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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2회 제17차[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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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월9일(목)11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4.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철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4.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철회의 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별 송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조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향후 의회에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집행부와의 협력 및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철회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각각의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파주시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사업계획서 원본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각 위원이 받았던 사업계획서 원본 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고발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적격자 심사위원에게 제공한 것이 사본인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원본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에 의결한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철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유각

이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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