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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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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4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6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생경제국 안건에 대해서는 겸임하고 계신 예산재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8분)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결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9시58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간과 물건, 정보와 재능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며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주시에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과 유휴 공간, 각종 정보와 재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결해 줄 공공 플랫폼과 지원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유 활동이 자발적 선의에 머물지 않고 파주시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여 공유의 범위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시민·단체·기업의 참여 근거를 명시하여 공공자원의 개방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함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촉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유촉진위원회를 두어 재정지원, 제도개선, 정책 평가를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파주시는 앞으로 유휴 공간의 공유와 공공자원의 개방이 촉진되어 회의실, 작업실, 교육장 등 생활 속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물품, 장비, 도서, 유아용품 등 생활 물자의 공동 이용이 활성화되어 가계 부담과 자원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전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유라는 것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간 같은 것들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 범위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터 먼저 하면서 민간인까지 같이할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진아 위원 민간이……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먼저 공공 분야부터 하면서……

이진아 위원 공공 분야부터 하면서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걸 좀 찾아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주일 살기 이런 관광과 연결을 지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실을 일주일 살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공유자원으로 해서 쓰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이동차량 서비스는 도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또 승차 공유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출퇴근할 때 셔틀버스 같은 것도 공유해서 운영되고 하더라고요.

법인이 운영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시에서 손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분들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으면 그런 자그만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유 공간이나 그런 곳에서 공유 물품을 사용할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장치는 또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금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사항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7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일단 포괄적으로 조례 만들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서울에 성동구에 리페어 카페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 가면 저희가 고장 난 물건들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중장년층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또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장비 같은 걸 거기서 대여를 해서 대여료를 또 시에서 수입으로 또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좀 가시고 해서 지금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정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혜정 의원 퇴장)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있는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부재나 무관심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원치 않는 채무를 떠안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채무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층에게 폭넓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현재 19세 미만인 조례상의 아동·청소년 정의를 24세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담, 복지서비스,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 여성 노동자, 감정 노동자 종사자들은 인권침해나 부당대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파주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노동인권 교육 및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보다 안전하며 존중받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1035명의 청소년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은 급속한 온라인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중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층의 접근성이 이미 매우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 발달 단계상 충동 조절 능력이 취약한 반면, 보상 체계의 민감도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도박, 알코올, 약물 등의 중독 상황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훨씬 강한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이는 점은 다수 연구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독의 문제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단순히 한 청소년의 일상을 무너트리는 것을 넘어 가정, 학교,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이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도록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정성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변경 1건과 취득 1건,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 건립안입니다.

기존에는 두 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통합 요구와 토지 활용 효율을 고려해 하나의 건물로 통합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유지 한 필지를 매입해 연면적을 약 1422평에서 1924평으로 502평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약 222억 원에서 317억 원으로 95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합 건립에 맞춰 기존 임시 청사 두 개 동을 처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준하기념관 기부채납안입니다.

장준하기념사업회가 성동리 시유지에 기념관을 건립해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념관은 연면적 약 445평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약 70억 원입니다.

장준하 선생과 파주시 독립운동가를 기린 공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는 기념사업회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설 유지 관리는 기념사업회가 맡게 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시행 등을 반영하여 RE100 정책의 확산을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RE100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재건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립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과 RE100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2025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정 다누림 복지관 등 7개소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 충전 편의를 높이고 공공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및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법정 검사 의무 대상자 외 시민에게도 검사 접근성을 높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검사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 안 별표1에 파주시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제7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감면 대상자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로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본 조례라고 하면 선언적 또는 기본 원칙을 정하는 조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에서 보통 하는 일들은 목적, 이념, 기본 원칙 그리고 시장·시의회·시민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근거 정도를 나열하는데 지금 이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면 파주시에 관련된 노동 조례에 있는 필요한, 어떤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까지 그리고 예산과 행정적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진짜 선언적 기본 조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한 사업 조례로 볼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으로 보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근로자로 한 거고 노동자 인권 해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서 조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넣으면서 그것도 민간, 예산 부문까지 같이 검토해서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보면 각 사업이, 보건소에도 감정노동자 관련한 예산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노동센터에서 본인들의 행정적이나 예산적 부분을 갖고 오기 위해서 타 부서의 업무까지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5년간 해서 이건 용역비를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보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실행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 역시 이것도 용역비를 달라는 것.

그리고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이거 역시 예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 노동문화 조성 역시 이것도 예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예산도 따로 달라는 형태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제9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나열을 했어요.

결국은 각 부서에 해당한 예산들을 본인들한테 달라는 느낌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9조와 제10조를 빼야 될까까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이 9조하고 10조를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언적 의미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저희가 부서랑 또 우리 법무 파트랑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9조, 10조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얘기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있지만 이게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게 된 거는 기본 조례안에 감정노동자의 정의 그다음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부분 기능이 기본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승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제도적 보호 근거는 약화되지 않으면서 노동인권 정책 체계 내에서 저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책적 일관성 그다음에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도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언적 의미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행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의견서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여 수고하여 주신 만큼 신설된 조례가 조례의 존치와 형식적 유지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몇 가지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쭉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센터에.

그 자체로는 저는 이건 불가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원래 해야 될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그 점검을 바탕으로 노동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조차도 이 선언적 내용 말고도 실행적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집행하실 때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고 나머지 각각 실행적 조례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서요, 9조에 보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과 제22조에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플랫폼 노동자 그동안의 프리랜서들,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확대되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야당 그다음에 금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쉼터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본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보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는 용어로 쓰여 있고 또 이번 조례에서는 노동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용어 사용에 이견 같은 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자는 그보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개념으로 법적 권리 범위가 아닌 정책적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타 조례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파주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 파주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그 일 중에 중복이 되거나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고용노동부 경우에는 근로환경에 대한 제재와 그다음에 감독이 중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다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인식 개선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아서 크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노동권익센터도 방문해 보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많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정부와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다음은 보건소의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건강지원센터와 파주시와 동국대학교하고 MOU 맺어서 누구보다도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이런 거에 관한 정책들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도 건강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대표적인 어떤 일들 중에 혹시 청소년 중독 예방이나 이런 건에 관해서 좀 자랑하실, 또 홍보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잘하고 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 차후보다는 청소년들의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중독 사례들이 점점 다각화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급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잘 대응해서 부서에서 지원센터하고 협력과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좋은 조례인데 결론은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리다 보니까 혹시 다른 친척이나 부모님들 안 계셔서 상속포기를 못 하거나 승인을 못 할 경우에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현재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례가 없어요?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요.

보니까 이게 사례가 없나 보다.

그리고 저도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가 법률에 대한 자문도 해 드리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사례가 없다는 건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와서 도움을 청한 경우도 없다는 거네요, 실은?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현재는 따로 들어온 사례……

비용추계 말씀드린 것처럼 그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저거 되면 홍보하거나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사례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 청소년들이 없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보가 덜 돼서 이거에 대한 도움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그러니까 조례 사항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복지 부서와 또 연계해서 부모채무 상속위기 이런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그다음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파주시에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의원께서 좋은 걸 하셨기 때문에 한 김에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조례안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홍보해서 도움을 1명이라도, 1명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제가 볼 때는 1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처음 스타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 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이게 1명이라도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라도 이렇게 좋은 조례는 이걸 통해서 도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10조랑 11조가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10조 건축물 적용 1항이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1항이 적혀 있는데 이 의무화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제가 어제 계속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이게 어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에 대한 그 위임받은 내용을 제가 상위법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다가 진보적인 눈으로 봐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보시면 2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져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고 할 때 본인, 그러니까 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시가 위임받은 권한은 제가 보기에 상위법에는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어디서 해석을 해서 이 조례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장관이 의무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3항에서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니까 장관도 민간한테는 권고한다고 지금 상위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의무화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게 굉장히 월권 같은데, 이거를 정회 중에 조문을 찾으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법상에나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맞는데요.

2025년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ZEB 보면 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하고 해서……

이진아 위원 그거는 알고, 그러니까 10조에서 이상이 없는 조문은 2항 같아요, 2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이거는 상위법이 어차피 지금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3항에 있는 총 대지면적의 5%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그다음에 옥상면적의 30% 이상을 활용 그리고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이런 5%, 30%, 10%의 수치가 어디를 베이스로 해서 산출된 숫자인지 이 수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관도 민간한테는 권고하는 조문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시가,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지원해 주거나 민간은 사용하게 촉진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도시개발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정도 선에서 할 일이지 이걸 의무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제 한 2시간 계속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서 이 조문을 따오셨는지.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저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조례에 집어넣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회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 10조의 1항부터, 1항이 돼야지 나머지가 쫓아가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 조문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하나만 좀 할게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거기 안 중에 우리 장준하기념관이 있어요, 장준하기념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상 공사비가 70억인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장준하기념사업회 시민 모금액이 100%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공사 기간은 내년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1월부터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예정이니까 상관없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이게 70억 원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실장님 생각에?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부서 쪽에서는 충분히 장준하기념사업회랑 많은 회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마……

최유각 위원 그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내용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축공사 36억 원, 인테리어 공사 8억 원, 토목 공사 10억 4000만 원,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에 10억 원, 기타 비용에 5억 6000만 원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최유각 위원 저는 이거 4층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 당연히 좋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장준하기념사업회에서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정도 했는지를 제가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시민 모금액으로 100% 한다 그래서 이게 70억 원이라는 돈이 가능한가, 알겠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이게 100% 된다고 자신 있어서 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제로에너지 건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민간 현장에서 혼선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용 기준, 경과 조치, 지원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려 볼게요.

정부에서는 원래 2025년도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 시공 요소가 필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아까 말씀 중에 정회 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정부가 의무화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했고 또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올해 도시관광공사 정수장 쪽에도 선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법령까지, 의무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거기에 1년 유예기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또 우리가 분산에너지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후환경부서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도 다 오셔서 강건너 현장 답사를 했거든요.

그 선상은 아닐 수 있지만 파주가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 사항도 먼저 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의무사항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이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 부담이라든지 시장 반응이 궁금한 것인데요.

건설비 상승이라든지 분양가 전가에 대한 부담 과도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제도 확대에 따라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차양 그다음에 고성능 창호, 단열 등 고효율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나름대로 많이 집어넣었고요.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액티브 기술,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냉방·난방·환기 등 이런 에너지 소요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교를 통해서 에너지자립률 20%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으로 초기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기 그다음에 난방요금 절감이 기대되고 또 설치비 경감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융자 프로그램, 인허가 절차 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병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 사업 승인 인허가 완료 사업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정은 위원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도 명확하단 말씀이신 거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RE100 제로에너지 건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민간 현장에서 부담이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답변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RE100 조례 같은 경우에 적용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건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기후에너지 정책 자체가 법에서 이미 지자체 몫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도시계획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건 원래부터 지자체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두 가지를 합쳐서 대규모 개발 건축 재생에너지 기준을 조금 더 붙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기후위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건 탄소중립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이나 이런 법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이미 박아놓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례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체계를 보더라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기후 대응은 전형적인 지자체의 자치사무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RE100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거는 새로운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법을 이미 맡겨 놓은 일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으실 때.

그리고 건축·도시계획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은 큰 틀만 정해놓고 용적률을 얼마, 높이는 어떻게, 공원녹지는 얼마나,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정해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실제로 보면 공개공지 확보하거나 주차장 몇 대나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거나 친환경 건축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조례나 계획으로 우리 시가 더 엄격하게 정해 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도 상위법에서 세부는 조례를 정하라고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등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 일정한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붙이는 이 자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 오던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낮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 내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255개 중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은 117개 46%에 그쳤으며 여전히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파주시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제5조에 시장이 5년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민·관 협력체계와 위원회 기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며 파주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가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 확대 추진하고 민간이 함께 동참하는 장애인 고용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파주시의 미래이자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안팎과 학원, 놀이터 통학로 등 아동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소식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시 운정에서도 아이가 납치될 뻔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막연한 걱정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혹시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파주시의 경우에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둘째, 아동보호구역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표지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먼저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원하시는 게 일자리입니다.

영화생활이나 문화생활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백이면 백, 장애인분들이 다 가장 원하시는 게 일자리, 결론은 꼭 돈을 벌고를 떠나서 본인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해서 가장 물어보실 만하죠.

제가 옛날에 하고 있던 단체에서도 할 때 그때도 보면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했죠.

운전면허를 따게 해준다거나 자격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니까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이렇게 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좋으면 좋겠는데……

100명 이상은 3.1% 그리고 공공기관은 3.8%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에서 100명 이상 기업의 3.1%인데 그것을 안 내면 페널티를 내요.

일부러 고용 안 하고 페널티를 내겠다는 사업주들도 계세요, 솔직히 저하고 얘기하고 뭐 하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전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파주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유각 위원 강제사항, 우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어차피 안 하면 페널티를 내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거기서 부과하니까요, 장애고용부담금이 나가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하겠네요.

그럼 공공기관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은 3.8%인데 저희가 지금 3.0% 상태로 15명 정도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의 경우는 50인 이상의 경우에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복장학회 그다음에 파주시 문화재단은 50인 미만이어서 의무고용 상태는 아니고요.

청소년재단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명 고용이 다 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추가로 1명 더 고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조례 6조, 8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 신청 시 가산점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부러 넣은 거고요.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운정노인복지관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법인 전체에 대한 부분에 얼마큼 많은 고용을 하려는 의지가 있냐고 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좋은 조례인데 특히 민간위탁할 때 가산점을 꼭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걸 해서 파주시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좋아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기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거에 대해 저희가 협력하고 계속 홍보하고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공모사업이나 공모 같은 데 우대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 같이 포함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끌어들여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장애인분들 고용하는 거보다 페널티 무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그분들도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문산에서 열흘 전에 우리 맘카페인가 단톡방인가 난리가 났었죠.

애를 봉고에 태우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래서 엄마들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도 전화 와서 파출소에 전화해 보고 지구대에 전화했더니 그런 사실 전혀 모른다, 없다고 되레 경찰 직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느 학교였냐고.

소문은 단톡방에 아이를 봉고에 태우려고 하다가 아이가 탈출했다, 이랬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조례가 딱 나왔네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 조치라든지 통행제한이라든지 자동차 통행속도 30㎞ 이내라든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범죄예방이 주입니다.

위험시설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조례에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CCTV에 대한 부분 그것도 있고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있어요.

비용추계 보니까 아동보호구역 설치비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2026, 2027, 2028, 2029, 2030 이게 이 정도면 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정확한 추계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생활 안전 관련된 CCTV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시에서 확충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범죄 관련된 신고 건수 여러 가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선정 관련된 거 따라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판단돼서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어서 수요가 많을 거 같지는 않은데 신규 학교나 뭐나 몇 군데 정도 되면 그런 거 같고 계속하다 보면 요청이 오죠, 고정형 CCTV 설치해 달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첨단도시정보과에서 또 이동시장실이라든지 읍면동에 다니면서 연초에 설명회 같은 것을 다니면 민원 중에 많은 부분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그다음에 사람들 출입이 잦거나 아이들이 있는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된 곳에 있으면 그런 것의 표지판이라든지 CCTV가 없는 곳은 첨단도시정보과하고 도시정보과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보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특히 고정형 영상정보기계에 대한 부분이 명시화돼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생긴 것 같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전에 문산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어요, 유괴했다 이래서.

결론은 아니었다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CCTV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일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거 같고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퇴장)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구기간 동안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층적인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 개선점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및 안전 지원, 직무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2026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을 실제 행정과 예산에 연결하기 위한 첫 제도적 조치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처우개선 사업의 실행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와 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실제 사업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파주시 복지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드릴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셨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기억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파주시의 평화의 소녀상 또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 교류와 위령사업 등 기억의 확장, 관련 단체와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절차가 아니라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켜야 할 가치와 기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트와 투어리즘의 합성어로 야간에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관광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한 여행 예약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주목할 만한 9대 여행 트렌드에 야간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영향으로 여행객의 절반이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의 흐름이 확실히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례로 올해 경북 경주 대릉원 일대에서 약 3주간 진행된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는 외국인 관광객 5만여 명을 포함하여 60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야간관광이 가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는 야간 시간대에 방문객을 체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며 야간관광을 조직적으로 활성화하거나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야간관광을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광은 도시가 가진 매력을 보여 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본 조례안이 파주시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 5월 제정되어 2024년 말 조례 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10월 말까지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성매매피해자는 22명이며 내년도에도 대상자들이 추가로 신청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까지 성매매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조례의 유효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위탁교육비 반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법제처로부터 필수 자치법규 미제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따른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교육 중 면직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반납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탁교육비 집행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탄현면, 운정신도시 및 금촌의 공동주택 준공과 신규 입지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내에 탄현면 1개 리, 운정3동 3개 통, 운정2동 1개 통, 운정5동 3개 통, 운정6동 6개 통 그리고 금촌1동 1개 통을 신설하는 등 6개 지역의 통·리·반과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개 리 14개 통 115개 반을 신설하고 2개 반을 폐치·분합하여 총 15개 리의 통·리와 113개의 반이 증가함으로써 통·리의 개수는 기존 485개에서 500개로, 반의 개수는 기존 3982개에서 4095개 반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5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안건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방안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관내 거주 병역명문가에서 전국 벙역명문가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병역명문가에 이어 여성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를 포함하였고, 예우대상자에 대한 파주시 관내 주소 및 거주 조건을 없앴으며, 한글 맞춤법 오류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는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내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평생학습교육 시설 등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실정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위치, 대관 시간,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장 위치를 정확히 도로명 및 지번 주소로 수정하였고 혼례식, 회갑연 등 의례행사는 그 수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교육장 실정을 고려하여 사용요금을 평일 주간과 평일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존 사용허가 신청 시에서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시기인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방 교육장 운영 관련 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제10조에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회의 자율성과 대표성 그다음에 책임성을 좀 더 확보하고, 언론 보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파주시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기도 내에서 D등급으로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조례 제정,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먼저 정비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작년도 2024년 11월 18일……

윤희정 위원 1년 정도, 지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나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주요 안건들은 주로 특별한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2024년도에 11월 18일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의 운영주기라든지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역할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 처우개선 종합 연구용역 관련돼서 실태조사 범위라든지 용역 과업범위 그다음에 집단조사에 하는 면접조사 대상 기관 같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9일 마지막 회의를,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제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못을 박고 있잖아요.

주요 안건들 나온 것을 토대로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모범 사회복지사 포상, 단체 포상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하고 이런 처우개선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보람찬 일상생활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정말 처우가 개선됨을 몸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처우개선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본예산 때도 다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조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실태조사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통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5309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3592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약 1만 5835명 등 상당한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희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그 위원회를 대신하는 부분을 보면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른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혹시……

보통 야간에는 야간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심야 또는 연장 운행, 대중교통에 대한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전 강화를 위해서 CCTV나 비상벨, 안심귀갓길과 관련된 담당 부서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야간 순찰이나 민·관 협력 확대해야 할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협력과에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휴식공간 등 야간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해당하는 관광진흥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관광이 앞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파주시도 야간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 관광지에도 저희가 지금 한 18억 원 정도 들여서 조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통일동산에도 야간관광을 위해서, 통일동산은 저녁노을이 좋으니까 그쪽 변에 가족아트캠핑장을 만들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려고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진흥위원회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위원들이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점들을 참조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파주시 차원의 신야간경제 관광전략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인 금릉역·금촌역 일대, 파주역, 파주읍 원도심 또 운정지역의 운정호수공원이나 야당역 일대, 문산역이나 임진각 일대, 여러 후보군들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제구역이라고 해서 야간관광 집중권역을 설정하거든요.

혹시 우리 파주시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직까지 특정 지역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함께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또 공모사업도 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공모를.

2022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 같은데 한 3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파주시에서도 용역을 주든 어떤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공모에 응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2년간 2023년, 2024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되지는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우리 파주시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시 조직 내에 야간관광, 야간경제 전담팀 또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해외 사례에는 야간 전담 관리자 등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역할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또 행정안전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협조하실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이 활성화 계획이 마련된다든지 실행단계에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의 임진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계획들이 이 계획과 같이 잘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야간 시간 명시가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간을 명시를 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할 때 주 사업목적, 말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이니까 거기에 재난과 관련해서 민방위교육으로 활용했던 시설사용 일수가 며칠 정도 나오나요, 대부분 평일 했을 텐데?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민방위교육장 내에 민방위교육 외에는 주로 어린이나 유치원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횟수로는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5회 정도 대관을 했고요.

유료는 1회 대관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회 내지 2회 정도로 대관을 했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조례에 보면 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휴일은 폐쇄입니까, 아예 영구 폐쇄?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휴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 대관을 안 하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유형으로 봐서는 휴일에도 해야 돼요, 민방위교육장.

제가 어려서 자랄 때도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결혼식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 시설을 많이 사용을, 노후됐으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구형이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기피할 수는 있겠지만 연풍리는 외국인이 무척 많아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대입을 해보면 시에서 내년도에 예식장 운영하는 건 그게 꼭 장단콩웰빙마루만 언급할 게 아니라 거기 교통도 불편해요, 웰빙마루는.

민방위교육장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그래야 시설관리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구수정할 게 있어요.

11조하고 14조에 기존 조례가 사용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을 14조에는 사용허가기간이라고 개정을 하면서 11조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기간을 뒀단 말이죠.

그것도 같이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기간의 만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14조에도 ‘사용기간 중’ 그런데 이거를 14조는 ‘사용허가기간 중’ 이렇게 해놓고 11조는 그냥 ‘사용기간의 만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구 수정해도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거기 보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용어를 똑같이 사용기간이면, 개정을 하지 않으려면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용어가 사용허가기간이 맞는 거 같으니까 사용허가라는 말을 여기에 넣었던 거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과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시설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복구 등 시민 생활안전 역량을 강화하면서 민방위교육 간 출결시간 절약 및 신속한 이수증 발급을 위해 전자출결 키오스크 출력 방식으로 교육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을 안 했던 걸 말씀드린 건데 출결을 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다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이 끝나면 이수증을 받아야 해요.

송파구나 이런 타 지자체에서 민방위교육장에 이걸 설치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한번 보시고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지역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발급해 준 모든 대상자를 여기다 포함하는 이런 조례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럼 인원의 변동이 어떻게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인원의 변동을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겠……

물론 전국적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파주시의 경우는 212가구 636명 정도가 병역명문가로 돼 있어요.

이게 파주시 관내에 파주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수치는 저희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나가는 사람도 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이익선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례는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원까지 갔던 것도 있어요.

창원지방법원에 소방공무원이 교육받고 나서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면직을 하니까 근무 기간이 남은 거만큼 퍼센티지를 해서 5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200 몇십만 원 낸 거로 판결문을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교육받으면 일대일인가요?

2년을 받으면 2년을 근무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년을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4년을 가서 교육받았으니까 4년을 의무 복무해야 하는 그런 일대일 개념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그게 제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기준에 보면.

이게 지금까지 1건 정도라 대부분 이렇게 조기 퇴직하시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보통.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것보다도 교육 명령을 받고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내가 그 교육을 다 못 받겠다고 그래서 중도에 퇴교할 때의 경우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면 100%죠?

교육비 10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 없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이익선 위원 당부 말씀 남기겠습니다.

위탁교육 훈련 중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관련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한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근거와 환수 절차에 의해 명확하게 환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1년씩 작년에도 1년이 늘어났고 올해 또 1년이 늘었는데 비용추계는 2029년까지로 해놨어요.

2029년까지 사업은 자활지원 예산은 조례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또 내년 연말에 가면 또 늘려야 되나요, 1년씩?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게 뒤를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폐쇄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단 올해는 올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까지 지금까지 8억 5154만 원이 기존의 투자비용인데 앞으로 4년간 해서 3억 4500만 원이 더 투입되니까 거의 12억 원 정도의 자활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기간 연장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받았을 수도 있고 즉석에서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제일 첫마디가 그랬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관련 종사자, 즉 말하자면 성매매피해자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 포함해서 연관돼 있는 지역경제까지 통틀어서 보상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거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미아리 텍사스촌 이제 폐쇄한다고.

그런데 그 사업 방식이 뭐냐, 공용수용 방식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의.

거기 일대를 다 개발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사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얼마나 잡음이 많습니까?

정답이 없는 사업이죠.

그만두면 너도 나도 ‘나 안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보상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협의합시다라고 끝났어요.

그 뒤에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대통령실하고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그쪽의 비서실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에요.

그 안에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가 어려서 성장했던 동네고 우리가 바라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립노인요양시설, 파크골프장, 여성인권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기록 보존하는 성매매집결지 역사 보존하는 그런 유형의 시설을 담는 거로 용역이 그대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는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주민들하고.

지금 공권력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가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관련 그 지역에 여성가족과장이 PT를 준비해서 설명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저희가 십여 차례 넘게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익선 위원 그게 설명이잖아요, 설명.

주민들의 의견을……

대통령께서도 그랬어요.

분명히 소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연풍초등학교 폐쇄 위기에 있잖아요.

점점 슬럼화돼 가고 젊은 도시로 바꿔가야 하는데, 그래야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자녀가 어리고 그러니까 학교가 돌아가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성매매집결지가 먼저 없어져야……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자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접촉한 분야에서는 많으신 분들이 접촉과 응원과 그걸 주시고 계십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서 뭡니까,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서명서 받고 그런 거 안 왔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요.

관련해서 의견도 받았고……

이익선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서명부를 받은 것을 제출 안 했냐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것은 없고.

이익선 위원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읍에다 냈나 본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성매매집결지 외에 나머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또 도시계획 주택 관련된 거 재개발에서도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 걸로 의향을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그쪽에서도 거기에 성평등 광장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본인들도 주택에 대한 부분에 분양할 때에 대한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쪽 재개발 쪽하고 저희하고는 그렇게만 개발해 준다고 하면 자기네도 그런 발전성이 있어 보여서……

이익선 위원 개발 측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나머지 주택 재개발하시고자……

이익선 위원 지금 거기가 조합이 다 허가가 끝났는데 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나머지도……

이익선 위원 나머지 어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제척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 주상복합밖에 없잖아요.

주상복합 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여튼 오늘은 조례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 보면 돈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돈.

건축주는 따봉이에요, 따봉.

건축주는 성매매집결지가 활성화돼도 따봉이고 폐쇄가 돼도 따봉이에요, 건물 주인들은.

자기 재산권 보장 다 받아요.

임차인은 성매매집결지가 활성화될 때는 좀 저거 했지만 지금은 폐쇄사업 들어가서 완전히 아웃이에요.

자기 임차권 권리행사를 못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과거에 종사자라 그랬고 성매매피해자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또 허드렛일하던 청소했던 아주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 와서 밥해 주고 했던 이런 분들 직업 다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지역을 놓고 보면 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나 이런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 보셨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매일 갑니다.

이익선 위원 상가가 없어요, 아예.

예전에는 그래도 세탁소라도 있고 구멍가게라도 있어서 이렇게 좀 굴러가다가 상가 자체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현주소인 거지, 이거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부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라며 시설 관련 종사자를 포함,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폐쇄 후 지역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합리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고요.

하나,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잘 만드셨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 같고.

여기 조례 보면 5조 기념사업 등 해서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또 6조에 경비의 보조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어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봤더니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보조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예산 세워 주셔서.

매번 너무 힘들게 운영을 하셔서 올해 처음 300만 원 지원해서 8월 14일 기림의 날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때 갔네요.

300만 원씩 해서 결론은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이렇게 만든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또 성평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김경일 시장님도 힘드셨겠지만 특히 복지정책국과 여성가족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진행형인 게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드시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힘듭니다.

이정은 위원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보람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지난 11월 14일에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히시고 또 시민 제안으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도시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때 무얼 도와주면 되겠냐, 대통령실과 후속 협의하자고 할 만큼 그런 약속들이 필요할 만큼 국가 책임형 특별보상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오늘 조례안과 같은 것들 그리고 치안 단속과 풍선효과 대응 또 부지 전환과 도시재생까지 함께 가야 하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 시가 또 공직자들이 감내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대통령실과 후속 협의 채널을 개설했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설됐다면 어떤 부처가 참여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 거기까지 매우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그쪽 채널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끝냈고 많은 시민이 그거에 대한 부분에 열망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에 저희가 그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비 사업과 그런 그것을 기록화하고 오래 지역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나라 참여를 저희가 이끌려고 합니다.

그럴 때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미 성평등 공간 전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전달하고 채널을 잘 유지해서 저희 시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날 타운홀 미팅 자체가 시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발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가 요청해야 할 국비 매칭 확대라든지 치안 단속, 특별지원, 도시재생, 부지 전환, 특별사업, 규제, 절차, 특례에 대한 것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게 파주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특별보상 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후속 협의를 잘 이루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그리고 성평등이 파주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그날 타운홀 미팅 이후에 북부청에서 기동순찰대가 9시부터 12시까지 2개 차량이 와서 순찰을 돌고 있고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기동대가 와서 계속 1시간 반씩 로테이션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국에서 과장, 팀장별로 형성이 돼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12월 16일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더 많은 일이 진일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로 하고요.

대통령실하고 경찰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치안 단속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파주 운정지역까지 풍선효과 대응까지 요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효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의견 다 담아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0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김양환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자치협력과장 윤주현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관광과장 한윤자

공무원 1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손성익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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