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1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 명시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별정직 임용시 기존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하였으나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차별을 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리읍 일부 지역의 모호한 법정리 경계를 하천, 도로, 진입로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조리읍 관할구역 뇌조리, 등원리, 능안리, 봉일천리, 대원리, 오산리 일원의 기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리읍 인구과밀 지역인 대원5리 동문 그린시티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 조리읍 및 운정1동 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라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리읍 대원5리 지역을 대원5리, 대원6리로 분리하고 조리읍 봉일천9리 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해 8개 반 신설과 운정1동 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 통 1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5조3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같은 제5조 방금 지적하신 3호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해당 직무분야는 어떤 것인지 현재 파주시 별정직 직무분야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신설될 경우에 향후 예상되는 직무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5조1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5급 이상이라고 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이 방대한데 압축해서 전과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현행 조례는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채용 등 두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임용하더라도 이를 신규임용으로 간주하였고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고생략 후 재임용은 불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일지라도 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상위 상당계급으로 임용됨에 따라 해당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포기 등 해당 상당계급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사기가 침체되고 재임용의 불안감이 있었으나 공고를 생략함으로써 재임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별정직공무원은 총 5명으로 비서 3명, 화생방 교관 1명, 농기계 교관 1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경사항은 화생방 교관 및 농기계 교관의 재임용을 통하여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위로 임용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직무분야 별정직은 없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5조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임용시험이 경기도 인사위원회 실시 관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1항에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인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조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달라진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 명시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기존에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하였으나 사후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어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신청한 경우에만 후임자가 보충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휴직일수 상관없이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다섯 분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어떤 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비서직 3명, 화생방 교관 1명, 농기계 교관이 1명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별정직에 대한 임용은 현재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이 분들이 몇 급 정도의?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분들은 5급 상당은 없고 비서가 7급 상당이 2명, 8급 상당이 1명 있고 화생방 교관과 농기계 교관은 7급 상당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건 임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셨던 거지요, 예전에?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비서의 경우에는 공고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인사위원회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화생방 교관과 농기계 교관은 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이건 공고로 공개모집해서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비서직 같은 경우는 공고 없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앞으로는 모든 별정직공무원은 이런 분야는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안소희 위원 화생방이나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럼 이후에도 별정직을 이것 말고 다른 직무분야로도 공고 안하고 채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상되는 별정직으로의 직무분야가 있다면 아무거나 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떤 게 예상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향후 공무원에서 충당할 수 없는 전문직 분야를 채용하긴 하는데…….
○ 안소희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직이라고 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는 필요를 느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오늘은 예결산은 아니지만 작년에 예결산 관련해서 별정직 채용과 관련 된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저희가 따져 봤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어요.
대략 기획예산 쪽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 이런 별정직은 막 늘린다고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채용에 대한 별정직 직무를 늘리거나 별정직 할 계획을 두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직종들이 계속 재임용되는 경우들이 잦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전문직은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시험공고를 내더라도 응모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뽑는 숫자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른 직군에 대비해서 보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인데 파주시에 이러한 직군 말고도 전문직으로는 보건직이 있어요, 방문보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화생방이나 농기계 교관들도 대민업무를 보시겠지만 비서직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보겠죠, 내부에서.
방문보건치료사 이런 분들도 밖에 가서 대민업무를 보시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 다 계약직으로 계세요.
이유는 이 분들의 인건비가 일정 정도 파주시와 매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계속 이 분들이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보조 받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파주시에서 이 분들 채용할 때마다 매년 1년마다 이 분들 다시 사직서 내시고 다시 채용공고해서 다시 심사해서 채용하시고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분들 1년 계약 다 됐으니까 사직서 내시라고 해서 다 냈어요.
이 분들 기분이 언짢으시죠.
여기서 매번 계약직으로 다시 와서 하는데 근속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실제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및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주는데 이 분들은 계속 지역 보건소에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을 다 제치고 다시 공고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미달된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에서 부랴부랴 전화해서 제발 좀 와서 여기에 응모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집에 계신 분들이 다시 와서 하셨어요.
그때 이 분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시에 꼭 필요한데도 전문직이면 우리를 별정직화하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이라도 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 게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향후에는 시에서 이런 보건치료사나 방문보건행정들도 안정적으로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추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직으로 별정직을 어떻게든 뽑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두시는 건데 실제 그럴 만한 직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있다, 시에 방문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별정직으로 필요한 직무분야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경쟁 없이도 재임용이 계속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경쟁으로 항상 채용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꼭 필요한 별정직이 필요한 직무분야들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시에서 별정직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데 꼭 필요한 걸 더 늘린다면 이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현재는 별정직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정직 조례도 자꾸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주는 걸 보면 앞으로 고용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생각 되거든요.
그런 분야가 개선될 것 같은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춰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해 주고 말씀하신 보건방문 분야 같은 것은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분야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상부기관이나 예산상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비서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비서직들이신가요?
어디 국장님실인가요, 시장님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 비서는 시장님실에 있는 비서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그러니까 높은 상위급의 공무원 전문직이든 공무원들이 경쟁 없이 채용하게 되는 별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장들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위급이라고 하는 대민들 속에서 시의 행정이나 취약계층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한번 정도 환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하신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은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