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석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석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제2항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시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왕성한 연구단체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할동기간은 2회계연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의정공통운영경비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 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개정되어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대표발의하신 권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권대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국별 명칭 변경 및 기능이관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국을 수정하여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2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설된 민북관광사업소를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도시산업위원회는 명칭변경된 도시균형발전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신설된 공원관리사업소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대표발의하신 유병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의원 유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 내용에 의하여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92만 3,000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대표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의회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과 팀장의 직위를 확대 조정하고 사무를 구체화하여 전문성있는 분야의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호의 6급 전문위원을 행정·농업·사서·시설 1명으로 하고 안3조 의정팀장을 6급 행정·세무 직렬로 하고 안제4조 의사팀장을 6급 행정·사서 직렬로 보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를 구체화하여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임현주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로 되었을 때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임현주 의원 지급한 예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조례안 제10조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활동은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활동 기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요지이고 5%를 10%로 바꾼 것은 성남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등등의 부분을 감안해서 10%로 했는데 올해는 연구단체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기 임현주 의원님이 5% 내에서 처음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번 어느 단체에 지급한 성과를 가지고 다음에 평가해서 적다 많다 아니면 타당하다 5%가 부족하니 20%로 하자 그런 안이 나와야 인상요인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5% 되었든 3% 되었든 기왕에 한번 정해졌으니까 한번 지급하고 연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번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임현주 의원 위원님 말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연구단체 활동이 언제든지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을 때 연구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 활동비를 5%에서 10%로 굳이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양기 위원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 또한 10%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에 같은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의정비 인상안 보셨죠, 여기도 시민이 결정해준 대로 2.82%인가요, 이것도 인상폭이 많다 인상의 요인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도 연구활동비는 전혀 한번도 실행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의하셨지만 좀 양보해 주신다면 분위기로 봐서나 예산으로 봐서나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 임현주 의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의정연구단체 모임은 5%로 말씀 제기하시는 겁니까?
○ 김양기 위원 5%로.
○ 한기황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 임현주 의원 예.
○ 위원장 박재진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보다도 우리가 조례가 없다 해도 연구할 수 있죠, 단체 구성할 수 있죠.
다만 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지, 우리가 스스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는 거죠?
○ 임현주 의원 예.
○ 위원장 박재진 다만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조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임현주 의원 그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예를 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한달에 두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회의하는 회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단체라고 명칭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의원 동아리처럼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된다는 것은 의원 연구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조례에 근거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몇 명 모여서 연구단체를 하는 것과 별도로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 지위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연구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연구주제가 파주시 시정과 의정에 도움이 되는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의원들이 만드는 동아리와 같은 형태의 연구모임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 연구단체가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례라는 얘기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등록 안하고 연구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두 번째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은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셨잖아요.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아까 말씀 들을 때 아무 때나 연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하는 이유는 연구활동 등록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행 규정에는 11월 30일까지 연구단체 구성하고 활동비를 얼마 받겠습니다 지원요청하게 되면 내년 2013년도 전체 운영공통비가 6,100만원 정도 돼요, 5%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100만원, 100만원 신청했다고 하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할 경우에는 내년 2013년 1월에 어떤 단체가 200만원 신청했다, 앞으로 3월 4월 5월에 어떤 단체가 또 추가로 지원요청할지 모른단 말예요, 그럴 때 과연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현주 의원 두 가지 질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활동비를 설령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에 근거한 의원연구단체는 이 사업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 연구단체가 설령 연구활동비를 한푼도 못받는다고 할지라도 연구단체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가 공동의 연구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에 관한 조례는 연구활동비에 초점을 두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구활동비가 의정활동비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월에 어떤 연구단체가 200만원 썼을 경우에는 그 이후 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심사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과제에 대해서 과연 의회차원에서 타당한가를 심의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이후 설정하는 연구과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성 못하게끔 결정할 수 있고 다음에는 연구비 조정도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의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연구비도 마찬가지이고 연구주제도 심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임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연구단체 구성은 우리가 법상, 위법되지 않는 한 연구단체 명칭이라고 해서 임의로 의원들이 스스로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할 때 스스로 조직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여기 등록하는 것은 다만 연구단체 구성해서 앞으로 활동비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활동비 등록받지 않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스스로 연구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임현주 의원 그렇죠.
○ 위원장 박재진 다만 포인트는 활동비 받느냐 안받느냐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년도 5%라고 하면 300만원밖에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떤 단체가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요구했을 때 차후 2월 3월 4월에 어느 단체가 얼마큼 요구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임현주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구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구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상반기 지나서 중반 경우에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한 두 가지 단체 결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등록을 11월 30일까지 기다렸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7월부터 준비했던 분들도 단체등록 안됐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들이 연구활동 하고 싶을 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맞는 말씀이에요, 7월에 연구단체 구성한 단체는 등록했어요.
심의를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5월에 등록해도 좋고 6월에 등록해도 좋고 11월에 등록해도 관계없습니다.
11월까지 의원들한테 연구단체 등록하라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만 현재 1개 단체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연구활동비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타 의정활동 운영부분에 활용할 금액이 모자라 상임위원회나 의정운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연중 아무 때나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은 연구활동비 지원을 아무 때나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연간 지급해야 할 연구활동비 총 소요예산을 알 수가 없어 연구활동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4항, 5항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특별히 수정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한기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