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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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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그 유족 및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안제5조는 재산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는 장학회의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정관의 제정, 변경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관의 위상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강의 수준 및 교육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9일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큰 틀에서는 우리 파주시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분야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주요 내용하고 최고 중요한 것은 대상자하고 선발과정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내 몇 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학회 사업이 전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과 파주시에서 행복장학회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장학사업과 어떻게 연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조항 추가인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파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자료랑 답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드리겠고요.

파주시에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기관은 시나 도 또는 교육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이나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있다면 관련된 걸 같이 해서 파주시에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 되는지 알려 주시고, 두 번째 제21조에 평생학습관 위탁을 전제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셨는데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검토,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정진과 능력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제도의 법적근거 그리고 체계적인 기부참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의 재산은 시재정,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재산을 조성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초·중·고 학생 중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과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30개 지자체가 재단과 기금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현황은 통리장자녀장학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등 7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일부 장학재단은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파주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인력 등의 경비지원 실적이 없어서 지역기관 상호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교육이 시민에게 확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관내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비보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필요 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의 수립 및 지원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와 파주시의 계획에 대하여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와 무료교육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강료 징수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상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화하거나 참여자의 일부 부담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에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시도나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신축할 때 안제21조에 근거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내 31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늦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30개 지자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성격상 다른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 저희 파주시만 장학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학재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형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는 게 30개 중에 몇 개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4개가 재단으로 운영하고요, 6개 시군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그게 성격상 장단점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두 가지 유형 모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다 많은 기금확보,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각종 기업·단체·독지가 등의 기부를 최대한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추진하면서 특별히 다른 문제점이나 달리 판단되는 것들은 뭐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예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 후에라도 의문가는 것 있으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24개 지자체에서 재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단운영 기금이 최대한 어느 정도인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 성남시에서 기금이 많이 적립됐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기금총액이 어떻게 돼요, 성남시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많게는 220억원까지 조성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원시는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성남시 같은 경우에 220억원 조성했고요, 수원시가 210억원, 과천이 210억원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언제 조성된 건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 현황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아니 장학재단을 언제 만들었는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성남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만들었고 수원은 2006년도에 설립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과천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과천은 93년도, 구체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장학재단 형태가 다 재단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대부분이 재단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4곳 지자체가 재단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엇갈린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10군데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리장, 저소득층, 새마을 이건 파주시청에서 나가는 장학금 말씀하신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시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한기황 위원 예, 민간부분 포함해서 장학생 수요가 얼마 되고 각 장학회마다 장학금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민간이 운영하는 장학회 총 갯수와 장학 지급액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장학회가 관내에는 8곳이 있습니다.

참사랑장학회, 무궁화장학회, 파주돈재장학회, 파주연천축협장학회, 예학장학회, 성강문화재단장학회, 범죄예방장학회, 백야장학재단 등 8곳인데 이 장학회별로 장학금이 차이납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자료 주셔서 보고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얘기한 7개 통리장, 저소득, 새마을 등등 이에 관련된 것도 같이 자료 제시해 주시면 보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질의 중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근거로 질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기황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기황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장학회 관련해서 연 지원하는 학생 대상수가 얼마인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소희 위원 그래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한정적인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장학금 조성목표가 300억원인데 300억원일 경우에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10억원에 대한 장학금을 환산하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인원이 나옵니다.

안소희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럴 경우에 환산해 보니까 767명이 수혜를 입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수가 증가해나갈 거고 그것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증가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한정적인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보기 나름인데 저희는 포함 시켰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저도 교육발전위원회를 2년 동안 했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파주시에는 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교사, 시민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이 반영되어서 파주의 교육방향이 설정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제가 평가했던 교육발전위원회에서의 파주시 교육방향은 오히려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들의 방향과 요구는 많이 수렴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요구는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미흡했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환경개선 대응비 등등이 지적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장학사업이 우선될 순 없다는 개인적 의원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이런 선별적인 교육지원사업, 가뜩이나 없는 파주시 교육예산에서 보편적 교육사업에 먼저 매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하고 대응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당초에 5억원 예산안을, 지금은 15억원까지 대응매칭사업으로 늘려놨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2학년 급식문제, 이것도 도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무상급식은 본 안건하고는 또 다른 의제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별도의 사업요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파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에 의해서 이 행복장학회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요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교육사업이 대두되는 많은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변화된 교육정책에 맞게끔 또 학교일선의 요구들도 많은데 왜 지금 시기에 교육문제에 있어서 행복장학회 설립사업 문제가 왜 2013년 중요한 예산시점을 앞두고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이건 제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관 설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재정이 어떻게 예산이 투자될 건지 여쭤봤는데 그거 답변 하셨나요?

제가 들은 것 같지 않아서.

평생학습관 설치하게 된다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계획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평생학습관 설립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을 설립할 경우에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21조에 관리운영 위탁을 전제로 한 것도?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평생학습관이 설립돼야 하는데 설립할 계획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대다수 다른 시도에 있는 평생학습관들이 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자체가 현재 수원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한 곳 있는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위탁으로 하는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으신데 이걸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도의 목적이 있다든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타 지자체 조례도 참고 했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평생학습관 설립을 전제로 해서 조례 개정한 것은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개 받았는데 한쪽은 이해가 됩니다.

파주시 관내 평생교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으신 단체에 대해 두 장짜리 나온 건 하신 거고, 그런데 하나는 이해 안되는 것은 파주시 평생교육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많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실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이 아닌데도 같이 넣으셨는데 왜 같이 넣으신 거죠?

파주시가 평생학습축제 하실 때 연계하는 기관들을 나열하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44개 자료를 다 드린 겁니다.

안소희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다고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여기에 관련된 감독기관이 파주시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로 해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유형별로 분리 했습니다.

아까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등록돼 있는 건 25개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교육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144개를 모두 망라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목적 중에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중요하면서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법인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더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는다면 평생교육기관이 큰 곳으로 여기 저기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마을 아니면 곳곳에 읍면동마다 생기는 것이 더 좋다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적재적소에 가깝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 있듯이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기와의 네트워크들을 더 많이 견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평생학습축제 같은 걸 하면 다른 그밖에 사업장 관련된 데하고도 많이 연계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연계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농협이나 기타 사업장들은 부설의 개념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가족들 개념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주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시설과 네트워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예,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연관돼서 여쭤보겠는데 평생학습 관련 조례에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근거들을 마련했는데 그 시의성은 저도 공감이 잘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조례로 향후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데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고요.

18조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파주시청 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8조 개정의 목적이 뭐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18조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기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몇 년도에?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014년 목표로…….

○ 위원장 임현주 그럼 평생학습관이 기구라고 하면 지금 평생학습팀이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평생학습관이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죠,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관입니다, 기구로 따질 때는.

○ 위원장 임현주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17조에서 얘기하는 8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그래서 기구를 뜻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한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목표연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평생학습도시 목표연도는 2014년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제가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2억 1,000만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2013년도 10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억원이고 내후년 20억원, 내내후년 20억원 이렇게 조성되는 걸로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3년도 10억원으로 조성한 기금에 따른 장학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300억원은 목표액이고요, 목표액에 따른 수혜자를 76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10억원이잖아요?

그럼 10억원 플러스 기타출연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내년도에는 재단 설립하고 기반 조성하는 한 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장학금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장학재단 설립할 때 10억얼마 시비가 충원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가 작년에 27억원 해서 54억원이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었는데, 이게 적어서 15억원으로 올려서 30억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4억원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파주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없이 또 10억원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낸다면 이것도 방안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잘못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그것은 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매칭사업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황 위원 교육에 관련된 금액이 플러스 되면서 교육비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파주시 학생들이나 시민이 혜택 보는 것은 적어지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발전위원회 하면서 5억원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15억원으로 늘려놨고 앞으로도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무상급식이나 재정 해서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 미리 예상해서 무상급식이든 이런 걸 올려놓고 다음 단계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산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걸 준비하셨다면 기본적인 교육청하고 관련된 올해 2012년도에 54억원이었고 내년도에 30억원으로 준다면 그런 매칭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교육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억원 편성해 놨는데요, 15억원 예산이 적다 많다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예산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환경개선사업 많이 줄어서 16억원으로 줄었어요.

한기황 위원 교육청에서 대응방안 준비되어 있는 금액이 16억원이 줄었단 말씀이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니 자체예산이요.

○ 위원장 임현주 올해 몇이었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7억원, 28억원 됐을 겁니다.

거기서 1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이 28억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16억원으로 줄었다 이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가 확대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도 15억원까지 편성해 놨는데 향후에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더 늘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매칭사업을 늘리면 거기도 부담할 수 있느냐까지 제가 확인 시켰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행복장학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장학사업하는 것하고 같이 수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일부 장학제도요.

한기황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별 장학회도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부금 아니고 예산으로 재원이 들어갑니다.

한기황 위원 아니 민간장학회 말씀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민간장학회는 우리가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일을 더해야 되는데 파주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면 이쪽에 기부를 해야 돼서, 그쪽으로 형편상 기부를 못하면 그쪽 장학회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거기는 이미 기금이 다 조성된 보통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독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이 설립할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지가가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출연을 못합니다.

파주시에도 내겠다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지가가 출연하고 싶다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된다 그러는데 몇 명이 어느 정도 액수를 출연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고요, 파악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아니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거는 시에서 10억원을 출연하는 이유는 10억원해서 총 55억원인가 해서 30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독지가들의 출연기금입니다.

그게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도 이 재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답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법적근거입니다.

사실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설립해야 돼요.

이미 늦었지만 늦었다고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설립해서 독지가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금을 내겠다는데 그런 준비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지금 독지가가 출연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또 그 기금이 총얼마 정도되는지 2013년도에 재단의 기반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해가고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파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총 몇 명, 몇 개 기업, 어느 정도 액수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재단설립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에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만 내비칠 뿐 기부조차도 차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진 않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구체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원을 조성해서 조성부터 시작해서 총 52억 1,000만원의 출연금을 만들어서 300억 규모의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과 독지가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되는데 그 의지가 얼마인지를 저희 의원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이나마 파주시에 이런 독지가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저희들이 가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제출된 경기도 타 시군 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보면 군포시 이런 데도 있지만 이천은 3억원 조성했고 화성시 6억원, 김포 2억원, 광주시 2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억원 자기 출연금의 20배 넘는 액수의 추가 출연금을 받아서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재단설립에 필요한 가장 적은 단위 기초액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일단 5억원 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규정화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도 5원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억원 조성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52억 1,000만원의 출연기금을 사업계획으로 잡은 이유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목표금액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건 목표금액이 아니라요,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인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연차적 목표금액,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목표금액…….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3억원, 6억원 시에서 출연하는 액수 자체가 2억원, 5억원으로 출연한 재단도 있는데 우리가 52억원이라는 액수의 출연금을 갖고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만큼 규격의 예산배분을 다른 지자체는 5억원이 기본이니까 5억원 이하로도 하고 민간 합쳐서 5억원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52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본재산 규모별 현황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의정부 등 5개 자치단체가 30억원을 했고요.

하남시나 구리시, 이천시는 50억원까지 했습니다.

이천시 경우 50~100억원, 군포 등 5개 시군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요, 저희시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하남시, 구리시는 21억원, 11억원인데 어느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 건데?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모두 21억원, 11억원, 22억원, 평택 5억원, 의왕 5억원, 양평군 3억원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좋은 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이건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에서 선출직으로 뽑힌 우리 위원들이 의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집행기관에 지적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교육정책 우선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그건 위원님 입장이시고, 저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적드리지 않았지만 한기황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건 위원님 입장이시고, 위원님 생각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개인입니까?

공무원분들도 40만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시지만 저희 또한 선출직으로 시민분들께 정책과 약속했던 것들을 심판 받아서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이런 입장과 의견들을 낼 때는 그것에 따른 근거가 무엇인지를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해서 최대한 이 자리에서 그것들이 불통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마다 제가 개인이 되는 그런 언어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도 이런 발언을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주체, 단체, 회의, 의견수렴, 시민도 만납니다.

그럼 이런 의견들이 적어도 논의가 돼야 하고 접수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 게 성의 있는 답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매번 의원의 입장에서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는 걸로 단정 지으십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아까 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마찬가지셨습니다.

발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표나 얻어먹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입장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도 그것에 따른 여론들을 시민들한테 여쭤보고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시는 저희 의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의원 개인 입장이라고 치부하시는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하고 답변기관으로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호 의견들이 존중되고 법적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검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의 심의가 토론되고 창조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소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집행부에서 곰곰이 유념하시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기준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까지 됐는데 부위원장이 교육장이었는데 위원 중에 호선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전에 파주교육청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 각 시군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장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 관계공무원, 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대부분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교육청과 협의해서 호선돼서 동의하고 부위원장 당연직을 안 해도 된다고 교육지원청의 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한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한 조례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조례가 많다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고 당연하게 명시돼 있는 조례는 몇 개나 되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군의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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