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세입, 자치행정국 소관
- 3-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세입,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관의 해당 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 및 각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964억 6,952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6,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액이 2,070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 34억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31억 1,300만원 증액된 750억원, 자동차세 529억원, 담배소비세는 15억원 감소한 235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30억원 감소한 462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60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688억 7,794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3,689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억 5,218만원 증가한 246억 5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각대상 시유재산 감소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2억 8,908만원 감소한 442억 7,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105억원 증가한 6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2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5억 1,558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329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381억 1,151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837만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34억 406만원으로 전년대비 9,50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 규모는 총 194억 6,379만원으로 2012년보다 15억 9,4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7억 5,045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향상 개발에 3억 6,329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8억 1,714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260만원, 시민참여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13억 1,762만원,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에 1억 3,791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8,037만원, 선거사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 3,3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1억원, 연금부담금 등에 80억 1,998만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6,6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총 640억 3,695만원으로 2012년보다 89억 5,9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출결산 및 계약관리 등에 8억 2,648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7억 5,548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에 37억 3,380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에 31억 6,64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53억 7,32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5,783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6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규모는 8억 8,945만원으로 2012년보다 1억 2,9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에 6억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8,945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676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146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5억 5,460만원으로 2012년보다 5,5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3억 6,261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1억 2,707만원, 기타 기본경비로 6,4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16억 2,915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5,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등록·가족관계 민원처리에 3억 4,026만원, 민원행정 평가 등 민원실 운영으로 9,998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7,37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9,505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1억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억 1,966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으로 6,556만원, 여권 인력운영비로 4,025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6,9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서 2012년까지 11억 6,32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3,547만원이며 지출로는 청소년 통일교육 지원 6,0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25쪽부터 31쪽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를 제외하고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신규사업 내역 및 예산 자료를 총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213페이지 직장동호회 12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214쪽과 215쪽에 있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총무과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한 활동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민주평통사업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사업별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227페이지 운정행복센터 관리 자산취득비에 입주시설 집기비품이 9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2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제출과 7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18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건입니다.
8억원이 되는데 그 규모와 설치 위치,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안소희 위원님과 겹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성과상여금 3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원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입주시설 집기비품 운정행복센터 9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안소희 위원이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건 안소희 위원님과 같은 질의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황 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하셨는데 마지막은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안소희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한기황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6쪽 세외수입 등에서 부담금이 금년에 비해서 52% 감소된 37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2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가 금년대비 48억 6,700만원 증가한 6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회계과 소관 225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에 14억 7,000만원 증액되어서 31억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년도 예산, 내년 예산 구성한 게 약 310억원 감했는데 전체 예산규모의 약 4.08% 감된 이유와 이것이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비교하면 증감률이 어떤지 설명 및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나눠서 보면 증감폭이 상당히 높고 낮은데 특히 감해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71.26%로 상당한 금액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 공영개발사업도 75% 감됐는데 감된 사유, 대지보상 88.6%, 폐수처리사업 45%, 발전소주변지역 71%, 물론 증된 예산도 있지만 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총 예산규모에서 315억원이 감액된 내용을 여쭤보셨는데 그 내용이 특별회계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사업, 대지보상, 폐수처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총예산 315억원 감액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와 세부적으로 질의했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 14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간 정회하고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 듣고 또 추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도 감안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국 중 징수과를 제외한 신규사업현황 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현황에 대하여는 직원간 유대강화와 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동호회 569명의 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 야구, 농구, 마라톤, 인라인, 산악회, 볼링, 문학회, 테니스, 바둑, 헬스, DMZ밴드, 당구 등 모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에 대하여는 먼저 214쪽 우편요금은 주요행사지원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신년회, 송년회, 북소리축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각종 행사와 시청 각 부서 민원회신 안내장 등에 대한 전 부서 우편요금이며 215쪽 우편요금(등기우편 반송)은 각 부서에서 등기우편 발송한 것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될 경우 반송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한 달 평균 250여통 반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 활동에 대한 세부설명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및 주민들의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주요 사항은 읍면동 및 실·과·소 업무 중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파악, 지역주민 불만과 문제점 파악 등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는 일이며 또한 긴급사태 발생 시 현장투입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및 조율하여 사태발생 상황보고 및 조치 등의 일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사업 2012년도 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은 총 보조금은 3,500만원으로 총 10건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평화통일대비 청소년 통일교실에 530만원, 평화통일기원 청소년 병영체험에 623만 7,000원,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영토 순례에 369만 2,000원, 제15기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에 150만 8,000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에 296만 3,000원, 북한어린이돕기 학용품모으기 운동에 110만원, 통일정세 강연회 및 송년회에 180만원, 회의운영비 600만원, 직원보조금 240만원, 추가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센터 집기구입 세부내역 총 예산액은 9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행정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주민센터 통합회의실 등에 따른 모빌릭, 책상, 의자 등 구입에 2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에 8,900만원, 노인복지회관 내에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등에 2억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에 2,600만원, 공연장·문화원 등에 피아노,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에 2억 4,800만원, 수영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문화의 집 집기구입, 책상, 의자, 컴퓨터, 소파 등 구입에 1억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불안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3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장소는 학교 주변, 폭력범죄 발생지역, 주택가 및 다세대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파주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2억원 증가사유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퇴직자, 실근무시간 2개월 미만자, 개인비리 징계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예산 2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공무원 정원이 2012년도에는 1,181명에서 2013년도에는 1,232명으로 51명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S등급 25%, A등급 30%, B등급 45%로 지급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비율을 조정하여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로 조정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세외수입 중 부담금수입이 전년대비 41억 3,5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부담금수입 중 환경관리센터 운영부담금은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운영 규약서에 따라 소각장 운영비를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이며 2012년 김포시가 소각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2013년부터 파주시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고정부담금 12억원을 제외한 쓰레기반입량에 따라 부담하는 정산금 세입이 12억 4,9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부담금 세입액 2억 77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며 개발부담금은 2012년 신세계첼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은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건이 없으며 경기불황으로 개발사업의 완료 건이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전년대비 30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3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41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48억 6,7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에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에 12억 9,000만원,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 부지 매입에 20억 2,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1,500만원, 운정행복센터 관리에 19억 600만원이며 감소 편성된 내역은 2012년도에 청사보수 비용 중 수배전반 설치비용이 2억 2,500만원 감소되었고 공유재산관리에서 2,000만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4억 7,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파주시 청사관리예산인 공공운영비 5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청사보수 6억 5,300만원으로 총 12억 4,000만원이며 2012년 12월 21일 준공예정인 행복센터 운영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7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8,800만원, 자산취득비 9억 8,000만원으로 총 19억 600만원으로 파주시청사 운영관리비와 행복센터 관리운영비가 합산된 예산인 3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예산규모 감소사유에 대하여는 2013년도 총예산규모는 7,412억원으로 2012년보다 315억원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1억원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76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예산규모가 감소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규모는 평균 1.5%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중 주된 감소요인에 대하여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운정행복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사업량 감소,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및 이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정성껏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답변준비 시간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답변을 이 시간에 듣게 됐고 이어서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정회하고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전에 서면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라, 서면은 일단 회의가 끝나고 오는 거고 자료로 요청한 건 그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안소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얘기했던 2013년도 신규사업 자료제출과 단체별 증감내역 민원봉사과 240쪽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거니까…….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할 예정이므로 오후 시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227페이지 운정행복센터 집기류 비품 자료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집기 2억 8,9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달라시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오후시간으로 연기했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때 나왔던 자료 두 가지 다 나왔고 한기황 위원님 얘기하셨던 자료 나왔지요?
○ 한기황 위원 세부적인 건 끝나고 주시면 되고요.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CCTV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8억원 지출해서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는 장소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될 장소 다 파악해서 32군데 설치한다 이런 게 완성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설치할 걸 목전에 앞두고 무작정 예산 성립해 놓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사전에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게 240건 정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190건이고 자체 주민들이 신청한 게 50건 해서 240건인데 8억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40개 신청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인 거지요.
위치는 대충 240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240건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32개 예산이잖아요.
32개 예상된 금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대당.
○ 한기황 위원 32개 해서 8억원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나, 240군데 중에 32개가 책정되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32개 예산을 세웠잖아요.
32개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도 설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2군데를 우선순위를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240개 요구했는데 전부 예산을 세웠으면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위치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240개 들어 왔으니까 거기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 보고 선정하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전에 CCTV 설치한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240군데 다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계산 해 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불안하거나 요즘은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설치는 해야겠지만 지금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추세죠.
하여튼 차후로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범죄예방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 위원장 임현주 참고로 240개를 다 설치할 경우 600억원이 드네요.
○ 한기황 위원 아까 계산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것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전국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추세가 확산되어 있고 차량용도 같이 찍을 수 있는 CCTV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CCTV에 잡히니까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있고 금년 봄에도 슬라이딩 같은 걸 절도한 범인을 CCTV 분석해서 잡은 경찰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매스컴에 보도되면 파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홍보도 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입장에선 제도상 그렇게 설치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된 것 같아서 2,500만원 산출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실내 CCTV 의회에 설치한 건 1,500만원이었죠.
규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기황 위원님이 상여금 문제 얘기하셨더라고요.
221쪽에 상여금 2억원 증가했는데 직원이 51명 증가했기 때문에 상여금이 늘었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여금 주는 등급을 A등급을 30에서 45%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법적으로 포상적 성격이 있는 상여금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포상금 성격이라기보다는 1년 동안 업무에 열심히 한 분야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줘서, 시상 같은 것 할 때는 포상금 성격이고요, 이런 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게 소득세로 잡히는 범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세금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이 성과상여금은 파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다른 지역도 다 주는 건데 비율만 자체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른 지역도 똑같이 주고 있으면 어떤 법적근거로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법에 어떤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다는 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아보시고 답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상여금 관계는 지난 회기 때 조례 통과시켜 준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다른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201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전자서명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1대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처음 구입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도장을 찍거나 했는데 지금 본인이 서명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여기 와서 다시 하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을 인식하는 기계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 기계가 1대면 충분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일단 해 보는데 1대로 해도 충분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한번 등록해 놓고 오면 확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일단 세정과에서 시범으로 해 보는데 1대 정도로 해도 많이 몰리거나 실제 더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세정과 민원은 그렇게 복잡한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활성화되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예상되는 대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읍면까지 확대하게 되니까 17대 1,000만원 정도 되겠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단계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신규사업에 운정1, 2, 3동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앞으로 운정1, 2, 3동에 1대씩 있는 민원발급기를 가람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남는 민원발급기를 옮기는 데에서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그쪽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오지 않고 발급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축협 운정지점, 해솔도서관하고 농협 운정남부지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운정1, 2, 3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정행복센터로 통합을 하니 이것을 각각 동에 필요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운정1, 2, 3동의 행정통합센터가 들어가는 걸 전제하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전제하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지금 통합관련해서는 오늘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주민여론수렴도 있었는데 시에서 진행하신 설명회가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간략하게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단 지난 번에 설명회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당시도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청회를 다시 할 개연성 같은 건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따가 질의하려다가 미리 하겠는데요.
운정 가람행복센터 관리에서의 물품총액도 통합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들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지요.
○ 안소희 위원 충분한 여론수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민주평통 관련해서 예산 증감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보조금이?
올해 2012년도 3,500만원에 내년도 예산도 3,500만원 오른 것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문위원 워크샵 비용의 보조금 비율이 배로 늘었는데요, 특별하게 자문위원 워크샵이 보조금을 더 증액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보면 올해도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으로 하셨는데 전체 280만원 중에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거의 비슷하게 반반씩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150만원 정도 보조했는데 370만원 보조하시거든요, 자문위원 워크샵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부담하고 반반 50도 아닌 보조금으로 더 많이 지원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거의 작년에는 280만원 가지고도 반반 해서 갔는데 지금 여기는 370만원으로 거의 전년보다도 많아졌고 전액을 보조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로 민주평통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감내역을 보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문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예산서 설명자료라도 작성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단체명 및 세부사업 기록 그리고 전년도와의 예산 및 증감분에 대해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자료에 넣으셔서 저희 의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좀더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민간지원에 예산이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사회단체보조금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프로그램이든 단체에 민간지원에 필요하게 지원됐는지 그리고 자부담과 보조금에 따라서는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공무원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인데요, 시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주민마찰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주민간에 마찰은 주민간에 서로 이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툰다거나 이런 것을 가서 얘기 듣거나 이러는 거지…….
○ 안소희 위원 추상적인데요, 저희가 경찰도 아니고 주민들이 무슨 어떤 이해관계나 마찰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파주시청이 올해 행정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동향만 파악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향인지, 시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파주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계속 있던 건데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신규사업으로 착각했는데요, 작년에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었는데 올해 제가 주목하면서 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지자체들에게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주민동향 파악 등 업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자치행정팀 업무에 있는 사항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2명은 몇 급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계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7급 있고 8급 있죠.
○ 안소희 위원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10만원씩 월 수당 개념처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민지원비와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이 도 단위라든지 중앙부처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민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주민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들을 하시는데 수당도 받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당을 받는 만큼 그 실적에 대한 것도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론동향들을 파악한 것은 어디에 올리십니까, 전자문서에 올리십니까, 어떻게 보고하시냐고요?
그 직원 두 분이 그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매월 수당을 받으시면서?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수당 받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특정분야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런 특정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상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이 분들이 굳이 2명으로 지정되어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공무원은 아니고 그 팀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주는 거지 전담을 해서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를 분야별로 이를 테면 세정과 같은 데는 세무직에 대한 수당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이게 특별분야에서 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그 두 분은 총무과 소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아까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주민들의 보호를 우선 조치하는 업무로서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특별한 형식은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마찰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을 마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보고체계에 의해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니죠.
○ 안소희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단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업무를 전담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샵을 다녀오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나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여론 전담하시는 분들이 워크샵 같은 걸 가서 뭘 하고 오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웅준 어느 업무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쪽이 먼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데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쪽 해야 한다 그런 게 거기 읍면에서 저희한테 이런 게 앞으로 마찰소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파악해서 이것은 이쪽 의견이 맞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워크샵은 그게 1년에 700-800건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고 차원에서 워크샵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올해 들었거든요.
○ 총무과장 박웅준 주민성향이라든가 그런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해결이죠.
○ 안소희 위원 주민성향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정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거나 읍면동마다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쪽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했을 때 그것을 가서 파악해서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박웅준 이런 걸 갖고 오면 각 과의 사업파트라든가 모여서 이 방안이 당초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해서 대안을 달라 조정해 주고 그런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 들어서 올해 이 예산이 수당조로 월마다 그게 나가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마다 벌어지는 주민들간 마찰문제, 어떤 여론의 반대적 입장에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보고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되고 저희 의회가 이런 여론동향들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민마찰의 예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셨다면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그 성과금은 전 공무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작년에 29억원을 나눠보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51명으로 따지면 34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전체에게 동등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등급대로 매겨지면, 하나도 못 받는 공무원은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못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당해연도 퇴직자, 실무기간 2년 미만인 자, 개인비리징계자 등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4명이 미지급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아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체금액이 어떻게 부과됐는지 알고 싶었고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현황 중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8,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또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금년도에는 실시한 게 없고 내년부터 처음 실시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자가용 없이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의 출퇴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약 269명이 출퇴근버스를 이용한다고 희망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 운영할 계획이고 1개 노선은 일산에서 운정신도시를 거쳐서 파주 시청으로 오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2코스는 교하에서 금릉역을 통해서 파주시청 오는 것, 다음에 문산에서 월롱을 통해서 파주시청 오는 코스 해서 총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대부분 한달에 임차료가 한 대당 275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일산서 파주시청 오는 노선은 275만원 정도, 교하에서 파주시청 오는 2노선은 220만원, 문산에서 파주시청 오는 3노선은 242만원 정도로 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퇴근 때도 똑같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출근·퇴근 각각 1회씩입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청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기사는 파주시청 기사가 운행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닙니다, 버스랑 버스기사랑 같이…….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출퇴근을 동시에 하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시간 외에는 본인이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 한기황 위원 낮시간에 주로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신청을 받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한기황 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타고 다닌다는 전제하에?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해서 묻겠는데 3개 노선 몇 회 운행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출퇴근 각각 1회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269명을 버스 3대에 다 태울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다 소화는 못 시키죠.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단 그렇게 운영 해 보려고, 사실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것도 처음 시행해 보는 거고 예산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일단 시행해 보고 호응이 높으면 확대한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한꺼번에 많이 예산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신청은 많이 했지만 이용하는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 위원장 임현주 지금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적자보전금 얼마 지급하고 있죠?
토털해서 신성교통, 한일여객 등에 대중교통 적자보전금을 얼마 지급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현주 억대 단위가 넘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3개 노선버스 275만원, 220만원, 240만원의 월임대료를 갖고 269명의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내년예산이 315억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버스 3개면 120명 정도에게 혜택이 되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도 있고 또 저희가 권장하는 게 5부제 운행인데 실질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안 갖고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버스로 출퇴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도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전체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시 공무원들도 대중교통 이용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직원 출퇴근 버스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이 안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출퇴근버스를 운행할 때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것이냐, 내년에 이거 시행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까요, 희망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69명 정도 희망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시군 같은 데는 출퇴근버스를 운영한지 꽤 오래 됐는데 저희는 운행을 안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했습니다만 워낙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간부급 정도는 어느 정도 자가용이 있지만 신규직원들은 자가용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관내 분은 별로 없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환승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이게 희망하는가 라고 물어봐서 269명이죠?
노선이 정비되어서 노선 확정 후에 물어보지 않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직 그건 물어보지 않았고 노선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경기도 내 타 지자체가 증이라고 표현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평균적으로 1.5%고 약간 차이나지만…….
○ 유재풍 위원 전체가 증인데 왜 우리시만 감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우리 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는 여건을 잘 모르겠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엔 일반세입에서 약간 늘어났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이 좀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재풍 위원 일반은 1.03% 증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반회계는 늘었습니다.
○ 유재풍 위원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같은 1%대.
특별회계도 지혜롭게 쓰면 감이 덜 될 수도 있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세수는 우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현 상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신 그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국도비 같은 걸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현재도 국도비 확보한 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 때 답변 못하신 민주평통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민여론동향 담당업무 관련해서 주민여론동향사업 또는 시정 관련 여론동향사업 관련해서 실적을 자세하게 요청 드리면 2012년도 것만 보면 월 건수, 내용, 조치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책자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 예산서 계획서인데요.
총무과 소관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전 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을 39.6% 기준값으로 설정한다고 해 두셨는데 이렇게 기준값을 정한 근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계획표를 보면 성인지 예산은 총 대상에 따라서 여성정책 추진, 성별영향분석 평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만 대부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
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자율방범대 사업을 통해서 남성·여성의 양성비율 또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극히 일부 있으나 여성정책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계획 수립하지 못하셨는지,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소희 위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한 이후에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사업비 중 자문위원 워크샵 보조율 비율 변경에 대하여는 민주평통 사업 중 2012년도 자문위원 워크샵은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영토 순례,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등 총 2건이며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영토 순례 사업비는 525만원이며 이중 시 보조금 369만 2,000원, 자부담 155만 8,000원입니다.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사업비는 280만원이며 시 보조금 150만 8,000원, 자부담 129만 2,000원입니다.
2013년도 자문위원 워크샵은 2012년도 사업내용과 사업비, 보조율 비율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등에 대한 월 건수 및 2012년도 건수와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11월 중 건수내용 및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 중 총무과에서 남성의 비율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만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남녀의 비율은 현재의 남녀 현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총무과의 경우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직원능력향상 개발로 전 직원의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이 해당되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원봉사과 사업 중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발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론동향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치행정국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마찰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주민들께서 하시는 요구가 시정과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의 여론들을 수렴하셔야 되기도 하고 시정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여론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검토하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소통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만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정회시간에 원래는 제출되는 자료가 저한테 와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질의가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자료가 전산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공유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그러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양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예산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사전심사라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특별업무에 대한 수당이 매월 지급돼서 연으로 따지면 120여만원이겠죠.
지급되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전담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부시장님에게, 관련국장님에게, 관련부서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너무 방대하면 11월 것이라도 주셔서 그것을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또한도 시간이 다 돼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시 예결특위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여타의 여러 가지들의 이런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청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고 타 기관에 해당되는 민원이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소방 관련된 기관 경찰서, 그외의 기관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유들을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유하는 의미를 어떻게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집행하시는 기관이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러니까 기관간에 통보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통보는 어떤 형태로 통보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사안이 중대한 거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면 유선으로 통보해서 긴급한 건 전화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치하고.
○ 안소희 위원 통보할 때 그 사안에 대한 부분만 통보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만 하지 다른 걸?
○ 안소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것을 통보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의 문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마찰 아니면 분쟁, 지역의 긴급한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들이 의견으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도 공유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실제 수렴하고 접수한 것은 행정기관인데 그외에 공유되는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도 공유돼서 우리 민원을 제출하거나 우리가 조사한 대상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이런 기관에도 공유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건 아니죠.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그 내용은 민간인사찰 범주까지 넘어가는 거여서요, 그 발언을 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시고 유추되는 내용 갖고서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제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자료만 보면 어느 기관하고 협조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자료들이 어떻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자료가 꼭 제출되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업무하신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아예 못 받았을 경우에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 위원장 임현주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보통 자료를 요청하면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이게 서류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어떤 근거자료가 특별히 남는 것도 아닌데 금방 이걸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2-3일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그 자료를 일부러 만들어야 돼서 집행부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된 것만 바로 바로 넘기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의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그것 모아서 만들고 옛날에 뭐했냐 서류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대로, 없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협의했거나 유선으로 했거나 이런 경우 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신 그렇지만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근거자료 갖고서 면밀하게 질의하고자 하면 사전에 전날이라든지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이 예산심의 하는데 좀더 깊은 질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 하겠습니다.
자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구두로만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자료 달라면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억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한다면 그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정당성,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고 그렇지만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파주시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은 평통 관련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영토 순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된 게 자문위원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부서마다 건건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해 증감내역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설명자료에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부서가 증감내역을 제출해서 어떤 특정기관에 대한 사업에다가 지원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올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궁금한 것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인지 예산 관련된 것은 그냥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2013년 3월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시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총 50건이고 그중에 자치행정국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이런 예산들이 자율방범대원 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수와 그리고 실제 사업수혜자 수는, 원래는 이 성인지 예산은 사업대상자에 비해서 실제 사업수혜자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성인지 예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업대상자 대비해서 사업수혜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혜격차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 맞다 그래서 그만큼 성인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당장 3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 관련해서 보면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는 파주시 전체인구인데 이걸 보고 기대효과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성인지 예산으로서 수혜격차가 얼마큼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이 맞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어쨌든간에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구수 남녀의 비율대로 책정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자율방범대라는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맞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율방범대 활동이 전체 파주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수 분포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다른 지역 파악한 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직 파악한 적이 없으세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 지역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 성인지 예산에, 그리고 이것들이 수혜격차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거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분석을 하려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다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통해서, 이것이 당연히 여성들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예방해야 되고 우범지역을 좀더 순찰해야 돼서 자율방범대를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가 굳이 성인지 예산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는 분명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이 성인지 예산을 통한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게 성인지 예산분석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나 자치단체 특화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수혜격차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걸 평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3년 3월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정집단에서 당장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리지만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아직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 예산으로서 실제 이것들이 맞고 지금은 총 50개 사업을 지정했지만 이것들이 실제 성인지 예산에 맞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향후에 평가할 수 있는지, 증가되었다 그래서 더 발전됐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우리도 교육이 미미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초창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요, 앞으로도 시행해 보고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죠.
다만 이게 민간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방활동이 많은 거니까 건수가 일어난 걸 가지고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가 줄어들거나 사실 건수를 수치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예방효과가 있는 거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성인지가 기본이 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쓰임을 어느 사업으로 대상해서 할 것인가를 파주시가 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영역 중에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위주로만 되고 있는데 저는 대다수의 많은 사업들이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기에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기본에는 양성평등으로 가야 하겠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소외받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부분이나 여성들이 행복할 만한 권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더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예산반영에 더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올해는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말씀하셨지만 아직 올해 예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없이 그저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 정도의 사업으로만 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올해부터라도 이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기본바탕이 여성에 대한 정책사업들을 담아서 실행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예산반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성평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 아직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행정기관이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과 젠더거버넌스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자문 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보고 성평등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2010년부터 국회에서는 모든 예산서를 성인지예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는 2013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만든 예산은 가족여성과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지 평가는 가족여성과에서 좀더 깊이 판단하시고 가족여성과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여러 부서에서는 가족여성과에 성인지 평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없어서 저는 자료 요구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감액됐습니다.
1,250만원 감액 됐고 자율방범대원 460만원 감액됐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각종 자유총연맹 등등은 동이 분할되면서 모든 예산들이 증액됐는데 주민자치가 강조되고 주민자율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파주시는 주민자치센터가 감액되고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궁금한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장 여기 안 오셨습니다.
불참계를 제출하셨어요.
지금 공무국외여행 승인통보를 받으시고 내일까지 여행 중이신데 제가 이걸 보면서 씁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기로 의결된 건 10월 24일이어서 저희 의회 일정을 잡는 건 그 이후 일이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례회가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정례회 열리는 것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방자치를 2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 때 답변을 준비해야 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해외벤치마킹, 국외여행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국외출장이라 할지라도 정례회 때 의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한 것을 총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정례회 때 의회를 벗어나서 여타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이에 위원장인 제 의견에 따라서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만큼 공무원들도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특히 정례회 때 파주시를 떠나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