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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0회 제11차[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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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25일(금)9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증인 신문의 건


(9시34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9시35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박준태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24년 신규 계약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전국 최초로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장기간 독점 대행 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게 된 배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대행할 수 있어 대행구역 수와 허가 업체수가 동일하여 기존 대행업체에서 장기간 독점 대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독점 대행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에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3년 2월경 모 업체에서 직원 폭행과 대행비 횡령으로 언론보도 되는 등 큰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0개 대행구역에 10개 허가업체가 대행업체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4년 신규 계약 건부터 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을 하더라도 기존 대행업체에 가점과 용역 이행실적 점수로 인하여 신규 업체에 불리한 평가 방식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가점과 이행실적 점수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을 도입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없겠다고 판단도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입찰 참여 전에 파주시 관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어 대행업체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기존 대행업체의 가점과 용역 이행실적 점수는 배제하여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2개 업체가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참가 업체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42개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26일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5개 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7개와 신규 업체 8개가 최종 적격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체 8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11월에 각 대행구역별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13개 대행구역에 대한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대행업체에 선정된 13개 업체는 기존 업체 7개와 신규 업체 6개로 장기간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였다고 자평하며 외부에서도 파주시 사례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포천, 성남, 화성, 구리 등에서 경쟁입찰 도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최근에는 고양시, 양주시, 남양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경쟁입찰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쟁입찰 도입으로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 원가량 예산을 절감하여 독과점 문제 해소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통해 대행업체에서 용역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입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며 앞으로 경쟁입찰 도입이 무난하게 정착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경쟁입찰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앞으로 파주시에서 계속해서 입찰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흠집 내기 주장보단 파주시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잘 판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시민들을 대신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고 문제가 없다 밝혀지면 집행부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되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의원님들을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문제제기했을 때도 같은 생각일까요?

수사기관도 고발인의 고발 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의혹된 제보를 가지고 무조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님께서는 청렴서약에서 발언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셨으며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자료가 유출되고 고발 전 언론에 브리핑을 하시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라치기를 만들고 일부 특조위에 우호적인 언론은 조사특위에 히든카드가 있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업무보고와 무관한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흠집 내기 주장보단’이라는 문구를 얘기하셨고 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에 우리 자료 나간 게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고요.

언론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문서 허위, 파기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이 유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들이……

○위원장 손성익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밀서약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셨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알려 주십시오.

아니면 언론에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특조위에서 유출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 유출되고 고발 전 언론에 브리핑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갈라치기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언론마다……

○위원장 손성익 특조위가 무엇을 갈라 치고 있다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렸다시피 우호 언론에서는 공공기록물 파기했다고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를 낸 사항으로 다른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언론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저희가 의사일정 안건을 할 때 1항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고 2항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고 3항이 증인 신문의 건입니다.

어제 퇴근 무렵에 예산법무과로부터 증인 신문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증인 신청에 대한 답변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4절 증인은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개별 송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개별 송달하시면 송달된 날짜에 나와서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것이지 증인 출석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르면 우리가 증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죠?

우리 지방의회죠, 지방자치단체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왜 나오셨습니까?

개별 송달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왜 나오셨어요? 그때도 나오지 말았어야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때는 내용을 몰랐죠.

○위원장 손성익 이제 아신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알았죠.

○위원장 손성익 여태까지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나오셨어도 안 됐는데.

그때 진행했던 내용들 증언하시고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허위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허위는 아니죠.

정확한 절차를……

○위원장 손성익 아니, 법률을 모르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절차를 의회에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들어 보세요.

본부장님, 들어 보세요.

말 끊지 마세요.

그 당시에 법률을 모르신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별 통지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과 방법이 똑같아요.

파주시의회에서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오시고 이번에는 법률을 알아서 개별 송달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별 통지해 주시면 그 날짜에 나와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6월에 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그때는 나오셨어요.

그때도 안 나오셨어야 하는데 왜 지금 이러실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몰랐었다고 말씀을……

○위원장 손성익 부서 전체가 몰랐던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절차를 몰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파주시 공무원 전체가 모른다는 건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손성익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증인 선서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별 통지해 주시면 그때 나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못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그때는 하셨는데 못 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보내 주신 자료 봤는데 보내 주신 자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없어요.

그거를 개별 통지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라고 하셨는데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구절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것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찾아오세요.

그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무단으로 증언을 거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온갖 법을 다 찾아봤고요.

했는데 최민수 교수가 쓴 책에 그 구절이 똑같이 있고요.

법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조례 안에도 개별 통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박은주 위원님처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인 신문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건 가능하죠, 본부장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증인 선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성익 지금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질의응답을 드려도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들이 절차에 의해서 1항, 2항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보고하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업무보고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선포하신 게……

그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만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상황이죠, 예산법무과에서 보낸 자료 그대로 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상황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별 통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질의응답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은 선서 후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증언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의회 요구에 따라서 출석할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를 거부하는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조사 절차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조사 중 발생하는 불성실한 태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 규칙이나 의사 규칙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집행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자원순환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 신문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출석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별 개별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여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손성익 먼저 금일 증인 14시 출석요구 대상자 중 파주시 동물관리과 현동호 주무관과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최원정 님은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출석사유서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2024년 10월 25일 14시에 출석요구한 4명 중 2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인출석 요구한 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자원순환과 이소연 주무관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받으면 출석한다는 이유를 밝히며 불출석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를 매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을 제외한 증인 중, 증인 신문에 대한 회의 절차를 거부하실 경우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이 무단으로 출석 거부한 상황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49조제7항에서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46조에서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고 되어 있어 파주시의회는 매년 진행해 왔던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절차로 파주시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증인 신문과 관련된 불출석사유서 제출의 건과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사무조사라는 공적 절차는 파주시의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으며 심지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세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회는 파주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협조는 파주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시민에게 증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증인 출석·선서를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의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행정사무조사 관련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즉시 태도를 바꾸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의회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

최유각이익선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도시지원팀장 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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