외부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립예술단 변경시 시립연희단 확대 등의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의 역할과 기능이 시민의 욕구에 맞춰 합창 뿐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등으로 활동영역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도록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단순하게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립연희단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의 입장료 관련, 특정목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공연은 수시공연이 아닌 정기․기획공연이 대상이며 특히 대중성이 높고 인기가 검증된 수준 높은 뮤지컬 및 오페라 공연 등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연수입 중에서 실비보상규정은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출연하여 협연료나 출연료를 받을 경우 이를 세입조치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단원의 정원증가는 없으나 단원들의 열악한 처우로 잦은 이직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에 수당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삽입을 하신다는 건데 50% 이상을 민간으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수정 요청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런 식으로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 성과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전문인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밖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가 진행한 이 사업이 정말 성과적이었다 라는 시민의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도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심의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성과들을 많이 평가하고 알려서 이런 지급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문제의식은 예산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1인당 그러면 얼마인 거지요, 2012년도 사업량을 목표로 세웠는데 40명을 대상으로 8,000만원 계획을 세웠으면 1인당 200만원인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고요.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그룹 전체가 2,000만원 범위 내이고요, 개인이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2,000만원씩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 그룹 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단위로 과 단위나 팀 단위나 이런 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과장은 몇 %, 팀장은 몇 %, 진짜 성과를 낸 실무직원은 몇 %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께서는 현재 파주시청이 공무원들을 위한 성과를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파주시청에는 다 공무원 정규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주시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파주시청이라는 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상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나 계약직은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여기 정의에 보면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부서에서 협동해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확대하면 좋겠지만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까지 포괄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왜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성과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보면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75명 무기계약직분들이 1,8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기 위해서 시랑 협의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올린 게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75명 전체 1년 인건비를 1,800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3,000만원도 실제 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노동부 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에 들어가라고 해서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이 분들은 인센티브 전혀 없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게 없어요.

이 분들은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에서만큼도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시청하고 시장님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10년, 15년씩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한달에 적어도 4대보험 빼고 하면 100만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금을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이 파주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75명에게 줘야 되는 3,000만원이 없는데 사업량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예산성과금에서 운영하겠지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파주시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파주시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상과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의 한 면에는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어려움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에 많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임금인상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관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같은 고생을 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과시상금 최대 2,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준다는 거지 다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과시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최대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했던 거지 꼭 편성된 예산이 다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이 분들도 실제 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분들 성과금 같은 거 주시는 거 없잖아요, 공무원분들도 성과금이나 예전에 일했던 근무경력도 100% 쳐주는 걸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할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분들이 90명이 넘도록 파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해야 할 것부터 하면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나가신다면, 시민들이 볼 때 파주시 행정에 대한 믿음이 가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때 실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차별 없도록 하는데 신경써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추진에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쉽게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이 경우는 팀 단위로 성과를 냈을 경우에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파주시에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부서 단위나 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박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고 계약직이라든가 일반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 기획예산관 기우균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냈다고 인정되면 그 부서에서 비율대로 신청하면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런 말씀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하면 파주시에 근무하는 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박재진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공적을 받는 시상과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조직과 소속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주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해 어느 한 부서에 편중되거나 격무부서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재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무기계약직 공무원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보장하시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무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 등 사무처리 규정에 관해서 임금이든 직위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칙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규칙에서 이 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부서 안에서 혜택 받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넣어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사실상 공무원분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한다고 해도 사무보조의 업무인데 그것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반화하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보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상응하게 그분들을 처리 규정에서 더 보장해 준다든지 그리고 적어도 이런 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임금에서조차도 적정임금을 못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적정임금에 대한 예산편성에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끼어 넣고 그분들까지 대상이라고 말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수당이 대략 얼마나 돼요 ?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직책 별로 다른 데요, 지휘자의 경우에는 매월 150만원, 그런데 일반단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발생합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겠네요?

수당 외에 또 받아가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외부 초청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보상토록 조례 개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당은 늘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재진 위원 실비보상이라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공연수익금에서 100% 다 갈라서 실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일단 100% 수입으로 잡고…….

박재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박재진 위원 앞으로 공연수익금이 100만원 들어 왔다 했을 경우에 100만원을 다 실비로 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시 수입으로 잡고 일부만 내드릴 계획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100%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그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기준점이 없지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서, 제 생각에는 시민의 평가가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과반수 정도를 구성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딱 어떤 사람이라고 명시하기 어렵고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상금 평가하는데 타당하다는 사람이라면 위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치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여했던 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서 많은 주민간에 대화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관 기우균 성과시상금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 선정하기 어렵고요, 현재 처음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런 활동하면서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합당하다는 사람이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대리 한기황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걸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시상의 방법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 위원장대리 한기황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태어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라기 곤란한 요보호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한 부양의무자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해마다 연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입양을 적극 장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하며 안 제4조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시장은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며 안 제7조에서는 부적격대상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으며 현행 출산 및 입양아동 등 셋째자녀를 위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입양에 대한 모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현행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보다 발전적인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총칙으로 제정 목적, 용어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원론적인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부터 41조까지 각각 장별로 나누어서 성평등정책,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기금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현행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을 파주시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하고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한 개성과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성평등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문사항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문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부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여성의원들 공동발의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이에 애쓰시고 조례안 만드신 임현주 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것이 여성을 위한 권익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갈 것이고 성인지예산 도입을 통해서 시정에도 성평등정책이 반영되는데까지 저희 여성의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신 파주시장님과 관계부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지방여성의원 연수 다녀오셨듯이 이것이 얼마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착수되고 시행되는가가 관심사라고 봅니다.

때문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앞으로 이런 성평등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드리고요.

파주시에 성폭력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거기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피해여성들의 쉼터, 비밀리에 보장됐었던 쉼터를 했었는데 그 기금을 환수해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오로지 거기 자산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실제 피해여성들이나 학생들이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서 멀리 벗어나서 쉼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요즘 워낙 성폭력방지법이 화두이고 사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폭력 기본조례를 만드는데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데 여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어제 의견을 주신 게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시설, 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이기는 하지만, 6-7년 정도 머물거든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시에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받은 여성들은 주거환경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임현주 의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어제 성폭력 쉼터에서 와서 요청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검토하셨대요, 27조에 보면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시장님이 성평등정책 중에 하나로 심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이 연동되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문제 이 성폭력문제가 17조에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상담, 교육, 직업훈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자립을 꿈꾸는 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을 추가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고 실제 현장 일선에서 피해여성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성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시도 시장의 의무 중 2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2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기우균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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