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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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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굉장히 추웠죠.

건강한 모습으로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전념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파주시에서 준비됐던 조례들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줄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먼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제정되어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의 요율을 전국통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일부 사용증명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수수료를 삭제하여 상위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말산업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농어촌 승마시설의 신고 및 경우에 따른 수수료를 시행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허가, 신고,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중 34건의 수수료전국통일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무인증명서 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제적초본 및 등본의 수수료가 상위규칙에 규정되어 해당조례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말산업 육성법시행령 제6조1항에 따른 농어촌 승마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경기도 표준에 따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2년 5월 30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내면 점원리 소재 제3땅굴 주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사유지 1만 2,252㎡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민북관광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산업 육성법이 전에 어떠했던 것이었는지, 현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파주시 승마시설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명시돼 있는 게 일반 승마시설인가요?

농촌형 승마시설인가요, 저는 농촌형 승마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촌형 승마시설 위치랑 현황보고 체육지도자 등등에 배치 돼 있는지 해서 현황보고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승마시설 설치하면 자금지원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의 승마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한 내역을 지원처, 지원형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전체는 1만 2,252㎡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매입 이후에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10일 제정된 법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 사업과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할 말 임대,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말 이용업을 개명하는 시설로 농어촌형 승마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승마시설현황은 전국 22개소 284필, 경기도는 7개소에 85필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처리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이달말까지 1명이 접수된 사항으로 이달말까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본 조례는 향후 신고 및 변경 기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3만원, 변경신고 1만원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현황 및 지원,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승마장 현황은 유일레저, 자유로 로얄승마장 2개소가 있으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파주시 지원은 없으며 단순영업시설이며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및 지원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파주에 신고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승마시설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국고 40%, 융자 30%, 자부담 3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민북관광사업으로 제3땅굴 주차장부지 규모와 매입규모 그리고 매입 후 서비스가 달라지는 데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 제3땅굴 주차장 부지는 총 2만 3,038㎡이며 이중 매입하려는 사유지는 1만 2,250㎡입니다.

그동안 사유지를 무단사용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매수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민북관광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이 신청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말까지 신청기간인데 법원읍 주민 한 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기황 위원 농어촌 승마시설이란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한기황 위원 그러면 농어촌 승마시설과 아까 체육시설로 분류된 유일레저, 자유로 승마시설 두 군데하고 농어촌 승마시설 개설해 주는 조건도 똑같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농어촌 승마시설이 되면 거기서도 말 타는 것 이런 것 같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고가 안된 사항이고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죠.

한기황 위원 시설은 같은 승마시설인데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고 농어촌 승마장소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존에 있는 데는 다시 검토해서 육성법에 의한 기준에 맞으면 다시 신청하든지 하겠죠.

한기황 위원 지금은 체육시설로 자비로 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농어촌 승마시설하고 관계없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겠죠.

그 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한 거겠죠.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이달말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농어촌 승마시설이라는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을 따로 둬서 하는 건가 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나머지 말씀하신 2개는 일반형승마장인 거고 현재 농어촌 승마장은 없는데 말산업 육성법으로 바뀌고 나면 많이 농어촌 승마장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농어촌 승마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게 농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말산업법 농촌형 승마시설로 전환된 건데 자칫 농촌지역의 특색이나 주변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을 머물 수 있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승마시설을 하는 농어촌에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경제적 이익이 있게 하려면 주변에 숙박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잘 조합되어야 한다, 고로 이것을 신고하기만 하면 인준해 준다고 하나요, 지자체장이?

그런 격이 될 텐데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준비해 주지 않는다면 자칫 이게 수요에 비해서는 경영난이 어려움을 겪어서 관리비라든지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오히려 경영난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접했거든요.

지금 한 군데를 검토하고 계신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추세를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의 말산업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데 저희는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게 신고처리가 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건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자체의 수수료는 모두 동일한 거지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3만원, 1만원 똑같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아까 국비 40, 융자 30, 자부담 30 했는데 시 지원은 안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금 내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재로선 없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자부담 외에도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개소에 대한 검토하실 때에도 향후에 시 지원이 이미 감안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확인을 지금 현재…….

안소희 위원 지금 기준에 맞게 이걸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도 신청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국비, 융자, 자부담만 얘기하셨는데 시부담은 없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내용에는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첫 시작하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건데 관련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특히나 농어촌에 계시는 주민이시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만들어 놓고 경영난에 눌리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마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개선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말산업 육성법도 지원하든지 할 겁니다.

신청하는 대로 무조건 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수수료를 올릴 경우에 물가관리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그전에 보면 물가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물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심의가 가결됐을 경우에 수수료 조정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수수료는 조례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짜장면이라든가 물가 올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진 위원 제가 2009년도에도 수수료 조정할 때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징수과장할 때 세외수입 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이거 수수료 관리하시죠?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때 징수과에서 취합해서 승인 받는 건데 수수료 조정을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관리심의위원회라고 파주시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당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됐어요.

그 과정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그걸 간과하고 넘어간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중대한 업무를 소홀히 할 리는 없겠지만 제도가 3년-4년밖에 안됐는데 바뀌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물가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하는 게 있는데…….

○ 징수과장 방경수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물가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물가관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수수료 조정할 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을 전부터 들어 봤는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육성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인접 양주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말산업 육성법계획이 중장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말산업 육성법은 아까…….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말산업 육성법이 아니라 말산업 관련해서 신고할 때 3만원과 1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검토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법 전체에 대해서 내지는 파주시가 말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소관부서에 정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수준에서 아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 10일 제정된 것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라든가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말 이용업을 겸하는 시설을 농어촌 승마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었는데 말산업 육성법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계속해서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회계과장 안배옥

징수과장 방경수

민북관광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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