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월21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2.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7.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 9.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7인 발의)
- 11.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13-1. 도시발전국 소관
- 13-2. 건축주택국 소관
- 13-3. 도시관광공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9.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7인 발의)
11.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통합 시행될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수도관의 세척·갱생·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환경 개선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내용 적정성 심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혼선 및 민원을 예방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은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대기 쉼터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해 줄 것과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세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에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의회에 통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량, 사고이력, 도로폭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 통행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통행금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3.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도시발전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2026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38페이지에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새로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는 운정신도시가 사업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 2000년도 중반에 그 사업에 관련된 금촌지구 있잖아요.
금촌지역의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조리지역하고 신도시하고 구도심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걸 서로 연계해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신도시와 연계돼서 그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 이런 데다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지를 개발해서 신도시와 구도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공릉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묶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공릉천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농지가 대부분 남아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가 커가는 데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고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관련해서 내일모레 이게 1심……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 주 금요일 14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LH 쪽에서도 국내 제2의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도 국내 제1위인 김앤장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님 중에서도 판사님하고 같이 친분이 있는 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확정적인 게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저희 서류를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소송이 잘 되면 저희가 다음 3월 1회 추경에 승소비용 한 56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판사께서 올라간 자료를 충분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변론이 재개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완전 패소인지 일부 패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패소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그러니까 일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봐서 아마 저희가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LH가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심에서 끝나진 않겠죠, 이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100% 이긴다고 하더라도 LH가 그에 응하지 않고 아마 항소를 할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3심까진 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간이 아마 3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원에서 만약에 조정을 하겠다 이러면 조정에 응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정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건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가 제 지역구인데 박은주 위원님하고 저한테 이거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최창호 위원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저께 19일 자로 보도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일단 1·2순위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만큼 준비한……
작년에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 파주하고 수원하고 의정부가 선정이 됐는데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게 저희 파주가 가장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산통부에다가, 어차피 경기도 공모사업이 지금 3개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3개 시군을 같이 모아서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통부에 지정 신청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산통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봐서 맞춤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맞춤형으로.
○최창호 위원 지금 고양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JDS지구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영향은 없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고양시는 산통부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 면적이 너무 크다, 면적이 큰 걸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줄여야 된다는 그런……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나눠서 하고 쪼개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인접지역이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여기는 미분양이 많다고 그래서 걱정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 말에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할 그런 의무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0% 약간 안 된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 있게 이거는 100% 다 분양이 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어쨌거나 작년 말에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1월 24일에 종합병원 공모를 냈잖아요.
그 조건이 부지가 약 1만 2000평인데 700억 원짜리예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1500억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공모가 나갔어요, 저희 시가 낸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에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아파트는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가 평화경제특구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하고 지금 같이 물려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약 165만 평 정도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165만 평 규모 내에는 메디컬클러스터 들어가 있고 출판도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신촌2산단도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운정테크노밸리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제가 평화경제특구 얘기도 했는데 오늘도 보도가 나왔나, 어제 보도네.
여기 경기도에서 방향이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것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권자인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큰 틀에 대한 것은 발표를 했거든요.
뭐냐면 평화경제특구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약 750만 평 규모로 총량을 750만 평으로 하고 전국에 한 4개소 내외를 지정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 2026년에 시범으로 1개소를 먼저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2027년도 이후에 지정을 하겠다, 2027년부터 지정을 하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경기도에 지금 8개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평화경제특구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에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철원, 동두천……
○최창호 위원 고양시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다음에 가평이 이번에 포함됐는데 8개 시군이 걸려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거죠, 8개가 법에 해당이 되는데.
○최창호 위원 제일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6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8개니까 거의 반이죠, 반.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고민이 많아서……
경기도도 어느 한 시군을 특정 지어서 수립할 수가 없으니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경기도 공모 방침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하 다목적 체육관이 공사 중단으로 돼 있는데 동절기라 그런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동절기가 아니라 그 계약을 했던 원청, 원도급사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계약해지가 돼서 지금 남아있는 잔여 공사 있잖아요.
잔여 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을 다시 작성을 해서 다음 달 2월에 남아있는 잔여 공사만 다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재착수를 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운정다누림복지관같이 그렇게 법적 분쟁으로 가지는 않겠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운정다누림복지관은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공정별로 하청업체들이 있었는데 하청업체들한테 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는 지금 원청이 부도는 났지만 일을 한 각각의 공정의 업체들한테 대금을 거의 다 지불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치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저 교하동 일원에 164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는데 이 법률안을 보면 인천 쪽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이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유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2007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송도 롯데 타임빌라스 부지가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이 사례를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골자는 무엇이냐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들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혹시 파주시에서는 이런 염려가 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까지 가려면 먼저 산통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겠죠.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토지도 사업자도 지정을 하고 이미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땅도 팔고 그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서 그런 걱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손성익 위원 그게 참 그렇긴 한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산통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성 토지를 분양할 때 당시에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를 해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좀 강화해서 토지가 용도에 맞게 해서 방치되는 토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LH 운정1·2지구 소송 관련해서 1월 26일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3일입니다.
○손성익 위원 23일입니까?
23일에 선고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원하는 정산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항소할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원하는 정산 금액은 그거죠, 가장 좋은 것은 LH가 저희 파주시 상대로 2559억 원을 내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법원 재판부에서 기각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손성익 위원 만약에 기각이 안 됐다, 사실 이게 기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저희도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항소를 하든지 아마 LH가 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56억 원 정도를 추경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저희가 100% 승소를 하게 되면……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고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분명히요.
서로가 쌍방으로 하면 아마 더블로 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해서 상대방이 만약 항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변호사 비용에 들어간 것은 다시 소송비용 회수 청구를 통해서 LH 쪽에서 다시 받아내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보통 소송을 하면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다 내게 돼 있는데 혹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것도 다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조정에 따를 것이라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도자료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용역사에 대한 전문성이 제가 좀 궁금한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지정해 봤거나 아니면 도전을 해 봤거나 성공 사례가 있는 그런 용역사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용역사는……
○손성익 위원 착수보고회를 했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착수보고를 했는데 그거까지 했는지는 제가……
이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은 큰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그 일을 직접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이게 용역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도 있는데 학술용역에 참여하시는 기관은 현재 산통부의 산업연구원과 관계돼 있는 분이 지금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면 좋겠지만 2026년 12월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산통부 지정에서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 이 164만 평에 대한 부지, 플랜 B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산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원하는 내부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산통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165만 평이 너무 크다.
그 정도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냐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안산이 이번에 새롭게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런 사례도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165만 평을 지구계획을 좀 조정해서 산통부하고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플랜 B에 대해서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서 도전하는 지자체들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경기도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관해서는 정치도 그렇지만 여기 파주시에서도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정무직이 풀어줘야 되는데 정무실장 같은 역할 그런 것들이 지금 파주시에서 경기도와 정무적인 전략이 좀 짜여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나름대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의 공무원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실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저희 시에 지역구를 관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배출한 우리 경기도의원 다섯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집행부가 협업이 잘 안된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집행부에서 경기도의원분들하고 역할을 배분하든지 협력을 해서 정무적으로 파주시에서 1순위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두 분 의원님 밑에 있는 그쪽 도의원님들하고도 해서 정무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고요.
지금 GTX 역세권 특화개발 관련해서 1·2·5·6블록이 사업자 선정이 됐잖아요, 인창 계열사로.
이게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5·6이 작년도 12월 말에 선정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인창 부지였다가 계약 해지돼서 작년도 12월에 선정된 게 인창건설의 계열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상복합 앞 부지가 GTX가 있고 GTX 바로 인근에 상업용지가 있고 상업용지 바로 뒤가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런데 상업용지는 분양을 아직 안 했어요.
LH가 올해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인창도 상업용지 분양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업용지가 되면 원래 인창이 여기 GTX 역사부지 주변 9개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9개 부지에 상업용지 4개소 전부 다 하고 주상복합 6개 부지에 4개소를 가지고 있었고 업무복합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9개 부지가 다 계약 해지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주상복합만 4필지를 갖다가 다시 재입찰돼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상업용지가 올해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입찰이 된다고 하면 그거와 연관을 지어서 인창이 계약 해지되기 전에도 이미 설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상업용까지 같이 계약이 되면 그거에 연관돼서 설계를 할 거고 상업용지가 안 된다고 하면 설계가 많이 바뀌지 않겠나.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박은주 위원 운정에 계신 주민들은 인창이라는 기업이 가진 도덕성에 대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인창에서.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기도 했고……
○박은주 위원 안 내고 결국은 계약 파기가 되고 그 계약금만큼 인창은 손해를 봤지만 이 1·2·5·6부지와 특히 상업용지까지 이제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인창 계열사에서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애초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창 계열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P1·P2에서 보여준 인창에서 전반적으로 절차적으로 가져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운정시민들이 가지는 거는 인창이라는 기업, 인창 계열사이긴 한데 결국은 같은 하나의 기업일 텐데 그 기업에서 다시 여기를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인창 계열사가 받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문제가 됐으면 계약이 되지 않았겠죠.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감정적인 심정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창이 가지고 있던 애초의 계획이 지하 연결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정주민들은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GTX 운정중앙역 일대가 살아나려고 하면-상업지역 포함해서-지금 주복1·2·5·6만이라도 지하 연결이 애초에 계획대로 돼서……
그렇게 해야지 주복도 살고 상가도 살고 그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LH가 분양을 해서 그게 일관된 어떤 설계계획을 가지고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LH에 빨리 상업용지 분양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관련돼서 입찰하고 하는 거는 시가 관여할 순 없지만 어쨌든 인창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경쟁에서 여하튼 잘 해결이 나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서도 그 가운데가 역 말고는 텅 비어있는 상태로 꽤 오랜 기간 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운정 내에서 굉장히 쌓여있고 그래서 인창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시에서 고민하셔서, 저는 상업용지 빨리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 연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입장이 초지일관 지하 연결돼야 된다는 쪽에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의무화해 달라.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땅을 어느 누가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권장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윤후덕 의원실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거는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요건이 바뀌리라곤 생각되지 않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해서 LH나 시행자들한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운정지역에 계신 분들 바람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GTX 운정중앙역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게 진행 안 되면 사실 죽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정 전체의 어떤 흥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 없이 일단은 상업용지 분양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향후 일정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설계……
○박은주 위원 1·2·5·6 단독적인 설계로 그냥 진행되기보다는 상업용지 분양이 돼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는 방향으로 일정이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여하튼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요.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까지 지금 공고를 했잖아요, 병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6월까지 사업제안서 받겠다고.
○박은주 위원 네, 제안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다 갔단 말이에요.
2·3·4·5·6월 안에 분양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양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분양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시행사 얘기를 듣고서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그때도 작년 말에도 답변을 드린 게 시행사 쪽에서는 작년 말까지 50%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2026년도에 체결한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50%는 계약이 체결 안 된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네, 맞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안 된 건 확실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다 100%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기다리시면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1·2순위 했을 때 한 50% 좀 넘게 했어요, 청약을.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서 계약 안 하신 분들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계약 안 한 물량에 대해서 또 했어요.
더 안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0.58이었다가 그다음에 0.36이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1·2순위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있는 거를 아무 데나 찍어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없어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1·2순위에서 상당 부분이 되고 70-80% 되고 예를 들면 계약률이 60-70% 되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이 20-30%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행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 50%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 남은 기간에, 1월은 이미 다 갔고 5개월 안에 그 50%가 소진될 것인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100%.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도 6월 안에는 100%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학병원이라고 치면 거기는 1500억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암센터는 둘째 치고 대학병원이 1500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상황 다 보고 어디서 돈 나올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오려고 하다가 ‘아, 이거 어렵겠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여쭤봤을 때 세 군데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한 군데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두 군데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합쳐서 세 군데인데 그곳들하고 계속 협의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외에도 타 병원에 가서 세일즈를 좀 해야 되죠.
저희 사업방식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종합병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저희하고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다른 데는 종합병원 모집을 하는 게 대부분이 병원하고 시행사하고 건설사하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네 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병원 공모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병원 단독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시행사도 필요 없고 금융기관도 필요 없고 다른 데는 이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돈이 나왔을 때만 주는 건데 저희는 주겠다고 확정을 짓고 병원이 들어오면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이런 저희 병원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게 타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표명을 하고 있어요.
○박은주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대학병원 6월까지 유치하는 거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6월에 공모를 받을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걸 갖다가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협약까지 가는 것은 올해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9월까지 하시고?
6월에 받고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하는 거는 7월에서 9월 중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아파트가 다 분양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는 병원 되는 게 중요하죠.
○박은주 위원 잘 되면 좋은데 병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중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대학병원 유치하고 관련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입찰을 또 해야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달청 계약을 한 거라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1월 초에 계약 해지가 됐어요.
계약 해지가 돼서 지금 남아있는 잔여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서 다시 2월에 입찰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 정도에 계약이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10월……
○박은주 위원 남은 공정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남은 공정에 따라 남은 게 약 한 40% 가까이 남았거든요.
남은 공정을 하면 올해 한 10월 내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빠르면 연내에 연말이나 내년 초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연말이나 아니면 준공이 되더라도 정비 좀 하고 이러면 내년 봄이 되든지 돼야 되겠죠.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저게 왜 안 되고 언제부터 쓰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사 중단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 시민들이 빨리 많이 기다리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 보면 아쉬움이 좀 많아요.
애초에는 이 사업을 애룡호수 힐링명소화를 하겠다 그리고 돌다리 문화마을과 이등병마을 편지길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 그렇게 도시발전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법원문화공원이나 애룡호수 힐링명소화나 다 축소되고 국장님이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것 같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애룡호수 힐링명소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선정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사업이 축소화돼서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되게……
저도 당초 계획한 마스터플랜을 봤는데 마장호수급 이상, 마장호수와 동급 정도의 어떤 그런 계획 같은 마스터플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공모의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공모의 기준이라든지 공모 신청할 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선정된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약간 미흡한 부분은 부분대로 또 보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낙후됐다는 파주·광탄·법원읍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지역주민들도 낙후된 곳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하면서도 공모사업 하고 나서도 그때 계획했던 여러 가지 방문자센터라든가 몸챙김 힐링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축소돼서 그냥 수변데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가 그리고 낙후된 지역, 인구소멸지역에 희망을 좀 가졌다가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1단계로 애룡호수 북측에 데크로드는 이미 다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공사가 작년 말에 착수를 해서 지금 1단계 북측 데크로드 아래쪽에 주차장 부지 토공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돼서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도교가 일부 있는데 이것들을 위한 공사착수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 이 공사가 올해 말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끝나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거기가 약간 밤에 어둡다고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잔여 사업비가 다 소진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에 남아있는 돈으로는 할 수가 없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도로부서가 하든지 어디든지, 아무튼 시에서는 이 어두운 부분은 좀 밝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 설명 듣고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도시발전국 해서 농촌을 생각……
낙후된 곳은 애룡호수지만 옛날에는 법원읍도 3만이 넘었던 곳이잖아요.
이제 인구가 1만 명, 학교 다니는 애들도 500명씩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태어나는 애가 17명, 너무 급속히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그나마 좀 예전이죠.
2008-2009년도에 운정3지구 개발한다고 해서 3지구 내에 있던 공장들을 다, 이주 공장을 만든다고 법원1산단과 2산단을 그때 지정을 했잖아요.
15년 이상이 지나도록 법원1산단이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게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법원1산단 조성에 대한 주관사로 들어와서 지금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그나마 법원1산단하고 2산단하고 2개 산단 합치면 20만 평이 약간 넘거든요.
20만 평이 넘는데 56번 도로가 생기면서 법원1산단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좀 지나서 장래에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건데 결국 실행은 민간사업자가 따라와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영리의 목적, 사익의 목적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좀 우선시되는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먼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파주가 예전에 10만 명대 이랬잖아요.
저희 파주가 1996년에 시가 될 때 16만 8000명이었는데 지금 54만 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게 평화경제특구 자체가 뭐냐면 월롱에서 파주로 해서 문산까지 연계되는 이런 거라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시간을 두시면 언젠가는 법원읍도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좋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참 애석합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전망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파주시 발전을 이끄는 분이.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선정되게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균형개발과 황인배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립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금 선정됐는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겠죠,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선정된 거 이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하신 저희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민의 부름을 받아서 계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주민들한테 큰 뭔가가 남지 않겠나.
아무튼 위원님이 바라는 거 이상으로 큰 결과물,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저보다도 주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이거 선정되면서 기대 심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되는 문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큰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계획된 바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형배 위원 4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3년 차 진행되고 있는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공사 입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부서와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좀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까지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형배 위원 54페이지 공공건축과 시민 만족형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공정률이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약간의 민원이 좀 있어요, 국장님.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이분들이 건축물이 올라오다 보면 본인들의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일조권은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설계 당시부터 인근에 있는 건축물의 일조권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조망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조망권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있는 건물에서 전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고 산이 있고 이랬는데 내 앞에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은 일조권은 아니고 조망권인데 조망권은 법적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조망권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게 참……
나름대로 문산보건지소하고 노인복지관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선정된 건데 건물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강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손형배 위원 그러게요, 제 생각도 일면 민원을 말씀하셨던 분들 이해도 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문산지역으로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도 제가 제안으로써 이렇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죠.
좀 더 크게 쳐다보면 좋을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본인의 조망권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더 큰 의미로 부여를 받아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파주시가 여러 개의 공공건축물을 지어왔고 또 지금 짓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공공건축물이 대한민국 공공건축 심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서 상도 여러 번 받고 이랬거든요.
○손형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것도 상을 좀 받아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후라도 혹시 휴먼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형배 위원 동물보호센터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계획에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거는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5월에 설계 완료되면 하반기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 또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중에서 월롱에 군협의가 추진이 됐고 2026년도 올해 사업 승인이 지정됐다고 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월롱의 캠프에드워즈 사업은 농림부의 농지협의도 다 끝났고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심의도 끝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다 끝났는데 지금 군협의가 안 됐어요.
군협의가 안 돼서 제가 며칠 전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담당 TF팀의 부단장님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회의도 몇 번 했고 제가 참석도 했는데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다, 국방부 가면 국방부에서는 이미 예하 사단과 군단에서 이미 일정 부분 협의가 됐으니 군협의를 신청하면 조건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될 거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사단에 가면 군단 가라고 하고 군단에 가면 사단 가라고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부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다시 국무총리실 가서 이 얘기를 했고요.
총리실에서 국방부보고 그때 지시가 국방부에서 챙겨서 군단과 사단이랑 조율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파악해서 총리실로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상반기 안에는 조만간에 빨리 의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군협력관하고 이게 다 됐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게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돼서 국무총리실에 TF팀이 있는데 TF팀의 부단장 주재로 작년부터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 해서 국방부와 군단과 사단이 군 작전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 군 작전성 협의를 신청하면 잘 검토가 돼서 조건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 말에 안 돼서 제가 1월에 다시 총리실을 갔다 온 거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진행은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오창식 위원 진행은 저번에도 잘 된다고 그렇게 보셨던 거고.
사업 승인이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군협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정이 끝난 게 아니고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군협의 추진이 있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추진계획에 하반기에 사업 승인 지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읍의 희망프로젝트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됐다고 체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희망프로젝트 1단계는 사업이 끝났고 2단계, 3단계는 산업단지로 가는 건데 산업단지 물량을 경기도에서 줬어요.
줬는데 2단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건설사가 사업을 취소했어요.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를 했는데 이게 심사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얼마 전에 해서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개에 대한 거를……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별도로 가서……
○오창식 위원 추진상황하고 향후 일정하고 해서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 하나만 더……)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메디컬클러스터 하잖아요.
그것은 지역 내 종합병원이 있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겠죠.
가장 응급한 게 아마 심혈관질환 때문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그런 병원이 들어오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병원 들어오는 거 그렇게 파주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여기에 금촌의료원도 있고 메디인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사 구하기가 힘들죠,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고 급여도 좀 많이 들고.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동안 메디컬클러스터 해서 병원이 유치되기 전까지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파주시가 견해를 좀 바꾸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국장님한테 답변……
보건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메디컬클러스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메디컬클러스터 공모 나갔는데 공모에 보면 평가항목에 중증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가점을 또 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심혈관계 질환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관련돼서 그런 중증질환 진료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가점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메디컬에 해당되는 거고 메디컬이 아니라 일반 메디인병원이나 금촌의료원-파주병원이죠-이런 쪽에도 아무튼 의료도 복지인데 꼭 노인과 아동만을 위한 복지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 쪽에 꼭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건소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제가 한번 보건소 쪽에 얘기를 해서 이런 방향도 한번……
꼭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의료복지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운천역 같은 경우에 적자 보전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2024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고금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동력을 잃었다가 GH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2032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를 쭉 보면 2024년에 공영개발 추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진전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예산안 할 때도 계속 여쭤보는 것이 GH의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도시발전국에 있던 산업단지 조성업무가 민생경제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국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관됐다 하더라도 제가 작년 9월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GH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걸 작년 의회 때도 위원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GH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을 해 놓고 진행을 한동안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한 게 경기도의회 쪽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차량기지에 역사 신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기 전에 테크노밸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먼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거 진행될 때까지 테크노밸리 진행을 하지 말라고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풀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또 도의원님들 간에 원만하게 얘기가 소통이 돼서 다시 GH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는 건데 이게 GH다 보니까 민간보다 상당히 절차가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고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도의회에 있잖아요-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이게 일단 민생경제국으로 갔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쭉 가졌는데 왜 몰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월 1일부로 민생경제국으로 갔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거기로 넘어갔다고 하니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용역이라는 거에 지금 그 배경 속에 아무것도 파주시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이 사업이 파주시가 베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운정테크노밸리라고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을 해 보면 파주시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는 쭉 있습니다.
파주시가 언론에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보거든요.
언론 잘합니다, 파주시가요.
그런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기사가 한 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파주시가 테크노밸리 접은 거 아니냐고 하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생경제국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니 잘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도시계획과의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국장님이 아파트 짓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도시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 내용에는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의 주거생활권 완성,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운정지구와 금촌권을 연계한 통합 주거생활권 형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제가 먼저 사전에 한번……
○박은주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이걸 처음에 구상한 게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계하는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금릉역에 3호선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은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호선에 B/C가 안 나오잖아요.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지금 운정신도시-구도심 연계의 가장 핵심축은 3호선 연장을 할 수 있는 수요 확보를,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B/C가 0.5에서 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여하튼 거기에다 택지 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넣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최종 0.68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계획을 이미 넣었어요.
넣어서 B/C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안이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0.7 정도 도달을 한 거죠, 0.2 정도를 높였다고 보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저는 예를 들면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거기 택지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오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중교통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지하철 3호선 그때 이후로 운정에서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돔구장이 들어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얘기가 B/C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배경을 이 계획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고 현재 그거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는 운정신도시 경우를 보고 일산신도시도 보면 도시는 계획해서 도시를 세우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가 팽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당동이나 동패동이나 우리가 보면 도시가 팽창을 해서 그게 운정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 기본적인 택지 개발을 해서 신도시가 들어선 것에서 밀린 사람들 또는 그 생활권 안에 있어야 되지만 아파트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옆의 도시를 둘러싸게 되고 그분들이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거든요.
도시가 계획했던 도시보다 팽창하는 거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교통에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제가 낮에 해오름마을에서 시의회까지 올 때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에 8-9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15분 내지 20분이 더 걸려요.
되게 짧은 구간이거든요.
해오름마을에서 거기 다율교차로부터 와동교차로 그 2개의 교차로를 지나는 데 15-20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그 하중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들이 북쪽으로 다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서는 분들이 일부는 LG나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56번 도로하고 제2자유로 쪽으로 하중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56번 도로를 넓힐 방법이 있느냐?
제가 볼 땐 없거든요, 양쪽에 이미 아파트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로의 도로를 뚫지 않는 한 그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
지금도 교통 문제 아우성이잖아요.
그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 해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생활권이 나누어져서 대중교통이든 뭐든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운정에서 금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해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서 대중교통, 특히 교통 체증이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 계획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정에도 좋고 금촌에도 좋거든요.
양쪽이 다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도시 개발이 사실은 어려움만 가져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문제가 발생되는 걸 놔두고 사업을 진행할 순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 정도 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다 검토를 해서 여기 개발되는 지역의 가구 수는 얼마나 되고 수용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게 맞는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 확충계획을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밑그림 작업이라 생각을 하시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당연히 이거에 맞는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도로 양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게 시행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서 사람만 들어오고 집만 들어오고 이러면 더더욱 큰 문제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말씀만 드릴게요.
2026년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시군의원 몇 분을 좀 뵐 일이 있어서 뵀는데 서로 ‘우리 시는 인구가 몇 명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주는 54만이에요.’ 했을 때 모두 다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파주가 그렇게 큰 도시였어?’ 그래서 지금 파주가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인데 단지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어서 파주는 아직까지 낙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주시가 100만 파주를 위해서 여러 국별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시발전국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이거는 다른 부서랑도 연관해서 지금 하시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 후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3-2. 건축주택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건축주택국장 이성근입니다.
2026년도 건축주택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파주형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 그랬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임시숙소 가설건축물 설치 추진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체류형 쉼터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신고를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농막 그런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절대농지에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거 하지 않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가능하니까요.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물론 범위를 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 대상일 수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쾌적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라는데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가 어떤 얘기인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베란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베란다 형태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그전에는 설치했을 때 창문으로 막거나 하는 부분은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전혀, 그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냥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이게 아까 파주1-3구역은 지금 소송 중이라고 그런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개발조합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제가 보긴 봐서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직 소송 중이라, 그리고……
○최창호 위원 성매매집결지를 제외한 구역에다가 다시 하겠다고 설명자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설명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건데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해서 연풍리 300-10번지 있잖아요, 지하층이 나온 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300-10번지요?
○최창호 위원 네, 건물이 4개 동 있는데 양쪽 3개 동을 사서 이쪽 맨……
그러니까 개울을 보고 맨 좌측 거를 헐다가 지하층이 나와서 깼는데 보니까 지하구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불법이라서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통지가 가고 그랬는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팔지 않아서 그분한테 아마 통지가 간 것 같은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부분이라서요.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제가 답변……)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
○최창호 위원 네.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대장상에 지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철거를 진행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서 저희한테 현장 확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지하 부분이 건축 인허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하층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본인도 지하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 지인이 자기가 군대생활을 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드러났다고 뉴스를 보고서 지역신문 보고 가서 봤더니 자기가 군대생활을 할 때 대피소를 지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그런데 저희가 구조전문가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는 그게 대피소 개념으로 지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건물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이게 현재 건물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 이게.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저희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대상자는 현재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은 철거를 멈춘 상태죠?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은 또 그 건물을 헐면서 벽에 금이 갔다, 피해를 봤다, 저한테 막 그러셔서.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철거할 때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거했는데 지하가 갑자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구조안전전문가도 진단을 받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파주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지하 부분도 파주시 건데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개인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파주시 소유인데 그러면 파주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저희가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매입한 3개 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위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철거하겠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박성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이게 10평 이내로 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의 바닥 면적 10평인 거잖아요.
여기에 주차장이나 이거는 별도로 해서 20평까지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체류형 쉼터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20평 맞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22평이요?
제가 어디서 봤을 때 20평으로 이렇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이성철 위원 네.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1과장 백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0평에 한해서 4m 높이로 가설건축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데크하고 정화조, 주차장에서 38.5㎡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71.5㎡거든요.
그래서 약 22평 정도 됩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1층이라는 건 1층이 10평 이내로 제한된다는 얘기죠?
○허가1과장 백정호 그렇죠, 층고 제한……
○이성철 위원 2층까지 가능한 거죠?
○허가1과장 백정호 아닙니다, 층고 제한 1층에 4m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4m 안에 들어가면……
○허가1과장 백정호 네, 1층만 가능합니다.
○이성철 위원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1과장 백정호 저는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10평, 10평, 복층으로 가능하죠?
○허가1과장 백정호 네.
○이성철 위원 그러면 1층-2층으로 20평까지, 그렇죠?
○허가1과장 백정호 일단은 2층은 아닐 것 같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2층이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허가1과장 백정호 규정에 보면 1층에 4m로 돼 있긴 하거든요.
○이성철 위원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고 요새 체류형 쉼터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패널이든 이렇게 체류형 쉼터 만들어서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4000만-5000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양쪽 다 허가 가능합니까?
파주시에서 지금 체류형 쉼터 하겠다고 해서 신청돼서 허가 나고……
허가가 아니죠, 신고제죠?
○허가1과장 백정호 가설건축물은 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철 위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이게 작년 1월 24일에 법이 시행이 됐고요.
허가1·2·3과 통합해서 작년에 한 15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이게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소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허가1과장 백정호 이게 기존의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잠깐 쉬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체류형 쉼터이긴 한데 거주 목적은 안 되고요.
와서 정화조라든지 그런 걸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되는 겁니다, 농지를 전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지이긴 하지만……
○이성철 위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정화조나 이런 거 같은 걸 농막에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이거는 정화조나 이런 것들도 다 시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허가1과장 백정호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주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게 보면 현황도로에 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읍 단위 정도는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지 같은 경우는 3m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허가가 됩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일단 4m 제한은……
○이성철 위원 건축법상.
○허가1과장 백정호 네, 건축법이나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단지 화재에 의한 위험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승용차, 화물차 들어가면 허가 조건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허가1과장 백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허가는 지금 신고돼서 하는 것들은 현재 일부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컨테이너 꾸며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은 좀 용이하게 놔도 아직……
건물째 지어서 이동식으로 갖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파주시는 다 신고해서 허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허가1과장 백정호 가설건축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면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이성철 위원 그리고 이게 신고를 받는 게 허가총괄과의 소관……
○허가1과장 백정호 아닙니다, 허가1·2·3과 읍면동 나눠서 읍 지역은 저희 1과에서 받고 있고 지금 허가1·2·3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술센터하고는 관련……
○허가1과장 백정호 이게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허가1·2·3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지에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농지 담당 뭐 해서……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쪽에서 받고 있다는 거?
○허가1과장 백정호 불법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불법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로 돼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의 배경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 폭을 좁힌 불법건축물과 무단증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생계형 불법단속 완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00㎡ 이하의 생계형 불법을 시정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려주는 것, 이거는 뭐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현재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사항 중에 또 위기가구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조치하는 건 약간 좀……
당분간이라도 30일 동안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성익 위원 생계형이라는 게 참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안전 불감증을 면제부로는 줄 수 없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구조적 결함이나 또는 소방시설 차단, 안전 등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건 없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생과 안전이 충돌했을 때 최우선은 안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비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적발이 585건인데 정비가 248건으로 돼 있어서 정비율이 한 42%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3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이끌어낼 강력한 행정조치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안전상에 우려되는 곳은 제가 더 강력하게 조치도 할 거고요.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요식 행위에 안 끝나고, 그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시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강력한 집행력을 국장님이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내용 및 계획에 보면 문산1-5 문산주공 일원을 지금 실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026년도에 이주 및 철거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지금 계획은 2026년 올해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경기 불황 때문에 시공사에서 조합의 운영비나 이런 지원하는 사항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뒤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2026년에서 좀 더 딜레이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민섭 네, 현재까지 계획은 그러는데요.
지금 KCC 측에서 자금난 때문에 조합에다가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산4리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이 얼마 전에 작년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산4리가 사실은 한 80% 정도 이상 빈집으로 슬럼화가 돼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지금 우범지역이 돼서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아주 골칫거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은 사실 문산역 주변이어서 상권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재개발 추진하면서 주택조합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금 사업 승인을 곧 신청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빠른 시간이면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 외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민섭 조합설립인가가 나게 되더라도 사실상 올해 안에 착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착공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주택과장 김민섭 현실적으로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상복합으로 한 40층 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요?
○주택과장 김민섭 그런데 그거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서류가 접수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조합설립인가가 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추후에 혹시 조합 사업계획 승인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파주형 주거복지 모델 기반 주거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 파주형 기본주택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주택 사업은 현재 매입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형은 현재 관사로 사용되고 있던 실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임대형은 LH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 200호 정도로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물량이 배정되면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을 상대로 해서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 매입형 공유재산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관사로 쓰던 거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시지역……
지금 거기는 도시 외곽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가능하면 좋겠다는 요청도 의회에서 했고요.
그런데 임대형 연 200호라는 거는 그러면 파주시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 아파트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하면 도시주택기금에서 전세가 2억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억 92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 아파트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한도 내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 도시주택기금에서 1억 92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주택이든 일단 임대를 하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파주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이자를.
○박은주 위원 그런데 요건이 있겠죠,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실제로 그런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상 어려운데 어쨌든 주거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라고 해서 임대형은 지금 처음 봐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여쭤본 거고 선정이 꼭 되면 좋겠네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저희가 200호 정도 물량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만약에 1억 원짜리 전세가 있다, 자기가 1억 원 모아서 나가기 힘들거든요.
직장 다니고 하면 5000만 원 어찌저찌 모으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5000만 원만 가져도 나머지 대출받고 입주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박은주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가 35% 정도 육박하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1인 가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선정돼서 사업 잘해 주시기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시행해서 딱 1년 됐는데 한 150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3년 하고 3년, 3년, 3년 이렇게 해서 12년까지는 연장이 되는 건데 그 후에도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허가1과장 백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12년까지는 연장이 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1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단 12년까지만 가능한 거고?
○허가1과장 백정호 네.
○박은주 위원 사실은 이게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가깝게 아파트에 사시지만 땅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한데 이게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허가1과장 백정호 전입신고는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주하는 게.
그래서 전입신고 자체는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아까 22평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지가 22평의 2배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작은 농지도 잘 없거니와 이거 설치할 정도면 파주시에서는 100평 이하의 농지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방의 문제라든가 거기서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있는데 거주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허가1과장 백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원래 집이 있고 주말이나 아니면 체류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은 하고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류형이라는 게?
○허가1과장 백정호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아마도 예전에 농막을 거주형으로 쓰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가 돼서 농막에서 제일 문제 됐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실제로는 거주로 많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안전 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사용상 어떤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크나 정화조나 이런 거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죠, 이게 허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1과장 백정호 네, 신고이기 때문에 적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신고 처리할 때 안내문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하시러 오면 주는 안내문이 별도로 작성이 돼서 이러이러한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행정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관리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신고하면 끝인데 뭔가 됐을 때 무분별하게 했네, 어쩌네,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책임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로서 법적인 지위나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고할 때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예를 들면 취사하고 숙식이 다 가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고지해서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체류형 쉼터를 해 놓고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농막에서도 살았어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불가능한 것을 사실 허용해 주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안내를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행정이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는 게 원래 정부가 입안할 때도 높이 제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파주에서 4m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담아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m라는 게.
○이성철 위원 법에 높이 제한이 4m로 딱 되어 있어요?
○허가1과장 백정호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컨테이너 높이가 2m가 넘잖아요.
한 2m 50㎝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밑에는 농사짓는 그런 걸 놓고 경운기 가져다 놓고 농기구 가져다 놓고 2층에는 거주하고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컨테이너 2개 놓는 거는 못 하는 거네요?
아래층을 창고로 쓰고 위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그렇죠?
○허가1과장 백정호 네, 1층 4m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를 2개 놓게 되면 2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1층 주거공간에 2층에 컨테이너 놓으면 불법인가요?
○허가1과장 백정호 여기는 가설건축물로 해서 농지법 개정이 될 때 1층 4m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내 건물에, 내 옥상에 컨테이너 놓으면……
○허가1과장 백정호 그것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이성철 위원 마찬가지로 내가 가설건축물 놓고 위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더 놓은 거 신고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안 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거는 컨테이너는 옥상에 올릴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건축주택국 잘 들었고요.
63페이지 2026년 시민 편의형 인허가 행정 추진에 인허가 표준 완성형 AI 통합검토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떤 에이전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신고가 들어왔으면 건축신고에 대한 서류 내용 이거를 데이터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사항,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지역 여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검토기준이 있는 것들을 표준화해서 그것도 같이 데이터로 입력하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게 적합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AI 업무비서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를 뒤지면서 검토하는 시간보다 어쨌든 시간 단축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검증기간도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3-3.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늘 우리 공사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인데 도시관광공사를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 다각화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자꾸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대부분 관광 위주의 공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외부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원래 이름 끝의 자에 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관광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확대 이거는 어제인가 주차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산기 앞에 카드 집어넣는 데가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좀……
저도 해 보니까 야간에는 카드 투입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별이 안 돼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192페이지인데요.
오전에 도시발전국에서는 여기 사업비가 2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5596억 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우리 공사가 SPC 지분의 50%를 저희가 출자를 했는데 저희의 업무 범위는 토목공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공사 부분까지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발전국은 전체 비용을 얘기한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전체를 얘기하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194페이지 임대형 5년간 총 1000호라고 그러면 이게 1000세대를 매입한다는 건 아니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매입은 현재 6호고요.
나머지 분기별로 해서 1000호를 하는데 이거는 전세임대입니다.
전세임대는 뭐냐면 수요자가 신혼부부가 운정이든 금촌이든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해 주시면 허그에서 기본적으로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원받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20%를 내는데 20% 내면서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허그에서.
그러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 저희가 매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5년간 해서 총 1000세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200호씩.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경영지원처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정착 및 시민참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2개의 분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 분과하고 모니터링 분과로 돼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장단점이라든가 개선할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들 개선하는 거고요.
또 우리 공사가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제안해 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3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은주 위원 점점 줄어서 이제 30명이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늘었는데요?
○박은주 위원 이게 애초에 10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00명 정도에, 그런데 이게 모집이 잘 안돼서……
○박은주 위원 이게 수당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상품권으로 5만 원인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박은주 위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하긴 하는데 제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좀 봤는데 그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다 등급이요?
○박은주 위원 지금 창립 이래로 등급이 다 등급으로 계속 쭉 유지하고 계신데 다 등급은 그냥 쏘쏘잖아요, 쏘쏘.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다는 건데 그거에서 어떻게 좀 체질 개선을……
그러니까 체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게 계속 같은 등급으로 유지되는 거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한다고 평가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인 건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경영전략과 성과지표의 불일치 같은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결산하고 할 때는 성과지표 같은 거 좀 꼼꼼하게 보고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현재 있는 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것 같아도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체적인 대비나 성과지표를 다시 세운다든가 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와서 봤더니 BSC가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체계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와서 봤더니 BSC 지표가 따로 있고 경영평가 지표가 따로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합쳐라.
경영평가 지표로 모든 BSC를 만들어서 그걸로 평가를 하라고 제가 얘기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여성 직원 7급인가 한 분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H는 본부급으로, 거의 처급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원들이 생각이 고착화돼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본사가 월롱에 있는 본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40명 근무합니다.
주로 행정직들이 근무하죠.
재무·인사·혁신·안전·감사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 17개 사업소별로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평가 지표를 줘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이렇게 내려주면 자기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현장에 뿌려주면 거기에 행정직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각 사업장에.
그런데 그분들이 채우다가 채우다가 못 채우면 그냥 우리 본부에 경영평가 담당하는 여직원한테 던지는 거죠.
우리 이것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SC 지표와 경영평가 지표를 일단 통일하고 그거를 경영성과 체계로 환산한 다음에 조직도 담당하는 조직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혁신기획팀이 물론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하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평가도 곁들여서 하는데 그거에 인력 충원까지 집어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또 각 사업부서에서 서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직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경영평가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담당하도록 해서 이제는 시스템이 조금 갖춰져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8월에 하면 내년 12월에 평가 나오면 이번에는 좋은 성과를 받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조금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파주도시관광공사로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 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공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평가를 달리 받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도시공사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사업 수익률입니다.
신규 사업을 해서 돈을……
○박은주 위원 수익이 날수록?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수익이 나면 가점을 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고 발생률입니다.
저희가 관광지에서 인사 사고가 나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건수가 좀 있어서 이번에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사고 발생건수가 없어서 마이너스는 안 당해서 올해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지표를 통일화해서 그거를 경영체계 지표로 적용해서 모든 걸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보면 이제 원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을 갖춰 가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사장님 오셔서 기존의 것들을 개선해 가는 게 보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여하튼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올해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만약에 다 등급에서 나 등급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받는 연말 성과보상금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동기 부여가 좀 돼서 직원들이 현재 상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예를 들면 서울로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을 향해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서울로 향해 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도 좀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조직도를 처음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전에 전임계약직 분들이 계셨거든요.
안 보이시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 퇴사 처리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5년까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이게 기간제 및 전임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당초에 전임계약직을 뽑은 건 그 기간 동안에 하기로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사실은 저희 회사도 잘 몰랐던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침에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기간제 정하는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연장을 해 주면……
아직 전임으로 하겠다는 업무가 안 끝났긴 했지만 계약보다 연장을 해 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 다시 말하면 갱신권이라는 그런 게 생겨서 그거를 청구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임기 종료하는 걸로 해서 다 퇴사 처리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아마 관광 쪽이랑 홍보 쪽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관광 쪽입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나름 또 부서에서도 하긴 하지만 부서도 사실은 공사 정도 되면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하고 맡겨두는 게 크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오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관광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쪽에 외부 인력이 들어가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쇄신도 되고 그 안에 기존에 일하던 패턴의 흐름을 또다시 상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아침에 받고서 봤더니 관광 쪽이랑 원래 계셨던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전임계약직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특별한 업무를 아니면 새로운 시각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고용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용하는 거 관련 문제라서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직렬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개경쟁채용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조금씩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임에도 불구하지만 여기는 시험이라는 거는 없고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는 좀 완화된 취업 형태거든요.
사실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니까 경력직이나 이래서 응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임계약직이든 이렇게 채용은 할 수 있어도 평상시에 활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행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공채와 특채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고 7대 때 저희가 여성 전문위원 제도를 둘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과장급으로 시장 직속하에 두려고 했을 때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당연하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측면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여성의 문제나 성평등의 문제를 제도화하고 행정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행정 자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 그때 여성하고 아동을 묶어서 주무관 1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별도의 조직, 별도의 외부 인사 전문인력을 하는 거는 좋은데 팀장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만을 다루는 팀 정도의 운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보는 것이 좋다.
애가 누워 있는데 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행정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동안 아무런 것도 해 오지 않고 예를 들면 지표 분석이나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 정책을 갑자기 그렇게 끌어들인다고 해서 과장 1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8대 때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여성가족과가 중요한 정책에 담당을 해서 잘 안착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직의 혁신 같은 거는 고인 물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사례로 이 부분도 제가 관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파주시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외부에서 전문직 전문위원을 뽑았어요.
마찬가지로 팀장급으로 뽑고 했는데 그게 행정에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사업들을 할 경우에 그 분야의 인적인 네트워크나 사업의 기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행정하고 같이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항상 하던 일,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들에서 지금 현 시장님이 로컬푸드 사업을 굉장히 과감성 있게 결정을 하셨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인 자원을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위원을 모시고 와서 그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고 그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결단이나 이런 과감한 정책적인 선택이나 예산 투입이 있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특히 저희가 관광 쪽에 대한 거는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의 내용에 보태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하다,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그래서 외부의 인력들이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냥 관리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하던 공단의 방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조직적으로 일들을 주체적으로 조직 혁신을 더 이루면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외부의 전문인력이 가져오는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것에 대해서 조직에 계신 분들이나 조직의 어떤 걸 결정하시는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걸 열린 마음으로 사실 받아줄 필요가 있다.
좁게 생각하면 과장 자리 없어지고 팀장 자리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조직이 커 가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나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사 안에.
그거를 조금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사업 안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공사 안에서 나와서 그것들이 행정에 제한이 되고 실행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조직의 쇄신이나 혁신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사장님이 하실지 아니면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판단을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조직에 득이 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처는 물론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유지관리, 운영 이거는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새로운 관광처의 업무방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모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무장애 관광을 저희가 가지고 왔듯이 이번에도 올해도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실력·능력·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성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겠죠.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검토·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전임계약직들이 사실 저희는 티오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알파적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목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사에 관련된 채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평가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여기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보면 사회활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상, 외적인 보상이 좀 있어야……
당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 조달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노력해 보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분과를 3개 정도로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는 계속 또 얘기하지만 30% 이상은 성비를 맞추고 싶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 지원자가 있으면 무조건 합격,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공격적으로 계속 채용을 해서 3개 분과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가 제3자 거버넌스가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줘야 사실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어떤 객관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해 예산 심사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로자들 과다 근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량제든 강제 할당이든 다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 조사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급여적 성격이어서 본인들의 약간의 권리 이런 거를 해서 좀 챙기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인건비라는 것들을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로.
그런데 기존의 형태로만 계속 시간외근무를 주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의 적정성에서 탈락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판단해 봤더니.
그래서 이번에 대충 해 봤더니 초과근무를 한 30%는 줄여야지 총액인건비 기준에 부합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노사와 협의를 한 두어 차례 했는데요.
총액인건비를 못 맞추면 경영평가 불이익이라든가 앞으로의 인건비를 계속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30% 줄이는 형태로 하고요.
사실은 시간외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데 저희 사업장이 주말에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만약에 16시간 이내로 맞추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줄 때는 시간외근무시간을 몇 시간을 가정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는 거죠.
만약 40시간이면 40시간을 가정해서 인력을 그만큼 주는……
사실은 조금 주는 거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포션이 인건비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하고 다시 협의할 건데 다음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을 계약할 때는 적정 인력을 배정한다.
단, 조건이 16시간 이내에 적정 인력을 배정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과근무에 대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일이 없어도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요.
팀장이 결재를 통해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시간외는 없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공사, 저녁의 삶이 있는 공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정업무보고 있는지를 아는지 오늘 점심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존경하는 손성익 의원님, 평소 파주시의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릉캠핑장에서 작년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상황을 제보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불법은 아니었고요.
현재 우리가 주차관제를 하는데 카카오, 다래텍, 팩인가 뭔가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하는데 그 당시 공릉캠핑장을 처음 새로 저희가 수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캠핑장에 주차관제를 할 때 장비와 시스템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할 때 금액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일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와 시스템을 자기네가 무료로 설치해 주고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관제시스템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구매에 대한 그런 촉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 혁신제품이라든지-특허가 없으면-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게 돼 있다 이런 법률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지방자치에 관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 장비와 시스템을 무료로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계약이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악산하고 마장호수 시스템을 나래텍이라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특허가 있는 업체여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특허가 있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다 따져봐서 만약에 미스를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보를 하신 분이 아마 이쪽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공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메일을 보내셨고 제가 수신 확인한 것까지 보셨을 테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위반한 내용은 공사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제 아는 지인분들이 상당 부분 마장호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에 어쨌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동절기 때 보면 해가 빨리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마장호수 산책을 하시든 본인의 여가를 즐기시면서 야간 조명시설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 오시네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장호수에 혹시 야간……
벤치나 이런 것도 또 새로 이렇게 놓으셨다면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지에서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마장호수나 감악산이나 다 무장애 관련돼서 현재 시설들을 전부 다 기준에 맞춰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야간 개장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파주시 내에서도 야간 조명 관광에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장호수나 감악산, 임진각 이런 부분에 같이 적용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제안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사업처 191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행복한 관광나눔 파주여행 프로그램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광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하는 데 취약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저희 공사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한 7개 정도가 MOU를 맺어서요, 곤돌라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기관들끼리 MOU를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분기마다 한 번씩 무료로 관광나눔을 하겠다는 사회봉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2인)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배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김영기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3과장 유창민
주택과장 김민섭
공무원 8인
○ 참고인(8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직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