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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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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도 풍성한 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13년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906억 3,968만 5,000원으로 2012년도 1,615억 2,120만 7,000원보다 291억 1,847만 8,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6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6억 6,300만원 감액된 3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4억 2,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4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및 운전자금이차보전금에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지원을 위해서 4,200만원 편성하였고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해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과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상공엑스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에너지수급 및 절약을 위해 7억 8,70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2억 3,900만원 증액된 5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등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노사안정대책 추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로 37억 4,100만원, 기본경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38억 9,600만원 증액된 3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역점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명절위문,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푸드뱅크와 마켓운영 등에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6억 9,7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범사업에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양곡, 생계, 주거지원 등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에 22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운영에 1억 1,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7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활자립 지원과 자활센터운영을 위해 12억 5,6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억 1,700만원, 보훈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13억 7,70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74억 7,300만원 증액된 58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360억 9,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에 79억 6,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8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등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3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06억 1,200만원 증가된 88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권익증진 등 건강가정 육성에 2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권익 향상에 6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민간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등 보육시설 운영 강화에 모두 79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조성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631쪽부터 63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억 2,364만 3,000원 증액된 23억 8,552만 7,000원으로 631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국도비 시비부담금 20억 2,2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23억 3,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8,2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으로 643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와 민간융자금에 2,0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지역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8,200만원 감액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세출예산 요구 없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17억 6,787만원에서 2013년도 조성계획에 476만원 증액되어 2013년도말 17억 7,263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 4,063만원으로 2012년보다 16억 4,189만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성된 기금 중 16억 8,000만원이 금년도 7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함으로써 예치금이 그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120만원, 기타수입 155만원, 예치금회수 8,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파주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은 1억 1,040만 8,000원으로 2012년보다 20억 4,460만 6,000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성된 기금 중 20억 1,000만원이 금년도 5월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함으로써 예치금이 그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7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789만 6,000원, 예치금회수 4,2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6,110만원,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9쪽 가족여성과 소관 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10억 4,250만 4,000원에서 2013년도 조성계획에 420만 7,000원 감액되어 2013년말 현재로는 10억 3,829만 7,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545쪽 자금운용계획은 4,749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731만 5,000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치금 회수에 있어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원을 예탁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731만 5,000원 감액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치금과 예탁금의 이자수입 2,499만 3,000원, 예치금회수 2,2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로 1,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복지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충분치 못한 가용재원 여건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확충 지원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증진 수요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실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소희 위원님께서 의정부법원에 출두할 일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별도로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기업지원과장님 빠졌다고 국장님께서 아침에 와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의회 예산심의가 중요한가요, 수상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없다면 부시장이, 부시장이 없다면 국장이, 국장이 지금 의회 회기 중이라면 그리고 실무담당과장, 팀장이 지금 자신이 소관부서에 대해서 예산심의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정례회가 365일 중에 360일 열리는 것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가 365일 중에 30일 동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된 예산심의 과정인 거고요.

의원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이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은 법적근거를 갖고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4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항목이 없어요, 어떤 항목인지.

그래서 2012년도 관내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했던 것 지원내역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1년, 2012년이랑 같이 하라는 거지요?

한기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수급 및 절약란을 보면 항목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항목이 잘못 인쇄되어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 것 아시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2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복지 증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 258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긴급지원 예산은 느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0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20억 7,600만원 감소한 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266쪽 주민생활과 소관 파주 독립공원 시설 부대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69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금년 대비 10개소가 축소된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같은 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4억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큰 틀에서 비교해 보면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하고, 기금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줄었네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 됐어도 경제복지국이 내년 과업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같은 국으로 봤을 때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263페이지 주민생활과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작년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과 299페이지 가족여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여원 가량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안소희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된 화장실이나 식당, 기숙사 등 근로환경 개선과 공장밀집지역으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는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모두 5개소에 2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영태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 동양가구 기숙사 개·보수, 연미술관 식당 개·보수, 삼광시스템 화장실 보수, 신생 주식회사 기숙사를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동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 뿐 아니라 그 회사의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모두 5개 업체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와 리모델링, 기숙사 개·보수와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총액이 2억 2,300만원인데 도비 6,690만원, 시비 6,690만원 또 자부담이 8,9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에너지수급 및 절약에서 전년대비 7,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경부와 시군의 매칭사업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수요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해 본 결과 사업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관내 392세대에 대해서 신청 접수 받아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감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2억 2,600만원 줄어들었는데 감액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사무실 전세금으로 2개소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 용역은 1,000만원인데 사업이 종료되어서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 3,000만원은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그 사업내용이 포함됨에 따라서 예산이 그 항목으로 계상되었고 본 항목에서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25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 200만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비가 약 1억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비사업인 긴급지원 사업비의 사용범위가 당초 긴급지원 의료비를 1회 지원한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연계했던 것을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긴급지원비로 계속 지원해 주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긴급지원 관련 예산 1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대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긴급지원쪽으로 더 추가로 증액됐기 때문에 결국 양쪽에서 증액과 감소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구로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예산 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협의체간사 인건비로 3,840만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과 평가 및 교육사업으로 1,670만원, 기타사업 및 제세공과금 등 협의체 운영경비로 1,4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그리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복지간병, 재가복지 꿈도락 등 5개 자활사업과 어울림건축, 엄마손길간병 등 6개 공동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사업에 10월말 현재 총 101명에 대해서 5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60만원 감소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공무원과 기업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을 지원해서 아동들이 희망을 실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희망누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모두 744명인데 금년도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4월까지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억 4,0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내년도에 9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0억 7,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촌 전통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에 25억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광탄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4억 9,0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독립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파주독립공원 조성사업은 파주 3·1운동 발상지인 광탄면 발랑리에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또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 위치는 광탄면 발랑리 469-3번지 약 150평에 조성할 예정인데 동 부지는 조리읍에 거주하시는 이병순씨가 독립유공자 선양을 위해서 특별히 발랑리 마을에 기부한 토지인데 그 토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이 금년도 예산대비 4억 1,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금년대비 48명 늘어난 862명으로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사업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바람에 국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었는데 개소당 200만원씩 25개소 지원하는 5,0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주로 노후된 지붕이나 벽, 천장, 바닥 등 불량시설의 개·보수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6억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9억 6,000만원은 청석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로 그 업무가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9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기금과 관련된 감액사유는 금년도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관련 기금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청사 신축이라든가 일반 세출예산으로 현재 편성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수입과 원금은 추후에 계획된 기간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금 사업운용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액 감소에 따른 타 지자체 상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조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시군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시군의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복지국 과장님이 다섯 분 계신데 테이블이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답변 준비하는데 좀더 좋은 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유재풍 위원님이 기업지원과 사업 중에 감액된 내용을 세 번째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금촌 전용주차장 설치하는 국비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도에 25억 6,000만원이 안 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대신에 광탄전통시장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해 줘서 차이가 난 모양인데 앞으로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설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주차장 설치계획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금촌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요, 향후에 주차장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고 주차장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경관과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문산 제일시장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긴 만들어 줬지만 그것이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이라서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촌에 만들어 놓은 전용주차장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문산에서도 전용주차장하고 소비자 휴게실, 교육장을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먼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할 당시에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여러 가지 토지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주변에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부에 있는 센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상인연합회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진 위원 금촌 전용주차장사업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국비지원 받아서 문산 제일시장 주차장 설치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소비자휴게실도 조만간 해 주겠다,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파주독립공원 시설부대비 7,000만원 섰는데 현재 시설부대비만 선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비 같은 건 아직 안 섰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게 공사비 다 계상된 겁니다.

박재진 위원 7,000만원에요, 공사비 포함해서?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토지는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고 잔디 식재하고 벤치라든지 편익시설만 보강하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실제 견적만 뽑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광탄면사무소에 있는 3·1운동 발상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옮기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상징성 때문에 광탄면사무소에 별도로 조성했고요.

이건 먼저 번에 태극기마을 조성했기 때문에 태극기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마을에 공원을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파주시 독립공원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상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보다 액수도 적고 숫자상으로도 적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경로당이 보수하거나 새로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본예산에 예산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로당이 잘 보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독립공원은 태극기마을 발랑리에 만든다는 얘기죠, 기념비 있는 뒤쪽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마을회관 바로 옆에 부지가 있고 일부 태극기도 먼저 번에 설치했는데 나머지 잔여공간을 모두 정비해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추진 내역인데 여기에 개선사업비가 들어간 이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서 이걸 받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대상업체를 사업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사업대상기업에서 그 사업을 지원받고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한기황 위원 그럼 이것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미 신청 받아서 종합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대상사업계획은 내년도 것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내년도 사업이 6억 9,900만원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한기황 위원 그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3,380만원이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도비하고 시비.

한기황 위원 올해 2012년에 했던 내용은 밑에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밑에 있는 금년도 사업추진내역은 그 밑에 부분입니다.

한기황 위원 이 부분하고 여기 예산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액 이거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임현주 이건 2013년도 것이잖아요?

한기황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38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올해 2억 2,30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게 왜 틀리냐고요, 원래 예산액하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세부사업 종료 내용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 나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신청되는 공장들이 상공회의소 같은 가맹단체만 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생, 삼광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 어려운 회사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하고요?

홍보가 안돼서 일반 어려운 공장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홍보가 잘돼서 필요하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상공회의소에도 홍보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하는데요.

대개 통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체까지 충분히 홍보가 100% 전달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자부담 능력이라는 것은 회사 운영이 잘 돼서 조금만 보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업체들이 신청될 수 있는데 사실 자부담이 어려워서 신청 못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보강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앞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영세업체에 대한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부담 금액에 대한 기준은 일정 비율이 있으니까 그 정도 비율을 자부담을 갖추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기업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기금을 확충해서 지원한다든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올해 선정된 곳 보면 선일금고, 한양정공 이런 데 보면 사실 대부분 잘 하고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 이런 걸 해 주는 것보다는 영태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 입구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원활하게 공장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의문이 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6억 9,900만원 중에 노후된 기숙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환경개선에는 9,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로하고 상수도거든요.

이게 왜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계상돼야 하는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주로 공단은 아니지만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진입도로가 불량해서 기업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진입로 확·포장을 탄현과 문산, 조리에 가장 시급한 쪽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게 도로사업소 예산이나 상수도면 상수도 예산으로 되면 예를 들어 기업환경개선 자금을 작년에는 1억 3,380만원이 순전히 기업 내에 환경개선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는 9,900만원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으로 따지자면.

예산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이쪽으로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게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도비를 그쪽에 투입하면서 시도 같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도로기반구축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관련사업은 물론 이런 공장진입도로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등 등급에 대해서 마을과 마을간에, 소재지와 소재지간, 농촌과 농촌지역간에 계획되어 있는 법정도로인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런 공장지대에 대한 진입도로라든지 일정 규격에 한해서 있는 것들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도로를 하도록 하고 이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별도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도로조성하는 걸 가지고 도로과에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도로 확·포장 및 상수도 설치공사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 관로가 상수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역하고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메인관로를 끌어주는 작업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설치해주고 기업체에서 인입해 들어가는 건 기업체 부담으로 추진될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도비 30% 때문에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상정됐다는 말씀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25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억 7,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28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종이 관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정폭력·성폭력·성피해자 문제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예산을 토털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여기도 보면 여성 관련 행사 1,000만원 정도 편성되는데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 편성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가정성폭력 및 예방교육을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실시하는지 같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17억 7,200만원 조성됐는데 조성목표액이 40억원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혹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유소 현황 같은 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한기황 위원 예산안에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파주시 관내 주유소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나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도 집행부에 최선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과장님 테이블 문제를 제가 지시했는데 집행이 안돼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재풍 위원님이 빠지셨습니다.

제가 오전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빠진 것에 대해서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요, 사실 막상 보니 저희 의원님이 이 자리를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질타한 경우가 됐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느 기업에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산액은 모두 1억 7,300만원으로 2013년도 3월 이전에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계획을 시달 후 경기도 사업공고를 거쳐서 각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과 경기도에서 사업내용의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 업체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사업대상은 기술개발비,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와 시제품 제작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 등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2013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즉 도비 7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고 입주장애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및 환경특수근무 수당, 보조원 및 간병인 비용 그리고 대체인건비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가없이 좋은 곳, 아름다운 누리, 겨자씨 사랑의 집, 큰나무 등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와 일굼터, 우리자리 등과 같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우리집, 좋은집, 새집, 프란체스코의 집 등 4개소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개소, 단기보호시설인 푸른솔둥지, 사랑의 빛 등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편성 예산의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및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47명에 4억 7,698만원, 보조원 및 운전원과 대체인력 인건비로 6개소 15명에 대해서 3억 248만 7,000원, 다음에 9개소의 차량운영비 3,240만원, 15개소에 대한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하고 성폭력 관련 예산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 해당사업은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 도비 10%, 시비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실적은 관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2개소 파주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 쉬고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 5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는 54회 총 1,867명, 중학교 24회에 916명, 고등학교 17회에 642명, 장애아 특수학교에는 36회에 146명, 군장병에 대해서는 48회에 7,791명 등 모두 179회에 1만 1,3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타 시군 예산 현황과 파주시 성폭력 관련 총예산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40억원인데 이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발생액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감소됨과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요구액이 반영되지 못해서 목표기금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말 현재 17억 7,600만원 조성되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전입 편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금 요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내년도 것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올해 1억원이 어느 기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까지 포함해서 9,069만 1,000원이 지원돼서 주식회사 메자닌에코원이라는 회사에 2,000만원 지원해서 블라인드 개발을 했고요.

사단법인 교남 어유지동산에 1,000만원 지원해서 우수농산물인증 취득사업을 했고 구두만드는 풍경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1,950만 4,000원 지원했고 다음에 주식회사 금자동이라는 곳에 홈페이지 개설과 교재제작을 위해서 1,255만원 지원했고 주식회사 도야 회사에 대해서 1,140만원 지원해서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개설하는 작업에 사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9개의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3개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8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 적지 못했는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다시 검토한 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제가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사업개발비를 1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몇 개를 뽑아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내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9개 업체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7개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16개 전체를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체요.

이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기준에 도달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산사업 가지고는 16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탈락되거나 하면 나중에 추가공모해서 예산 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제가 예산을 볼 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4,600만원 늘어난 것 외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형으로 국가적으로 국책사업 수준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의 의지가 파주시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초에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처음에는 늘려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만 소진하고 지원이 끊어지면 계속 자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정부나 도에서 사업개발 즉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제품개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의 지원이 줄은 걸로 감액 지원된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말이죠.

참 이게 모순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무려 2억 6,000만원 감액돼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00만원 감액됐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동체, 마을기업 등등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유형으로서 국가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어서 부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회적기업 지원은 안하고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만 지원하는 게 7,200만원 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깊은 고민해서 만든 예산안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모순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특히 12월 1일부터 시행령까지 완비돼서 발효되는 협동조합법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이윤창출이 아니라 10명이 일을 하면서 10명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기업의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3,000만원 이렇게 깎고 반대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게 홈페이지나 홍보 이런 건데 그런 것에는 7,2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사회적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제안 받아서 심사해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일자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하는 것도 2차년도에 대해서 안분해서 1차년도에 기본사업비 5,000만원 내지는 일부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가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에 대해서 3,000만원 마저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증을 거쳐가면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그동안에 마을기업이 뿌리를 내려서 육성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을 또 만들어서 늘려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나 도에서 기존 기업들이 잘 성장해 가고 얼마큼 성장하는지 그 성과를 분석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육성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가로 사회적기업을 늘려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쪽으로 예산이 편중돼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파주시는 작년에 사회적기업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가 낮고 아직도 인식이 없으며 의지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벌기업에 80조원의 감세를 했지만 실제 5년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겠고요, 이게 제3섹터로 경제의 한 부문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도 대응예산 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행부서가 아닌 관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2억 6,000만원 플러스 등등 3억원 가까이 감액하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7,200만원을 증액한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현황을 여쭤봤습니다.

파주시는 특히 성폭력·성매매쉼터까지 운영할 만큼 성폭력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성폭력 관련 예산 토털했더니 1억 6,9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유난히 성폭력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성폭력이 그만큼 늘진 않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성폭력 관련한 보도자료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성폭력이 4배 이상 는 건 아닌데요.

이 성폭력문제가 우리 사회 치안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억 7,000만원의 예산 중에 예방에 관련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1,000만원, 도비 전액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운영 활성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성폭력을 한 다음에 치료하는 예산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남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기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1억 7,000만원 중에 여기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이면 6분의 1정도만 예방에 된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16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너무 적은 게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여쭤봤는데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명이라고 치면 거기는 예방교육에 9,500만원 쓰고 남양주는 55만명에 1,250만원, 구리시는 어떻게 되죠,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다 우리보다 적죠?

저희 파주시가 40만명이고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면서 청소년이 늘고 있고 특히 파주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성들이 다 알고 있는 용주골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성폭력 예산 1,000만원은 생색만 내는 것 같고요, 전체 성폭력 관련 예산 1억 7,000만원 중에 17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과 255쪽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비 200만원과 시책추진비 단체협상 업무추진비 1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비 지원근거와 35만원씩 30대로 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265쪽 똑같이 일반보상금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10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서 다 받았지만 본질의해야 되니까 형식상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몇 가지 빠진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77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종사자 현황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관련 경기도 타 시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 관련 올해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외국인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관련해서 대회준비 단체 및 외국인 문화공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9쪽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대상자 위기관리 서비스 2012년 지원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관내 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과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된 근로환경 개선과 공장밀집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생산성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내역은 2011년도는 5개 사업으로서 공장진입로 배수로를 재포장하고 기숙사 개·보수, 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 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속시설인 화장실이나 기숙사 이런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선정 우선순위는 기반시설 사업은 당초 4개소가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3개소만 선정하여 3개소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는 공장밀집지역 종업원 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여성기업인의 비율 20% 이상, 여성종업원 20% 이상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5개소가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소는 탈락하고 4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자부담능력과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수 범위, 여성기업인과 종업원 수 20% 이상이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선정되겠습니다.

251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고용안정과 노사안정은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012년 집행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련업무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의 기업지원 활성화 추진으로 285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비용으로 이용했고 255페이지 단체협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사용내역은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과의 임단협 교섭 진행과 노동단체 등 노사업무추진으로 약 5회에 걸쳐 간담회 및 교섭에 따른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265쪽 보훈단체의 전적지순례 지원근거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순례 지원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동 조례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이 있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훈단체 예산지원 6조1항2호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산출단가 방법은 주로 일반보상금인 경우에 단체별로 인원기준에 따른 급식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 의해서 인원 각 단체 인원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였고 차량임차는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해서 집행하는데 평균 대당 40-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전적지 순례 거리에 따라서 다소 계약비용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 설치근거와 주요기능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는 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가동되는데 동 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제9조 수급자격심의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은 장애인연합회 이순우 회장이 맡고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마찬가지로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장애인복지회장 최석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결과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실적은 11월말 현재 모두 11번에 걸쳐서 운영되었고 활동지원수급자격인정심의 건수는 전체 신규로 41건, 변경 49건 등 모두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의 종사자 현황과 업무내용,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현재 3급 1명, 4급 2명, 기능 2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동목욕차량 이용대상자는 금년도에 월 53명으로 11월까지 연인원 9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당뇨라든지 혈압체크,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하는 등 건강관리하는 대상자가 34명인데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미용서비스,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재가복지업무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예산은 금년도 1억 7,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442만 7,000원, 운영비·사업비가 1,357만 3,000원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현황과 설치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09년 7월 22일 제정되었는데 동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로서 자립생활센터 사업확대 계획과 선정절차에 따라서 1시군 1자립생활센터 지원 원칙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립센터가 없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주시도 경기도에 파주시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타 시군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2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시흥, 안성, 의정부, 안양시 등 4개소가 국비지원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도비 지원을 받은 개소는 20개소로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평택, 광명, 용인, 화성, 광주, 군포,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동두천, 포천, 양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하고 동료상담, 이동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동서비스 의뢰,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400여만원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설치 운영돼야 하는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금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19일 스타디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 및 사회단체장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그중 식비가 2,000만원, 행사장 및 무대설치비 600만원, 현수막과 초청장 제작 등 홍보비가 약 400만원 집행되었고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자부담으로 기념품과 시상품, 행사진행요원 등 해서 모두 1,300여만원의 자부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외국인 문화공연과 다문화가족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행사로서는 크게 춘계·추계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에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본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장기자랑으로서 노래자랑을 주로 하고 13팀은 본선대회에서 경연하게 돼 있습니다.

약 400여명이 참여해서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비를 대여하고 이에 따른 선정 시상에 따른 시상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되어서 외국주민을 상대로 약 200명 즉 공무원가족과 엘지디스플레이와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명랑체육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사례는 추계에 운영하는데 역시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되어서 10월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문화 전통춤과 노래, 악기공연을 하는데 공연에는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주도적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외국인가족문화제가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주로 필리핀 자조모임에서 하는 필리핀 전통무용공연을 하였는데 참석인원은 약 1,0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끝으로 259쪽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와 위기관리 서비스지원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 위기관리 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에 서비스를 연계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례로는 주로 의료비로서 초기에 사례관리 대상자의 검사비,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으로 주로 지원됐었는데 총예산 1,008만원 중에서 대상자 21명에게 이와 같은 의료비로 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게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전 시기에 지원하신 대다수가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었습니다, 맞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그만큼 저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개선사업보다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또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소규모기업이라는 말이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이 소규모인 것을 두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하셔서 참 잘하셨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지원대상에서 보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절박한 열악함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라는 것을 단순히 화장실이나 기숙사 시설 등의 개·보수하는 정도를 소규모라는 사업 내용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인 회사들은 그만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시가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하는데 저희시가 권한이 있나요, 심의나 이런 게 경기도에서 다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선정은 현재 경기도에서 심사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순위에 따른 기본조건을 최대한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그 기업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조건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보충해서 접수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대상에 수렴해서 이걸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미흡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준에 몇 개 기업이 선정되고 나머지 안되는 기업은 탈락되는데 탈락된 기업도 필요한 조건을 맞추면 나중에 구제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도하시는 김에 파주시에 금속 관련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조금만 근로사업장 환경개선만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비율이 싫어서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많이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혜기업 중에 여성기업 비율이 20% 이상 또는 수혜 여성종업원 비율이 전체 20% 이상인 사업이 신청됐을 경우에 우선지원대상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13년 3월부터 시작하는데 성인지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예산 판단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나눠졌는데 기업지원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성인지예산이 한 건도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때 그 기업에 여성들이 전체 20%이상의 사업이면 우선순위를 주는 것 그럼 성인지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동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예산 증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과 파주시청 관련된 단체협상업무를 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어느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쓰시는지, 과장님이 어느 기업을 만나셨고 어떤 실적이 있으셨는지, 만나는 형태는 어떠신지, 밥을 한번 드셨는지, 차를 마셨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일일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기업을 만나러가는 것과 노동자들을 만나러가는 것하고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노동조합 관련된 단체만 해도 5군데가 넘는데 100만원의 추진비 가지고 어떻게 노사안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사업상에 말로는 노사안정 추진이라고 돼있는 거지 그냥 일회성 만남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노사안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담당부서의 직원분이 1년에 정기적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서 정기적으로라도 노동조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기업은 그렇게 따지면 갈 수도 없어요, 파주시청에 있는 노동조합만 만나도.

그런데 제가 다 알아보니까 노동조합 전체분들하고 간담회하기도 어려워요, 비용도 없어서.

사실 그럼 담당공무원이 한번 가셨을 때 대표자 한 두 분하고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번.

그런데 분쟁은 계속 있고 단체교섭의 요구들은 계속 높고 한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런 업무들을 하시면서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 200만원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업무 추진 100만원 너무 궁색합니다.

차라리 이거 절약해서 그냥 하시는 편이 낫지, 내용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라는 것도 생겼는데 일자리정책과가 따로 분리되어서 기업지원과가 분리된 것만큼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들을 만나야지만 거기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해야 될 사업의 업무들이 구체화되고 좀 더 대안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생길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예산들이면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사항은 관련시책별로, 부서별로 부서장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배분하고 있는데 부서장에 대한 조직에 따른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어느 분야에만 특별히 비용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장이 쓰다가 모자라면 국장 업무추진비라도 투입해서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도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이라는 비용으로 65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랑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면서 200만원만 왔어요, 나머지 450만원은 기업지원과로 갔겠죠.

기업지원 활성화 쪽으로 가든지 그쪽 시책추진비로 정해졌겠죠.

상대적으로 같은 직급의 분들이 시책업무 관련해서 담당부서 일을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노사안정 추진, 고용촉진, 단체협상업무라는 부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증액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상향 조정되도록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산상에 대하여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게 드는 문제들이었고 이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분의 활동추진비 정도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기본법 그리고 추진지침,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으로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에 대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각각 보훈단체들이 차량 임차해서 전적지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걸 30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체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모으셔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 대수로 따지면 연평균 1,350명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1,350명이 관련된 10개의 보훈단체 따로 중복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10개 단체들도 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안소희 위원님?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차량임차비에 대해서 단체별로 연초에 배분해서 배분된 금액에 의해서 전적지 순례 가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265쪽 같은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보훈단체에 각각 전적지순례 비용이 나가잖아요, 예산서를 보시겠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가 35만원씩 30대 1,050만원 들어가죠?

다음에 그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수혜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10개 단체 지원 1,300만원 들어가죠?

이렇게 봤을 때는 10개 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광복회를 비롯해서 총…….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밑에 301번은 식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1,300만원은 차량임차비가 아니고 식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안소희 위원 식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자료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1,300만원 10개 단체 내역, 지원금 일반보상금 차량임차비 있잖아요.

차량임차랑 일반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식비로 지원되는 거고 그 옆에 차량임차비만 버스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어쨌든 차량임차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위에 일반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 1,05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300만원 중에 또 차량임차가 937만 5,000원이 있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가 30대잖아요, 이 30대에 누가 가시냐고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보훈단체 회원들이 가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초기부터 이 10개 단체에 나눠 주시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연초에 배분하고 있죠, 회원 수를 감안해서 나눠주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되는 게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단체사업으로 백일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는데 모든 보훈단체들이 다 전적지 순례를 가세요.

다 가시는데 그 단체마다 각자 지원금을 받으시면 그 지원금에 따라서 차량임차비나 식비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아니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게 얼마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그럼 각각 차이 있는 것은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따로 여기에서 30대 산출근거는 뭐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회원수 별로 광복회 같은 데는 회원이 적으니까 버스 1대만 임차해 주면 되고 회원이 많은 데는 3대-4대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가시는 부분들이 한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꼭 한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갈 수 있고 하반기에도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의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가실 때는 시가 차량임차를 다 해 주고 계시는 격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일단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부담의 비율은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전체적으로 20-30%까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시비라서 그런데 이것들이 꼭 차량으로만 임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요청 왔기 때문인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회원 수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건 안 되고 버스만 임차하기 때문에 차량임차비하고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미 1,300만원 주어진 단체들은 차량임차비와 식비로 나눠서 쓰시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차량비를 나눠 쓰시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차량임차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계약해서 계약의뢰하고 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식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저희가 지출해 주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에 파주시지회에서 전적지 순례를 가요 그러면 270만원은 밥값이고 110만원은 차량값이라는 말씀이세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150만원은 버스 차량임차비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임차비를 이분들이 직접 내시는 게 아니고 이 돈 플러스 아까 위에 있는 35만원 곱하기 30대 그 예산 중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포함됐다고요, 엄연히 이 예산과 이 예산이 틀린데?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그러니까 150만원이 지원되는 게 차량임차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201번이요.

안소희 위원 150만원이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그러니까 전몰군경회 같은 데 150만원 지원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150만원이 어디 있죠?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아, 유족회는 1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위에 세 번째.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110만원 플러스 보훈단체 그 위에 35만원씩 30대 있잖아요, 그거 단체별로 나눠주신다면서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10만원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35만원 추가해서 이렇게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이게 포함된 거라니까요.

별도가 아니고 35만원씩 되어 있는 것에 110만원이 포함된 거라니까요.

안소희 위원 (개별설명 들은 후)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보다는 차량임차비가 는 걸로 보면 되네요?

○ 위원장 임현주 아니죠, 줄은 거지요.

안소희 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인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행사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줄은 거고 차량임차비는 전년도와 1,050만원 동일합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밑에 있는 전적지 견학비는 급식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식사비로만 쓰이고 위에 것은 다 차량비로만 쓰인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10개 단체이지만 어느 단체는 인원이 더 많아서 총 30대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식비로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전적지 견학 말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중복된 사업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30대잖아요, 어떤 단체들은 인원이 많고 이런데 딱 30대 정도까지의 규모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지원제도 관련해서인데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제도에 따라서 이것들을 중계하는 중계기관이 파주시에도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에서는 등급만 심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국가에서 활동지원제도를 써라 하면서 바우처카드를 쥐어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청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면 중계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기관이 파주시에 있냐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자활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인가요, 정식 중계기관인가요?

정확하게 중계기관이 맞다는 말씀인 거예요?

검색해 보면 파주시 중계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중계기관이라고 하기는…….

안소희 위원 중계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는대로 활동제공기관이 정식 명칭이면 활동제공기관으로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안소희 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관련된 거라서요.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안소희 위원 이것은 활동지원제도에 따라서 이분들이 바우처카드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안소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관련해서 종사자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들은 안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부가적으로 하는 어떤 업무라고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도 하시는데 인건비를 보면 1억 7,800만원의 전체 거의 90%가 넘게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이동목욕차량사업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그런데 목욕 지원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는 인건비만 필요한 거지요.

안소희 위원 이 형태는 목욕차량이 가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안소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활동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방문목욕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노인은 방문목욕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 없죠, 그러면 정부에서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방문목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목욕을 해야되니까’ 해서 신청하면 방문해서 집에서 목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문의는 들어 와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하겠다고 하면 바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1급 적용 장애인들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내가 목욕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신청하면 그 카드에서 차감돼서 방문목욕도 하는 거잖아요?

활동보조인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라 방문목욕까지 플러스 됐잖아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방문목욕을 해 줄 중계기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하겠다는 기관도 나설 텐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파주에는 그런 기관이 없지만 인근 고양시의 기관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파주시민들도 그쪽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은 고양시에 사시는 장애인 인구수가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파주시에는 없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중계기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확한 통계로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급 적용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이동차량으로 오는 건 종합복지관에서 정해진 날짜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욕을 받고 싶은 날이 아니라 일단 종합복지관에서 ‘목욕하러 대상자로 이번 순서가 되니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통보조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에서 왜 방문목욕이라는 게 바우처카드로 하시라고 중증장애인에게 제도가 지원됐냐면 이동목욕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목욕하고 싶은 날에 대한 선택권이 제약되고 자기도 모르는 여러 사람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알몸으로 목욕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간혹 인권 침해 성향도 있어서 계속 보고되어서 이제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는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방문목욕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목욕하는 날도 선택하고 또 인권에 대한 자기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목욕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업무만 한다면 사실은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방문목욕에 대한 1번 이용시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줬어요, 7만 1,290원으로.

7만 1,290원인데 어쨌든 방문목욕에 쓰여지는 인건비로 들어갔지만 이걸 1건으로 나누면 15만 4,514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중증장애인이 목욕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이용할 때 차감되는 금액이 7만원 정도인데 이걸 이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은 1건당 15만원 정도 된다면 배로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동목욕을 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또 기다려서 해야 되고, 선택받아야 되는 건데, 무료라는 이유로?

이게 충분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있는 활동지원 점수 안에서 차감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건, 이 1건당 장애인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목욕 일을 보는 분들이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장애인 1인당 목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면 이 비용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1억 7,800만원 정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이런 활동하시는 종사자 인건비로 책정해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중계기관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날 신청해서 7만얼마의 단가에 보건복지부가 정해 준 반값으로 받으면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에 많이 투여되는 예산들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지적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욕사업 실체가 수급자분들 또 가족이 없는 장애인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하는 거지만 이동목욕에 대해서는 무료로, 차량도 공동모금회에서 기증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만 따로 뽑아서 집행하시면 안 됩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동목욕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그 수요에 맞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역사회자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책정한 건 알겠는데 이동목욕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필요성 등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반드시 인원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 당사자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전체의 인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인원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랑 여기 제출하신 거랑 틀려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이용이 1,152명으로 되어 있고 이건 2013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목표액이죠.

안소희 위원 이 자료는 올해 963명 하셨다는 것, 이 963명은 주민등록상으로 쳤을 때 1명씩 해서 다 다른 963명이란 말이죠.

○ 위원장 임현주 아니죠, 연인원 963명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러면 중복됐을 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이 한달에 4-5번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했을 때 실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실인원으로 파악하는 건 전체 60명 정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연간 전체 인원파악은 별도로 해야 돼요.

안소희 위원 그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받아서 제가 하겠지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1년에 한 60여명 정도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월 53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안소희 위원 월 53명이요?

연이에요.

○ 위원장 임현주 아니, 월 53명이 11개월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963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남자 28명, 여자 26명인데 이분들이 11월까지 이용한 게 연으로 따져서 963명이 이용했다.

안소희 위원 이런 인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예산편성을 이 인건비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원래 예산서도 다 고쳤는지 모르지만 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건 아시죠, 설명자료 314페이지에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인데.

관련해서 빨리 중계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으로 원하는 곳에서 목욕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빨리 정착된다면 이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2013년 내에 빨리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런 목욕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도 저희가 목욕서비스 하는 기업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난 번에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 차량을 하나 사서 전화로 신청 받으면 현장에 달려가서 해 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가동되지 않을까,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하도록…….

복지법인에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운영된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중증환자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해 주고 있는데 바우처를 운영하려면 거기서는 일정금액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작년 400만원에서 1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54조에 근거하고 경기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된 바 시장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단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에 빠르게 조례 제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서 지급근거는 충분히 되고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해도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죠?

지원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자부담으로 자립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연회원이 있어야 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 중증자립센터는 총 24개소인데 시군으로 보면 21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이나 작은 단위들을 제외하고는 파주시는 인구가 40만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서 자립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보면 20만당 1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는 몇 개가 생겨야 되지요, 경기도 지원만 된다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개소 정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2개소가 돼야 하는데 아예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구 40만이 되면서 장애인 수는 1만 8,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립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립센터는 올해 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2년째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작 500만원뿐입니다.

실제 자립센터 지원이 되면 3대 7의 비율이 맞죠, 경기도가 3, 파주시가 7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중증자립센터가 1년 예산이 9,8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파주시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근거만 되면, 경기도에서 3,000만원만 써주면 바로 7,000만원을 줄 만큼 중요한, 시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되는 지원센터가 현재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인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자격조건이 다 되고 이미 40만에서 2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1만 8,000명의 장애인이 2만명당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이것을 경기도 탓으로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경기도가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에 자립센터 지원예산이 총 8,000얼마였다가 장애인단체들 반발로 9,000얼마로 최종 올라갔는데 그중에 신규예산이 없답니다.

그러면 파주시는 또 지금 있는 24개소만 내려갈 예산만 확보됐지 신규예산은 하나도 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신규 예산 고작 3,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12월 7일이 복지부 예산심사날이라고 합니다.

최종 전까지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도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는 신규예산 3,000만원 지원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우리가 먼저 요청해 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이 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파주에서 400만원 150만원 주시는 것 2년 동안 참아가면서 자부담 들이시면서 지역에 20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자립센터를 2년 동안 힘들게 이어오셨어요.

모든 법적근거, 조건 다 갖춰서 그렇게 결국 했는데 올해 3,000만원 그거 못 받아서 파주시 7,000만원 예산대비 못 받아서 올해도 500만원으로 겨울을 나시고 내년에 자립생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 당장 12월 7일부터 경기도에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1급 장애인들이 대다수인데 이 장애인들이 이 겨울을 춥게 경기도청에서 새해를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꼭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13년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얼마가 되는지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3,000만원만 됐으면 7,000만원의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보훈단체들 차량지원비도 1,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중증장애인 전체 자립생활 지원하는 기관이 500만원이라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다행히 자부담으로 기념품, 시상품 등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제출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특정의원이나 특정장애인단체나 업체의 대표들에 대한 시상 이런 부분들은 공로를 기려서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고유 입장, 그 부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지원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32회까지 되는 이 날을 기리는 장애인의 날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들 전체의 행사가 되라고 지원해서 1,500만원 했던 걸 3,0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시상이 많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단체분들 굉장히 많은 시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시상 못지 않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최단체에서 3,000만원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상품이나 이런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쓰신다면 전체 파주시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부족하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그래서 저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연합회에 요구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 당사자들의 날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대행을 주관하시지만 전체 파주시 장애인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반드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계도가 있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나 세계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걸 아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압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도 거기 위원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그런데 파주시 전체 외국인에 관한 예산은 다문화가족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다문화가족지원 운영 총 예산이 기금 도·시비 다 합쳐서 3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로만 지원되는 예산도 대다수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추진단체들이 모두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심의위원회에서 누차 심의결과에서 나왔는데 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예산을 다문화 위주로만 편성하시고 외국인지원센터설치라든지 외국인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예산편성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외국인심의위원회가 그나마 안 열렸지만 몇 번 개최되고 그 안에서 사업방향 토론도 돼서 기대는 좀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좀 달라지겠지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나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외국인 당사자들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원예산이라고, 일회성 예산인 거지요.

이런 일회성 예산보다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외국인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 안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외국인주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해서 예산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진심으로 돈 500만원 너무 너무 소중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주민 명랑체육활동 공무원하고 엘지디스플레이 직원들 외국인도 참여해서 했는데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매년 올리는 사업이십니까, 아니죠?

저희 파주시가 외국인에 관한 사업 중에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500만원 책정하셔서 여기에 주관을 맡기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업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도부터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안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은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짜서 제안되면 그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위탁해서 그 부분 중에서 세부적인 활동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연례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것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질적으로 외국인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성격의 운동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 안에 엑소더스도 함께 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엑소더스가 어떤 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외국인노동자나 근로자들을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애로사항을 노동상담이라든지 노동관련 법령에서 처우를 잘 못 받으면 이것을 구제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복리후생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단체이면서도 엑소더스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자가 신부님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이 신부님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엑소더스를 하시면서 파주시 외국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천주교 신부님께서 엑소더스에서 강력하게 자문으로 내신 건 뭐냐면 외국인주민 장기자랑도 좋고 체육대회도 좋은데, 거기는 외국인노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엑소더스에서 신부님이 주요하시는 활동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그분들의 의료, 복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공부방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지원사업 거기는 다문화와 외국인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외국인지원 사업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참가하셨던 외국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원래는 나라별로 조금씩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악기연주, 댄스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드는 걸로 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런 것들을 하신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뽐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자랑이나 다문화 명랑체육대회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같이 하고 또 시가 오히려 작은 동아리지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런 동아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돼서 오히려 일회성 예산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들에게 관심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니까 외국인들이 파주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 향상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삶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여했다가 가시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많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냥 파주시청분들이 다 모이라고 해서 행사는 추진했는데 거기에 어디 하나 자기들의 문화를 펼칠 수도 없고 계속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지원해주고 그런 무대를 이런 곳에서 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셨다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엑소더스에서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외국인지원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얘기하신다고 하고 실제 외국인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언하셔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 국장이시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전환을 넓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엑소더스에서 고양파주지구를 통합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이 행사를 치를 때는 엑소더스도 사전에 프로그램 계획 단계부터 참여시켜서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예산안 문화교육국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부족한 면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8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박찬규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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