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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2.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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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3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6항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지금부터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40만 시민들을 위해한 행정서비스 하는 파주시가 조직개편을 자주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도록 조직마인드가 시민중심으로 변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전통시장이 자생하려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특색있는 시장, 양질의 서비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 스스로 느껴야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민간 협력기구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은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권대현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대리 권대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권대현입니다.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시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 하지 못해 주거민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최초 지원사업 선정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천정 누수와 같이 보수책임이 위층과 아래층 중 어디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양 대상자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건축문화상 선정을 위해 응모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제8조6항을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향후 몇백년 이후에도 건축물로서 가치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후세에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파주시 건축문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동판 및 상패와 더불어 별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건축문화상 수상 건물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음식물 제로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의 시책을 개발하여 범시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구 및 골목상가에 사용하는 비닐종량제 봉투의 경우 훼손시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아파트와 같이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춘천시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량이 정해진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전용용기 효율성을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결과 폐기물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 구성시 전문가를 포함한 주민위주 평가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권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의 발생에 의해 세출예산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립되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파주시가 명품교육 도시를 시민에게 약속하면서 1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북경 도서전 출판단지 홍보비로 단 4일간 2억원을 사용하면서 학교 사서지원 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수백명의 어린이에게 돌아갈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줄였다는 것은 파주시의 명품교육도시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기준만을 고집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파주시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바라며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이 불용되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 조정이 아니고서는 예산에 대한 전용·이용·이체 등의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하기 바라고 집행부의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서 용역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며 선별장의 추가적인 환경 조사와 선별장 주변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세입확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54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 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김양기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4인)

기자 6인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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