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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5회 제3차 운영위원회(2012.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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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09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7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기간의 지정에 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보류시킬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박재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일원으로서 보류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에도 기 보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보류 요청했고 한 분이 부결로 의견 제시했고 두 사람은 수정가결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보류된 것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의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해서 좀더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보류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가 없었다?

○ 위원장 박재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명이 똑같은 의견 제시하지 않고 2명은 수정가결, 2명은 보류, 1명은 부결 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의견이 일치 안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후에 아무 협의 계획도 없이 지연해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협의보다도 그렇게 결정해서 보류된 거죠.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차후 또 2차 협의나 그런 일정도 없고?

○ 위원장 박재진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발의한 여기서 가결되면 그대로 상임위원회 협의는 무효화되고 할 수도 없고 이걸로 진행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상태로 있는 것을 시한을 주어서 명기된 대로 2012년 12월 14일까지 결정 지어라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수정가결이면 수정가결, 보류시키지 말고 결정내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김양기 위원 14일까지는 하라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는 문구군요?

○ 위원장 박재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거기서도 계속 보류면?

○ 위원장 박재진 보류하게 되면 처리 안하는 거죠,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보류한다는 중간보고하게 되어 있고 중간보고 받고 그 후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설명 되겠습니까?

김양기 위원 예.

○ 위원장 박재진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행복장학회 설립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한 것을 시장께 야단칠거라고 봐요.

저 같은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이 안건을 다룬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그런 의견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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