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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6.0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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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월20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8.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3.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전세버스 임차)
1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8.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10.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7인 발의)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3.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전세버스 임차)
1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6-1. 도로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6년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일동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54만 파주시민 모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4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행복과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혜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방치된 빈집의 숫자가 날로 증가함에 대응코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용어 정의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및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빈집 철거 보상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안 제28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4조는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후 급수설비로 인한 녹물 발생과 수질 저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탁도, PH, 철, 납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 갱생, 교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질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장이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인해 탁도, PH, 철, 납, 구리, 아연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급수설비 개선권고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급수설비 개선비용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한 급수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의 급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발생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설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350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하루 평균 45.1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1인 1일당 발생량은 0.088㎏으로 인근 고양시와 남양주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운정3지구 등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공동주택 비율 증가, 배달·외식 소비 확대 등으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은 주민의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거·처리비용 절감, 가정 내 위생환경 개선, 악취·해충 등 생활민원 완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처리보다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민에게 감량기기 보급과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고 시 환경 부담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 단위 감량기기 보급이 확대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파주시의 환경적·재정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거리와 생활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입니다.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 공간으로 객관적인 관리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파주시는 집회현수막의 표시 기간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심의절차 없이 운영돼 왔으며 이로 인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집회 또는 행사를 이유로 설치되는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한하여 표시·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사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 중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게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개별적·자의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파주시의 관리감독 책임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회와 행안부 차원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파주시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기준과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유지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파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의 지원기준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은 단지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기준 상향으로 현행 준공 후 5년 이상이었던 기준을 준공 후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예외 규정 또한 동일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위법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역시 건축물의 노후기준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공용시설의 수선 항목 중 약 70%가 준공 후 15년 이내의 수선 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호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비 부담금 9억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재해복구 사업을 착공하고 선금 6억 72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분기까지 예비비 사용 누계는 2억 3400만 원이며 잔액 1900만 원은 보상금 등으로 올해 1분기 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에 이게 개정이 된 건가요, 특례법이?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박은주 위원 개정된 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심의를 통합으로 하게 한 거 그다음에 용적률을 늘릴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해 왔던 사항을 좀 완화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개정된 거 위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그전에는 특별히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내용이 없던 거를 지금 신설을 한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렇게 권리산정기준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투기도 막고 쓸데없는 시비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는 그렇고 3조에 보면 대상 지역을 승강장 경계로부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면 예를 들면 운정역이나 금촌역 주변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더, 대상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하고 관련돼서 역 주변에 이런 사업의 움직임이나 이런 곳들이 있나요, 현재?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지금 역 주변의 사업 움직임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이 조금 더 용이하게 편의성이 증대가 되나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면적 그다음에 동의율도 일부 5분의 4에서 3으로 더 낮춰지고……

박은주 위원 낮춰지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예를 들면 25조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됐는데 통합 시행을 하는 거는 좋은데 통합 시행을 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이게 우리 이전의 조례에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거에 준해서 이런 서류들을 받았던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사실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네 가지 종류의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놨던 사항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움직임이 있는 데가 있으니 보다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박은주 위원 거기는 통합 시행하는 사업구역은 해당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곳에 해당되는데 통합 시행하는 곳이 되면 이런 서류들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내는 서류들이, 제가 여쭤본 거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하는 것이 허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사항을 통해서 그것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별도로 크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적 진행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박은주 위원 안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통합 시행의 경우가 예를 들면 쪼개져 있는 구역을 모아서 조금 대단위의 정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용적률이나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군데를 한다고 하면 시설을 넣을 게 없는데 여러 곳 하면 공공시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없었던 것 같고, 파주시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통합 시행이라는 게 장소가 일부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걸 통합한다는 개념보다는 연접해야 되는……

박은주 위원 연접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런 통합 시행을 한 사례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타 시군 사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법도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바뀐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여러 가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통합할 경우 구역과 구역 간에 도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미리 마련해 두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합 시행을 할 경우에 28조에 보면 신설된 조항이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토지주택공사나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 상담을 받아야지 그게 신청을 하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상담의 수준은 행정적인 안내나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러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이 상담을 하게 되는 거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하고 한국토지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여하튼 법적으로는 완화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게 명확하지 않던 부분을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야 된다고 여기 조례에 딱 못을 박았는데 그거를 준비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통합을 하게 되거나 할 때 비용이 들 것 같단 말이거든요, 이런 서류들을.

예를 들어 이전고시 관계서류와 확정측량 관계서류, 청산 관계서류, 등기신청 관계서류, 감정평가 관계서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가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주민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를 부르면 주민들이 초기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행정 지원을 어디까지 해 줘서 이분들이 실제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할 때는 그런 곳에 상담을 반드시 받게 돼 있으니까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행정 지원의 범위나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서류를 내는 것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만큼 서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행정 안내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서류를 법이나 내용을 찾아보기 전에는 개정안만 딱 봤을 때 이게 더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류가 쭉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통합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구역 간의, 각 조합 형태든 이렇게 각 구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 도로가 통합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해득실로 따져지는 그런 문제들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미리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 시 노후 수도관의 세척, 갱생, 교체의 지원범위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노후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우선적으로 1순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아연 도금관 시설이 돼 있는, 구리라든지 이런 거 나올 만한 주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런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사업량을 148세대로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사유하고 매년 사업량 세대수가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지원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70%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철 위원 70%라는 거는 이제……

○환경국장 박준태 전체 비용의 70%.

이성철 위원 네, 그 부분에서 파주시 부담금이 70%라는 얘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환경국장 박준태 이게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성철 위원 매칭사업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만큼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조례안에 따르면 제41조제2항에서 세척, 갱생, 교체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하는 것인지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원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보조사업은 현재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하는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성철 위원 융자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조례에만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조례안에 사회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수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녹물이나 노후배관 문제로 확인된 시설이 있었는지 좀……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한 800여 개소가 되거든요.

800여 개소가 되는데 현재로서 조사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관련해서, 폐기물 감량기기죠.

여기 관련해서 부서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부동의 사유는 가장 큰 게 현재 파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바이오가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가정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는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부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사항은 이게 감량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빼는 시설 내지 퇴비화 시설이거든요.

감량시설 건조화를 하게 되면 2차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2차 폐기물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데들이, 각 시군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데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박은주 의원님 제정 취지에 맞는 그런 초기부터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주시에서 지금 우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재정적인 효율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제성?

예산이 이중 투입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억 원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오버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억 원을 투입하면 1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계산한 계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성으로만.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폐기물이 발생되는 거는 박은주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주시에서는 한 50톤가량 발생이 되고 운정3도시 되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갈 건데요.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 현대화 시설 플러스 운정 소각시설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파주시 음식물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정에 이런 시설을 두면 1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1억 원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투입돼서 이게 무슨 부가적인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가치가 없다고 본 건 아니고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계획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발생량 50톤이면 50톤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퇴비시설이든 건조화 시설이든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예산이.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생 억제보다는 에너지 회수에 대한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현대화 사업이?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손성익 위원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대화 사업이?

현대화 사업에서 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니 거기에서 처리할 테니 그거를 전부 다 그쪽으로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보면 환경부의 지침을 한번 보니 환경순환 정책 중에는 에너지 회수보다는 발생 억제적인 측면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생 억제가 우선순위이고 바이오가스와 같은 에너지 회수는 그보다 하순위로 보는 것이, 그걸 하위단계로 보고 있는데 발생원에서의 감량이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침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정이라고 환경부의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들을 쭉 보면 경제성,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줄곧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의 전체 가구 23만 5000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330가구, 전체 %로 하면 0.14%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 대행에 대해서 처리비용 상승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감량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 횟수 감소가 가져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항입니다.

그거를 뭐 하나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한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주시에서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게 파주시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감량화 사업으로 배출원부터 감량으로 간다, 그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게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정 내에서 이렇게 수분으로 말려서 건조시켜서 발생원의 감량을 막는 것이 자원순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바이오가스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쓰레기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지침에 보면 발생 억제와 에너지 회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발생 억제를 최우선과제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이 1억 원을 투자해서 330가구, 0.14%의 가구에서 이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현대화 바이오가스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행해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억 원 들어가고 그 후년에 또 1억 원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냥 1년 단위,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조례로 따졌을 때 가정인 경우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330가구 정도 했을 때 1억 원이라는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1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많이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억 원 가지고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봤는데 감량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량기 사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감소가 가져오는 행정비용에 대한 절감액이 굉장히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 조례안에 관심은 많지만-발의는 안 했지만요-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부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조례는 상임위에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사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통과되면 사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민생 대책입니다, 민생 대책.

민생 대책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국장님 사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고민스럽습니다.

손성익 위원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주 의원 제가 이거 조례를 내기 전에 영업용 조례도 냈다가 그때도 부동의를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조례 접었는데 이번에 가정용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정책의 방향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책의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폐기물이 발생을 해요, 시민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설물이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화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택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자원순환과……

손성익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김관진 국장님 계실 때부터 왜 환경국에서 쓰레기 줄이는 데 돈을 안 쓰느냐 그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특히 환경국 자원순환과의 정책의 방향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게 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향에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폐기물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처리하는 거는 정책의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발생하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파주시 환경국에서 왜 예산을 안 쓰느냐는 얘기는 똑같이 지금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순환 측면에서.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 발생량을 각각 개인이 줄이도록 권장하고 그거를 계속 제고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충되지 않는다, 이 예산을 썼을 때 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각장에 들어가는 일상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 소각장 때는 날짜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운영비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환경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우리 지역도 지금 소각장 이거 광역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가지고 시끄러운 것처럼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거든요.

필수불가결한 요소예요.

소각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전 지구적으로 파주 전체, 좁게는 파주를 봤을 때 그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저는 자원순환과의 첫 번째 정책의 방향이어야 되고 그거는 정부 전 차원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고 있던 일이랑 상충되지 않고 그 부분에 줄이는 사업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하시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데로 연결이 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줄이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책정하셔서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실제로는 예산이 음식물 우리가 먹고 매번 내려가서 돈 내면서 음식물 버리거든요.

버리는데 그게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바이오가스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예산이 들어오는 거,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 돈을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나한테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거 평생 안 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주시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예산의 효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나한테 예산이 쓰인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왜 버스정류장에 있는 온열의자를 좋아하겠어요?

예산을 내가 직접 혜택을 받는다, 온열의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추울 때 거기 가서 앉으면 시가 일 잘하네 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좀 잘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의원님 말씀하신,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감량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도,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감량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은 100% 동감합니다.

저희가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는 건 감량시설입니다.

감량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가스 시설을 빼고 현대화 시설도 감량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가정에다 만드느냐, 파주시 전체로 만들어서 통합해서 처리하느냐의 부분이지,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감량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양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시설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감량은 100%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 동감합니다.

박은주 의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병행하면 좋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지금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예산 투입했는데……

감량하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리하는 양이 1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줄어들어, 감량화 시설을 해서 줄어들어,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전에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니까 얼마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설 용량을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지 감량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은주 의원 그런데 이제 장차로 보면 계획하셨던 그 용량만큼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같은 감량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아서 하느냐, 각각 가정에서 하느냐.

그래서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하기 전에 저도 잠깐만 감량기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게 낫다, 나쁘다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집에도 제가 TV 광고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 젖은 거하고 뼈하고 다 집어넣어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아주 그냥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정책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기본이 되려면 시민의 역량이라든가 어떤 의지의 문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 이거를 하려고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거기서 부산 되는 걸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릴 게 파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파주시의 용량을 다 하는 게 지금 부족해서 현대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거를 충분히 버릴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단지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물 질질 흘리고 여름에 이거 하루라도 놔두니까 냄새가 나서 돈이 들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버릴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불편해서 했어요, 불편해서.

그리고 물도 좀 빼주고 제 나름대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 뜻은 좋은데 일단 그거에 대한 건 시민의 의식 문제다.

지금 파주시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게 없다면 개인들한테 전부 다 사줘서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고 용량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산다고 그러는 거는 효능이나 이거를 봤을 때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별로 불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 조례안 3조의2에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신설로 인해서 철거 또는 제한기준이 우리 담당자들하고 다 다르게 해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확한 내부 지침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이 사항은 집회현수막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의 판례라든지 법제처 유권해석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이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광고물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일반시민이 이거를 내고 언제부터 게첩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컴퓨터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넣어서 순서나 이런 걸 다 정하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순서나 이것만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하고 처음에 그거를 광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봅니까, 안 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집회신고에 대해서 집회현수막을 일단 집회기간 동안은, 집회하는 동안은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분야에서는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심의회를 거쳐서 그 표현이 금지광고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심의를 거쳐서 철거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정확한 거는 이거를 게첩을 하는 데에서 게첩을 하고 나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관적인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내용에 대한 거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현수막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 부분도 금지광고물,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전에 심의를 하겠죠.

오창식 위원 아니, 신규로 냈을 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신규로 냈을 때.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때도 심의를 하는 게 처음부터 심의를 하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기구가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신설한 거를 보면 행사기간 중에만 한정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광고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고, 이 현수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식당을 오픈합니다, 또 뭘 합니다 알리고자 해서 현수막을 여러 사람이 많이 보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2월 1일 제가 개업식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2월 1일 이후에는 물론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2월 1일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를 행사기간 중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이거는 집회에 관한,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홍보나 음식점 개업 같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광고물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행사·집회 시에, 경찰서에 어떤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에 집회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월 1일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집회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소멸되고 없잖아요.

그렇다면 2월 1일 전에 현수막을 걸까요, 2월 1일 후에 걸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먼저 걸 수도 있겠지만 먼저 거는 경우는 불법이 되는 사항이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2월 1일 당일에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렇죠, 집회 신고한 날부터 집회 기간 동안 그리고 집회를 하는 동안만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2월 1일에 만약에 내가 집회를 해요.

그러면 2월 1일 전에 가서 내가 이거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회 신고가 끝나면 게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집회 신고하면 집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회 기간에는……

오창식 위원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3일이라든가 이렇게 3일 동안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를 한다 이거예요, 하루를.

하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1월 31일 가서 신고하고 그다음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하루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루만 게첩을 할 수 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그렇다면 표시 기간을 실제 집회·행사 기간으로만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상에도 지금 근거는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도 나와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라는 건 헌법 제21조에 보면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단입니다, 이게.

개인의 의사라든가 어떤 표현의 자유 이게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개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과다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내용상 금지광고물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되면 법률적 자문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오창식 위원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월 1일에 내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1월 31일 그 전날에 미리 텀을 두고 가서 언제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논의나 어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1월 28일 이거 마지막 날 가서 한다고 그러면 당신네들 2월 1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심의기간을 운영하는 기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하루 동안 개최한다고 하면 사실상 갭은 하루 동안 개최하고 철거할 사항이니까 의미는 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오창식 위원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현수막을 하는 게 그 공공적인 게시판에 거는 것은 공공의 의무, 또 시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기간이라든가 내용, 심의절차에 대한 게 그렇게 단 하루 가지고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게 관리기준을 정하고 절차에 대한 걸 간소화하고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의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매뉴얼이 하나 있다든가 해서 객관적이고 통일된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되는데 여지까지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게 없었냐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이나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설치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지광고물, 그러니까 내용상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느냐 아니면 개인을 비방하는 거냐, 어떤 사행심을 조장한다거나 범죄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내용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설치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다만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신설에 보면요.

지금 그런 매뉴얼 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은.

그런데 여기 신설된 6조를 보면 1조부터 5조까지는 현행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특정 개인이라 함은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개인 또 단체라 하면 1인 이상, 2인 이상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단체를 일일이 여기다 표현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할 때 단체나 이런 게 들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니요, 그 단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그 단체를 그 표현 내용상에 어느 단체라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요.

개인이나 어쨌든 서로 간에 이해당사자들끼리 문제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그러한 윤리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중도덕을 해한다, 이게 좀 막연해요.

공중도덕을 해한다, 사회 윤리를 현저히 해한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거는……

오창식 위원 개인에 대한, 이거 담당자가 내가 담당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느냐.

그러면 통상적인 건 해 주는데 이 분이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세모 단체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동그라미 단체야, 그런데 동그라미 단체가 없어,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공중 그걸 해 왔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그 내용상 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나올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여기서 신설한 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담당자가 판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공중도덕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심의회를 거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보고 여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의적이든 주관적인 게 거기에 봤을 때 없어요.

그랬을 때는 심의기관에 올려서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어떤 내용으로 딱 규정되어서 세부적으로 이건 그런 내용, 이건 아닌 내용이라고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오창식 위원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은 누구든지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가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이라든가, 내용은 한 번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아까같이 나는 음식점을 하는데 낙지전문점을 한다든가 낙지전문점 이러면 그게 나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 여기 종교 문제가 나왔어요.

대한기독교협회에서 해서 부활절에 뭘 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해.

그런데 개신교가 됐다든가 또 통일교가 됐다든가 신천지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도 종교적으로 싸워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교는 적법한 거고 무슨, 무슨 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단체,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딱 못 박아서 그걸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내용 자체를 게시하는, 표현하는 그 자체가 비방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공중도덕을 현저하게 심하게 훼손하거나 이런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현수막에다가 나는 어디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보더라도.

교회 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현수막에 게첩을 하느냐.

그런 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통일교가 이거를 주최하겠다, 개신교가 하겠다, 신천지가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다 내주지 마라, 이거는 내줘라라는 게 특정적인 게 매뉴얼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니, 그렇게 특정적으로 매뉴얼에 있는 건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없다 이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그거는 그러면 결국 개인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희들끼리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들끼리도 얘기해 보겠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그 집회의 성격이라든가 주최 주제에 따라서 단속 강도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철거가 되고 조치돼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의 선에서 게첩을 해 줄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회 신고가 되고 집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성을 확보한 거거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광고물 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거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린 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심의회 와서 게첩을 하려고 내용하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는 분명히 정확한 게 명확하게 나와 주시겠지만 게첩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 거친 걸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거 부동의 의견을 내셨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최창호 위원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지원한 게 한 4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10년 이상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이미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기존에는 5년 이상도 됐었는데 이후에는 안 되게 되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5년 되면 하자보증기간도 끝나고 점차적으로, 물론 노후된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경미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지원대상 범위를 좀 축소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게 7대 적인 2018년 9월 28일, 그러니까 7대 당선되고 7월 1일에 의장단 선거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정례회의예요, 9월 28일이.

그런데 그때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자담보기간이 5년 되고 경미한 사항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공용 부분의 어떤 지원기준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자료를 뽑은 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 그렇게 낮춘 이후에 오히려 우리 경기도 내 8개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 아니면 10년에서 15년으로 다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분들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글쎄요,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의결한 사항이라 제가 그게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5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가 거의 새 거라고 봐야죠?

새 아파트라고 봐야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어쨌든 노후된 아파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 보면 256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5년 미만은 45개, 5년에서 15년은 17개 그다음에 10년 이상이 194개 단지거든요.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서……

저도 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구도심의 노후된 아파트에 혜택이 적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사실상 지금 우리 심사평가 기준에도 사실상 노후기간을 따지게 되면 배점을 10점을 주고 있는데 5년 이상 된 부분은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점상에.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아파트가 선정된 경우는 시급성이나 주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사항이 2019년부터 103개 단지를 지원을 했는데 5년 이상은 4개 단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조례상으로도 5년 이하라도 긴급사항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5년을 10년으로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도 보면 사용승인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거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5년 이하에 할 수 있는 게 여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붕 금속기와 잇기, 아스팔트 싱글 잇기,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그다음에 보안·방범시설 관련해서는 모니터, 녹화장치 이런 거는 5년 이내 그다음에 옥외 부대시설 중에서 아스팔트 포장은 부분수리 5년, 보도블록 부분수리 5년……

대부분 이렇게 경미한 거는 5년이지만 나머지 중요한 수선 부분은 죄다 10년 이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심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실 수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굳이 부동의를 철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단지 집행부의 의견인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걱정되는 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조례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떤 일정 유예기간을 두거나 뭐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거는 어떤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부칙에, 어차피 이거는 올해 한다고 왔으면 지금도 올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던 그런 단지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사전에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홍보나 안내 또 이런 유예기간을 두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끄덕끄덕하셔서 이거 철회하시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위원님께서 잘 심의하셔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 상향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지별 우선 지원순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서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손성익 위원 국장님 이렇게 첫 만남을 했는데 부동의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를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3개 단지를 지원했잖아요.

그중에 4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손성익 위원 한 3.88%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기존에 5년 이상 된 단지도 제대로 받았는데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거죠, 5년 이상 된 단지도.

손성익 위원 최근 한 3년 동안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단지가 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데요,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단지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된 단지가 받았었는데 10년 이상 된 단지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된 사이 단지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에는 아무튼 받은 건 없더라고요.

받은 건 없는데……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2024년에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건 있죠?

2024년 1건 있고 총 6년 동안 103건 중에 아무튼 4건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부동의안을 보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안을 비교할 때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고양·김포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교 조건을 못 찾는다고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못 찾는다고 그러면 50만 대도시에서 찾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단지, 다른 도시들에서 왜 이거를 상향 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죠.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산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회의한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부터 다 올라간 것입니다.

왜 올라갔냐, 그때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노후에 대한 연수를 정확하게 판단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역으로 내려갔죠.

그거는 국민권익위가 감사하기 이전입니다, 2018년도죠.

제가 속기록을 다 봤는데 그때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왜 이게 10년에서 5년으로 된지 이유를 아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글쎄, 그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서에서 그거 확인하시고 부동의를 하셔야죠.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는 집행부의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좀 보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거나 했을 텐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집행부에서 내놓는 데이터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팩트적으로나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이 부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부동의하고 싶어요.

집행부의 부동의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주택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주택과장님이 잘 협조를 해 주셨어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이거를 공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이거를 내자마자 관리소장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어쨌든 해당되는 아파트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독려·권유·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내용을 알려줄지언정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았겠죠.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손성익 위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굳이 그거를 내라고 부서에서 강요하지는 않겠죠.

손성익 위원 강요를 받았다는 관리소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사항은……

손성익 위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조례 내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의견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서 받아가 보시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의견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손성익 위원 한번 받아가 보시고 조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반대를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반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소장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는 벌써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단지인데 왜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에서 알릴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강요·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소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10건의 반대의견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주시면 한번 받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관리소장들에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부서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연락은 할 수 있겠죠, 그 해당되는 사항들이니까.

이런 입법사항이 있다고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항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방패막이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저는 그런 사항을 하지도 않고……

손성익 위원 아니, 제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해야 될 사항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물론 그전에 어떤 사항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손성익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시켰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장님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아니, 그런 사항을 꼭 제가 했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는 사항을 들으니까 제가……

손성익 위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아니, 국장님이 마이크를 잡아서 부서 책임자인데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하는데 당연히 국장님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런 일들이 다음에는 안 생기도록 방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 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는 이미 다 완료된 사업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사업 내용이 완료된 곳들을 한두 군데 가서 봤는데 아주 말끔하게 잘 정비됐더라고요.

시민들의 평가도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전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수내천은 공사 착공은 언제쯤 된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지난해 12월 3일 자로 공사 착공을 했고요.

지금 공사와 동시에 보상이나 재결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해빙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연말 준공 완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네.

손형배 위원 그 시기 동안에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염려는 없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수내천 자체가 사질토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정비공사 계획을 수립해서요,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올해 설계비로 9억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올해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8.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10.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7인 발의)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3.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전세버스 임차)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전세버스 임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혜정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상정된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육이나 애완이라는 단어 대신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넘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물복지 트렌드는 동물의 생명존중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이 유기동물 보호나 학대 방지 등 동물의 생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의 정신건강까지 살피는 통합적 복지가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의 사망, 사고, 유실 등으로 경험하는 이별의 상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의 사망이나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이별 이후 상실감, 우울감, 무기력, 죄책감, 사회적 고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보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펫로스 증후군은 명확한 지원대상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상실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단순한 개인 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펫로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지원과 반려동물 상실 이후 보호자의 건강한 정서적 회복을 바탕으로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의 만남 및 입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억지로 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본 조례는 반려동물 상실 보호자들의 정서적 회복 과정을 존중하며 준비된 보호자가 새로운 동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행환경과 관련한 내용이 다소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5년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일본 후쿠오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의 다양한 시도와 보행공간을 단순한 이동로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선하고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단순한 보도블록과 보도정비 차원을 넘어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도시 정책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파주시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보행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보행환경 조성기준 마련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도로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보행공간을 점용하는 공사 시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내용을 세부화하고 걷고 싶은 보행자길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기존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대행 조항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행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파주시의 보행환경이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도시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은 고령화와 청년층 인력 유출로 인해 수확기와 파종기 등 농번기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 불안과 지역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에 있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자와 농업인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수급, 출입국 지원, 교육, 근로, 숙소 관리 및 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수요조사와 내국인 고용 노력, 시민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담 공무원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고용현장의 숙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숙소 조성, 보험, 의료, 통역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협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파주시는 농가의 계절적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철 의원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둘러싸고 파주시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고령화, 농촌인구 소멸로 악화되는 지역 여건 속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된 이격거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찬반 대립 속에서 이제는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른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농촌지역 토지의 경우 군사보호지역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농업에 토지 활용이 제한되어 중첩으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생계수단 중 하나이며 파주시 균형 발전과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발생하는 전자파와 중금속은 인체와 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소음 또한 일반 가전제품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 반사 역시 강화유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화재 위험도는 전체 전기시설 화재의 4.3%로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약 200만 개의 태양광 시설 중 화재 피해는 약 0.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파주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포함하여 10곳에 불과하며 그중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곳은 8곳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 중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파주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파주시의 현행 이격거리 기준은 다른 유사 규모의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성화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으며 규제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조정은 단순한 규제나 철폐하려는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인 파주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준 조정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이격거리에 대한 전문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격거리 폐지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고 폐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 역시 별도의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격거리가 15m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시의 제도는 객관적 근거보다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규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해외 운영사례 그리고 접경지역이자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주택 이격거리를 현행 100m에서 50m로 조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중도·과도 규제를 정비하고 제도 운용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는 주민동의 특례 적용 시에도 이격거리 기준을 100m에서 50m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9월 12일 파주시 탄현면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긴급방역 조치로 2개소 1974두를 살처분하였고 2025년 9월 13일 매몰 및 잔존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대 및 역학농장 97호에 대한 이동제한 관리, 500m 이내 가금류 수매·도태 추진, 3㎞ 내 사료 공급을 위한 지정차량 운영, 가금농가 소독약 배부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추가 발생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조치로 총 2억 660만 5000원을 편성, 2억 6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발생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54만 3000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38만 8000원, 가금농장 AI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제 구입 재료비 9982만 4000원,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존경하는 위원님, 도로교통국장 조춘동입니다.

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5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시범운행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율기반 교통서비스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 우려와 기기 무단방치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및 각종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비 150만 원, 전세버스 임차 600만 원, 총 75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세버스 투입 여부가 파업 예고일 당일인 10월 1일에 결정됨에 따라 권역별 4개 노선, 총 8대의 전세버스 투입비용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비 150만 원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수막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펫로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아니면 부동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상담이나 치유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보다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저희 쪽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좀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사후적인 상담 치유 중심 접근보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별 준비와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는 사전 예방교육이 조금 더 바람직하며 이는 지금 기존에 있는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교육 내용을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는 부동의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동의를……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부동의인가요, 아니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반려동물 친화랑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어떤 게 문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은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같이 가족으로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펫로스 증후군을 다루는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펫로스 증후군 관련된 검진이나 상담, 교육을 올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교육, 아까 말씀드린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펫로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펫로스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1년에 200만 원 돼 있죠, 조례안에요.

200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0만 원이 강사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강사까지 꾸려서 다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집행부를 거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펫로스에 대한 증후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가 예산 비용추계서에는 상담이나 치유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고통의 펫로스에 대해서 공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 2022년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를 하셨죠.

지금도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파주시에 유효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유효하죠.

반려동물에 대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파주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들도 보면 ‘반려동물은 이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조례안 2조를 보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발생하는 상실감과 우울감은 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정서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부동의였습니까?

이 조례 내용 중에 일부 동의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처음부터 저희는 조례를 별도 제정보다는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로 이 내용을 담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서론 말씀드리고 본론을 보면 이게 지원대상이 파주에 거주하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민으로 돼 있어서 개인 심리상담부터 예술·원예치료 등 활동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까지 집어넣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의 전문성이 당연히 높아지실 건데 부서에서 기존의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본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어떤 심리적·정서적인 치료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보다는 현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익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는 한데 조례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면 파주시에 있는 조례 50%는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대행 사업을 합니까?

왜 용역을 줍니까?

다 공무원들이 해야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공공기관이나 용역이나 대행을 하는 것들도 공적인 기관에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대행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행을 맡기든 다른 위탁을 주든 아니면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근거를 만들어야지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죠.’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집행부에서 논의를 먼저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동의하면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까요?

집행부에서 조례안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집행부라면 부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동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부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부동의를 해야 되는 별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익 위원 거기에 수정하면 된다, 조문을 넣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개정, 신설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단지.

손성익 위원 그러면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에 담긴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심리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사실 보면 펫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키우던 반려동물들이 이제 사람 곁을 떠난 거잖아요.

떠났을 때 이 조례안에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상처받은 파주시민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논의를 해야겠지만 통과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음 회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 참에 올라왔을 때 시원하게 소장님이 동의 한번……

‘부’ 자만 빼면 됩니다.

부동의에서 ‘부’ 자 빼고 동의해서 소장 되신 기념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동물관리과에서 하셔야 하는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쪽에 계시는 분들부터 해서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경영연구소라는 데가 2년에 한 번씩 전국 반려동물 관련된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년마다 국내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벌이는 KB경영연구소가 올해 조사에서는 펫로스에 주목했다.’ 이게 2025년 7월 기사예요.

여기 보면 반려동물의 노화·질병·죽음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돌봄 경험에 대해 연구한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실 주설아 박사는 폣로스로 인한 슬픔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거를 수의인문사회학 박사가 펫로스 관련된 이런 연구결과를 냈다는 거는 이거는 동물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단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님이나 동물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직접 펫로스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러라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동물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강연이나 펫로스를 겪은, 앞으로 또 겪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를 하시라는 거지 직접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미팅했을 때 동의하고 가셨는데 다시 부동의로 와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너무 정신건강 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신경정신과에서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는 이런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들이.

진단서를 끊어야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그런데 동물관리과에서 지금 하시라는 거는 진단서를 끊어서 심각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2026년, 2027년, 빠르면 한 상반기쯤에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분들을 좀 오시게 하셔서 같이 만나서 애도 모임을 가지면서 유실·유기된 동물들을 보면서 치유 경험도 하고 이분들이 입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동물보호센터만 지금 몇십억 원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해.

부서에서 지금 입양률이 얼마인지 소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유실·유기동물 처리내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한 20% 정도가 입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파주시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중간보호회 때 저희가 갔었잖아요.

제가 가서 이거 유의미한 내용이 좀 있어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2024년 유실·유기동물 처리내역 기준으로 총 1240여 마리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라왔어요, 2024년 기준.

여기에 반환 119마리, 입양 231마리, 기증 12마리, 자연사 256마리, 안락사 647마리……

퍼센티지로 말씀드릴게요.

자연사 20%, 입양 18%, 안락사-인도적 처리죠-51%예요, 51%.

여기에 2025년 5월 13일부터 11월 17일 약 6개월간 1세 미만 자견이 전체의 62% 차지해요, 62%.

얘네 입양시키려고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입양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교실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솔직히 파주시 유기·유실동물이 입양할 수 있는 견들에는 충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센터가 되면 입양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입양교실에 펫로스를 경험할, 경험한 그런 분들을 많이 오시게 하셔서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나마 유기동물 입양률이 높은 애들은 자견이에요, 자견.

성견들은 안 데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 계속 읽어드릴게요.

국내 최대 반려동물 입양시설로 꼽히는 반려마루 여주의 박00 센터장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입양하는 케이스가 많다며 펫로스 증후군으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봉사, 임시보호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용기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정신적 애도, 심리상담 그것도 다 좋아요.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이런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짜로 진단서 끊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물관리과에서 좀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동물관리과로 부탁을 드렸는데……

보세요, 여기 중간보고회 자료에 보면 ‘파주시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노령 개체의 유기나 보호 포기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번식과 그에 따른 초기 생애단계에서의 구조에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 이러한 구조는 사후 구조와 보호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번식 관리와 초기 개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히 시사함.’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물관리과에서 하실 거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펫로스를 경험한, 경험할 이런 분들을 오시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프로그램 상반기·하반기에 한두 개 정도 강연이나 애도할 수 있는 영화 관람이나 이런 거 정도 운영하시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으로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사업비가 너무 적잖아요.

그거를 못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거를 부동의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이거 예산 별로 안 되지만 예산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경 세우셔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범사업 정도 해 보시고 동물보호센터 생기면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셔서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무조건 동물보호센터만 생긴다고……

한 해에 수억 원씩 유지관리비 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공적인 업무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잘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 하실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강화하거나 보행정책 추진방향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보행자길 조성 등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정책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발의해 주신 박은주 의원님께서 취지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화하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이고 저도 같이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벤치마킹 가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던 게 8조하고 9조에 지금 담겨 있어요.

우리도 일본에서 보았던 보행환경 관련해서 우리도 좀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차도보다는 보행자 우선이다 이런 정신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부서에서도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조례 전부개정안을 세밀하게 다뤄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표명하는 부분도 보행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 반 다른 쪽 갔다 왔지만 도로건설과장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연구용역이나 그런 부분 자리에도 제가 참석을 했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 잘 살펴서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개정안 8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1호 나목 보행약자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일본에 가서 보니까 보행자 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경관이 좋은 데는 앉아서 쉬면서 경관도 볼 수 있고 강가 같은 경우에는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보니까 보행신호등 앞에 이렇게 돌로 만든, 그러니까 조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보행약자들은 신호 기다리는 동안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거는 우리도 보행약자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행로 설계할 때 신규 공사하거나 보완할 때 그런 것 좀 같이 보완해서 넣어주셨으면 해서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도심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도 이거에 연결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전통시장들이 금촌·문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공원, 역사적인 유적물 이런 게 보행로 중간중간에 설계돼 있고 그 길이 결국은 상권으로 연결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행로를 설계할 때 이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훈회관 앞에 보도 새로 설치됐잖아요, 주차장 앞에요.

잘하셨더라고요.

잘했는데 그 반대편은 또 최악이에요, 거기가.

기울기가 커서 전동휠체어나 이런 거를 타신 분들이 비탈이 져서 자꾸 도로 쪽으로 내려가니까 아예 도로로 주행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아마비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조기구를 착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을 때 보면 단차가 심해서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넘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되도록이면……

물론 배수, 비 때문에 기울기가 있겠지만 단차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보행약자들이 보도를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도로 기존에 있는 폭에서 보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보도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으로 해서 문산이나 금촌 쪽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보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보행친화도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정비할 때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신규 개설할 때부터 제가 정확히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는 그런 걸 세밀하게 보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설치된 것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시행해 주시면……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하고 그 보도하고 접속하는 부분이 이렇게 낮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차가 2㎝인가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높아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여러 번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세밀하게 잘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세밀하게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 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 근로자 숙소,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점검주기 및 기준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매칭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형 숙소는 저희가 예전에 파주시 직원 관사로 쓰던 선유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 관리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농가 매칭형은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받을 때 숙소까지 같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농가 매칭을 허용할 때 숙소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칭이 된 이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환경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숙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경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점검주기는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그러니까 전수점검을 하고요.

202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11일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근로자 근무환경을 인권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조례안 5조에 보면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사전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구인 노력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북파주농협에 저희가 사전에 내국인……

저희가 농가에서 근로자가 필요할 때 보통 인력사무소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북파주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국인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장기적으로 아시다시피 내국인들이 험한 일을 하려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농번기 때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점차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는 5농가에 16명을 저희가 고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026년도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는 95농가에서 한 384명 정도가 수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구인 노력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구인 노력 여부는 농가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내국인들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북파주농협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파주농협에서도 농가에서 원하는 수요를 다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근로자 이탈 문제죠.

또한 무단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노력이나 검토된 사항 그런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률이 거의 전국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때 작년 기준 한 0.5%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 이탈률이 제로입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목적의 예비비 편성 집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작년도 9월 12일에 파주시 탄현면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9월 12일인가요?

14일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9월 12일에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은 예비비 지출 승인 완료는 9월 19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ASF 돼지열병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예비비를 한 14억 7400여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잔액이 부족해서 54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454만 3000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38만 8000원, 가금농장 AI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제 구입 재료비 9982만 4000원,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85만 원 등 총 2억 660만 500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작년 현황만 갖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3년간은 없고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7월 ASF 발생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작년 10월 16일 임시회 때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AI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9월 12일 발생 이후에는 현재까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파주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현재 36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파주시에서 공론화 논의를, 지금 부동의 사유를 보니까 공론화 논의를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서 발의하신 이성철 의원님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격거리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계시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와 그 땅을 파시는 토지소유자는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사업자, 토지주 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예전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제한 기준이 없다가 이게 2018년도, 2017년도 이때부터 지자체마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시군에 맞는 어떤 여건을 봐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죠, 조례를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2017년도에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87개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기준을 규제를 했는데 재작년 2024년도 말까지 87개에서 129개로 이격거리 규제가 더 늘었어요.

더 늘었고 하다못해 저희 시 인근에 있는 연천 같은 경우에도 연천은 저희 시보다 더 많은 농촌지역이죠.

연천 같은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부지에서 300m 이내의 10호 이상 되는 데는 사업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에서 100m 이내의 10호인데 저희보다 더 낙후되고 더 농촌지역인, 더 발전을 원하는 연천에서도 300m 이내의 10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까이 있는 포천이나 양평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하다못해 농촌 산악지대인 가평은 500m 이내의 1가구, 1호인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못 하겠죠.

그런데 가평은 주민이 동의 시에는 가능해요, 동의를 받으면.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활성화하자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에 동의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무작정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활성화 대책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좀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작년도 11월하고 올해 1월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3월, 4월까지 계속 공청회가 잡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해서 쌍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부동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시에서의 방향은 여기에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오창식 위원 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주민하고 다 서로 자기네들 이득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4월에 공청회까지 개최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25년도 작년 11월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이성철 의원이 작년 3월부터 이거 발의를 계속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왜 그 기간이나 공청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법적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법적 이런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주민과 사업자, 토지주 간 서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해서 이런 걸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기간이 이렇게 좀 걸린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맨 처음에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부터 우리가 조례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게 민원 제기거든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거는 가장 큰 게 민원 제기입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는 누가 하느냐.

해당 지주들 또 주민들이 그 모든 불편이 됐든 이거를……

장점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갖질 않아요.

가장 큰 거는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민원에 대한 거를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없다.

그러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불편 이런 거를 좀 축소하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알아보셨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게 사실 개발행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데도 화성시 같은 경우도 사실 50m짜리도 있더라고요.

긴 데는 물론 200m, 300m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주장했던 시의원은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느냐는 게 주목적이고 우리 의원님도 이거를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3월 25일 임시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끝이에요, 8대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놓고 공청회를 여기서는 4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이나 이거를 조금씩 당겨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어차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3회면 3회를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민선 8기 시정을,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끌어가는 기간 내에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새로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제정이나 개정을 임기 내에 하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저희도 십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도 받들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이게 주민들 간 이해관계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든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 올리겠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당길……

지금 여기 계획표에 나오신 대로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위원회를 저희 국이 아니라 민생경제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희도 민생경제국과 같이해서 절차를 기한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걸 다 공청회까지 거쳐서 3월 안까지 그때까지 의견을 다 마련해서 입법예고해서 의원님들 마지막 임기인 3월에 의회 이 자리에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오창식 위원 이게 참 기간이……

지금 1월 초고 3월 말에, 2026년도 4월 초에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길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법예고하고 이거 다 받고 이러려면 시간적인 게 좀 촉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의를 내셨으면 부동의를 낸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나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로 보이고 또 이거를 안 한 게 아니고 공청회나 이런 거를 지금 개최하고 있으니 그분들하고 공론화위원회도 했고 하니 결과치가 도달을 하면 하겠다, 하기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또 산업통상부라든가 정부기관에서도 이거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위원님들끼리 또 고민을 하겠죠.

나오겠는데 가능하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게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게 있어서 딱딱 단계적으로 가는 건 있되 그 길이나 이런 게 완화하신다면 최소한대로 빠른 쪽으로 한번 해 보셔서……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보여야 위원님들도 이걸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본인들에 대한 임기는 6월 30일까지는 가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없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히 한 5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느냐, 안 가느냐 방향성만 잡아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지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좀 피력하실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또다시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게 사실 친환경이에요, 에너지.

저도 RE100이고 친환경에 대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도 받고 병폐도 받고 사실 태양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포집을 해서 전기를 팔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최소한 2000-3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화를 자꾸만 해 주다 보면 또 무슨 그런 게 나타나느냐?

어차피 태양광 이거 설치하고 그러려면 넓게 해서 농사면 농사, 어떤 원목적이 훼손되는 게 있어요.

또 지금 가져가는 건 미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림막을 하고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환경 패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미관상이나 외적에 대한 것도 강구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차폐막이나 차폐수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격거리 2m는 의무사항인데 차폐막이나 차폐수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 조례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도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화 과정이나 이거를 빨리 당겨 보시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본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펫로스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펫로스 증후군이 정확한 그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거는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사고, 실종 등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겪는 상실감, 우울감, 불안 등의 심리적·정서적 반응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해 봤어요.

그런데 펫로스 증후군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시인가 어딘가에서 하고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천안시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펫로스 증후군은 진짜 가족같이 오랫동안 나와 생활을 같이했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오는, 사후에 대한 증후군이거든요.

파주시에서 펫로스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그거를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파주시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실 지금 데이터는 없고요.

KB금융그룹에서 2025년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중에 절반 정도가 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에 한 1년 이상 정서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반려인은 한 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 반려견 보유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한 4만 4000여 마리고요.

가구 수로는 저희가 한 3만 가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4만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3만, 한 20% 정도 해당됩니다.

오창식 위원 네, 20%가 해당되는 건데 20% 중에 사후라고 그랬어요.

사후면 16%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강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그거 안 나오실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질의해 보는 건데, 단 한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 근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족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정신질환자같이 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거기에는 해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맨 처음에 강사 인건비와 홍보비 이거를 하셨기에……

그러면 천안시라든가, 대표적인 게 제가 천안시밖에 조사 안 해 봤으니까 거기서 보면 이게 사후에도 나타나지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힘드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거에 의해서 예방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하셨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들 하는 거 보니까 방향이 조금 바뀐 듯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강사비와 이 책정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설로 조례가 생긴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이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로 가족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온 나의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증세를 가지고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사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강사를 한다면 실의에 빠지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게 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한 심신 치유거든요, 치료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필요성 때문에 예전에 예외 조항을 두는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요.

현재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지역에서 실제로 민원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저희 파주시에는 문산·파평·적성 이런 지역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자체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니 토지가격이 평당 한 20만 원 내외 정도 돼야 수지타산이 나오지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시설설치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따지게 되면 사업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아마 파평·적성이 가장 많고 문산도 일부 있고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민원 받은 바도 있고 그런 갈등 상황들이 있는데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가, 쌍방이.

한쪽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고 한쪽은 그 사업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살고 있거나 또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인데 행정의 입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어느 입장에 서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주로 많이 가고 산지 그렇게 외곽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풀려서 우후죽순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m라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태양광을 하는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겪는 불편은 난반사가 되거나 예를 들면 열섬현상 같은 게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구체적인 피해도 있긴 한데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경관적으로 그렇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안 그래도 땅값이나 농사짓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와서 그게 더 심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의 부분들을 행정에서 받아서 공론화 과정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결국 행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느냐의 문제인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100m를 50m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그것이 발맞춤 되는 것인가.

기본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인 거지 그것이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것이 돼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득은 주민들한테 가지 않아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가고요.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뿐이고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곤란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준수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러는 행정의 소신 같은 것들이 이 시점에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이 돼서 잘 조정하신 다음에 세운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압력을 받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소신과 기조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질의는 아니신 거죠, 위원님?

박은주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정책적인 거고 그거뿐만 아니라 기후온난화라든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은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시 여건에 맞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풍력이 사업성이 있으면 풍력이 들어올 거고 지열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왔을 판인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 시 여건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아마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전력을 만들어야 이 친환경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살고 계신 주민들도 있잖아요.

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다 보면 저희도 100% 되면 좋겠죠.

주민도 100% 원하고 사업자도 다 100%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하면 그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에 이천리의 대책위원회 분도 계시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계시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든지 우리 기후환경 관련해서 이클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무소의 부서장도 참석해 계시고 여러 기관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서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박은주 위원님 여러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태양광을 하면 빛 반사가 있는데 이건 빛을 흡수하는 거죠.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태양광도 디자인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모양 있게 디자인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업자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은 사업자들이 땅을 임대해서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관 주도보다는 시장 질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평에다가 태양광을 해요.

한 10억 원 정도 들겠죠.

은행에서 이거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대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농민이 자기 이익을 왜 사업자한테 떼어 주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자를 골라서 공사를 시키고 전력에서 나오는 요금에서 은행 대출권 이자 내고 그런 형태가 되죠, 주되게.

사업자가 땅을 아까 20만 원 해서, 그래야 수익성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자들보다는 농민들이 내가 선택해서 내 공사하고 수익 온전히 내가 받아가는 게 좋지 사업자한테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향후는 그렇게 갈 것이고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북파주 같으면 군사적으로도 규제를 받고 토지허가제로 해서 농지 매매……

농민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요, 매매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까 사실은 지가 상승도 상당히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그럴 때는 정부에서 전문가 토론 여태까지 안 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정책 토론하고 전문가집단 토론해서 결론 내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그거 받아주면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 수용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갈등 조정 위원회 계속 대립하겠죠.

이게 찬반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태양광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잘 돼서 오히려 홍보도 되고 정부안대로,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발표한 것처럼 전자파 하면 가전제품 냉장고 하나 돌리는 수준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되고 그렇게 해서 잘 설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저도 지난번 회의에 갔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패널로 오신 분이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과 파주시가 협약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본인들도 수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LG라든가 이런 데서 대고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들은 다 거기 있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수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정착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든 해서 파주시 주민, 파주시를 위해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율주행자동차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에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이 됐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신규 지정, 국토부 공고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지구로 지정이 되면 파주시에다가 해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줬냐고 여쭤보시는 취지는 아마 재정적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만 있을 뿐이지 현재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3월쯤 해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6억 5000만 원 정도의 공모가 진행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운행을 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게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차량 임차비용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들, 맵 구성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올해 공모를 해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국비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전력을 다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게 2025년 2월 기준에……

지금은 장관이 아니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도자료 낸 거 보면 성남 판교 지역에 한 3억 원 정도 국비를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성남에서도 보도자료 낸 거 보면 2026년 2월부터 자율주행 셔틀 도심을 달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던 것은 성남도 지금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벌써 이전에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보한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때는 성남하고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일부 준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법적이나 정책적으로나 굉장히 타당하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국가적인 전략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이라서 파주시가 시범운행지구가 된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긴 한데 행정적이나 경제적인 실효성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만드는 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소프트웨어에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17억 3300만 원 정도가 차량임대비나 인건비 등 소모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량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가 자율주행자동차 유형이 일반버스 A·B·C형으로 형태를 저희가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반버스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언론에 보시면 일본 차량 큐브같이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소형 전기차 같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버스 개념의 그런 형태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17억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년 치 정도의 추계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1년 계산을 하는 부분은 차량 임차비용이 2대 계산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맵 구성하고 주변에 승강장이든지 하는 부분들이 1억 2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 임차비용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운전석에 사람이 1명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니저로 해서 또 보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에 그 두 분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운행되는 부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7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3년 지나면 이제 남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17억 원이 전부 다 임대료로, 차 임차료로 들어가는 것인데 소모성 비용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 이후에는 남는 자산이 없다고 보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7억 3300만 원을 다 사용했는데 파주시에서는 효과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뒤에 다시 유료화 부분을 거론하겠지만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범지구로 지정받는 것도 국가에서 국가 정책사업인 걸 왜 공모라는 절차를 할까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이 선도도시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 예산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게 지금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내버스가 첫차 해서 운행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거의 계속 무료로 운행을 하다가 올 1월서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계획된 거를 저희가 보도자료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버스가 유료를 하게 되더라도 15명 태우고 다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정리된 지자체 거를 다시 가서 뒤에 배우는 것보다는 시범지구로 돼서 비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처럼 인식을 하시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차는 뭐 당연히 현대차에서 하겠지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가 임차를 해 주고 운행을 하는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성남 판교와 서울, 그래서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담당자 얘기한 부분에 따르면 한 3개 업체 정도가 이런 부분들을 임차를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시의 보도자료 보면 지난해 10월에 현장 실사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 봤을 때도 시장님이 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타 계셨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에.

그때는 어디 구간 시범운행을 했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작년 10월에 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실사 나왔을 때 국토부 실사 나오신 위원님들이 탑승을 하셨고요.

코스는 저희가 지금 2개 코스로 야당역에서 출판단지 그다음에 GTX 운정역에서 금촌 구간 두 군데를 실사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보니까 운정중앙역에서 금촌역까지 가는 구간이 한 14.7㎞이고 야당역부터 해서 중앙역 지나서 출판단지까지 가는 한 8.7㎞ 구간, 그런데 이게 차는 3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2대 계약하고……

손성익 위원 2대?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2대를 가지고 주간에는 야당역에서 출판단지까지 구간에 대해서 주간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피크로 몰릴 시간에 하게 되면 약간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간들은 피해서 운행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도입하는 거는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일단은 무료로 시범운행을 하고 나중에 유료 전환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셔틀 개념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그러면 파주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똑타처럼 예약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버스노선처럼 정류장을 정해 놓고서 만약에 승차인원이 오버되면 못 태우겠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승차하고 운행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여기 비용추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던데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플랫폼 부분이 아니고 운행구간에 대한 지도, 자율주행이니까 맵을 구성하게 되면 버스노선 운행하는 부분처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비슷한 맥락인데 입법예고 당시에 제8조3항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출할 때 부의안건에 보면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시가 의무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예산이 투입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시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반쪽짜리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떤 사고 발생이나 시의 신속한 대응이나 오류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시에서는 도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조례안의 14조에 보시면 자료의 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마지막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 14조를 쭉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강제 조항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 권한을 한계로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자율주행 운송사업자가 데이터 제공을 비협조적으로 했을 때는 시가 그냥 발목 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 통제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민의 안전 그리고 교통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강제 조항으로 묶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운행업체를 공모할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제안서를 받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외부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운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조건에 저희가 공고 나갈 때 조항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약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안 강제로 수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떠세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한번 저기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밀 도로지도 제작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튜닝에 1억 16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밀 도로지도는 국토부의 국토정보지리원에 파주시에 대한 도로가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필연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그 정도는 투자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운행하는 임차료도 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만들어줘, 그 사람들 인건비도 제공해, 그러면 남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시가 이거까지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 투자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범사업인 경우들은 그분들한테 수익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가 남을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지만 그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에서 시범운행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실증 부분이 검증된 뒤에 나중에 이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일반적인 저희 노선버스 다니듯이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당연히 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해서 실증하는 부분들인데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조례밖에 없습니다.

항상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조례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사후적인 자료 제출권 요구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무조건 띠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조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서 가능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었는데 어떤 사례냐면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는데 저희처럼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에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을 시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제5조와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거네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관련 법령에 보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경찰서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행금지의 제한이나 그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통행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도로교통법을 다루는 경찰의 권한입니다.

박은주 위원 단속도 그렇고,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운영하게 될 경우 파주는 처음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인천 정도가 거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개소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3개소 했는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박은주 위원 지정은 되어 있고 한 5개월간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홍대 레드로드는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지난번에 답사 갔던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사람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곳인데 아마 낮 12시쯤부터 저녁 10-11시 그 시간대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파주에서 이거를 정한다고 그러면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기준도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파주시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결정하는 부분들은 경찰이 교통심의회 통해서 지정 저기를 하겠지만 통행금지 도로를 저희가 발굴하고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나 요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학생들을 저기 하는 부분들에서 위험한 도로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찾아서 기준을 만들고 경찰한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 심의회 통해서 금지도로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을 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일종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타고 다니는 빈도가 거의 없는 곳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도도 높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빈도도 높았던 곳이라든지 보행자하고의 간섭이 많은 곳이라든지 그 기준을 잘 세우셔서 시비거리가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커뮤니티를 보면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긴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가지는 거는 그냥 싹 다 금지했으면 좋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저도 선거운동하거나 할 때 아파트 앞에서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인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특히 야당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시는 걸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저는 이거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자기는 출퇴근 시간에 그걸 이용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 금지해 버린다고 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나 무분별한 이용이나 특히 중고생들이 이용할 때 여러 명이 이용하거나 그런 것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구간을 정하면 일단은 환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출퇴근이나 아니면 생업이, 예를 들면 대리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이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랑 결부되어서 불편함을 느낄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과태료 3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단속하고 부과 부분은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

박은주 위원 경찰 쪽에서 하는데……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수단 저희들이 이용한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인 거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보면 신교통수단으로 한 16% 정도 이용을 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보시면 안전에 의해서, 또 언론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사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거 그다음에 견인하는 예산 편성하고 지금같이 금지구역 만들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눈에는 아직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 통행금지 도로도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저희도 참 답답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고민되는 부분들 자꾸 나오는 대로 찾아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저희도 운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정에 관한 기준 또 단속에 관한 기준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잘 정립이 돼서 시민들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게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잘 활용하면……

우리가 버스가 엄청 불편해요, 운정신도시 내에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 버스보다 훨씬 빨리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항상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하는 고민을 저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도 우리가 조례가 바뀐다고 바로 통행금지 도로가 지정되는 건 아니지만 잘 병행해서 시행하실 때 주민 불편이 없으시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들이 보면 매년 파업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게요, 임금 인상 플러스알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피해는 사실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손형배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사항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8대의 전세버스를 임차 계약했던 사실이 있었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정사유는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며 노선은 그러면 어떤 노선들을 구체적으로 배치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저희가 8대에 대해서 전세버스 임차를 했는데요.

그게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가 파업을 해서 멈춘다고 하면 거점을 정해 놓고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점을 한다고 그러면 열차 위주로 해서 문산역이든지 금촌역, 운정중앙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광역교통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의 연계를 검토해서……

저희가 취약한 구간을 보면 적성에서 문산 나오는 92번 노선 다니는 쪽이요, 적성에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600번 다니는 노선하고 법원 갈곡리에서 움직이는 11번과 12번 그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읍 갈곡리에서 문산 나오는 구간 그다음에 적성 쪽에서 파주읍 들러서-30번-불광동으로 나가는 버스노선들 대체 불가한 노선들을 저희가 4개 검토해서 노선별로 2대씩 투입을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지금 말씀대로면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렇죠, 만약에 선다고 하면 항상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니까 임차비용 600만 원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운행 안 하고 대비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저희 시내버스가 전체 총괄하는 부분들이 경기교통공사에서 총괄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총괄을 하면서 만약에 버스가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지자체한테 대책 수립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총괄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만약에 실제 임금 협상이나 그런 것들은 도에서 총괄 다 하니까, 하다 보면 약간 진짜 어려울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할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GTX 운정역 생기면서 적성하고 법원 쪽에서 급행 비슷한 간선급행버스 저희가 네이밍한 게 PBRT라고 해서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버스들이 지금 다니는 게 아까 92번 부분이든지 600번 부분이든지 나오는 부분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현재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결국에는 지금 PBRT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제2차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도시발전국에 여쭤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에너지과 담당 과장이 배석해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과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받아 보니까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행정소송 패소 이후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법부 판단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행정소송 어떤 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나요?

○에너지과장 김해원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여쭤 봐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몇 달 안 돼서 자세히 깊숙이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격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그 이격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 협의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협의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불가 처분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저희 시 상대로 소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게 1월 15일에 회의하신 건데 아직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설명이 지금 자세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에너지과장 김해원 소송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그래서 위원회 이때 하셨을 때 신재생에너지팀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적인 보완 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말씀하셨고 허가2팀에서는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 민원 예방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오히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3-4월까지 공청회도 하시고 다시 위원회를 하신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김해원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시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거에 대해 좋은 안건에 대한 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게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사후에 대한 거를 얘기하셨는데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 사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동물이 살아있을 때 보호자랑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먼저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큰 의미에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게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 시작되는 예기치 못한 슬픔 그런 거죠.

거의 노안이 와서 내가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부터 해서 투병을 하거나 이럴 때 안락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위기관리 영역도 펫로스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후관리, 반려동물이 떠난 후 겪는 본질적인 상실감 이런 큰 의미에서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동물관리과에서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1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6-1. 도로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로교통국장 조춘동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하철 3호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작년 말이나 올 초에 결과가 나올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선거 있고 그러니까 약간 국토부에서 지자체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B/C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B/C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선 목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예타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경제성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4차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다음 이어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대통령께서 여기 와서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운정신도시 쪽에 제일 숙원사업이 이거니까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갈현-축현 지방도 359호선 방촌로 관련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중단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지금 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경기도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보상이 70% 이상 진행이 돼야지만 공사비 편성을 하고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공사하고 감리가 발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 말 탄현면 이장단협의회에 갔더니 토지 보상이 중단됐다고 어느 이장님이 그러셔 가지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혹시 건설과장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중단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토지보상금 책정한 게 다 소진된 겁니다.

소진돼서 올해 또 예산이 서면 이어서 또 추진하는 걸로.

최창호 위원 지금 그 예산은 섰나요?

어떻게 됐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예산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은 계속 우리 교하지역의 민원이니까 빨리 이거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국지도 56호선 연결도로 이거는 출판단지 진출입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송촌동에 시도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때문에 작년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시도에서 이 56호선에 붙이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에 올라온 건 봤는데 이게 계속 신촌산단하고 문제 제기가 있어서요, 민원이.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신촌산단하고 출판단지에서 지속적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촌산단 그때 주차관리과 강현창 팀장님 나오셔서 드렸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보니까 공원 면적도 지금 축소할 수 없는 그런 최소한의 공원 면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또 하나는 출판단지에서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제가 와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은 출판단지에서 민원들 내시면서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는 부분도 했고 거기 관계자분이 와서 지난주에 또 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갖고 계시면서 저희가 어차피 계획된 부지 내에서 저희가 땅을 사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땅들을 매입을 하고서 미개발된 부지에 대해서 출판단지가 됐든 산업단지 쪽에 신촌산단 쪽이 됐든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오면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민원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전 국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촌산단은 그래서 공원 일부를 폐쇄하고서 주차장으로 전환할까 그랬더니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최소한의 공원이기 때문에 폐쇄할 데가 없다고 이래서요.

지금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 잘 나가시는 분이 주차 관련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 확대 관련해서 사업 내용 보면 청소년 마을버스·파프리카 교통비 지원 이렇게 해서 파주시 청소년들이 무상교통 실현 정도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 중에는 파프리카가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파프리카 거기까지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 학교들은 학교에 지원을 하죠, 마을버스로.

아니, 전세버스 지원하는데 그 친구들이 작년까지는 교통비가 편도 5000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500만 원 더 지원해서……

지금 율곡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편도 3000원이에요.

그런데 파프리카 이용하는 학생들은 1000원 정도 들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파프리카 해서 또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학생들하고 형평성 안 맞는다, 그쪽 지원책들도 좀 고려해 줘야 된다.

그 학생들은 3000원 내고 여기는 무상으로 6만 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거기는 굉장히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정책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지역 간 빠른 교통 이거는 국지도 56호선 연결한다는 게 2026년부터 2028년이라는데 이게 어디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국지도 56호선 교하를 지나면 문발IC 있습니다.

문발IC 있는 데 보면 출판단지 1단계, 2단계 있고 그 인근에 신촌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선도로가 56호선 통해서 자유로로 해서 서울을 가든 파주, 북파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뒤에 시도가 있습니다.

신촌산단하고 출판단지 2단계를 가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소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거기를 빠져나가시는데 그 짧은 거리, 몇백 m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체가 많이 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출판단지 쪽에서 맨 처음에 요구를 하신 거는 뭐냐면 서울 방향으로 램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걸로 한 800억-900억 원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 민원 내신 분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56호선 문발IC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그 중간에서 확보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그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읍도 1산단 생기고 2산단 생기고 또 광탄에 있는 거기가 캠프하우즈인가요?

거기도 공단이 됐든 어떠한 파주시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도 보면 여기 금촌에서 광탄 쪽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공단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운정 쪽으로 더 가속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교통이.

그래서 저는 이 56번 도로하고 78번 도로가 빨리 이어져야 광탄 쪽에서 서울 가는 데 운정 쪽으로 가중하지 않고 서울 쪽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적성·파평 주민들도, 지금 적성·파평 주민들이 법원읍 거쳐서 이쪽 56번 도로를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 운행이 광탄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걸로……

78번 도로 광탄 지금 한민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끊겼잖아요.

그게 빨리 이어져서 56번 도로랑 그렇게 해 줘야 파주시 교통 전체를 그쪽에 가중하는 거를 좀 경감할 수 있지 않나.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관장군묘 있는 데서 신산리 있는 데까지 국지도 계획에서 용미-신산 구간이라고 해서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윤관장군묘에서 광탄 방향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까지는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설계도가 이관이 되면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촌·광탄·법원 쪽에서……

이성철 위원 아니, 광탄 회전로타리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광탄 시내도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56번 도로가 빨리 이어줘야 되지 않나.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혜음령에서부터 나오다 보면 거기 연결되고 그 뒤에 연차계획이 다음에 계획이 설 때 저희가 반영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경제성이나 연계성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도로들이 다 혜음령에서 지금 윤관장군묘 쪽까지는 개설이 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설계돼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목표고요.

그리고 운정 쪽으로 이동하시는 부분, 56호선 많이 막히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 아까 설명드린 금릉·조리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말레이지아 사거리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 확장돼서 그 부분이 설계가 다 돼서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지아 사거리 있는 데 양쪽 차로를 한 차로씩 확장하는 사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원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제2순환이 지납니다.

지금 법원IC 돼 있고 법원IC가 지금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파주·월롱 지나서 금촌 지나서 운정 쪽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다 IC들이 있고요.

그러면 수도권 제2순환이 지금 예정은 2027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해서 운정 쪽까지 개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있겠죠.

일단 주 간선은 그거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동수단들이, 도로가 하나 더 새로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급 계획이든 저희 계획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78번 도로도 전 이재홍 시장 계실 때 78번 도로를 제2통일로로 해서 법원읍을 통과해서 적성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때 입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유리 구간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진척이 답보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돼야 그래도 균형발전에 좀 기여하지 않나.

지금도 외곽 도로 생기고 56번 도로 생기니까 적성·파평에서 와서 법원읍 거쳐서 56번 도로 타거나 이런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가 돼야 거기도 좀 발전하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78호 부분 선유리 구간은 어떻게든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선유리에서 자운서원 들어가는 동문리 앞에 좌회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SOC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은 임기 내에 계속 요구하시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한번 계획에 들어가면 장기 계획이 되거든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출입구 확포장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거 보상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민 의견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거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규정대로 진행이 된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읍에서 갈곡리까지 보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경기도?

이성철 위원 네, 경기도 사업이죠.

그런데 거기는 결빙이 많이 되고 도로 폭도 좀 좁습니다.

그런데 교각 위에, 교각을 보면 급커브고 그러니까 사고도 좀 많이 나죠.

지금 보니까 보도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저도 민원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교각에서 밖으로 좀 인도를 내달라.

그런데 그거를 안쪽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중에 한 곳은 바깥쪽으로 하고 한 곳은 안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살펴서 국장님이 바깥쪽으로 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제가 내용 파악해서 관련 부서랑 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시행 관련해서 23번, 52번, 92번 3개 노선 12대가 전환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노선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23번하고 52번은 공공제로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92번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주 위원 노선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똑버스하고 관련해서 똑버스가 그러면 운송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현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주시에……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똑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기흥여객에서 농촌형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같은 경우는 파주여객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대하고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차 노선을 만들면 몇 년을 운영하게 계약들이……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보통 시내버스나 이런 건 9년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 5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년 연장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4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농촌형은?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같은……

박은주 위원 5년 플러스 4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했던 거에서 5년이 거의 도래해 가네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제가 이거 자료를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총 들어가는, 지금 파주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고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맞습니다.

도시형 같은……

박은주 위원 경기도 30%, 우리 70% 비율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아닙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70%고요.

박은주 위원 거꾸로 70%, 우리 30%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박은주 위원 만약에 5년 하고 평가나 이런 것에서 해서 4년을 했을 때 그거로 인한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우리한테?

4년 연장을 더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그러면 사업 중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업체를 바꾼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중지……

박은주 위원 노선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되면.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은 저희가 없앤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를 노선을 똑버스를 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파주시에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같은 걸 좀……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받았던 자료를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고요.

관련돼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첨단도시정보과 관련해서 지금 운정중앙역의 회차 구간에서 계속 오류가 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게 주로 회차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입니다.

지금 운정중앙역에서 거기 지나서 산내마을에서 유턴해서 다시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가 상대방 쪽 정류장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잡히는 이유가 먼젓번에 그쪽 지하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GPS 신호가 좀 약해서 GPS 증폭하는 기기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게 넘어가서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상대 쪽에 있는 것까지 잡히는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현재 업체하고 같이 회의해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통은 버스정보안내기를 보고서 시민들은 판단하는데 그 오류가 계속 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는 얘기를 해서 그 증폭기를 달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캠프스탠턴……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광탄 나가는 캠프스탠턴.

이성철 위원 거기도 산업단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지아까지 지금도 계속 정체가 되는데 향후에 더 될 것 같으니까 아까 56번 도로 연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로 반환공여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만약에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결도로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저도 깜빡했는데 운정중앙역 주차장에도 계속 고장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서부터 저희가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부분을 환승 주차요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일률적으로 환승 주차요금 3000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주차가 늘려서 한 1300면이 되는데 장기 주차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도 이용하는 부분들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시행을 했는데 좀 낯선 거예요, 정산하고 나가실 때.

왜냐하면 전에는 카드만 넣으면 3000원 그냥 일률적으로 다 계산하고 나갔으니까 차가 원활하게 빠졌는데 시스템상에서 환승하는 부분들이 정산기에서 환승을 누르고 카드를 넣는 거를 터치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낯설어져서 첫째 날은 좀 심하게 많이 문제가 생겼고요.

많이들 기다리신 부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둘째 날부터는 정산기 앞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일 정도는 자리 잡는 데 좀 애를 먹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전무인정산기가 뒤쪽 1주차장에 해서 아스콘 포장돼 있는 데는 사전무인정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포장 안 된 구간에는 그 정산기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신청을 했는데 오는 데 두 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사전정산하고 나가시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시스템이 바뀐 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매뉴얼상 이렇게……

무인정산기에서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안내가 미리 붙어 있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행정서비스의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시민들은 거기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행정이 이 모양이냐?’ 막 그러고 엄청나게 민원들 내고 하시는데 일시적인 문제긴 한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 변동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은 안내를 명확하게 좀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그렇지 않아도 안내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 생기고 나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현수막 걸어놓은 그 상태에서 큰 홍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문제 생기고서 저희가 안내 전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매일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서 전단지 다 나눠드리고 또 안 되는 카드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서 설명해서 전단 나눠드리면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주말에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 구성이 바뀌거든요.

주말 이용객들은 주중에 쭉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안내가 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문산의 당동IC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지금 당동IC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국도 37호선이라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다 IC가 침수도 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주말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총사업비 130억 원인가를 국토부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지금 당동IC에서 들어와서 적성 가는 방향도 일부 차로 확장도 하나 해야 되고 나가는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장 밀리는 원인이 신호등 때문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사목리 나가는 데 거기 지금 일부 검토하는 부분이 회전교차로로 검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요, 신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정차로 차량이 돌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 집중호우 오게 되면 거기가 침수돼서 차량 통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계까지 다 검토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회전교차로로 하면 지금 사목리 방향에서 문산으로 나오는 차들이 못 다니지 않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거기가 삼거리 부분이니까요.

회전교차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목리에서 오는 차량은 통행 대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정차로 같이 돌면 거기서는 약간 양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할 겁니다.

그거 설계하는 과정이……

손형배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목리는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자유로에서 내려와서 문산에서 반구정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들을 또 소화해 내야 될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자유로에서 내려오면 회전교차로 타고서 적성이나 문산 가는 사람은 거기서 우회전하듯이 그냥 회전교차로 타면 되는데……

손형배 위원 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사목리 가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180도 더 도시면 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적성 방향에서 자유로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 방향에서 엮일 텐데 상관없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우리 로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촌로터리.

손형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는 가는데요, 로터리로 구성한다는 건.

차량은 많진 않은데 사목리 측에서는 이런 제안을 줬어요.

물론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목리 부분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방향을 지하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구간만.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그거는 사업비가……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 제가 아까 130억 원 말씀드렸지만 지하로 파게 된다면 130억 원의 반은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손형배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사업비가 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지금 그 구간이 신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반응들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사항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 문산읍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교통 현안이 지금 심각하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에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건의사항들을 한참 냈거든요.

당동IC 문제 생긴 게 꽤 오랜 시간이 됐거든요.

다행히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서 성과들이 일단 반영이 된 부분이 130억 원이라는 게 전액 다 국비거든요.

그래도 반영이 된 것까지 감사하고요.

설계되면 도로 선형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금방 투자될 겁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공영주차장을 써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좀 개선됐으면……

다른 게 아니고 주차 정산할 때 카드 투입구 있잖아요.

야간에 나올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카드 투입구 정산하는 부분에 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D가 있어서 그 불빛 때문에 투입구가 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조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 한번 보시고 조치되면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제가 체험해 보고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금촌 철도하부 주차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그럴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 모두를 위한 교통,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서 교통약자 전용승강장 설치 지금 두 곳 정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올해 사업이?

아직 안 정해졌나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작년에 2개소 설치했고요.

지금 여러 군데 놓고서 가장 시급한 데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23페이지 보행친화도로 연결, 더 안전한 파주에 보도설치를 자체사업비랑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제가 여기 1개소는 알겠는데 나머지 5개소를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위원장님, 지금 담당 과장이 자료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위치도하고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약자 사시는 데도 많고 보행약자분이 사시는 곳도 있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25페이지 시민 안전·편의를 위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환경 개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연석 시트지 작업 이런 거 할 데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화전 있는 곳 이런 데는 꼭 해야 되니까 그런 곳 먼저 잘 챙겨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이상 궁금한 점을 좀 질의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34인)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에너지과장 김해원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주택과장 김민섭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정정희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호명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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