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4일(월)10시2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줄여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전자고지 자동납부로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관련 제도 참여율이 아직 낮아 행정 효율성과 환경적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이고지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 시 예산 절감, 시민 납부편의 제고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이 없는 친환경 행정 전환과 납부 시스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고지 이메일, 휴대전화 신청 또는 자동이체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게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요금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을 시민 수용성과 행정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탄소배출 감소, 시민의 납부편의 향상이라는 3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자동납부 확산은 안정적인 요금징수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종이고지서 감축과 전자고지 자동납부 확대에 중요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소, 시민 납부편의 향상 등 여러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전자고지 자동납부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행정 효율과 환경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자고지 또는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친환경 행정 전환과 납부편의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고지 이메일, 휴대전화로 고지를 받거나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시민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요금할인 범위와 세부 기준의 범위는 제도 운용의 유연성과 시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시민 납부편의 향상이라는 3가지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고지 자동납부 확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시스템도 더욱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생산 불안정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상기온, 폭염, 냉해, 태풍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면서 파주시 농업은 생산 불안정, 소득 감소, 작물 재배기반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감소와 재배기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주시장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 작물 현황조사, 육성목표, 기술개발 및 보급, 생산·가공·유통·판매 촉진, 교육훈련 등 기후대응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적합한 재배 현황과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기반으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품종연구, 기술지원, 유통기반 확충, 판로개척 등 농업인의 소득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정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기술을 확산하고 농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재검토 시기 도래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파주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하고 상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인구를 77만 2000명으로 조정하고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에 따른 공원녹지 지표와 공원녹지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 송우준 이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신이사 송우준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과업을 시행한 유신의 송우준 이사입니다.
과업의 내용이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조금 빠르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하는 공원과 녹지의 행정계획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이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공원의 양적인 확충과 배치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에 따라 공원으로 실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21년에 착수 이후 약 3차례의 주민협의 및 의식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을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수립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계승하며 시대적인 흐름과 파주다움, 시민의 바람을 담아 발전시킨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이해 부분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227개소의 도시공원을 약 70% 조성 완료하였으며 299개소 녹지에 대해서는 95.9%의 녹지 조성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시면 약 13.5㎡의 1인당 공원녹지의 파주시는 경기도 평균인 8.7㎡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법적인 기준인 약 6㎡보다도 상회한 공원의 양적인 확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수립된 202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약 70개소에 대한 신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1개소만 조성되는 등 양적인 확충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하였으며 생활권의 이동에 따라 공원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고 2005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80개소의 공원 증가 대비 인구가 약 20만 정도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공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진행한 주민의식조사에서는 가깝고 주변의 풍부한 녹지로 인한 양호성을 장점으로 삼았지만 공원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구조, 단조로움, 더러움 등은 시설의 개선 요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그간의 양적인 확충 치중에서 이제는 질적인 공원의 확보 부분으로 전환할 시점을 가져왔으며 미래지향적인 공원녹지의 확보와 함께 모든 시민이 공원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균형적 정책 실현을 향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목표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파주시의 미래상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자연의 평화중심도시 파주 내에서 자연 속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한 녹색숨결도시로서 5가지 목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5가지 목표는 첫 번째, 문화숨결입니다.
파주시가 지닌 DMZ과 생태자원을 공원 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생활권별 대표 공원을 특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색숨결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탄소흡수 기능을 공원 내에서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숨결입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하게 공원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지역의 공원 확대와 함께 반려인구, 노령인구들을 고려한 공원의 유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숨결입니다.
파주시의 변화성을 감안하여 구도심의 활성화 및 이전 후적지의 공원화를 통하여 자연 속 더 큰 녹색숨결 파주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 내용은 수치적으로는 현재 대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7만의 증가 인구를 반영하여 총 30만의 공원 추가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대비 약 13.7㎡의 현황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종합 배치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원녹지의 확충과 정비, 특화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충계획입니다.
당초 양적인 확충에 집중하였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금회 계획에서는 개발사업지 내 기부채납 공원 총 50개소, 130㎡의 공원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생활권공원으로는 43개소를, 주제공원에서는 7개소를 반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적인 공원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수지 인근과 역사문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덕은리 역사공원 등 관광 환경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 지정을 통하여 공원의 특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의 정비계획 부분입니다.
당초 조성되었으나 이후 실제적인 이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미조성되고 있는 공원 25개소에 대해서는 공원폐지 7개소, 경계조정 2개소, 유형변경 5개소를 계획하여 실질적으로 공원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노후공원에 대한 리뉴얼 계획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원 74개소에 대해서는 총생활권, 현장조사, 주변현황, 접근성 등 4개 부분의 평가를 통하여 30점을 초과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노후 공원의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30점 미만의 36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정비 등을 통하여 단계별 리뉴얼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특화계획 부분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공원이 아닌 생활권별로 다양한 공원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캠프그리브스나 운정호수공원 등 다양한 수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테마형으로, 마장 및 직천저수지 등 다양한 수변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체험형으로, 마지막으로 산림과 연계된 통일동산 및 율곡문화공원은 휴양형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있는 공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제안 사항입니다.
금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하향 및 다양한 개선 요건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DMZ 지역의 초평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제안함으로써 파주시가 국가의 지원과 함께 파주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으로서의 사항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확충계획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총 64개소에 대해서 63만 정도의 시설 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미조성 녹지의 경우 총 27개소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녹지 내부의 현황 검토를 통하여 존치 13개소, 변경 및 폐지 10개소, 경계조정 4개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녹지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분류한 사항입니다.
기타 녹지계획 부분입니다.
녹지보전계획의 경우 감악산 축과 임진각 축에 분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등 생태자연도와 양호성을 고려하여 총 5개소의 녹지보전지구를 제안함으로써 이용과 보전이 조화되는 녹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중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신도시 내의 녹지공간의 경우 기존 식재 위주의 공간을 내부의 산책동선 및 볼 만한 경관성 있는 초화류 식재들을 통하여 실제 경관형 둘레길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순환형 녹지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제안한 사항입니다.
기타 가로수 계획 및 자전거도로 계획, 경관도로 계획, 녹도 및 보행자도로 계획, 생태통로 계획은 관련 계획에서 추진한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녹지계획과의 정합성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당초 도시자연공원의 일몰제 해소를 위하여 총 5개소가 구역으로 전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인 해제 요구도와 함께 시민의 민원 요구도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용도구역입니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한 해제 규정을 적용·검토하여 향후 관리계획에서 해제 요건 및 정비 요건을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화계획 부분입니다.
도심 내 재정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화공간을 발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녹화공간, 철도시설, 정원도시로서의 파주를 지향하고자 4가지의 녹화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점녹화지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섬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미세먼지가 악화된 지역인 금촌동 일원을 중점녹화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녹화지구 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적인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쌈지정원, 투수포장, 옥상정원 등 파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정원도시로서의 마중물 공간으로서 공공기관의 활용을 녹화공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간선 도로변으로는 우수의 순환이 가능한 레인가든 선형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최근 발생하고 있는 폭우 및 우수 순환체계를 도시 내에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또한 도시의 기반 구조에는 우수의 처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녹화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교각 하부의 대규모 구조물로 인한 음지 지역에 대해서는 하부 공간을 녹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쉬고 휴식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보신 공원·녹지·녹화·도시자연공원구역을 2040년에 보실 수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원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도시공원은 약 66개소가, 시설녹지는 약 54개소가 총 2040년 77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13.7㎡로 현재 대비 약 0.2㎡ 증가한 공원기본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일대 국가정원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도시의 녹화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파주시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 조성 외에 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채납과 지속적인 스마트기술,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조직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민의 참여 부분을 계절별, 참여 프로그램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가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총 3단계로 2040년까지 구분하였으며 금액은 1600억 원, 580억 원, 830억 원 등 조성비와 토지보상비들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사업은 최대한 국비 확보와 함께 도비 등의 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보고드린 의견청취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식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에는 204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용역사 담당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지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는 경우하고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상 시민이 이거를 신청하게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신청방식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전자고지 이용 확대에 대한 이장회의라든지 홍보 이벤트 이런 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이 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고지서 발송 시에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나 SNS,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수도공급 총세대일 때 자동이체를 하는 비율이 나와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상수도는 7만 5240이고요.
○박은주 위원 총세대가, 아니면……
○환경국장 박준태 대상, 그다음에 하수도가 5만 26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세대가 총세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세대가 지금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세대란 말씀……
○환경국장 박준태 이 세대가 총세대고요.
한 1% 정도 지금 하고……
○박은주 위원 자동이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고지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거기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대주한테 휴대전화나 메일 같은 거를 보내서, 메일은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세대주 전화번호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환경국장 박준태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돼서……
○박은주 위원 그게 어렵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현재 방법이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가서 고지서를 고지하는 방법……
○박은주 위원 가가호호로 배달이 되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들한테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편함도 줄이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거하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사무소 같은 건 가끔 한 번씩 나오시니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도 그때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안내하고 이거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최근에 단수하고 관련된 거를 잠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단수된 총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세대수는 17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17만 가구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초기에 6시경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파주시가 알게 된 거는 한 3시간 후로 알고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K-water가 전혀 연락을 한 바가 없었던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른 시간이고 그러니까……
휴일은 아니었지만 금요일이었죠, 최초 발생이.
시민들 신고나 이런 거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 시간대에?
○환경국장 박준태 그 시간대는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오후 1시에 이루어졌으니까 실제 상황은 없었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K-water가 파주시에다가 고지를 한 9시에, 제가 문자 발송이 12시 23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또 3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3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고 그 시간대에 K-water에서도 단수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수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고 개요라든지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단수 방법도 단수를 시키지 않고 일단 가(家)수용가에서 받아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그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보가 없어서 배수지에서 급속도로, 그 시간대가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라서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통보를 못 받았지만 단수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K-water는 그거에 대한 통보를 안 줬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가 공문으로도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수……
○박은주 위원 그런데 단수 요청은 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요청만 온 상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개요 플러스 단수를 하기 전에 가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받아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요청한 거죠.
단수하지 말고 먼저 받은 다음에 단수를 하자-만약에 단수를 하더라도-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K-water가 단수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중관로 개설공사를 하다가 압력에 의해서 관이……
○환경국장 박준태 압력에 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고 조사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거는 현장에 저도 가 봤는데 K-water에서 나오셔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관로가 두 동강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도가 뿜어져 나오고 거기 흙탕물이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속하게 자기들이 조치를 했다고 그러면서 양쪽에 쇠로 이렇게 막고 연결부위 터진 부분을 막은 그 부분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그때 듣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단수 요청만 했지 왜 났는지 상황은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구체적인 사고 개요에 대해서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거는 언제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고 단수 요청할 때까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면 듣지 못했나요, 경위에 대한 부분은?
○환경국장 박준태 의원님들 회의 때나 박정 의원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왜라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2시 23분에 문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현재 단수 사태 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이 안 됐죠?
○환경국장 박준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구성 안 된 건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안 하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사고 지점이 고양시 덕이동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박은주 위원 사고 지점이 고양시였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덕이동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경위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사항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해당 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 상황회의를 거쳐서.
○박은주 위원 상황회의는 시장님 포함된 상황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은 과에서 단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님, 재난안전 관련 부서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단수 규모에 대한 부분은 덕이동 거기에서 단수가 시작되면 파주시 전체가 영향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받아놓는 그런 형태를 요구한 거죠.
○박은주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고 지점은 덕이동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파주시민들이 입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12시 23분에 문자를 보낸 거는 해당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들한테 다 보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문자로?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여파가 파주시민들한테 있고 실제로 재난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준이.
사고 지점이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고양시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 피해는 파주시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파주시민들 입장에서, 파주시의 행정을 하는 분들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재난이 아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제가 첫째 날은 대체적으로 물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 K-water에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는 둘째 날은 좀 심각했다고 보고 시민들이 이미 그때는 거의 아노미 상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제가 거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단수 끝나고 나서 저희 집 물 안 나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하실 것도 없겠지만 끝나고 잇몸이 거의 다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게 시에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 본 적 있는 시의원한테 전화를 다 거신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 연락이 되면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시민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빨리 수습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토요일 정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요일에 사실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하려고 윤후덕 의원님이랑 재난상황실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물 나눠주는 2곳을 방문했었어요, 윤후덕 의원님 모시고.
한 군데 운정건강공원 갔더니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직원들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다 와서 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떨어졌어요, 교하도서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제가 시민들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운정 가서 교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하에 지게차를 동원해서 물을 나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물 날라주는 과정에 공무원 1명도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하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지게차에서 물을 내리는 과정이었어요.
시민들이 한 300명 넘게 거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파주시 수자원공사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 있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하도서관에도.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의외다. 파주시는 급수 사태에서 왜 공무원 1명 안 보이지?’ 물론 상수도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과는 단수되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안 봐도 국 전체가 애쓰셨을 거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파주시 전체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대충 할 수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때는 거의 기본 생활이 안 될 정도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무원이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 가면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재난상황실이 아니라 당연히 있겠지 했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렸더니 상수도과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왜……
초기 하루 정도는 K-water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된 상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통신이 마비될 정도로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문의가 폭주하고 급박하게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시는 무엇을 한 건가-국과 상수도과를 제외하고는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 판단이 그랬다는 거를 지금 알게 됐는데 물론 원인은 저는 K-water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K-water가 어떤 원인인지 지금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종 책임은 파주시에 있습니다.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공급하는 최종 책임은 파주시에 있어요.
파주시에 있는데 파주시가 그러면 단수 기간 동안 대처한 방식, K-water가 원인을 제공한 것 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복구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가 무엇을 했느냐는 부분에서 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상협의체하고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K-water에 요구를 하셨죠?
○환경국장 박준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문 보내셨고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됐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보상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박은주 위원 아니, K-water에서 구성을 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협의체하고 관련해서 파주시가 할 역할은 뭔가요?
시민 보상하고 관련돼서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주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시는 지금 팔당에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도 있고 지방상수도도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게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광역상수도를 받는 수용 가구에서 단수 피해를 보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 그거를 책임 회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자는 K-water입니다.
물 나눠준 것도 그래서 전부 다 K-water에서 한 거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K-water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왜 12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빨리 복구된다고 했다가 늦느냐, 그런 부분도 다 K-water한테 정보를 받아서 그러면 언제 이게……
저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더 크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K-water한테 받아서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계속 공사시간이 늦어지고 그다음 날 1시경 정도에 완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변경, 변경, 변경해서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에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자가 K-water로 돼 있기 때문에 물 나눠준 거 이런 거 다 K-water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K-water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첫날 물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K-water한테 요청해서 물을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고 하시니까 영수증 처리하면 하자, 그런 거 보완을 저희가 K-water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서 매일 1박스씩 하는 거에 대해 영수증 처리하면 보상해 드리자, 이런 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저희 담당 부서나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 보상에 대한 부분, 위원님이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보상의 부분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사고 원인이 나와야 건설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K-water에서 할 건지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자가 밝혀지면 거기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상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파주시가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청 말고는?
○환경국장 박준태 요청을 해서 저희도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들어가서 저희도 오늘부터는 보상……
저번 주까지는 수질 검사라든지 단수라든지 재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이번 주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시민들이 보상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주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K-water한테 요청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책임 회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이라는 단어, 회피라는 단어를 저는 쓴 적이 없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제가……
○박은주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쓴 적이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도가 민영화된 게 언제죠?
200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2000 몇 년이었죠?
○환경국장 박준태 한 16년 정도……
○박은주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한창 환경연합에서 활동할 때 그때 수돗물 민영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K-water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때 저희가 했던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민의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주시가 직접 해야 된다, 지자체가.
결국에는 책임의 문제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 책임이 있다고, 결국에는 책임이라는 말과 회피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책임이나 회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죠?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직의,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때문에 월급 받고 나중에 퇴직하시면 연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공으로, 공공에 복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불편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국장님의 책임이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K-water의 책임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시민도 이거 봤어요.
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로 앞에 정의에 나옵니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또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예요.
우리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입니다.
마비가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거는 재난이에요.
재난으로 보셨어야 되는 거고 이 재난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규모 이상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사회재난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입니다.
파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처를 해야 돼요, K-water가 아니고.
왜 파주시장님과 국장님은 시민들의 단수로 인한 피해가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냥 당연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건데 책임회피 말씀하시고 책임소재 얘기하시고 K-water가 관리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국에서 그 실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나눠주는 거 얘기하는데 하루에 6병 가지고 유지를 못 해요.
화장실 물 제가 넣어봤는데 최소 3통 필요합니다, 2L짜리 3통.
먹는 물만 하면 6통 가능할 수도 있겠죠, 4인 가족에.
밥은 못 해 먹습니다, 6병 가지고 밥을 못 해 먹고요.
파주시가 하신 일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1박스 시민들이 사서 영수증 제출하면 너희 그거 보상해라, 이거밖에 없으셨네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의뢰하거나 군부대에 요청해서 물차 돌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고 생수도 우리가 먼저 사서 나눠줄게, 너희가 나중에 줘,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자체들이 있고요, 엄연히.
그 지자체들은 왜 합니까, K-water가 책임인데?
지금 시민이 불편한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다르다고요, 태도가.
시민들 불편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먼저 사서 일단 주고 군부대 물차 부르고 옆 지자체 물차 불러서 각 단지마다 물 배급하고 그래서 최대한 씻고 먹고 배변이라도 할 수 있게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K-water가 사서 나눠주면 되지 왜 물을 우리 돈으로 사서 나눠줍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위중성,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공무원들한테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사고 책임은 있고 그것을 수습할 책임은 있지만 시민들이 파주시장 욕하는 거는 내가 파주시에 세금 내고 파주시민으로 등록해서 살고 있는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 받는데 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시민들 앞에서 국장님이 K-water가 책임이기 때문에 K-water가 나눠줘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민들 불 지르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시민들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보상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3번 연거푸 일어났기 때문에.
별하람마을에 있는 서희스타힐스는 4번 겪었습니다, 4번.
입주할 때부터 거기 탁수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 현장에도 아침에 갔었는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심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거기에 파주시의 그림자가 안 보였던 겁니다.
움직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인 거예요.
파주시가 이렇게 애쓰는구나,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상수도과는 날밤 새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4일 내내.
그래도 욕먹는 거예요.
왜 파주시 전체가 대응을 못 합니까?
17만 명이 물이 안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국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보상협의체도 공문 보내셨다고 하는데 파주시에 접수창구 마련하세요.
동사무소에다가 하시고 민원봉사실에 인력 내서 하셔서……
지금 화난 사람들 보상 문제로 또 화날 겁니다.
K-water가 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 없다고 결국은 할 거고요.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배상 책임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겠죠, 일을 하다가 법적 책임 없이 되는 방식으로 결국은 보상하게 될 텐데 그때 K-water만 접수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차로 시민들 분노가 또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돼서 민주당 시장 안 찍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제가 민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행정을 잘못할 때 그 여파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수습해서 보상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 시민들이 행정에 가지는 불신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지금 파주시 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도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날밤 새우고 한 거는 아무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좀 하자면 보상 문제 이전에 그냥 단순 사고 났을 때처럼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그러세요,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책임 회피라는 부분을 쓴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항은 수도사업자가 있는데 이 말을 먼저 꺼내면 파주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책임 회피를 하는 그 부분이 아닌 지금 모든 법적인 사항이 수도사업자가 K-water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파주시에서 아니면 제가 책임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거 저도 돌아다녔고 저희가 며칠 밤을 새워서 전화 받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시민들이 왜 화가 나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보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수도급수하고 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맥락이 어차피 비슷하니까요.
저는 이 조례안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종이고지서 제작비 또는 시에서 나가는 우편발송비를 대비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요금을 줄일 수 있고 우편요금이 계속 인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단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다 더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고지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안양시, 거제시, 가평군 등등 이런 지자체들 봤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징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게 됐을 경우 또는 이메일을 변경하게 됐을 경우 또는 이메일과 문자를 스팸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자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체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이제 역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완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손성익 위원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고지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신자가-시민이죠-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자를 거부하거나 했을 경우……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경우 또는 메일을 스팸으로 수신 차단했을 경우, 요즘은 문자든 이메일이든 자동으로 스미싱을 검토해서 빼버립니다.
빼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시민이 ‘내가 고지서를 못 받았네.’라고 해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주시의 보완책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이체까지 2개가 됐을 적에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부분, 전자고지에 대한 문제점 이거는 아직까지 고려는 못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사실상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안 되면 메일 못 읽고 사실상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읽을 순 있겠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해 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시에서 시민에게 자동납부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정작 시에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세외수입은 시가 얻어가지만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급수 지원은 못 하고 있는 이런 단수 사태들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시민은 시를 믿고 본인의 계좌를 시에다가 열어주는 거죠, 자동이체를 통해서.
그래서 성실납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의 생각인데, 그러면 저는 파주시도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단수 사태를 겪게 되면 관리 부실로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돈을 빼가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신속하게 보상과 배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갖출 수 있습니까, 환경국에서요?
○환경국장 박준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까지 수질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보상이나 배상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도 알리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시민에게는 스마트한 납부를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아니고 스마트한 행정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K-water든 시의 귀책이든 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먼젓번에도 저희가 20% 사고가 있어서 전액 20% 감면을 자동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감면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용 DB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하면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부분 다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저는 징수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데 안전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고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사태 때는 보면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운정4동의 한 주민을 제가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파주시에서는 재난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파주시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주파수의 관계다.’라는 그런 대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40조의2에 따라서 파주시가 시민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분통을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언제 물이 끊기고 언제 물이 나오는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거를 약속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전자고지 가입자에 대해서 DB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고지서를 보내는 용도로만 쓰시지 마시고 상수도 긴급재난알림 그때 저는 DB를 안전용으로 추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좋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고지서는 며칠 늦게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단수 통보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돈 걷는 문자는 칼같이 보내고 대피하라는 문자는 늦는 것 또는 이런 무능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수도행정의 신뢰는 그 고지서가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집행부에서 좀 더 어루만져서 이런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과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항도 전부 다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부분까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이거랑 단수 사태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비롯해서 상수도과 직원분들, 우리가 11월 14일 금요일에 덕이동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현장에 최초로 나가보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현장이요?
고양시 말씀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네, 고양시 덕이동 현장에.
○환경국장 박준태 담당 과장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한 2시에서 3시 정도, 대충 그 정도……
○손성익 위원 제가 2시에 갔는데 파주시 공무원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면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재난이냐, 비재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약칭이죠, 재난안전법 여기에 보면 제3조1호에 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으로 인한 것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2시에 거기 도착해서 2시 38분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K-water도 있었고 경남기업이 거기에서 하청이었죠,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물이 거기에 엄청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며칠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재난이라고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재난과 비재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해 보면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재난이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 1개 단지 또는 특정 건물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닐 경우에는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동 전체 또는 시의 과반이 넘는 것 또는 시의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경우 특히 이번처럼 운정·교하·금촌·조리까지 파주시 인구 절반 이상이 영향권이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재난이라고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담당자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이 상황을 재난인지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재난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도 지금 재난이냐, 사고냐 고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에 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뉴얼을 바꿀 생각인데 위원님 가셔서 공사 관계자한테 들으셨지만 저희도 지금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언제 급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 처리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K-water를 통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 관계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관계자하고 K-water하고 갭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리고 계속 늦어지고 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수도사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알리게 됐고 계속 늦어진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하청도 있었지만 K-water에서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하루 이상 더 갑니다.’라고 했는데 파주시의 공지는 ‘자정까지 끝납니다.’라는 게 파주시의 첫 재난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보다 늦은 파주시의 뒷북 행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산이냐 또는 범위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장기화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46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고 이게 행정동 전체로 번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거는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이거를 대개 사고 또는 K-water의 책임, K-water의 잘못이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비재난,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수도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섰잖아요.
이거는 재난입니다.
저는 이 매뉴얼이 파주시에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상수도과하고 환경국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왜 재난문자를 계속 보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의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큰일도 아마 처음 겪으셨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K-water가 밸브를 잠근 시각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8시 3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K-water가 밸브를 잠그게 되면 교하배수지잖아요, 교하배수지 수위를 4.5m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관제실도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하배수지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제 유입량이 제로가 되는 것 같은데 배수지 수위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K-water에서 밸브를 먼저 잠그고 파주시에다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유입이 안 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주시에 잘못이 없다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시스템이 K-water, 문산 정수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배수지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K-water 거기서 얘기 듣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K-water에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단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터져도 물을 잠그지 말고 급수한 상태에서……
예전에 사고 난 사항이 있습니다.
한 300관 정도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방식이 뭐냐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솟구친단 말이죠, 솟구치면 그냥 계속 보냅니다.
수압이 낮을 수도 있고 물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쪽을 막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돌린 다음에 중간을 끊어서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계속 공급해라, 공급하고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그다음에 단수를 하더라도 알린 다음에 단수를 하자는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을 못 받은 거죠.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단수 요청만 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낸 게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적에 그러면 파주시 너희 책임이 없냐고 그랬을 때 없지 않다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국장님.
K-water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 파주시에서 수도급수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모든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문산 정수장에 구축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문산 정수장의 그 시스템을 파주시는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실시간으로?
상수도과에서 모니터링 체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K-water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밸브를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유입량을 보면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배수지 수위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냐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쓰는 게 많은데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다고 하면 적게 공급되겠죠, 사고가 났으면.
그러면서 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는 확 튈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 못 하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못 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과에 그 기능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K-water한테 정말 더부살이를 하는 격이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수도사업자가 K-water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유입밸브가 잠기고 나서 K-water에서 파주시로 통보가 들어왔잖아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있었다면 유입밸브가 잠겼으면 파주시에도 밸브가 잠겼다, 또는 유입량이 제로겠죠.
제로로 쭉 가면 공급수가 계속 빠지니까 수위가 줄어들 건데 이 시스템이 있었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즉시 알았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배수지의 출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비상급수차를 배수지에다가 대기시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시청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기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담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후지만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서 재난에 대한 감수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난에 대한 매뉴얼 마련은 분명히 해야겠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인데 시민들은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수자원공사가 실수하면 파주시는 계속 당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도 행정에 대한 보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K-water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주시 자체적으로도 비상급수 대응매뉴얼 등이 없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water도 반성, 파주시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기 삼아서 좀 더 시민들이 쇄신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 반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25쪽에 보면 노후공원 리뉴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박은주 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이 지금……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박은주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가 자꾸 들어가서.
○박은주 위원 네, 노후공원이 지금 어린이·소공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풍뎅이공원까지 해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원들을 예로 들게요.
교하택지(공원1) 노을빛어린이공원은 교하주공1단지 뒤쪽에 있거든요.
2단지에는 조금 젊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 교하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린이공원 해제하고 하는 곳들이 법원이나 이런 데 있는데 도심 내에도 인적 구성이 맞지 않아요, 공원의 내용하고.
그래서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고 노인들이 운동하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발어린이공원은 문발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이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쓰고 있고 두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두일어린이공원이 위치한 문발동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들이 있거든요.
다가구주택들 밀집지역인데 거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단일 가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인적 구성이 거기 일대가 좀 바뀌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연세가 많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단일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대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기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기도 한데 공원 구성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14·15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잘됩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책향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제가 파악 안 된 공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청석어린이공원은 여기도 단독주택지하고 문발산업단지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지도 여기가 대체적으로는 상가주택이고 위에는 다세대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인적 구성이 그렇게 젊은 세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는 게 꼭 법원 쪽이나 이렇게 인구 구성이 젊은 세대가 없는 곳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나 교하같이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많으나 여기 공원하고 적합한 곳인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주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는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보시고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뒤편에, 앞쪽인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초평도 생태공원하고 관련해서 바로 뒷장입니다.
이거는 용역사에 여쭤볼 건데요.
임진강 국가정원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초풍도가.
용역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일단 금방 어린이공원 말씀드린 거는 이게 용도가 다른 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서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먼저 선행으로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위원장 이혜정 초평도 관련해서는 용역사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나머지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구역 안에 들어가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산림정원과장 김수태입니다.
일단 임진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임진강 국가정원 계획상으로 현재 개략적인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까지를 대상으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역 안에 초평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026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장산전망대 밑에 40만 ㎡를 일단 1단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평도는 향후에 되면, 물론 임진강 국가정원 재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국가에다가 건의할 보고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에는 초평도까지 다 연결해서 임진강 국가정원 바운더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임진강 구역은 어쨌든 강이……
국방부에서는 임진강 국가정원하고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있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국방부, 환경부 이쪽에 협의를 다 거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아직 의사 타진한 건 없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희생에 큰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방부에다가 기본계획 완성되면 저희 파주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용역비가 얼마죠?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이 한 2년짜리인데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1차분 4억 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총 얼마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기본계획 하는 데 총 8억 원 듭니다, 2개년에 걸쳐서.
○박은주 위원 4억 원, 4억 원 이렇게 해서 8억 원이 드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는 민통선 주변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민통선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경기도 민통선 일대에서.
민통선을 축소하시기는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거는 강원도에 해당되고 파주는 실제로 그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민통선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면 강 유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통선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 국방부가 허가해 주기 만무하다.
그거는 정부가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도 국방부가 절대 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8억 원 버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타진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지금 일단 전체 임진강 국가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안쪽, 현재 민통선 있는 쪽이지만 저희가 8억 원 기본계획 용역 예산에 올린 거는 장산전망대 밑이기 때문에, 강 넘어가기 전에요.
○박은주 위원 장산전망대 밑에 거기 농경지요?
초평도 맞은 편?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임진강 국가정원은 저희가 민통선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당연히 걸리지만 일단 국가정원 면적이 30만 ㎡ 이상입니다.
그 면적이 한 40만 ㎡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차 국가정원 거기를 먼저 시작해서, 전체적인 임진강 국가정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의 전향적인 검토 없이는 쉽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방부가 철옹성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국방부 의견 타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용역을 하셔야지, 8억 원 그냥 버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평도하고 봤을 때 거기 장산전망대 아래쪽 포함해서 초평도 일대가 생태자연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대두루미 도래지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 초평도를 만약에 국가도시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초평도 안에 무엇을 설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정만 하게 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지금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국가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조성비 자체가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조성비용 일부 내지는 전체가 있으니까 제안 차원에서 한 거고요.
○박은주 위원 매입비는 빼고?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맞습니다, 조성비용이요.
○박은주 위원 매입비는 빼고 일부 또는 전부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데……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지금 제안드린 거에는 그냥 공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고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녹색연합에서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10 몇 년 전에 여기 민통선 일대 지뢰 조사를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데가 여기 초평도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군인들 일부만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지를 않고 매년 거기가 강 일부가 홍수철에는 잠겨요.
올라가서 장산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잠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함지뢰가 떠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정원이든 공원이든 조성을 했을 때 사람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안 드나들면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맹금류들 많고 두루미들 많고 한 곳인데 그 부분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좀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0쪽 보시면 녹지보전계획에 산만 쭉 나와 있는데요.
생태자연도 1등급인 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강하고 임진강 유역권의 습지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주시에서 생태적으로 진짜 보전해야 될 곳을 꼽아라,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강하고 임진강 유역 일대 갯벌을 포함한 농경지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녹지보전지구 지정에 하천 생태축은 표시되어 있으나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짐작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특화계획하고 관련해서 31쪽에 운정1·2지구의 도시순환 둘레길인데 이거 지금 일부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내마을에서 남북로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 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숲이 우거지니까 경관적으로는 좋고 뛰거나 하실 때 굉장히 좋긴 한데 반대로 거기가 조명 문제가 있거든요.
숲이 우거지니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걷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1번이 운정1·2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가 너무 잘돼 있다, 공원이 잘돼 있다, 그거거든요.
이 부분을 교하지구, 운정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녹지축을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향기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초롱꽃, 교하지구, 해오름, 별하람 이쪽은 자체의 도시고 구역 안에서라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녹지가 예를 들면 지금 그 옆에 물향기 쪽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폿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전체 연결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녹지축 위주로 1·2지구는 도시계획 자체에 반영이 됐지만 여기 3지구나 교하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심 안에 유휴공간 같은 곳을 스폿으로 잘 활용을 하고 저희가 싱가포르도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자체가 녹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땅이 좁으니까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참고하셔서 공공건물, 아까 시청사는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기타녹지계획하고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계획 이거는 도로 쪽에서 세운 거를 반영하신 거죠?
○㈜유신이사 송우준 네, 맞습니다.
지침에서도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반영해서 거기의 녹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46쪽에 관리운영조직 개선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원1팀·2팀 되어 있는데 이제 공원3팀이 생기면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공원운영팀이랑 같이 이렇게 4개 팀이 되면 어떻게 나눠지게 되나요,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 파주시에서 어떤 조직 확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이 3지구 들어가면 관리면적이 그만큼 느니까 현재 조직 가지고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팀도 이 정도 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동의하고요.
공원 관리구역이 넓고 공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시민들이 삶의 질을 일차적으로 공원 같은 데서,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에서 찾기도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 체계로는 다 관리하기 힘들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안에는 동의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 정의의 2호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적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주시에 가능한 작물은 어떤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현재 이상기후로 해서 온난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올라온 게 가온이 되는 건 애플망고 그다음에 커피 이런 게 가온이 되면 스마트팜 형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지 쪽에서 오면 뭐가 있냐면 여주, 강황, 삼채, 체리, 요새는 또 체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가 그러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지금 DMZ에서 사과 재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사과는 상주나 거기가 주산지인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파주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사과는 한 2위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조례안 8조에 보면 교육훈련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운영방식하고 위탁기관의 범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교육은 저희가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작물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마이스터 농가라든지 이런 분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직접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직접 교육하고요, 아니면 현장 가서 체험으로 해서 또 교육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안 6조에 보면 육성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 대상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인지하고 절차나 평가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런 새로운 사업은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온이 필요한 거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농가라든지 새로이 할 수 있는 창업농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가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계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파주도 점점 따뜻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작물이 또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대체적으로 지금 다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적인 거는 우리가 쌀과 콩은 그대로 가는데요.
나머지 작물은 남부하고 북부,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기온 차가 많이 났는데 굉장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도 우리가 10년 전에 양파가 안 됐잖아요.
양파라든지 이렇게 올라오고 체리도 올라오고 사과는 기존에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대단위로 재배하는 현상이니까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직접 그렇고 지금 주변에서 감 같은 경우가 대봉……
원래 저희 동네는 토종감이 되긴 됐었는데 조그마했거든요.
그런데 대봉이 지금 동네에서도 되고 저희 마당에도 제가 동백나무를 노지에 심었더니 지금 꽃이 잘 피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기후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 조례가 되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현재 지원하는 거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지원하는 게 이렇게 겹치거나 이래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모든 농업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하고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연수를 갔을 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하듯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해서 무인화해서 스마트농장을 운영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촌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가는 길은 무인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앞으로 발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안 중에 오자가 있어서요.
부칙 2조14호에 보면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2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항 같은데요.
12항이 없는데 12항이라고 그랬는데 2항 같은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5년 같은데 0205년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저희한테는 돼 있는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0205년이라고 그래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위원님하고 저희가 이게 좀 다른 게……
○최창호 위원 이거는 아무튼 그런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책도 있었고 그러는데 어쨌든 수도법에 의하면 책무에 보면 지자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사고 이후에 수습 체계 관련해서 파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단수 사고가 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비상물자라도 좀 동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많이 질책을 받았고 지금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자하고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완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정수장하고 배수지 간 이중관로, 이중화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26년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거냐, 박은주 위원님 옛날에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산림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계획 중에 가로수변에 가로수 간 레인가든이라고 이렇게 화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호주 연수 갔을 때도 이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이렇게 녹지를 확보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가로수하고 가로수 간에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이게 보면 차도 오고 또 보도 사이에 있는 거라 그때 가서 봤을 때도 ‘이런 건 좋은 거다. 우리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식조사를 2번 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지면, 또 세울 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가 주민들한테 상시 와서 볼 수 있게 공람을 시키고 주민의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2회로 또 이렇게 공청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항상 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보고 항상 의견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 공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이런 도시계획이나 오후에도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잠깐, 방금 전 최창호 위원님이 부칙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그거는 보완하고자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다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0년 단위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이 부분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21년 10월에 2030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1차 주민의식조사를 하셨는데 주민의식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용역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용역사에서 답변 바랍니다.
○㈜유신이사 송우준 12페이지 잠깐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설문을 통해서 총 649명에게 주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실제 표본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는 2022년 3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과업기간이 중간에 약간 중지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사항을 고려해서 2024년 8월에서 9월까지 한 달간 추가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희가 2022년 5월에 인구가 5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50만 인구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주제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2차 주민의식조사를 하셨을 때 주제공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기 계획에 보시면 추진전략에 행복숨결 반려가구 니즈 고려, 반려견 친화공원 조성, 인구구조 변화, 반려인 증가 등 여가 트렌드 반영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43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에 주제공원에 반려인들 증가로 인한 반려가구 니즈 고려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10년 계획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더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거기에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파주시 전체 가구 22만 6094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만 4663가구라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그 계획안에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인구구조 변화, 반려인 증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지자체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공원의 주제공원 부분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만 지금 구분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반려동물공원 이런 것도 담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일례로 저희 파주시에서 캠프하우즈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조성해 놨는데 토목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공사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임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노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년 계획에 이런 거를 좀 담아 주셨으면 어땠을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이거는 일단 저희가 큰 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그런 공원은 별도 저희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장기계획에도 좀 담으셔야……
본부장님 이제 퇴직하실 거고 직원분들도 순환보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담아 주십사……
네, 말씀해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게 204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한 15년 남은 계획이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50만 대도시와 시민 니즈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작은 소확행의 뜻을 아십니까?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요즘 행복마을관리소를 작은 소확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로 선유리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된 이후 상습 쓰레기 투기지 정비와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정원 조성과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어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위 사례가 보여주듯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복마을관리소가 단순한 문화활동 지원을 넘어서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마을활동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주민활동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력 우대 기준과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우대 대상을 지역주민에서 마을공동체 경력을 보유한 마을활동가까지로 확대하였으며 행복마을사무원의 업무 또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의견 수렴도 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한 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체계화되어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을활동가의 전문인력 도입으로 인해 사업의 품질과 지속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우리가 함께 가꾼다는 마인드와 함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마을활동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서도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성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라는 것은 저희 시의 민생경제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생경제국의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활동가대학과 이 활동가대학의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과정 두 가지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가대학은 2022년도 제1기 활동가대학을 시작으로 2025년에 제4기 활동가대학이 마무리되었고요.
1기부터 4기까지 총 참여인원이 70명 중 62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전문가과정은 활동가대학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전문가과정에 있는 인원이 약 20명이고 현재 총 37명이 전문가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러면 마을활동가가 지금 보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관련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국이 아니라 민생경제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알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럼 민생경제국이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민생경제과 소관이에요?
경제과 소관인데 이게 왜 도시발전 쪽으로 왔죠?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활동가 운영 주체는 저희 민생경제국의 민생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을활동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러면 이걸 2022년도부터 하고 계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22년도가 1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도 4기까지 돼 있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70명 중에서 지금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기부터 올해 4기까지 해서 총 70명이 이 교육을, 아까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가대학에 대한 양성과정이 있고 활동가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과정 이렇게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활동가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70명이 참여했는데 62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이게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2023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이걸 직업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4기까지.
그분들에 대한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부위원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국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낸 건데 담당 부서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답을 하러 오신 겁니까?
논의가 된 적이 없으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그동안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분들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마을활동가를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이 마을활동가라는 게 저희 조례에 일부 담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럼 그동안은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계셨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 채용은 매년 해오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이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62명이 지금 하신다면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현재 8개소를 운영하면서 1개소당 4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읍면동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채용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럼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무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행복마을관리소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이 파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18세 이상인 자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해서 제한을 뒀어요.
직업이 있어서 일정하게 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직업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집어넣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내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좀 더 집어넣고 마을활동가가 무엇이라는 정의에 대한 거를 여기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근무인력에 대한 우대 기준을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주가 행복마을사무원의 주요 업무 추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쪽에 대한 걸 집어넣자고 해서……
지금 파주시에서 8개소를 운영해서 4명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정의를 보다 새롭게,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일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렇죠?
그럼 우리가 2022년도부터 이거를 했어요.
4기씩이나 이 활동가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 취업한 사람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마을활동가로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업이 없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는 게 없는 분들은 신청할 순 있죠.
그런데 신청했다고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읍면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사람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봐서도 채용하시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제가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를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격조건을 주고 활동가 이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인정을 해 주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직으로 하고 나이가 되고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성교육을 받고 이 근무자격에 맞춘 사람들이 67명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배제가 된 거잖아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가장 큰 거는 여기를 이수하신 분들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갖추고 특화를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 부위원장님,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마을의 어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거기에 준하는 어떤 채용조건이 있었겠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자, 알겠습니다.
그럼 행복마을사무원하고 여기 마을활동가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마을공동체의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정하게 급여를 받고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행복마을관리소에 신청하셔서 면접을 봐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이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제5조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제2항을 보시면 행복마을사무원을 지역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2022년부터 이분들이 나왔는데 직업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또 이거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채용조건이 됐든 아니면 월급이 적든 이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게 지금 32명이 근무하시는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는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제2조제2항에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규정을 집어넣은 거는 이 사무원을 지역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 못 하시고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마을활동가와 이·통장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역주민 또 공동체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마을활동가의 명확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는 마을활동가라는 게 마을공동체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마을활동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이분들은 민생경제국에서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희 시에 한 2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는 서로 약간 차이는 있지 않나.
이장님과 통장님들 하시는 업무와 마을활동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하시는 일들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장님이나 통장님들도 물론 그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지 않나.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하는 게 도시발전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마을활동가 이게 마을공동체 활동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자치 그다음에 어떤 마을계획에 대한 거 수립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또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거 하는 분을 경력이 있는 분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통장도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던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보면 행복마을사무원이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자체 거주자도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면 채용할 때 그 마을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얼마나 더 많이 알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라는 문제점들을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원들을 채용할 때 기준이 뭐냐면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든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의 근무인력의 역할 그다음에 업무범위, 채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셔서 마을활동가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든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다 디테일한 지원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주문으로 남기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거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8곳에 4명씩 근무한다고 하셨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 2025년도에는 전부 여덟 군데에 한 군데당 4명씩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로 근무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년 몇 개월 근무하고……
9개월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월부터니까 약 11개월 정도.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약간씩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원래 도비가 한 7 대 3 되다가 지금은 5 대 5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역전이 돼서 도비 30이고 시비가 70인데……
○박은주 위원 거꾸로 3 대 7이 됐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나마 이마저도 도에서는 도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는……
○박은주 위원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데 대폭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32명이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놀랐거든요.
이분들 월 급여가 다 똑같이 나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개소당 4명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사무원이고 세 분은 지킴이인데 급여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박은주 위원 얼마씩……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박은주 위원 그러면 네 분 하시면 1개소당 8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인건비는 그렇고요.
○박은주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는 거의 인건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민간에서 하고 있던 자발적인 마을사업이 이제 행정으로 들어오면서 획일화돼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자발적으로 마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연장이 없을 경우 연장도, 집도 고쳐드리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간단한 집수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본적인 돌봄 같은 것, 위기가정 같은 것도 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홀몸노인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되었을 때는 비용 발생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획일화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인건비 사업인데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어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일자리가 독점이 되는 방식이 되고 서비스나 하는 일의 내용은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하는 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복지국이 하는 일들과 겹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실효성의 면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어 왔고 그래서 예산이 축소되고.
그런데 시는 어느덧 보니까 8개소에 32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그게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조례하고 상관없이 좀 진단해 보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마을활동가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분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덧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원과 지킴이들이 지역의 일부 일자리로 독점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지역 외의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마을활동가가 포함이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활동가가 외부에서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을활동가일 경우는 그 동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낼 역량이 있을 수 있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활동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생길 확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상황들을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제대로 파악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은 경기도가 아예 폐지하지 않는 한 유지한 방안은 유지되는 대로 가는데……
그래서 조례 개정도 마을활동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그런 민원은 부서로 부담이 되죠,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마을활동가가 실제로 채용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인데 왜 외부 사람을 채용하냐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채용돼서 일을 할 때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리셔서 채용하는 동이나 담당하시는 분과 공유가 잘 돼서 그런 갈등들이 부서로 부담이 되지 않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부서는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된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없애거나 존폐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에 있는 지킴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생활공구 대여라든지 홀몸노인 돌봄이라든지 간단한 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쉽게 말하면 치료사업 성격으로서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5 대 5로 바뀌더니 갑자기 3 대 7로 또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고요.
저희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든 도에서 이 사업을 놓지 않고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이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움도 받고 서로 공존·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을활동가로 누구를 뽑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격요건에 맞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전문적인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셔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얼마나 지원해서 얼마나 선정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정돼서 기존 분들과 같이 잘 어울리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시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가진 긍정적인 면 때문에 지금 특별히 존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잘 굴러가도록 유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은 주택정비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등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설이며 이 중 미집행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맥기술 남동윤 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맥기술이사 남동윤 안녕하십니까, 한맥기술 남동윤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의 개요부터 미집행 계획시설, 검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 및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효기간이 길어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내용 중에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내용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해제 권고 추진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그 추진절차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9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에서 해제 권고 내용을 시장에 제출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해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최초 보고 이후에 2년마다 파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법규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시설은 2단계로 구분하게 돼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절차는 기본구상 및 현황조사, 분석·진단·평가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파주시 공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 기준입니다.
파주시 집행시설 분류 기준은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인정 고시를 득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내 모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사실상 공사가 시행되어 파주시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 점유가 인정된 경우를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사업부서의 특별한 의견 없이 집행시설에 미해당된 시설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로 구분을 하였고요.
구분 기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로, 그리고 10년 미만 지난 시설을 미집행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내 미집행시설은 총 29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0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금촌도시지역 내 105호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은 2009년에 최초 결정돼서 16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현재 북측에 일부 미보상된 사유지가 분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파주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도시지역 내 문산리 재개발구역 내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재개발구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개발구역에 따른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으로 계획된 시설로 현재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조합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예정으로 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리 주택건설사업구역 내 시설입니다.
녹지시설 3개소로 16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현재 북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공사 중인데 남측은 2026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 진행 현황이나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지역 내 소로2-파주13호선입니다.
해당 시설은 연풍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환원된 도시계획시설로 16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북측 사회복지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로 확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으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여 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도시지역 내 소로3-적성12호선입니다.
해당 시설은 대부분 공유지이며 일부 서측 쪽에 사유지가 미집행시설로 분포하고 있는 시설로서 파주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동패동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예정지 내 도로 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 사업계획 승인 진행 중에 있으면서 향후에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입니다.
해당 시설은 2010년 최초 결정된 1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해당 시설은 국가물류기본계획상 수도권북부 내륙기지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세부 개발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부곡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주택건설사업구역 예정지 내 시설 10개소로 도로 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2개소, 통합학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에 주택건설사업 신청 예정으로 그런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대학교입니다.
해당 시설은 2007년에 최초 결정돼서 18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현재 북측이나 남측을 포함해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공유지 내 폴리텍대학 건립 추진 중으로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용역사 담당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전체가 29개소인데 1단계는 6개소만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1단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인정 고시, 토지보상 이런 게 진행되지 않은 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저희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 집행을 하려고 잡은 게 1단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잡았습니다.
2단계는 2028년부터 2029년, 2-2단계는 2030년 이후인데요.
1단계는 우선 저희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 정도인 3건을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2027년까지는 완료될 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잡았는데 2단계 사업들이 지금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민간에서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연관된 도로라든지 공원·녹지·학교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먼저 시설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승인까지 가는 기간도 한 1-3년 이렇게 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절차가 박자를 맞춰 가면서 가면 참 좋은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불황과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많이 악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지금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시중 경색이 와서 사업 추진이 약간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1단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간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장기간 2-2단계 같은 경우 48% 정도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이나 민간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늘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2-2단계 사업이 공동주택주거단지 개발사업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북부 물류내륙기지 하나가 있는데 수도권북부 물류내륙기지는 국토부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파주를 통해서 대북 관련해서 물류의 이동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잡아서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사업이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2-2단계 사업들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들인데 민간사업들도 뭐냐면 앞으로……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인이 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PF대출이 일어나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하고라도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도시지역 동패동 쪽에 운정주택조합인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동패동 운정지역주택조합이죠.
○최창호 위원 네, 거기가 원창폐차장 그쪽 고양시하고 경계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그쪽에 많은 미집행시설이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동패동 운정지역주택조합에 현재 8개 미집행시설이 있죠.
이것도 저희가 2024년도 작년에 우선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 결정은 해 놨지만 아직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못 받은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 거기가 주택건설조합이 아직 지지부진합니까, 추진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원래는 분양아파트로 간다고 했다가 민간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지주택으로 간다고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사업이 민간 것은 거의 스톱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도 안 되고 지주택을 하자니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가 추진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파주시에서도 미집행계획 관련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금촌 도시계획시설 중에 교통광장 105호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거든요, 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금촌 순달교 인근에 있는 복권방의 교통광장이죠.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 부서이지만 집행은 또 집행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해 달라고 해서 그쪽 집행부서도 나름대로 집행을 지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예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았어요.
2021년도만 해도 도로가 44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이게 한 650억 원 정도 들어간 돈이거든요.
이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44개소도 거의 반 정도, 50% 내외 정도밖에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나머지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이거를 1단계로 교통광장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집행을 하려면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1단계로 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끝나고 나면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1단계 집행하기 전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교통부서에서도 여기 이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5분 이내의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1단계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면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복권방 이런 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도 걸어가서 복권을 사는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해서 해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요?
이게 장기간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될 시설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할 것은 1단계에 다 집어넣어서 집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 수도권북부 물류내륙기지는 국가에서 중장기적으로,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거는 많이 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것은 대부분이 다 민간이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동주택 개발을 하지만 주변에 도로망이 개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파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싱가포르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의 URA 시티갤러리라고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부서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비치해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꼭 공청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지금 물론 공간 제약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민원실 옆에라도 시민들이 와서 파주시의 미래나 도시계획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조그맣게라도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데 특히 도시개발발전국 관련해서는 여기를 필히 한번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은 어렵겠지만 추경이라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가서 꼭 보고 오시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외에 지금 메디컬클러스터 거기는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청약을 진행했죠.
전체가 3250세대인데 3250세대 중에서 2000개 약간 넘게 청약이 들어왔어요.
62% 정도 청약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번 주부터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예전 사례를 보면 30-50%, 많게는 70%까지 간다고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도 계약은 장담을 해요.
현대산업개발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빅5 안에 들어가는 건설업체인데 올해 말까지 얼마 정도 내부적으로 할 거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얼마까지 이렇게 계획이 다, 자기들이 로드맵이 다 있다고 하면서 계약은 걱정하지 말고 시에서 PMC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하고 해야 될 절차들이 있으면 그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하라는 약속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에 종합병원 공모도 나가려고 합니다.
종합병원 공모 저희가 토지는 거의 무상으로 700억 원 정도 제공해야 되고 건립 공사비를 현금 지원이 1500억 원 내외 정도 잡고 한 22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PMC 사업에 땅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 사업에서 남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연구 기능들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차질 없이 분양이 돼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부서 협업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105호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행 전까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7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상수도과장 임상범
하수도과장 조춘동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