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7월 3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되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대상 면적을 법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3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이 2012년 7월 23일 부분개정 되었고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시장·군수가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지침 및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였으며, 조례제정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높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의 평가방법과 평가횟수, 평가단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셋째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에서 벗어난 영업점이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526개 업소 배출량을 수거·운반 처리 하는데 사전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관련해서 1년 단위로 대행업체와 재계약하는 점을 볼 때 대행업체평가결과 2회 연속 탁월 선정된 업체의 인센티브로 재계약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과분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 평가시기 및 횟수와 관련 계절,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대행업체 서비스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총점에서 주민만족도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5분간 준비시간을 드리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526개 업소에 대하여 감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 행정지도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로 면적이 80㎡이상인 음식점 1,000개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제로화 등 포스터 및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부수적으로 좋은 식단 음식일지 배부를 통해서 실천여부 및 남은 음식 제로화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526개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거·운반처리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집·운반 차량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촌지역 수거용으로 5대와 아파트지역 수집·운반차량으로 파주환경 5대, JK환경 5대 등 5t차량 14대, 2.5t차량 한 대 등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어 수집·운반 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90t입니다.
526개소에서 배출되는 1일 배출량은 7.8t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10t으로 526개소에서 배출되는 7.8t을 포함하더라도 120t이 안 되기 때문에 70t의 여유가 있어 처리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과 관련하여 안14조 대행업체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계약기간 3년 연장하는 것은 과분한 인센티브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1년 단위로 하고 대행업체 계약은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매 3년마다 하고, 3년이 지나면 신규로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은 2년 연속해서 탁월하다고 평가됐을 경우 다음 재계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평가시기 및 횟수를 분기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또 시민평가가 중요한데 주민만족도 배점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시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연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연1회 실시하는 것 중에 주민만족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실시해서 2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보다 저희가 더 많이 실시하는 것이고 평가결과는 6개월 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시기를 더 당기는 것은 공고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평가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만족도인데 평가점수를 보면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이고, 현장평가는 주민들을 위주로 한 대표단이 현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만족도 30점과 현장평가 40점이 사실 다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결과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2회 연속해서 다시 재계약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 조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겁니다.
이제까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업체를 도태시키고 잘하는 업체를 장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못하는 업체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래도 못하는 업체는 계약을 해지해서 이 업계에서 도태시키고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제까지 평가제도가 별도로 없었고요.
3년 계약하고 나면 새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잘하든 못하든 아직까지는 계속 끌고 나간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러니까 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로 제재를 안 받았던 거죠.
앞으로의 경우는 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에 음식물 대행업체는 시에서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업체 3군데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집대행 업체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자료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보통 법을 어기지 않고 잘 했다고 보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법을 어기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처벌 외에도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불이익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음 공모할 때 배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직까지 과징금 부과한 업체는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에서 벗어난 영업점들과 함께 80㎡이상인 1,000개 업소는 음식물 종량제 같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 종량제 배출하는 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업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대형폐기물 사업장만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음식물 제로화 실천운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 스스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민간개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고, 그 이하 소규모와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관련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업체 스스로 치웠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 치우는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업체를 통해서 치우는 처리비용이 비싼데 시를 통해서 처리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음식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업소에는 이득을 주는데 음식물 제로화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정지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음식물 제로화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음식물 쓰레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장에서도 중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고 있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따른 인센티브로 포장용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대체적으로 적게 발생되도록 용기를 작게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생과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음식업 조합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푸른파주21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되는 환경시설과, 환경자원과, 위생과, 푸른파주21 같이 협조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토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고회도 갖고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하면 범국가적으로 운동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처리비용까지 하면 연 100조까지 국가가 소비한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국민계도에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범업소 같은 것을 개발하고 배양해서 모델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파주의 모범업소 선정된 데가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런 업소가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특정한 계층만 할 사항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민·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도 보내 주시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생과에서 160개 모범업소 선정해서 소형포장용기, 소형찬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80㎡이상 되는 1,000개 이런 업소들이 관과 민이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나름대로 행정이 속속들이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조직이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민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조직화 되는데 도움 주는 게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학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대대적으로 할 수 없을 뿐이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델을 발굴해서 파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유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는 상수도 사업소나 쓰레기 소각장에 학생들 내지는 주부들을 견학 시키면서 많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줄일 수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 지금 업소가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에는 돈을 내고 이래서 아끼는 것이 있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없을까, 많이 홍보가 돼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주민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거나 시에서도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 돈으로 들어가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였는데 시에서 처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니까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환경시설에 대한 에코투어는 지금도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배출량 수거·운반처리 사전준비는 예를 들어서 전부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주문식단제를 다시 활용해서 우선 배출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그럼으로써 수거나 운반하는데 t수도 적게 나오니까 운반차량수도 줄어들고 또 처리장에서도 간단히 처리될 거고 그래서 주문식단제를 다시 활용하신다면 어떨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식단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식당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문식단제는 업주들이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업주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반찬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게 담기는 소형찬기를 보급하고 있고요.
남은 음식물 다시 싸가지고 가기 운동해서 남은 음식물은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업체에 지원해서 손님들이 원하면 음식물을 포장해서 싸갈 수 있게끔 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형찬기 보급이나 남은 음식물 싸가기, 반찬 가지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은 먹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가져 간다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다가 식중독이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사전 홍보가 있어야 업주나 가져가는 사람이나 마음이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남은 음식을 버리니까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거하는데 아파트는 수거용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식당가에는 수거용기가 없고 비닐백에 담아서 내놓는 거거든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훼손되면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것 같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해결하셔야 샛강이나 강, 바다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는 도로가 협소한데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수거차량이 들어가서 하고, 못 들어가는 데는 수거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들고 나와서 차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대부분 그것을 큰길에 내놔서 시장 내 전체적인 물건을 수집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물이 흐르는 포장용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놓은 주변사람들은 민원을 제기 하거든요, 수집장소가 일정하게 용기가 없다 보니까 비닐이 터지고 도로가 협소하니까 수집운반차가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구로 물이 흐르게 되면 결국 샛강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도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식당가가 밀집한 곳도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야 오염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비치하려면 어느 누가 얼마큼 배출하는지를 검증되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대당 1,000원 부과해서 하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지금은 세대별로 실제로 버리는 양을 계측할 수 있는 기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전부 다 바꿔서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정단위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두 국장님이 언제나 같이 계획부터 수립, 실천까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맑은물 아니면 샛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이나 쓰레기 모든 게 통합적으로 해서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웰빙식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일 같지만 작은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처음부터 해서 음식물, 일반쓰레기 줄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국장님,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주변환경이 살아나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연1회씩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파주시에 2회라고 하셨잖아요, 시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 권대현 위원 한번 더 하니까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실 거고요,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평가단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별도 규정할 건데요.
시민대표, 사회단체, 시민단체 시민들 위주로 평가단 구성할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를 간 계기가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 업소정도는 어느 정도 음식물이 발생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신청을 받아서 용기를 준비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 넣으려면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음식물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서 업소에 줍니다.
그러면 절대로 초과를 못 하죠, 남으면 내일 배출해야 되니까요.
‘이거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안도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식단, 주문식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는 반공기 밥을 권장합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도록 덜 배출되고 처리하는 비용도 절감될 수 있도록 위생과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음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춘천의 사례는 한 번 벤치마킹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고요.
위생과나 관련 실·과들이 협조해서 어떻든 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8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