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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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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26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급가속, 급출발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시야범위 축소, 반응속도 저하, 인지·판단 능력의 변화 등 신체적·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돌발상황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제도적·환경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파주시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고나 홍보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신호체계 개선,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 교차로 구조 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주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업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지원사업은 급가속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듯이 본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고령운전자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번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적 과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농기계는 농촌지역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밭을 일구지만 어떤 농기계는 미래를 만들고 노후농기계는 오염과 위험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은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이전 모델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장기간 사용된 농기계의 노후화는 전도, 끼임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저하시켜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노후농기계의 문제는 환경과 안전 그리고 농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발성 보조사업이 아닌 계획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하여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농기계를 보유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의 형평성과 정책 목적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조기 폐기 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폐기업소를 통해 해체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노후농기계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확인한 싱가포르의 선진적 수자원 순환체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에너지 확보의 핵심 모델입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자급력을 갖춘 싱가포르의 사례를 파주시 실정에 맞춰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시스템 구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법적·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물 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물순환 왜곡이 심각하거나 물 재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관리하고자 하며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물 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저영향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여 불투수 면적 증가와 우수 유출 증가로 인한 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물 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은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른바 기후격차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후취약계층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냉난방비 지원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가 높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운행마을 요건은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또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마을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마을이 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천원택시의 운행 요건에 ‘그 밖에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천원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사각지대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에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조항을 신설하여 천원택시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통해 노선별 운행률 및 이용률 분석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령상 공식용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 시 같은 경우 전체 고령자의 한……

전국 평균은 한 2%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7% 반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99-100%까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지금 5만 2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매년 지날 때마다 한 6000명씩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비용추계에 보니까 20명 대상으로 800만 원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2027년도에는 또 10배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20명을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2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생산해서 설치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상 보면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작년에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실증사업을 한 결과 전체 한 141대 정도에 대해서 실증을 했는데 거기서 모니터링한 게 7월에서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71건 정도가 페달 오작동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작성이 돼서 저희가 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 다른 지자체들은 크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만 올해 200대를, 올 3월에 자료 동향 파악해 보니까 한 200대 정도를 일반 80명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60대 계획해서 다는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의원 발의해 주셔서 올해 20여 대, 왜 20여 대 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 설치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실증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사업을 받아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1개 업체라고 한 게 그 업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픈마켓에 스카이오토넷 48만 원짜리 이거 1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보면 비용 발생요인에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자부담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자부담 10%로 해서 40만 원을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만 원 해서 10% 자부담해서 20개소, 800만 원 추계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 보면 5만 2500명의 고령운전자 중에 20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선착순이나 추첨보다는 고위험군 또는 초고령자, 과거 사고 이력자 등등으로 좀 나눠서 다른 지자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더 위험성이 있고 한번 피해를 낳으면 많이 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령자 위주로 한번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돼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해서 총 826대 있는데요.

65세 고령운전자분들이 한 55% 정도 되세요.

그래서 한 480여 대 되는데 그분들을 우선……

왜 그러냐면 작년 서울에서도 사고 났지만 손님 태우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더 큰 부분들이니까 우선 올해 시범사업은 우리 저기 사업자에 실제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로 해 보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택시종사자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다음에 이게 설치가 1.4t 이하의 차량들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t 이하 차량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설치를 하고 나서 고의로 철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작동 원리를 좀 보니 정차 중이나 저속에서, 15㎞ 이하 저속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고 RPM이 4500 이상 올라갈 때 제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스카이오토넷 홈페이지에 가서 이 제품 설명을 쭉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 거기서는 일반적인 운행조건에서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용 후기를 보니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의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도 고의 철거를 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떻게 철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플을 깔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 저희한테서는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업체에서 이게 어플하고 기존 자기네들 판 부분에 대한 게 데이터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하거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희가 철거 여부나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그렇게 보니까 모뎀, 이 모뎀을 왼쪽에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케이블로 연결해서요.

그래서 시동이 걸릴 때만 전원이 인가가 돼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케이블을 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랑이가 다른 지자체도 있었던 게 운전해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는 안 했지만 케이블을 빼 버립니다.

케이블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룰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지자체에서 파주시에서 좀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지금은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이거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간에 이거를 설치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파주시에서 배상해야 되거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실증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검증에 있어서 제한된 인원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만큼 면밀히 살피고 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대상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인데 이게 배출가스 저감기술 1·2단계 이런 적용 때문에 이 시안이 적용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후농기계에 대한 정의를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생산된,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말까지 생산된 기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노후농기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에 대한 조기 폐기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기준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4조 적용범위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농기계에 한하는데 면세유 관리시스템은 농협에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면세유 지급이력이나 기대번호 이거로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혹시 이런 거를 허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농가에서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면세유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면세유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간혹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진짜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혹시나 면세유를 공급받아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대번호가 우리 차의 차대번호 이거 똑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대번호를 보면 생산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6조에서 보면 폐기 지원요건으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지, 실제 쓸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게 조례명이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작업에 이용되는 그런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엔진만 기동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그 자체를,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를 조기 폐차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노후경유차 지원하는 것처럼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최창호 위원 엔진 떼어서 다른 데 또 쓰면 어떡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가 엔진을 완전히 파쇄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지원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엔진은 돌아가는데 쓰지는 못한다고 그러면 엔진만 갖다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엔진을 아주 완전히 파쇄를 시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엔진만 돌아가는 기계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엔진을 재활용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까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엔진이 다른 데 이용이 된다는……

최창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러면……

최창호 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 쓰다가 이렇게 논밭 가는 거는 안 되더라도 그 엔진에다가 양수기를 달아서 물만 풀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가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기종만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례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천시하고 평택시예요.

그러면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단기간 이전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폐기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가 우선 최소한 6개월 동안은 파주시 관내에서 파주시민이 농업용으로 쓰는 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니, 단기 보유만 가지고는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다놓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에 활용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인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혹시 1대뿐이 아니고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대를……

한 농가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한 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매년 예산이 성립되고 수요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에 여러 대 있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상 지원을 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그렇죠.

최창호 위원 한 번에 다 해 줄 수도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5년 동안 175대로 돼 있는데 250만 원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진 단가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지원단가는 이게 콤바인인지 트랙터인지 몇 년도 식인지 마력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잡으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평균 이렇게 잡아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175대는 그러면 우리 파주시 관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콤바인, 트랙터 이게 파악돼 있어서 나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175대를 저희가 한 거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평균 한 30대 정도 그때 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국비 받아서.

그러다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작년에 또 새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2021년, 2022년 했을 때 평균 한 25-30대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으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 기준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전체 보유 현황은 지금 파악돼 있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각 농협별마다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한번 전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9조에 폐기업소 관련해서 폐기업소를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폐기업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라고 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한 23개소 정도가 지정돼 있는데 여기서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이게 폐기업소거든요.

이거를 지정을 받으려면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 심사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돼 있어서 현재 파주에서는 월롱에 이화산업이라는 데 한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별도로 업소가 따로 지정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폐기 농기계를 폐기업소에서 가지고 오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우선 현장 가서 작동이 가능한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담당자랑 가서 실제적으로 영농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농기계들을 보면 고장 난 것들을 방치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환경오염이나 기름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이번 기회에 파악이 돼서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이거는 작동이 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이 조례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종의 연식과 노후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7조하고 8조를 이렇게 보면 총괄부서와 관계부서를 지정하고 부문별로 해서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는 지금 실제로 어느 부서가 총괄부서를 맡게 되는지 또 관계부서 간 업무 조정이나 이런 방식은 어떻게 이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총괄부서는 기후위기대응과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하수도과,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허가과 등 부서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부서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조례안 자체가 기후위기대응과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정한다든가 어떤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거는 없겠어요, 총괄부서로서의 어떤 걸 할 수 있는?

○환경국장 박준태 조례에 보면 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기후위기대응과긴 하지만 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게 없었던 거를 지금 새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주축이 돼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중복되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각 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논의는 지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물순환 촉진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17조를 보면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지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지금 한 건 아니고요.

기후위기환경부에서 2025년도에 물 환경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정·금촌·조리 일원 공릉천 하류유역이 가장 취약한 종합 1등급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주읍 봉암리 인근인 문산천 하류와 산남동 임진강 합류지점 전의 유역이 종합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지금 물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물순환 도시도 하고 집중관리구역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게 서울이라든가 수원시도 지금 하고는 있는 거로 봤어요, 자료를.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으로 함께 지정할 경우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약된다든가 사업비, 유지관리 문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거는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효성 문제나 여러 가지 공사비 상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할 적에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짚어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깊이 그렇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플러스 물순환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업성에 대한 저하라든가 비용에 대한 증가, 유지관리 문제, 계획 충돌 이게 많이 나타날 텐데 이런 쪽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서 그런 쪽으로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 보겠는데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적용이라고 해서 LID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LID 기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친화적이고 빗물이 스며드는 이런 기법을 말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어떤 특수재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인이나 사업자들한테 부담도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한 어떤 권고사항으로만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나 어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 공사비 상승 문제, 역민원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다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타 지역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저비용이라든가 가성비가 높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법이 좋고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대두가 된 게 가장 큰 게 특수재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출하신 거를 보면 안 7조부터 시작해서 24조, 25조까지 제가 한번 봤어요.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집중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 물관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로 좀 더 참고를 많이 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일단 우리 파주시가 처음 하는 관계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사례 등 파주시만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하셔서 실제 도시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기후위기대응과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기후격차 해소 시책을 기존의 복지·안전 정책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시행 중인 폭염·한파 대응, 에너지 지원, 주거복지, 보건 정책, 농업 정책 등과 비교할 때 이 조례가 기존 시책과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조례가 파주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현재 13개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 86억 원, 37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37개 사업 중에서 한 10개 사업 정도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거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그 사업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지원사업이 이제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총괄하고 사업들은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이성철 위원 기후격차는 물론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 취약계층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온열환자 그런 데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농민들일 겁니다.

농민들은 장시간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도 종종 발생되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가 농촌에 체류형 쉼터 그런 부분도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도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사업들을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온열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한 농민들이 체류형 쉼터 필요하거든요.

농지에서 폭염에 시달리다가 쉴 때 집에 가서 쉴 수도 없는 거고 쉬었다가 다시 근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하고 좀 연관해서 가령 에어컨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체류형 쉼터 그거를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역 불균형, 인구 소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저기는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7개 분야 중에서 건강이라든지 재난, 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해양수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취약성 분석을 하게 되면.

그중에 농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기후격차 실태조사 결과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를 이렇게 활용할 거고요.

지금 옆에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농업 분야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우리 야외 농업 근로자를 위해서 농촌형 쉼터 이런 거 지원사례나 앞으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안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 지원사업이 현재는 없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상기후 대비해서 노지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호할 수 있는 차광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업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후위기 대응이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 단순한 지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장시간 노동환경 속에서 이러한 쉼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업기술센터 노후농기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이 큰 틀에서는 노후농기계가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기 폐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유해가스들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엔진이 작동을 안 하면 유해물질이 배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작동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트랙터 이런 거 하려면 한 50마력 정도만 해도 5000만 원 넘어가고 100마력 같은 경우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조기 폐차할 때 지원 얼마 정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랙터인지 콤바인인지 이게 몇 년도 식인지 몇 마력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그 레인지,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부터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트랙터 4대 그다음에 콤바인 3대를 폐차 지원을 했는데요.

트랙터 2002년 식이 270만 원, 이거는 36마력입니다.

그런데 42마력인 경우에는 400만 원, 같은 2002년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콤바인이 2010년 식이 있었습니다.

4조식 415만 원 그리고 콤바인 5조식인데 2012년도 거는 7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특히 1990년도 식 트랙터 43마력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성철 위원 내용연수가 더 우선인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사실 농기계를 신규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고비용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지간하면 기계가 고장 나도 고쳐서 계속 활용하려고 하죠.

이 정도 지원받고 내가 콤바인, 트랙터를 조기 폐차한다 그렇게 유인하기가 좀……

지자체에서는 잘한다고 잘 지원한다고 하겠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폐차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것이 노후된 기기를 조기 폐차하는 게 큰 틀에서는 정책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트랙터 고장이 났어요.

고칠까 이거를 폐차할까 망설이는……

또 정상적일 때 이거를 폐차하려고 누가 마음을 먹겠습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폐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때만 이것이 지원된다고 하면 고쳐서 쓰는, 조기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책적으로 조기 폐차를 추진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서 조기 폐차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지금 농업 현장에서 트랙터나 콤바인 사용연수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폐차한 게 1990년도 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90년도 식이면 35년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폐차 지원대상도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 보면 최소한 20년 이상 쓴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농기계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고물 값은 더 안 나가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이 가능할 때 이 정도의 지원금이라도 주는 거는 그나마 농가에 좀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 파주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농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을 좀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기계뿐 아니라 조기 폐차하는 것도 그렇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돼야 조기 폐차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조기 폐차를 하려고 폐차해야 되는 차를 공업사 가서 고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 놓고 폐차하는 거예요.

농기계도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안 돼요, 이거 조기 폐차해야 되는데.

농민이 가서 돈 주고 비용 들여서 고쳐서 그냥 폐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이 되죠, 분명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이 안 되게 농가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게 홍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있으니……

사실 농가에서 쓰시는 분들이 기계 상태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물로 파시기 전에 그래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폐차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니, 고쳐서 이 사업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농가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홍보하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크게 조례 제목을 바꿔서 조금 명확하게 한 내용이고 3조에 운행지역 선정하고 관련된, 해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관련된 지원에서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총 66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요건에 맞지는 않으나 교통 불편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고 그래서 시장의 재량권을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필수적으로 천원택시가 필요한 곳을 지정할 수 있게 열어두신 것 같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량권을 열어뒀을 때에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정성적으로 시장이 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그 세부적인 운영을 정량적인 부분으로 운영규정을 만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리상으로 따지면 50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495m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량적인 거 계산할 때 점수표에 500m 이상은 몇 점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과 마을회관의 거리 또 동네 여건상 65세 고령층이 어느 정도 거주하시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금 생각하고서 안을 검토하는……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몇 호가 이용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이 무조건 풀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정량적인 부분으로 데이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그것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m는 10점 만점, 450m에서 500m 사이는 9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든가 그런 기준을 나름 마련하셔서 운영을 해야 저 동네도 우리 동네랑 똑같은데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줘 이런 민원이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불편은 해소하되 민원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해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요건을 만드시는 거는 좋은 내용 같아요.

해제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꾸준히 늘어나긴 했는데 2019년에 14개로 시작해서 지금 66개 될 동안 숫자적으로는 늘긴 했는데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제가 된 마을도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아직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 복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해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신규 지정하는 부분처럼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대체 교통수단이든 아니면 노선 신규 들어가면 버스가 또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자 만든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송 실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제를 굳이 안 하고 1년에 10-20번 이용한다고 해도 크게 재정적으로는 손해날 건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마을만 지정해 주고.

그런데 도저히 천원택시 말고는 노인분들이 정류장까지 굉장히 멀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이제 이 내용을 넣은 부분이 무슨 사항이 있냐면 약간 부정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전산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 드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데이터들을 부정 이용하시는 분들을 뽑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좀 고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첫 회나 두 번째에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데 그런 빈도가 많은 마을들은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부정 이용이라고 하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하고 짜고 택시기사 옆에 와 있으면서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우미분들 어르신들 저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택시 불러주시고서 도우미 타고 나가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관련된 거는 이제 그거 고도화하겠다는 말씀인데 모니터링을 전산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처음에 할 때 지금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콜 받은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출력하는 그 정도의 저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부여해서 동네에서 이용 현황 같은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료 관리하고 데이터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운영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나요, 천원택시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금 파주 브랜드콜택시 관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브랜드콜 관련해서 1000원을 더 받는 문제 있잖아요.

1000원을 더 받는 문제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거는 거기 조합이랑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이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산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저도 듣긴 했거든요.

그거를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운영 쪽에 1000원을 더 받는 부분을 없애고……

왜냐하면 브랜드콜 이용을 점점 안 하게 돼서 점점 줄잖아요, 카카오택시는 안 받으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제 1000원을 받지 않고 그 비용만큼 시가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 부분은 천원택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브랜드콜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들어가는 마당에 이게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1년에 월 50만 원 정도씩 해서 타 지자체 한 거 보면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를 한번 거기 조합 쪽이랑 의논을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어쨌든 전산시스템이 들어가면 이 업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 좋아지면 좋잖아요,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하고 운영 부분하고 해서 그분들 만나 뵙고 문제점 부분 확인해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브랜드콜 이용자가 준 것에 대한 걱정이 또 많으시니까 연계해서 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은 기존에 비어 있던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의도하신 대로 사각지대 같은 게 해소가 되고 예산은 또 쓰인 만큼 효능감이 있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관심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4년간의 도시산업위 상임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얼마나 되죠, 파주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212농가 정도 됩니다.

손형배 위원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손형배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상업등기법이 사실 2014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이 됐는데 사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미처 이 사항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 2027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가 해당이 돼서 이번 임시회 때 용어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용어 변경 후에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혹시 뭘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용어 변경만 돼 있지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요.

손형배 위원 전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단지 용어만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영세 화훼농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판로 다각화 등 농가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2026년 파주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세부 사업을 37개 사업을 자료로 주셨고 아까 국장님이 한 86억 원, 37개 사업이 법적근거 미비 사업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9인)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기술보급과장 김성근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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