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6년1월23일(금)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2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 27.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30.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 2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 23.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 2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6.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 27.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 28.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29.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0.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10시02분)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의원 손성익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시의회에서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가 범죄로 취급받고 공권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하여 의원의 입을 막으려 했던 지난 수개월간의 정치적 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하고자 합니다.
무혐의가 증명한 진실입니다.
집행부의 고소는 부당한 의정 방해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표출)
김경일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저를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입니다.
경찰은 6개월이 넘는 면밀한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지난 1월 12일 경찰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결정서에 저를 보호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남겼습니다.
의정활동의 정당성, 경찰은 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위원장 독단이 아닌 의회 의결을 거친 공적 문서이며 기재 내용은 증인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익적 목적 공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발언은 행정사무조사라는 공식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문제제기라며 위법성이 조각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특히 저의 발언이 전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김경일 시장과 집행부의 고소는 시의원의 입을 사법적 잣대로 틀어막으려 했던 치졸하고 부당한 시도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2. 환경업체의 3연속 고소와 인격 살인을 위한 위장전입 공작입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표출)
일부 대행업체들은 저를 무려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고소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모든 고소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두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대응이 실패하자 이들은 저조차 듣도 보도 못한 치졸한 위장전입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업체들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문제 삼으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자료입니다.
(자료 표출)
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파주경찰서에 저를 위장전입 의혹이라고 일부 환경업체에서 수사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공익 제보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자료 표출)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정치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인격을 말살하려는 이 부도덕한 행태는 파주시 행정의 수치입니다.
셋째, 관권 개입과 정치적 음해, 누구를 위한 탄원서입니까?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부도덕한 행위의 배후에 파주시 공직사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입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비난하는 탄원서의 접수 결과와 등기우편 발송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자료입니다.
(자료 표출)
왼쪽은 자원순환과 직원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하신 결과를 각 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환경업체에서 받아 경기도당에 발송하는 등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자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자료입니다.
(자료 표출)
특정 업체 사장은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공무원은 그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이 추악한 관권 유착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관권 개입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김경일 시장님 이제 침묵을 깨고 답하십시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을 고소하여 입을 막고 시 공무원이 민간업체의 탄원서를 관리하게 한 이 사태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도덕한 공작과 관권 개입의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탄압을 묵인한다면 의회의 자존심과 독립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의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비겁한 음해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증명해 준 저의 결백과 정당성을 무기 삼아 무너진 파주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제1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인 만큼 부족함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기 발견과 신속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거주 조부모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가입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음식 전반에 대해서 영양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원사업의 적극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명 변경을 통해 종합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추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생경제 플랫폼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 운집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착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심사보고 후 발의하신 이정은 의원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이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현면·교하동·운정2·5·6동 지역구의 이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중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를 건의합니다.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관내 23개 제공기관이 운영하며 613명의 산후도우미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서비스 이용수는 2023년 1267건에서 2025년 183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총예산 22억 8000만 원이 10월에 이미 전액 소진되면서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관내 다수 제공기관에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 사태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에서만 10월 말 기준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이 발생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체불 및 제공기관 폐업 우려 등 현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지방 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국비가 연간 7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지방 이양 이전 시기에는 대규모 예산 조기 소진 및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산후 돌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책임 영역입니다.
정부는 본 사업의 불안정한 운영이 저출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하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지원 정책으로 재규정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회계연도 중 예산 조기 소진과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수요 연동형 재정 자동 배분 체계를 도입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 이양 사업 재검토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책임 사업으로 환원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1.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 의원 발의)
2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신성 의원 발의)
23.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2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2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6.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3인 발의)
27.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28.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29.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제27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0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통합 시행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수도관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내용 적정성 심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혼선 및 민원을 예방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은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 대기쉼터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해 줄 것과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세밀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송 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량, 사고이력, 도로폭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 통행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통행금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262회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 방청인(12인)
공무원 3인
기자 8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