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5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 2024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7.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2024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7.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최창호 의원 소개)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혜정 도시산업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손상과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재로 5개동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큰 생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충전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51.9%에 이르며 파주시의 많은 시민들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내 화재 등 각종 재난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거주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들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3년 6월 말 용역 계약 및 착수 이후 2024년 4월 파주시의회 사전보고 진행사항으로 금회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케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무 황현석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지엔지니어링 황현석 상무입니다.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일단 규제보다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 현황,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과업의 목적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법적으로 의무 수립하게 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수립된 기정계획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여건 변화,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업의 범위는 파주시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6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11월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2024년 4월 사전보고와 두 차례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절차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은 파주시장 결정 권한이며 계획안 입안 후 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 마지막 정산등기 및 조합해산의 6단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린 정비기본계획은 이 중 최초 단계로 지자체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비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계획인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14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한 12개소를 2021년 2월 해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2개소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관내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6개소, 재건축사업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6개소 중 5개소는 2010년 이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구역이며 2015년 이후 추진된 사업구역은 파주1-3구역 1개소가 있습니다.
금촌지역 주택재건축사업 1개소 또한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도시 개발, 부동산 경기, 접경지 특성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정계획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정계획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노후·불량 건축물 중심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2021년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금회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생활권 단위의 새로운 계획 기법을 도입하고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 주거환경 지표를 도입하며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파주 맞춤형 주거지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됩니다.
현재 도면 보시면 좌측이 기존 방식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금회 수립하고자 하는 생활권계획 수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은 기정 정비기본계획과 동일한 방식이 되겠으며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동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의 장점은 주민 추진의사가 높은 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예상인구, 기반시설 공급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가능하여 난개발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비기본계획 변경절차의 선행이 필요하여 사업 기간의 상당한 소요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 방식은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 생활권 전체를 생활권 구역으로 묶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동의를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향후 별도의 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주민 제안 시 주거정비지수를 활용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발생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금회 2035 파주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권 설정입니다.
6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을 파악한 후 파주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생활권, 거점생활권,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권 설정(안)입니다.
파주시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지표는 생활권의 물리적·사회적 주거환경지표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여 생활권별로 부족한 기능, 생활 기능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의 부족한 거를 저희 개별 정비사업 추진 시 부족한 지표가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지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지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무분별한 제안에 대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법상 최소 면적인 1만 ㎡ 이상과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동의를 확보하거나 신축 건축물 여부, 구역 면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높은 점수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권별 종합적인 관리방향입니다.
생활권별 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지별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결핍시설에 대해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생활가로 등을 계획·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수급계획입니다.
주택수급 운영방안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과열 시 주거정비지수 조정과 사업시행인가 시 인가시기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페이지 부문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지별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지 특성별 관리방안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재생활성화지역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주거지 기능별 관리방안은 역세권, 산업단지 인접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도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정 정비기본계획 대비 용적률을 상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정 정비기본계획상 상한용적률은 230%였으나 금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부채납 정도 등에 따라 법적 상한이 250%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정비, 대지 내 공지, 주차장 추가 확보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설치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정비사업 간 연계,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생활가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학교나 공원 등 안전한 보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관 및 환경계획입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는 파주시 경관 및 환경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공급 필요시설을 제시하고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유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안정대책입니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신규 개발지역과 정비사업 간 입주시기를 고려한 순환정비 방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방안입니다.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중심의 계획 수립과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사적 유물·전통건축물 보존계획입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문화재 98개소가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역 인근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역할입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수립하였으며 공공은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민간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은 저소득층 재정착률 향상 및 기반시설 확보·설치 재원으로 사용되며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현 상황에서 별도로 공동주택 및 긴급재난 알림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일괄적인 어떤 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본 조례는 사실 저희가 단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경기도도 금년도에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와 같은 내용을 반영시켰고 2025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도 경기도 사업에 준용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단지 내 화재, 강풍, 호우, 정전 등의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입주민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례안 제5조제1항16호에 따르면 긴급재난 알림관리시스템이 타 지자체인 서울 은평구나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은평구랑 안양시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는 안양, 부천, 은평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곳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시작한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안양시의 지원 기준을 보면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지원 기준을 연 단위로 했을 때 세대당 3600원, 부천시가 세대당 2200원, 은평이 세대당 3600원을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5년도 예산 기준을 안양시를 준용한 3600원 정도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본 의회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발생될 텐데 그 자부담에 부분은 어떻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세대당 경기도 기준이 2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의 폭은 25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세대당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세대가 아니라 단지당.
○손형배 위원 세대수는 필요 없고 그냥 단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 아니면 다른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게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 파주시 공동주택 의무대상이 132개 단지이고 비의무대상이 108개 단지여서 전체적으로 파주시가 본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지는 240개 단지에 13만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이 아까 은평구나 부천시나 안양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타 지자체의 특별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시점에서 보완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기는 빠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지자체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단지 저희도 금회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 초에 본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5조제1항17호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의 의견청취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하 충전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되 입주민 간 갈등,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서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충전지역에 대한 질식소화포라든지 하부주수장치라든지 이동식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 확충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운정신도시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녹지 및 생태 면적으로 인해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질식소화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하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 관련 다른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려고 저희 나름도 그 부분은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질식소화포가 됐든 어떤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 또한 자부담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경기도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단지당 줄 수 있는 맥시멈이 2500만 원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것 또한 다 정리돼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단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통과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적용하는데 이 사업에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고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화재 및 침수피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긴급재난 알림관리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라며 안전 관련시설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게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금번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의 큰 차이점이 정비예정구역에 국한된 기본계획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유사성이 있는 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중심의 기본계획을 대체해서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주거생활권 계획 수립의 필요성 또는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에 국한된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주거생활권이라고 바운더리를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 용역에 의해서 시가 고시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생활권역으로 조정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준 거고요.
또한 주거나 상업지역 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존과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생활권역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입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시간적인 범위가 있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연도를 했더라고요.
목표 연도는 2035년으로 잡아놨는데 이 계획이 2035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공공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건설경기, 분양시장 그런 주변적인 환경 여건이 사실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자나 아니면 주민들의 50% 동의나 토지 50% 확보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든 간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분양의 확실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건설경기의 붐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2020 계획에도 보면 저희가 14개 예정지역을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단 2건에 대해서만 사업이 인정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인가 본 상임위에 의견청취를 하고 해제를 했거든요.
저 사실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이게 꼭 저희 예정대로, 용역의 결과물대로, 저희가 고시한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확신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한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주거정비지수죠-선정기준, 평가항목을 보면 주민동의도 있고 노후도 등 선정기준 항목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파주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른데 파주시의 산출기준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건항목 중에 5개 항목 과소필지, 노후도 동수 및 연면적, 호수밀도, 주택접도율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입안 대상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희가 선정하였고요.
추가 검토항목이 2개 항목, 그러니까 신축 건물수나 구역면적은 지역의 특성별로 차등을 두기 위해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단, 신축 건물수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0년 이하의 건물수의 비율을 감점요인으로 선정하였고요.
구역면적은 좀 더 규모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하여 추가 검토사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정비지수 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대부분이 60점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항목인 노후도 비율,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는 변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즉 점수가 높을수록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파주시에서는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점수를 보통 60점에서 70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위해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두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고양시나 이쪽에서는 60점으로 지표를 두고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10점 높은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물리적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15세 이하 학령기 인구가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물리적 지표 내 사회안전 안정성에 대한 항목은 생활권 내 범죄 및 위험요소 등 분석을 위한 지표로 15세 이하 범죄예방 등 생활권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가 지표항목으로 15세 이하 인구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안전망 마련과 다양한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항목 지표로 6세에서 15세 이하 학령기 인구를 지표로 설정해 놨습니다.
다만, 용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15세 이하 학령기 인구를 각각 15세 이하 인구와 6세에서 15세 이하 학령기 인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주거환경지표에서 15세 이하 학령기 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지역의 교육과 복지정책과 인구 구성에 있어서는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단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인데 15세 이하 인구만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에 다른 중요한 인구 그룹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노인도 들어가 있지만 청년, 중장년 등의 필요와 특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 하는 단편적 접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연령의 인구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지표로서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저희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본 용역 결과물에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 역할적인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표 설정된 거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해 주시면 지표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케이지엔지니어링 상무로부터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5세 이하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필요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인구의 요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강요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신생아 출산율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15세 이하 인구의 비율만으로는 장기적인 주거환경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어서 사회적 지원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나 복지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인구수치가 높아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세 이하 인구 외에도-연령대 인구비율이죠-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인구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경제적 지표에 보면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외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소득수준 또는 직업구조 등 사회·경제적 실질적으로 지표를 통합해서 지역의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주거환경지표 개선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그러면 손성익 위원이 얘기하신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면 이번 계획에다가 담는다는 얘기신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이 건이 저희가 반드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체에서 의견청취 보고의 건 소관 말씀한 것 중에서 파주 1-3 재개발구역이 용주골 거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거점시설을 한다고 건물을 매입해서 재개발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거기는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저희가 연장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우리한테 사업인가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그쪽은 움직임이 어떻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다툼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안에 저희한테 사업인가 신청이 아마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조합장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 시점이 왔을 때 더 이상의 액션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할 수는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신규로 조합으로 해서 신청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만약에 올해 끝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해제가 되면.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안 되면 이 생활권역을 가지고 본 용역의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설치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회계관리 및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5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2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환승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승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관리의무 및 보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경기도 시내버스 동시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수송용 전세버스 임차 및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세버스 19대 임차 및 안내현수막 게시 등으로 예비비 1500만 원을 편성·집행한 사항으로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서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내 유료 노상주차장은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나 관리원 부재 시 발생하는 관리 공백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있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 주차관리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가람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가람상가 내 노상주차장에 무인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한 후에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주차관리 업체를 통한 초기 투자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24시간 운영 및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서 노상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운영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시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작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여기에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9월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약 일곱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8월부터 신청사 후보지에 대한, 예비 후보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예비 후보지 분석을 위한 후보지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청사 공론화에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위한 공론화 실행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청사에 대한 예비 후보지를 위원회에서 권고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비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혹시 어디가 예비 후보지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예비 후보지는 시유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시유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금촌동에 있는 시유지하고……
○손성익 위원 현재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유지가 금촌 C3블록……
○손성익 위원 주말농장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주말농장 있는 거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 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훈회관 옆에 있는 시유지.
○손성익 위원 주차장 부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차장 부지와 덕우빌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운정 쪽에도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거기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촌이 될 수도 있고 운정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억 원의 규모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사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하는 시청사의 건축 연면적은 1만 9098㎡로 되어 있고 의회청사는 4713㎡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약 2만 ㎡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약 4만 3811㎡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약 1763억 원 그다음에 이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약 178억 원으로 대략 194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만약에 기금이 적립되면 올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사를 현재 이 자리에 다시 짓는 게 좋다고 하면, 아니면 또 새로운 시유지에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타당성 조사비가 내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필요하고 2026년도에는 설계공모비가 한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기금을 맡기잖아요.
1년에 500억 원, 250억 원 이렇게 해서 5차연도에 20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운용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축인지 투자인지 관리기관은 어디인지 이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기금운용 수익금의 이자수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2000억 원에 대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안 제7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이 적립되면 시 금고의 이자수익률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손성익 위원 농협이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로서는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투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사용 내역과 운용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운용에 따른 리스크죠.
시장의 변동, 경제적인 상황,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기금이 적립되면 조례안 제18조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이 2000억 원 필요하고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했는지 세부 계획도 세우실 거고 그에 따라서 투명하고, 또 기금 사용내역과 운용 결과와 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환승센터의 소유는 어디인가요, 소유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환승센터는 12월 28일에 개통식을 하고 나면 파주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위·수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수원도 있고 잠실광역환승센터도 있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대부분 공사에 공공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모법은 무엇인가요?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도 있고 원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환승센터가 어떤 것이다라는 용어적인 정의만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것들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사실은 환승센터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관리에 대한 위탁 규정이 없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탁을 위한 조례를 지금 내신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 등에 대한 책임은 파주시로 다 넘어온다는 말씀인 거고, 관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저희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전에 LH로부터 환승센터를 인수받기 위한 계획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 결과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에 환승센터 위탁하고 관련된 내용도 나오나요?
직접 운영과 위탁과의 장단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런데 환승센터 전부를 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환승과 관련된 대합실, 기타 전체적인 건물 유지관리는 공사가 하게 되고요.
지하차도도 저희가 인수하게 되는데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942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조례 자체가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조례의 내용은 위탁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주가 위탁과 관련된……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용역 중에 있고 관리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고 환승센터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는 상황이면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위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보여요.
내용 자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목이 맞는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례안을 시기적으로 빨리 지금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계획안이 나오고 위탁을 하게 되면 파주시로 넘어오면 빨리빨리 위탁이 돼서 정리가 돼야,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관리계획도 지금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용역 중에 있고 타산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환승센터를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 중에 있고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넘겨받을 시기를 생각하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용역이 빨리 되고 관리계획이 빨리 세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정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내부적으로는 방침 결재를 받은 상황이고요.
오늘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은 사실 환승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많지 않고 수원시 조례를 참고하긴 했는데 수원시랑 조금 다른 것들은 수원시는 다시 제3자 위탁에 대한 전대의 문제……
나머지 1조부터 6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대의 문제, 리모델링의 문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부속시설 등에 대한.
그런데 저희 시는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기타 단체들한테 공유할 만한 어떤 공간이 없고 리모델링도 아직 상관이 없고 전대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부적인 업무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11월에 공사랑 위·수탁 협약이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을 많이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용역을 빨리해서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환승센터등의 관리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환승센터 전체를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및 편의시설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환승센터를 위탁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탁하는 건지, 환승센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은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1월에 위탁을 줘야 되니까 지금 조례안을 급하게 만드는 건데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우리가 조감도에서 보는 환승센터 전부를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합실하고 대합실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 12면, 택시 12면, 키스앤드라이드존 14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SG레일에서 다시 위·수탁을, 전문기관에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재위탁을 할 거고요.
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합실과 관련된 부분만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올해 논의가 좀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정의에 4호를 보면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5조에 보면 ‘환승센터등의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말씀은 위탁과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이 조례안에 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환승센터 전체를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의 설명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하고 여기는 위탁을 맡기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환승센터 관리에 대한 제목하고 조례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면 환승센터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여기 조례안에 담겨야 되고 거기서 어떤 시설은 위탁을 맡기겠다는 것이 구분되어서 보인다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환승센터 전체를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되는 경우가 수원 사례밖에 없어요.
거기 조례를 따와서 하신 거긴 하겠지만 조례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통과는 돼야 되지만 용역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추가로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환승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당초에 조례명이라든지 운영계획에 있어서 원래 파주시가 인수받기로 되어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라고 환승센터 주변과 관련된 시설을 말씀드리느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 등등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하게 되죠.
그거 때문에 여기에 담을 필요는 없고요.
주차장의 경우는 2026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원래 환승센터를 구축하면서 시가 구축 후에 인수받는 시설은 대합실하고 승하차 구간 그 정도인데 2회 추경에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하 방면하고 운정 방면에 시민들 편의공간을 조성한 게 조금 추가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시가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커다랗게 우려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역할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용역도 거의 마무리돼서 실질적으로는 환승센터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수립계획이 끝나서 최종보고회가 끝난 건가요, 용역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수립계획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주차장이나 예를 들면 나머지 시설들, 여기서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부대 및 편의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억 원 예산 가지고 2개의 날개동에 시민들 편의시설이, 대기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거든요.
그것도 될 수 있고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화장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승센터 관리하고 관련한 부분에서는 계획 세워진 거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향후에 위탁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바닥에다가 제어시스템을 놓고 그거를 인식해서 주차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지산고 주차장 주변에서 9면, 27개, 17개 해서 53개 여기를 관리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로는 여기 관리시스템이 없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금 무상으로 주차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주차라인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쪽에는 없는 거고 여기에도 없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에만 라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라인을 그리고 시스템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거를 위탁하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구축을 해서 공사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구축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3면에 대한 바닥형 제어시스템하고 무인정산 시스템하고 24시간 콜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운영비 이런 것들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또 콜센터도 수탁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언제든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금촌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저희 노상주차장이 18개소가 있는데 공사에서 제3자 위탁을 줘서 사람이 관리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부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가 제대로 잘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가람상가에 첫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우후죽순 이게 많이 도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를 찾아보니까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어시스템을 쓰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써서 안정화된 시스템인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으로 무인차단기같이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어서 검증이 된 시스템인가 그 부분의 문제가 남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 설치비, 운영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기 설치비는 가람의 경우 53면을 보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게 면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53면을 확정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산고등학교 쪽으로는 원래 계획이 없다가 잡은지라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운영비도 민간업체가 부담하는데 수익은 시가 70%, 업체가 30%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위탁기간이 4년 7개월,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위탁업체는 본인들이 설치해 드린 돈, 운영에 들어가는 돈 대비 나오는 30%로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수익구조가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들이지 않고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70%를 가져오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수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수탁비용에 대한 7 대 3은 확정적인 거는 아닌데, 그래서 업체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1월에 설치하면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수탁비율은 조금 조정될 것 같고요.
내년 5월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조는 비슷하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설치하면 소유권은 파주시 것이 되나요, 그분들 것이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소유권은 저희 거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 것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거를 철거하거나 할 때는 그분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설치하고 철거비용도 다 업체 부담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서 지는 건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면 사람이 있을 때는 민원에 대해서나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부르거나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인시스템이 모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상 계약 내용이 필수적으로 잘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방법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업체에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긴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자그마한 부스를 메인 위치에 설치해서 사람이 일정 시간까지는 대응을 하고요.
안정화되고 나면 완전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가는데 무인정산기의 기타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콜센터와 연결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주차라인을 그리고 유료화하고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은 아닙니다.
지금도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차요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쪽 53면 바깥에 있는 거랑 여기 공영주차장.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유도가 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상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상가 측의 입장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라인을 긋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만연되고 있는, 또 인도를 침범한 차량들을 단속해서 보행자도 같이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상가대책위에서는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어렵다, 그 외에 자투리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산고등학교 3지구랑 연결되어 있는 데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어느 부분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산고등학교 3지구랑 2지구랑……
○박은주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 부분 맞습니다.
택지가 개발될 위치에……
○박은주 위원 그 바로 맞은편에 택지개발 위치가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불법주정차 선이 없는데 계속 주차하고 있어서 상가가 요구하기도 하고요.
제가 걸어본 상태로는 사실 6분 내에서 8분 정도면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원하는 상가로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 측의 입장에서는 누가 거기다가 주차하고 5분 걸어서 식사하러 오냐는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상가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240면을 지어놨는데 활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활용도 좀 높이고 무질서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상가번영회랑 협의 중에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일단 1시간 무료를 하고 웹할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가 주인들이 포인트를 구매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포인트로 주차비용을 삭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다 되어 있고 상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주차 면이 없는 나머지 구역은 다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박은주 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상가 부담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여기 상인회에서, 공식적인 상인회 말고 이거와 관련된 대책위원회같이 별도의 모임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주차장을 안 쓰는 건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권이 이동했잖아요, 상권이 분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돼서 너무너무 많은 수요가 있는 시기에 이 요구가 있었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내나 야당으로 분산이 됐어요.
이전처럼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장사가 예전처럼 안 된다는 게 있고 지산고 부근은 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 바글바글해서 골목골목에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던 곳이 지금은 한산해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거는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는데 주차라인까지 그려서 주차단속을 골목골목까지 하게 되면 그나마 오던 사람들도 안 오게 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방안들을 상인회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시면서 상권도 살리고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동패동 카페거리는 안 하는데 여기부터 하느냐는 상대적인 불만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장사가 더 잘되게 하는 것들을 병행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53면보다 공영주차장을 좀 싸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비용으로 했을 때 유도되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가격이면 그냥 이 앞쪽에도 하고, 단속은 하지만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하셔서 주민 불편이나 상권 활성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관련된 용역 거의 완성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자료는 받았습니다.
최종보고도 했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정례보고회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2월 GTX 관련해서 개통하는데 저희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중에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관련해서 비상수송 대책 마련 예비비를 확보하고 사용했던 거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어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전세버스 투입계획 해서 지자체들은 파주시 같은 경우도 계약금 전액 다 이렇게 혈세를 날렸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효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실 파업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임금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임금 협상은 경기도랑 지속적으로 버스 노조들이 매년 해야 되는 중요한 통과 관례 중에 하나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합쳐서 580여 대의 버스가 있는데요.
마을버스는 지금 준공영제여서 걱정은 없으나 시내버스들이 파업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출퇴근에도 많은 곤란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세버스를 19대 임차해서 주요 역간 이동하는 것으로 8개 권역별로 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비를 안 했다가 혹시 임금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들 거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첫차부터 파업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는 동시 파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 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사측의 경영난으로 운행에 차질이 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주시가 신성 관련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파주시에서 교통이라면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내버스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파주시는 전철이 잘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송 부담하는 게 클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퍼센트가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도 자가용 수송 분담률은 한 60%, 버스에 대한 거는 한 20%, 철도는 한 8%, 나머지 기타 등등 수단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신성교통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버스가 인가대수 대비 40-50% 미만으로 운영된 상황이었으나 올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성교통을 설득하고 찾아가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신성이 가진 개인면허를 83%까지 반납받아서 노선입찰제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이나 경기도 신성이 가지고 있는 버스도 거의 다 노선입찰제로 대광위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신성버스 자체 때문에 버스가 서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일반면허를 가지고 있는 600번이라든지 따복버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마을버스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경영난에 대한 부채로 가끔 CNG가 잠깁니다, 교하차고지하고 맥금차고지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신성교통 때문에 버스가 서는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 버스정책을 보면 똑버스 운행이라든가 파프리카 버스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천원택시, 교통정책도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북파주 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분마다 1대씩 오던 버스가 이제는 40분 만에 1대씩 온다, 버스를 타기가 너무 어렵다.
또 똑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촌형 똑버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운행되는 게 운정, 여기도 승객들이 많아서 우리 게시판에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올라와 있지만 북파주 이런 데는 버스 운행대수가 적어서 사측의 경영난으로 이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지역의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이런 면도 좀 있다.
또 사측 같은 경우는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나, 자기네들도 경영에 대해서 방만한 것도 있었지만 신성과 신일 대표하는 두 곳이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파프리카 정책이든 똑버스든 칭찬도 있지만 이런 게 또 버스 운송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운송업체에 지원했으면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시는 지난 7월 1일에 교통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30분, 파주시 관내에도 30분, 교통사고 30% 줄이기 해서 30·30·30 교통비전을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신 덕분으로 버스를 GTX랑 연결하는 데 40대 이상의 신규노선이 신설 또 증차 이런 것들로 지금 12월 초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적성·파평·법원 이런 쪽에서는 GTX역까지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렵죠.
대중교통을 가지고 GTX역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은 걸리는데 저희는 지금 PBRT라고 파주형 간선급행버스를 입찰공고 중이어서 파평과 적성에서 GTX역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나 신일이나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준공영제에 녹아내려지면 단계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차들이 올해 80% 이상 다 준공영제로 돌아섰기 때문에……
처음의 인가대수는 약간 허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이 파주시 관내에서 30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대수를 증차 내지는 꼼꼼하게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균형적인, 북파주와 운정신도시 간의 균형을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북파주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으로 더 나은 시책으로 준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버스노선 파업 예고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비상수송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고 시민 편익 증대와 균형 있는 파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버스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공공건축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주골 거점시설 리모델링을 공공건축과에서 하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 전에 거기서 일하던 분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후송됐는데 안전모나 이런 거를 쓰지 않고 했다고 해서 혹시 그쪽에서 하는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8.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회의에 앞서 이혜정 도시산업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평년보다 약 1.2도가 높았고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동해의 표층 수온이 1.3도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여 시민의 밥상을 담당하던 명태가 금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분석하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농산물의 재배적지는 81km씩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 중앙정부는 전체 예산의 기후변화 대응 준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우리가 마주한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미 우리는 급격한 기온 변화, 이로 인한 초강력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해 소중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매해 수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이미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우리 파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이 예산제를 적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인 경우에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실시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파주시에서는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산에 보면 연간 한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추계해 놨는데 추계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범작성 용역이라든지 도입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 한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례로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어떻게 감축할 건지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질의할 거까지 미리 다 대답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적용하는 지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도 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일곱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공단도 들어가 보고 그랬더니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적용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고서 실제 적용은 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조례에 보시면 4조에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든지 그거에 의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용역을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용역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5조1항에 보면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결산서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이거 끝에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데 권고사항도, 시민들한테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개하는 거를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권고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장님이 조례 제안을 하셨으니까……
○최창호 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조금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주문사항으로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최창호 의원 소개)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최창호 의원님께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신규 소각장의 광역 700톤, 단독 400톤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을 접수받아 아래와 같이 소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은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2003년 설치되었습니다.
낙하리소각장은 하루 처리용량 200톤 중 30톤가량은 김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낙하리소각장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로 새로운 소각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단독처리시설의 경우 일일 400톤, 타 지자체와 광역처리시설을 할 경우 일일 700톤 규모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 김형돈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주시민들이 파주시 단독처리시설 일 400톤과 광역처리시설 일 700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건강 영향, 2. 발생지 책임원칙, 3. 파주시 생태환경 보존, 4. 매일 300톤 쓰레기 이동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 5. 문산 및 북파주 균형 발전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의 방해, 6. 주민투표는 파주시민 여론 수렴의 최선의 방법 이렇게 여섯 가지 사유로 청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 청원은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2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중 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동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5항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각시설 단독 400톤과 광역 700톤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파주시의회에 청원한 건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안으로 파주시민이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단 접수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 내용이 파주시의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여 파주시의회가 접수조차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며 시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민들의 청원은 일단 접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저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오니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노후화되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기존 낙하리소각장을 대신하는 신설 소각장에 대한 거를 일단 동의합니다.
단, 현재 고양시 생활쓰레기를 포함해서 7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현재 400톤가량의 파주시 단독 소각장을 하는 시설 규모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몇 가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리소각장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처리용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래인구에 따른 폐기물 수요에 따라서 반드시 신규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2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대표 네 분, 시의원님 네 분, 전문가 여섯 분, 당연직 공무원 3명, 총 17명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고시 당시에 광역처리시설은 700톤, 단독일 경우에는 일일 400톤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거도 말씀드려야 될까요?
입지선정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오창식 위원 입지선정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필요성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필요성에 대한 거는 그렇게 간다는 거고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광역에 대한 게 700톤, 단독으로 했을 때가 400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사업비 표준단가를 보면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700톤으로 해서 약 3839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단독으로 건설했을 때는 한 219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소각장의 장점에 대해서……
○오창식 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가, 400톤 했을 때가 얼마라고 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19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봤을 때 광역 소각장의 장점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비 측면에서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있고요.
광역화하면 정부 최적화 정책에 따라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를 통한 효율적인 증대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증대가 있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건설비의 약 2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4000억 원 정도와 2200억 원 정도에서 20%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거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거부감이,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지자체 간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역으로 하면 주민들의 거부감이 좀 적어질 것이라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광역과 달리 국비를 30%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의 부담이 우려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폐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폐열 판매에 대한 부수적인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부터 국비에 대한 어떤 감면 혜택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 가장 대두되는 게 경비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 문제 이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혹시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게 낫다를 떠나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지켜봤을 때 시의 방향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현재 낙하리소각장이 아시다시피 광역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것이 파주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어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의견은 그렇게 피력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했던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의원들 네 분 포함해서 17명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경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파주시에서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도 1차 회의 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선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못했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2차 회의 때는 위원장 선출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대항목 결정, 3차 회의 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대항목에 대한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을 결정했고요.
4차 회의에는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개최된 5차 회의에서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하였으며 7월 4일 개최된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2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탄현면 낙하리가 96.1점, 파평면 덕천리가 85.3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차 회의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개최의 건을 서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40일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봤고 저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가장……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발족돼 있는데 여기서 입지선정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점수가 나온 거는 낙하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1점, 파평면 덕천리 그쪽이 85.3점으로 나왔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소각장을 선정하게 되면 주민 찬반 동의나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지금 행정적인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최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고요.
다만, 의회를 통해서 했을 적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는 규정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우리 최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주민청원이 저희 의회 쪽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민청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전에 성매매 입지를 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는데 어떤 형평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때 못 했다고 해서 지금도 못 한다는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할 거고.
그러면 주민청원에 대한 거는 의회의 몫이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붙임표 5번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 환경부 2024년도 거 보면 파주·고양·김포가 최적화 권역으로 중권역 선정이 됐는데 이에 따라 각 지자체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광역 소각장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주변 고양시하고 협의한 거는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소각시설 광역화 논의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20년 7월에 인근 지자체인 고양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협의를 했으나 최종적인 결과 내용은 없고 2021년 1월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현재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는 계획에서 지역주민 반발하고 주민동의 충족을 못 하는 이유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우리 시하고 인접된 지역으로 소각시설 광역화를 희망하고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화 추진 시에 시 재정 부담 경감, 국고지원 우선순위 부여, 주민지원사업 재원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광역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1월 이후로 중단됐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낙하리가 광역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그렇죠.
○오창식 위원 이게 어디하고, 어디 어디로 들어오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김포하고……
○오창식 위원 김포하고만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고양시하고 다시 협의 중인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광역화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그러면 김포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김포시는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광역화를 할 것이냐, 단독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경비나 이런 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광역화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거는 좋아요.
단 한 가지가 뭐냐, 광역화를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김포시는 전에 있었는데 김포시도 지금 자체적으로 간다고 하고 고양시도 지금 자체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광역화를 예상해서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거를 협의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에서는 자체 소각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경기일보에 어제인가 나온 사항이 있는데 광역 소각장으로 하는 거로, 자체 소각장은 안 하는 거로 보도가 났는데요.
그쪽 담당 공무원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광역화를 위해서 인근 고양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데 저희가 청원에 대한 거를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독이냐, 광역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디로 결정되느냐, 최종적으로 그게 점수는 높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그러니까 빠르면 1월에서 3월 되지 않을까.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대략적인 날짜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광역화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광역화로 간다고 했을 때는 MOU도 체결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절차상은 그렇고,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되는 데에는 광역화냐 아니면 단독이냐가 거기서도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아까 좀 오해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광역화다, 아니다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낙하리냐 덕천리냐라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상태기 때문에 그게 오케이 되면 최종적으로 낙하리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일단 확정이 되고 이게 확정되는 게 내년도 3월이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1월에서 3월 정도 될 것 같다.
○오창식 위원 거기서 된 후에 광역으로 갈 것이냐, 단독으로 갈 것이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전에 논의를 하겠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쯤이면, 3월은 입지선정위원회 말씀하신 거고 집행부 쪽에서는 언제쯤이면 이게 완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거에 맞춰서 내년 3월 전까지는 단독이다, 광역이다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광역이면 아까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트너를 만약에 고양시라든가 다른 데서 했을 때 그쪽에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늘어난다는 게 어떤 말씀……
○오창식 위원 지금 국비가 우리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국비는 픽스로 50%가 되는 거고요.
○오창식 위원 광역으로 해야지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오창식 위원 광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파트너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광역으로 700톤을 한다, 그런데 그거를 고양시든 김포시든 다른 데가 또 커넥션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추가적인 국비가 있냐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국비는 50%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고 했을 때 고양시와 파주시 간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할 때 그쪽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을 거냐, 우리 소각장 설치하는 데 그거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됐는데 일단은 우리 파주시에서 이거를 광역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옆에서 김포가 됐든 고양시가 됐든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국비가 50%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출연해야 될 돈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광역화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그 부분이 더 있다.
그 돈이 많아야 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그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낙하리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게 있잖아요.
지금 환경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고 지원금을 받는 데는 어디 어디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법상으로는 간접 영향권이 300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하리와 내포3·4·5리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광역화에 대해서 톤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권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영향권을 어디까지 피해지역으로 볼 거냐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간접 영향권이 반경 300m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낙하리만 얘기했을 때 낙하리 주민들하고 내포3·4·5리가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이게 700톤이 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톤수로는 늘어나죠.
○오창식 위원 톤수로는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더 많이 태우고 그렇게 하면 발생할 텐데 사실 문산권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문산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오창식 위원 거리 m가 됐든 예상하시는 거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상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오창식 위원 아까같이 300m, 500m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임의대로 하진 않으실 텐데 그러면 혹시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
○오창식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그거를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문산 쪽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받지 않는 이쪽 탄현 부근에서도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로 결정하게 되면 공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민협의체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의 고충을 알아요.
만약에 해당 청원 건이 채택돼서 주민투표로 이어지면 영향권에 대한 거라든가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거는 축소는 안 될 것이고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서, 특히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예견되는 거고 그렇다면 법상으로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반경이 금액이나 이런 거로 차지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최대한 작은 거라도 여러 주민들의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빚는 거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상 지역에 대한 거를 좀 더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일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광역화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진행해 온 사항이 있죠.
그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2020년 7월에 파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광역화 참여 의견 요청이 있었죠.
고양시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보인 거고 필요량을 그때 일 200톤이라고 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당시요?
○박은주 위원 네, 그 당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종적으로는 300톤으로 얘기됐다고.
○박은주 위원 최종은 어느 시점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1년도.
○박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에 실무 협의를 실시했는데 김포시는 단독으로 짓겠다고 그때 결정한 거죠?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논의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2021년 이후에 논의가 중단됐다.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2021년 1월까지는 광역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광역화에 대해서 김포-고양-파주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김포는 빠진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종적으로는 빠졌죠.
○박은주 위원 빠지고 김포는 단독으로 가기로 한 거고 고양시는 얘기를 하다가 2021년 1월경까지는 논의가 됐는데 그때 논의가 중단된 사유는 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료에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중단됐냐는 부분은 별도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이재준 고양시장 측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 협약서가 있냐고 여쭤봤고 협약서는 없다고 제가 최종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재준 전 시장님은 협약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협약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고 그거를 광역으로 할 것인가 단독으로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제가 2018년 의원 되고 나서 무렵인 것 같아요.
2021년쯤에 구성되고 활동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게 없어요.
없는 상태로 계속 입지선정위원회가 왔거든요.
그때부터 낙하리로 할까 이걸 할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광역으로 할 건가 단독으로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3월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행정청에서 합니다.
○박은주 위원 행정청이 어디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 사업부서에서.
○박은주 위원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민들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말고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게 이 내용인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입지하고 관련돼서 부서는 광역화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른 부근에 있는 고양이나 김포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본부장님도 아까 광역화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청원의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좋겠다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청원인의 주장이 아까 최창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박은주 위원 동의하는 부분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유가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논문 인용을 했지만 인용된 논문에도 분석 대상인 과거 논문들이 오래된 구형 소각장에 의한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고 선행 연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이 요청한 논문, 이 논문을 제출했을 때……
○박은주 위원 논문 자체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언급됐다는 말씀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 게 언급돼 있다.
그래서 인용 논문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구형 소각로가 아닌 현대적인 소각로에서는 건강상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논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청원인은 국회 토론회 자료 등을 인용해서 발생된 처리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화도 발생지에서 처리된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청원인은 광역 소각시설 건설 시 미래의 자산인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입지선정위원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생태·자연 분야에 대한 영향 예측 및 평가, 보전방향 검토가 가능하고요.
본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인 생태·자연·대기·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00톤,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차량이 고양시에서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주장이 있다고 하지만 300톤이라는 것은 일일 50대 정도입니다.
50대를 가지고 수거 차량이 움직인다고 해도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산읍 등 북파주 균형 발전 및 평화경제특구에 방해될 것이며 소각장 반경을 중심으로 5km 범위에 해당되는 문산·탄현·파주·월롱 등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현행법상 간접 영향권은 300m고요.
주변환경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을 통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되지만 5km 이상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용이 틀리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낙하리에 있는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거를 가지고 당신들이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할 거냐는 그런 지역 간에 불필요한 의견 분열과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고 투표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하는 일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인도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비용추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45만인가 41만 5000인가 정확하게 수치가……
41만 5000이고 19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주민투표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견 동의하는 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했던 사항들 보면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할 때 그럴 때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통합한다고 그러면 고양시도 주민투표를 하고 파주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는 평은면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거는 평은리하고 오운리만 했어요.
그게 해당되는 지역만 한 거죠.
그 설정이 필요하겠다, 이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낙하리소각장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문산지역에서 끊임없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영향권 안에 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대기환경의 영향을 받는 곳은 문산지역이다.
그래서 낙하리소각장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에서 문산지역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예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산 사람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행정에서는 그거를 포함시키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적용해서 일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영향지역으로 보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주민투표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의 재원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들어설 때 그것의 결정을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하중앙공원 리모델링할 때 시민참여형으로 리모델링을 해 보자고 했던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거든요.
공원은 소각장보다 특히 그렇죠, 소각장은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방문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그런 측면은 아니긴 하지만 공원은 굉장히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짓는 것은 제도상 우리가 관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개발 시행자가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다면 파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거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뉴얼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하잖아요.
참여를 통해서 그런 걸 높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 때문에 그거를 요청했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계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청원인이 말씀하신 다양한 주장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저는 어떤 면에서는 본부장님하고 동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생길 때, 특히 이거는 님비시설이라고 해서 필수불가결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섰으면 하는 모든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광역으로 하는 것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량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꼭 투표가 아니어도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거 좀 심도 있게 주민들이 아는 과정, 그래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갈등하고 관련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갈등 관리하고 관련된 우리 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얘기 다 틀렸으니까 주민투표 안 해도 돼. 행정에서 그냥 결정하면 돼.’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참여가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런 행사 권리의 차원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를 파주시 전체로 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관심 없는 시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투표의 효율성과 자기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생각하면 범위를 좁혀서 이거는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원을 한 분들이 파주시 전체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대한, 그리고 특히 여기 푸른환경사업본부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환경시설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갈등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주민갈등의 문제가 그냥 시작돼서 그게 생긴다고 딱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민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투표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낙하리나 파평 덕천리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당연히 법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은 법적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주민투표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간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적에 사업부서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구조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 단계별로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계속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고요.
고양시를 살펴볼게요.
고양시에서는 아까 이재준 시장님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고양시가 이제 300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릉에 50톤을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50톤은 김포시에서 짓고 있는데 광역으로 그쪽에 주기로 했어요.
200톤이 해결이 됐거든요.
총 우리한테 광역으로 주겠다고 했던 300톤 중에서 100톤만 남아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양시 인구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아까 300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상황이 지금……
○박은주 위원 지금 300톤 필요하다는 시점이 2021년 1월에 최종적으로 300톤 용량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2021년에 해서 현재 2024년, 3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양시가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창릉에 50톤이 생겼고 김포시에 150톤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산술적으로 300톤이 필요했는데 200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고양시는 100톤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 상황을 2021년도 기준 발생량을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박은주 위원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지금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김포시로 가는 거……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는 300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500톤이 필요할 수도 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은 늘어나서 필요할 수도 있다.
○박은주 위원 지금 현 시장이 630톤으로 고양동에다가 짓겠다고 했을 때 고양시 안에서 고양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나 환경단체들이 과다하다, 소각장을 짓고자 할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용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양시가 현재도 300톤의 용량만큼 파주시에다가 반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는 건지, 없는데 우리 혼자서 광역화하겠다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근 단독으로 짓겠다는 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파주시에 그거하고 관련된 협의가 재개됐는지 아니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의사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하나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소각장 용량이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소각장을 한번 지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몇 년을 보고 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미래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소각장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은주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2021년의 도시계획이잖아요.
창릉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다 있었잖아요.
고양시가 그때 이미 다 있었단 말이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파주시도 예상을 하잖아요.
몇 년이 되면 70만 되고 몇 년이 되면 80만 될 거라고 예측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소각장을 짓잖아요.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라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향후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서, 고양동 소각장을 지을 때 주민대책위나 환경단체에서 용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짓는 것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2021년도에 예측했던 거가 왜 지금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거를 본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광역화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게 파주시하고 300톤을 반입해서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에서 용량의 문제나 그때의 시급성이나 필요성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2021년 1월에 단절됐으면 현재 상황에서 고양시하고 의견이 파악된 게 있는지, 고양시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고양시 단독으로 했을 때 600톤이라는 거는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과하다, 이런 걸 떠나서 행정청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1년도 300톤은 안 맞고 고양시에서는 600톤을 기준으로 폐기물 양을 산출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단독으로 추진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600톤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단독으로 안 한다는 결정이 났다면 600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가 됐든 우리가 됐든 광역화에 대한 논의를 그쪽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고양시와 의견을 주고받고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 주고받고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고요.
왜 못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 설치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집중하는 거는 위치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 광역화에 대한 인근 지자체와 우리가 협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것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줄어들 수 있고 주민들의 혜택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의견을 주고받는 단위는 어디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쪽도 사업부서고 그쪽에……
○박은주 위원 사업부서라면 과장님, 국장님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각각의 사업부서, 우리 자원순환과와 명칭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자원순환과에 물밑 접촉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또 양쪽 기관 간에 보고도 있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지금 의견을 나누고 계시다니까 지금 진행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한번 고양시에서 방문해서.
○박은주 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8월.
○박은주 위원 올해 8월에?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박은주 위원 과장님 차원에서 업무 협의를 타진하고 거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 당시에는 그쪽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비공식 접촉이라……
○박은주 위원 과장님 가시고 본부장님 안 가시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같이 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같이, 고양시에서 찾아와서 여기서 만났고요.
○박은주 위원 여기 파주시에서 같이 만나셨고 그때 한 얘기는 광역 의향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셨다는 거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고양시와 파주시의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공적인 어떤 이익,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의 이익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다 따져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봤자 몇 명이거든요.
그렇게 해 봤자 이쪽 다섯, 이쪽 다섯 하면 10명이잖아요.
그런 방식의 결정보다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만약에 투표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그럴 때 저는 뚝딱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주민들도 사실은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해도 국·과장님에 비하면 아는 게 100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만한 설명 과정과 토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광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하는 게 공해가 덜하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독이 좋다고 찍고 돈이 덜 드니까 광역이 좋다고 찍고 그런 거는 주민투표의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청원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토론할 테지만 투표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투표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광역으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할 거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하리에 결정됐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를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이든 광역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투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입지선정을 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왜 주민투표로 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하겠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좀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에 그게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는 부서의 몫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그거는……
○박은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투표를 왜 하냐고 하실 수도 있고 투표하는 거 자체가 싫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제가 낙하리 주민협의체 회의를 나가봤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설득도 부서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제가 질의도 합니다.
지금 이게 광역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 400톤하고 700톤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량 차이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있어도 단독이 실질적으로 파주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광역으로 했을 때 3839억 원 중에 시비를 따지면 1342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독으로 했을 때 2194억 원인데 시비가 1382억 원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1300억 원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70%가 시비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된다고 그랬을 때 고양시에서 얼마를 받아올지, 그렇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줄어들겠죠.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폐열회수시설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좀 클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만약에 700톤하고 400톤, 광역이냐 단독이냐 이럴 때 만약에 파주시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면 투표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하리 지역만 할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참석하시겠지만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데 왜 주민투표를 해?’ 저는 100% 그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하면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계속해서 설득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일을 너희가 결정해?’라고 했을 때 설득방법이 없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주민투표를 꼭 가지 않더라도 우리 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거는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창호 위원 의정부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 파주시는 지금 청사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그거는 관에서 꼭 이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게 공론화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시민공론장이 있어요.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 시민공론장을 개최해서 소각장 민원을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로 안 가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 의정부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는 거는 박은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재준 전 시장이 페이스북이나 고양 그쪽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류상으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고 서류상에 있는 부분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협의한 거 이외에는 없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대곡-소사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데 고양시가 합의해 줄 테니까 소각장 광역으로 가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면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MOU에다가 그런 말을 쓰고……
한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했다, MOU 체결하게 되면 사진 다 남을 거고 사진도 없이 MOU 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그런 것들을 담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논의가 있어도 공식화는 못 한다는 얘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그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거 광역화하는 거에 따라서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린 거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좀……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시에서 어제 보도에 보면 단독으로 짓는 거를 포기하고 김포시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경기일보 겁니까?
○최창호 위원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량은 안 나와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표시를 못 하는 게 거기서 필요로 하는 용량이 단독으로 했을 때 한 600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김포 하는 게 한 100톤이나 150톤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주민투표의 방법도 있고 공론장의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인데 사실 공고가 700톤 광역으로 나가서 지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하리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 진짜 광역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단독을 원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이것이 지역주민들 간 갈등도 생기고 많은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가를 따져야지 지금까지 순탄하게 오고 있는데 주민투표 부쳐서 이거를 더 갈등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화냐 단독이냐 이런 부분들도 거기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만약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더욱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안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시민들 공론의 장이라든지 의정부 꼭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손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화 주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을……
문산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문산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과장 시절에 이장단협의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낙하리 주민들의 생각 그다음에 주변지역 문산이 됐든 탄현이 됐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시점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역화도 좋고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이 돼야지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무엇을 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낙하리 주민들,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다만, 최대한 문산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최대한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박은주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뭐냐면 주민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집행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민들 화합의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및 반환·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사용료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 관련 조항과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30만 ㎡ 이상의 택지를 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내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기재사항 및 제출시기를 명시하여 납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냉난방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명시한 사용료와 일치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 환경관리센터, 2개의 사용료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주민편익시설에서 수영·헬스·에어로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시설 낙하리 같은 경우 5만 원, 운정인 경우 5만 5000원, 체육시설 조례인 경우 6만 원 그다음에 헬스 같은 경우 4만 원, 5만 원, 5만 5000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4만 원, 4만 4000원, 4만 9000원 이렇게 받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처럼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사용료가 각각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에 사용료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사용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동일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편익시설이잖아요, 낙하리나 내포리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면제는 존재하는 거고요.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스포츠센터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낙하리소각장에 설치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거는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규정과 체육시설이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겠다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금액을 맞추고 조례는 없앨 수 없는 게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낙하리나 내포리 주민들에 대한 면제 부분은 존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낙하리 주민과 내포3·4·5리 주민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다 가고 말씀드린 일반 이용객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조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개선 적용하여 사용료 인상 및 변경한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홍보로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주민편익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 등 조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부속시설이라고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몇 조를 말씀……
○오창식 위원 1호부터 3호까지 보면 시설의 부속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거든요.
편익시설이나 이거를 시설의 부속시설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정신도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건설을 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받았는데 그 밑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도 받겠다, 그래서 부속시설로 이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오창식 위원 부속시설이라고 하면 별도잖아요, 별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별도 시설.
○오창식 위원 2개 다 편익시설로 보는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편익시설은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
낙하리소각장을 지을 때 체육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편익시설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편익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
○오창식 위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하고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같은 건데 소각으로 했을 때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투입하면 밑으로 쭉 날아가는 그거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안 받았던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관로에 대한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이 아닙니다.
○오창식 위원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다가 이게 결국 나중에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관로에 대한 부분을 받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관로는 아니지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이 있고 부속시설로 음폐수라고 해서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 폐수에 대한 게 부속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콜라, 사이다 먹었어요.
남은 거 침전물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큰 저거는 아닌데 편익시설로 이렇게 하고 부속시설로 나눠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납부금액 분납 가능 횟수를 5회로 규정했어요.
이거를 5회로 규정짓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회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평균 분납 횟수가 거의 5회 이내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5회로 정했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이나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초래하는 만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시고 검토하셔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시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1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배성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참고인(1인)
㈜케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무 황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