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6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
-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최창호 의원 소개)
-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최창호 의원 소개)
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1시00분)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화재 및 침수피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긴급재난 관리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라며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거환경 지표 중 사회경제적 지표가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주시의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연령계층,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마련하여 주거환경 지표를 재설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의회 보고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청사건립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승센터 위탁관리에 대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GTX 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산고 및 동패동 부근 상권 활성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추진 전반에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과 상인 모두 주차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하고 단속 강화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5조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청원서와 집행부 의견을 토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규소각장 설치장소가 아직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아 주민투표 대상지역 및 투표권자 설정이 어려운 점과 광역시설 선택의 경우 파주시의 단독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의 건을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은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개선 적용하여 사용료 인상 및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홍보로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7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