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3일(목)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 4.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 3.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10인 발의)
3.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간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성평등정책의 실질적 추진이 중요하므로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주요시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 지원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거 규정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남녀 위원의 구성비율을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 개정하도록 부칙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성과시상금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목적이니 만큼 불공평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시행으로 억울하게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심사대상 선정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해 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의 단서 조항으로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 6, 7, 8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