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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2.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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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8일(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하지 못해 주거민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초 지원사업 선정 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천정누수와 같이 보수책임이 위층과 아래층 중 어디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양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의거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 해야 함에 따라 이미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향후 100년 이후에도 건축물로서 가치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후세에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파주시 건축 문화상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동판 및 상패와 더불어 별도의 인센티브부여에 대한 검토와 건축문화상 수상건물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와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문사항으로 음식물 제로화사업의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을 개발하여 범시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반가구 및 골목상가에서 사용하는 비닐종량제 봉투의 경우 훼손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아파트와 같이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춘천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배출량이 정해진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전용용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주문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시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위주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2인

○ 방청인(5인)

시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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