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09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7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기간의 지정에 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보류시킬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박재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일원으로서 보류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에도 기 보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보류 요청했고 한 분이 부결로 의견 제시했고 두 사람은 수정가결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보류된 것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의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해서 좀더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보류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가 없었다?
○ 위원장 박재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명이 똑같은 의견 제시하지 않고 2명은 수정가결, 2명은 보류, 1명은 부결 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의견이 일치 안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후에 아무 협의 계획도 없이 지연해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협의보다도 그렇게 결정해서 보류된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차후 또 2차 협의나 그런 일정도 없고?
○ 위원장 박재진 네, 아직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발의한 여기서 가결되면 그대로 상임위원회 협의는 무효화되고 할 수도 없고 이걸로 진행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상태로 있는 것을 시한을 주어서 명기된 대로 2012년 12월 14일까지 결정 지어라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수정가결이면 수정가결, 보류시키지 말고 결정내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14일까지는 하라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는 문구군요?
○ 위원장 박재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거기서도 계속 보류면?
○ 위원장 박재진 보류하게 되면 처리 안하는 거죠,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보류한다는 중간보고하게 되어 있고 중간보고 받고 그 후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설명 되겠습니까?
○ 김양기 위원 예.
○ 위원장 박재진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행복장학회 설립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한 것을 시장께 야단칠거라고 봐요.
저 같은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이 안건을 다룬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그런 의견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