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안과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가 이행통보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시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안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신설된 안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시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서 시장은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사업 시행 시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문화상 시행규정을 신설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건축물을 발굴 홍보하여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안 제36조 건축문화상 내용으로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주시 건축 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대해 경비업무종사자와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 및 실시 또 이수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신지와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지에서 지도감독에 임하면서 나타나고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법령에 명시된 사항만 있는데 안전관리 예방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 시 검사나 조사를 사용자하고 주택관리측 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것을 실태조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에 있어서 제116조2항 시상계획을 55만원 상당의 기념동판이나 상패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단위의 건축시상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주시에서 또 시상제도를 만들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시상된 설계시공사가 또 전국단위에 그것을 보고 포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안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시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포함된 방범, 소방, 시설물안전 분야의 해당기관과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2항3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되어야 안전관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15년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으로 응모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라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와 건축문화상의 중점심의대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준비해 주시고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 실시현황과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에 소방, 방범, 안전교육은 파주시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52명이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 25일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에서 지도점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전문기관에서 전문인력이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등에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안전점검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행정적 지원,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시 입주자 등을 위해 조사검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와 관련하여 조사 및 처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입주 시 입주자 등의 하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우선 조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입주 후 발생한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등에게 입주자들의 요구를 조속히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요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선정된 건축물의 시상계획을 55만원 상당의 기념동판과 상패를 수여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높은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행되고 있는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김포시에서는 건축주에게는 동판제작, 설계자·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상금보다는 건축관계자의 명예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년 이내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응모기회를 주어 다양한 작품출품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실무검토반 구성 시 방범, 소방, 시설물 안전분야에 해당기관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조 지원대상물은 건물이 대상이 아닌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사업대상이므로 별도의 소방, 방범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아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되어야 안전관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15년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74개 단지이며 이중 15년 이상 경과 단지는 64개 단지입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10개 단지는 공동주택의 구조상 문제가 대두될 시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소속된 외부점검위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하여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사무 위원회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게 타당하며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지와 건축문화상의 중점 심사대상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는 건축조례상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점심의대상은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건축물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인접건축물의 형태, 색채와의 조화, 시공추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의 중점심의 대상이 독창성, 합리성, 효율성 분야에 치중된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의 벤치마킹 하면서 느낀 게 외국은 천년의 고도해가지고 후세까지 문화예술성이 전수되고 이어져가면서 관광의 자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대상이 됐으면 어떤가, 내구성과 견고성을 높여서 우리의 건축물도 지속가능하고 오랜 내구성을 가지고 후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물로 갔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게 심사의 중점이 됐으면 어떤가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런 방향성이 채택되는 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바람직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각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시행규정에 다시 반영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는 그래도 뭔가 다르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사전에 입주할 때 조사나 검사를 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자가 나와서 조치를 취했는데 2, 3년 후에 다시 그 부분이 하자가 또 생겼어요, 또 조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다시 1년, 2년 후에 재발생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소비자가 그냥 계속 민원을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포기하고 자작 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하자하고 부실이란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구조상 문제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법에 문제있는 부실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일단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각종 감리는 건축사 시행사에서 한다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쟁점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염려되는 게 결로현상이라든가 균열 그런 문제는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문제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쟁점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대원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거에 건물들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시도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판단했을 때 쟁점된 사항을 저희가 완전히 해결 안 되면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지켜가면서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또한 누수 같은 것은 비오는 날 입주 안 하면 나중에 입주했다가 비가 와야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입주한 이상 집행부에서는 하자를 건의하면 어떻게 조치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씀 드렸지만 부실은 끝까지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하자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고 결국 아파트 업체하고 입주자들 하고 쟁점 사항이죠.
그러니까 아무 하자도 없는데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다면 영구히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해 줘야죠.
지금 대부분 보면 배관상 문제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누수 될 수 있습니다.
또 오픈 그런 식으로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일부 누수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검사 했을 때 완벽하게 하고 만약에 이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면 파주시도 입주민하고 같이해서 정리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 위에서 부터 물이 누수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윗사람이 수리해야 됩니까, 아랫사람이 수리해야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도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주체죠, 사는 사람이 해야죠.
대부분이 보일러 그것은 본인 위에서 고쳐야 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분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떠한 아파트 관리규정에 넣든지 건축법에 명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양쪽에서 분쟁이 나면 재판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게 명확히 없으니까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데 규정은 당연하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일단 공동주택이지만 보일러도 고장나면 자기가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공비용에서 해줄 수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상수도가 망가졌다거나 보일러 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고쳐야 되는게…….
○ 김양기 위원 그게 제3자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당사자끼리는 문제되기 때문에 부칙이나 부수조항을 넣어주면 첫마디에 책임소재가 나오면 순순히 수리해가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야 다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배려하기 이전에 그런 게 자신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시상제에 대해서는 지금 헤이리나 문발리 출판단지에는 같은 건축설계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똑같을 수는 없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 건축이나 미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판단지 같은 건물은 세계적인 그런 설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주시에서 어떤 기준에서 심사하는지 몰라도 시상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설계사들이나 건축주, 시공사나 수준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시상대상이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주거용도 세분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같은 데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에 대한 각종 색채라든가 그런 것으로 통제하죠.
특히 출판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정리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설계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인도, 도로나 공원도 같이 포함 시키는 건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해야 되죠.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야 그 건축의 확실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상패 55만원 상당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물주는 건물에 붙여야 되니까 붙이고 나머지 분은 일반상패로 해서 상장만…….
○ 김양기 위원 상금 같은 것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상징적이니까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접수되고 심사대상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무래도 이런 것에 응모해서 타게 되면 설계사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는 수주도 많이 하게 되죠.
자기 회사홍보도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행사가 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상패를 건물에 부착했을 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나 브랜드가치를 느껴야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고 기왕에 시상제가 있다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상제도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만약에 안전관리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주택과장 유문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을 사정상 못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업체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유문석 다 받았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안전교육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축문화상은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기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매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시에서 파주시 여성상을 주는데 해마다 하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안 주는 것으로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응모가 없으면 안 하는데요, 김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매년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대상은 예를 들면 건축만 보는 건가요, 설계까지 해서 보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복합적으로 봐야죠, 설계자도 주고 하는 거니까.
○ 이평자 위원 그러면 혹시 파주시의 설계하시는 분이 타 시도 내지는 시군의 건축문화로 해서 받으신 분은 계실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까지 파악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그런 분이 계시면 널리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앞으로도 그런 분한테 설계를 맡기면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여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우선 여쭤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도 해당 돼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 김양기 위원 원룸 건물인데 준공검사 서류를 받는 중에 전선 앞에 돌출부분을 보충시설을 하라고 해서 준공이 났답니다.
준공검사 받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면을 봐서는 이게 배수처리 계획 같습니다.
우수 노면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돌출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돌출부분 이라고 쓴 것은 경계석 바로 위 안쪽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차도가 있고 표시해 놨죠?
우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모든 게 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측량이나 건축설계에서는 설계도면을 해옵니다.
설계도면을 해주면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 김양기 위원 그것은 설계도면에 없던 것이고 마지막에 조건부 준공이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배수처리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어떤 건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물은 오히려 보행에 방해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조건부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이 도면을 봐서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진입부분 같습니다.
여기보면 진입도로가 두 군데 있는데……….
○ 김양기 위원 진입부분은 차도가 따로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 진입부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서 일정 진입구간을 만들어 놓은 데로 다녀야 하는데 여기다 조건부 한 것은 없애버리면 그리 또 차가 다니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조건부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건축 완공해서 준공검사하는 데 서류가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서류를 하루에 한두 가지씩 가져 오래요.
준공검사를 며칠 날짜로 해야 되는데 서류를 하루에 한두가지씩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갖다 줬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설치해 놔라, 그러니까 건축은 참 신속하게 공정에 맞춰서 했는데 준공검사 서류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이게 명시되어 있으면 ‘이거 해 오십시오’ 그러면 한꺼번에 제출하면 준공검사해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자꾸 민원인을 귀찮게 하나요, 한번에 메모해서 적어주면 서류 다 맞춰서 가져오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실무진이 당사자의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고 준공을 맡을 때는 관련부서 배수, 건축, 소방 엄청 많은 부서가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설계사가 민원한테 요구받으면 다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챙겨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드릴께요.
○ 위원장 이근삼 제가 국장님, 과장님 계신 데서 당부말씀과 즉답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 드리고자 하는데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함에 있어서 몇 년 이상 된 지원되는 게 있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 부분에 지원 한번 하고 나서 몇 년 내에는 또 안 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5년이요.
○ 위원장 이근삼 그런데 한번 됐다고 그래서 안 되면 물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 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시공을 잘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문제가 돼서 하자가 되면 지하1층, 지하2층이 주차장입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도 입주자대표나 관리소하고 상의해서 좀 이것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해주고 5년동안 지원 못 받다보면 큰 문제가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되면서 빨리 건물이 노후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축물에 대한 시상계획을 갖고 계신데 파주시에 그런 건물은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는 그런 건물이 덕수궁 옆에 정동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100년이 됐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아주 보기 좋은 건물이 되고 있는데 파주시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잘 관리해서 파주시의 명품건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가 2012년 6월 1일 제정 됐는데 활성화 지원 위원회라든가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후속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제정됐으면 제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료로 답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