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3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본 의회는 혐오·기피 및 위험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인허가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봄 조용하던 한 농촌마을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된 건축물의 사업주가 공사 도중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킨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의 주변 환경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이 교육시설 근처에 위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시설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갈등유발 시설의 인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로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기피 및 위험시설이 교육시설 주변에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전고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4호다목에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합의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생활리듬과 바쁜 스케줄로 인해 불규칙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는 2009년 11월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5년 전 상위법이 마련된 후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식생활 교육은 건강한 식습관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식습관이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쁜 직장인과 노인층 등 다양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5년 단위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의안건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농민들에게 지원해 온 농민기본소득을 대체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어업 분야에 있어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청년, 귀농, 환경, 농어업 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 10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정책 방침에 따라 올해 4분기 지급에 필요한 예산 도·시비 포함 총 7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상황으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도 9월 확정 지침에 따라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대상자를 모집하여 12월 중 월 15만 원씩 3개월분 총 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자가 있는 경우 기회소득으로 지급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본소득 대상자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12월 말까지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농업인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일반 농어민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일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의 사업 운용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영·시설자금 융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와 유사한 일반회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규모가 크고 상환조건이 더 유리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 일몰 및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만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유일하게 추진 중으로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폐지한바 사업 일몰을 통한 시 예산 절감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간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전액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안건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급지 체계의 변경 두 번째, 요금 부과간격의 변경 세 번째, 일일 주차요금의 신설 네 번째, 월 정기요금의 하향 조정이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규명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조례 전반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해서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1급지와 2급지에서 1·2·3급지로 보다 세분화하고 최초 30분 500원을 600원으로 부과하면서 초과 30분에 대하여는 500원을 부과하던 간격을 매 10분마다 250원으로 변경, 그리고 일일 주차요금의 신설과 월 정기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부과 체계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 내에서 되돌려주는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부적인 내용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본 안건의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음 회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관련시설, 교육시설을 10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2·3종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 500m보다 기준이 강화된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1000m로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있는가요, 주택에 비해서?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이 500m 이내에는 2·3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1000m 이내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 사전고지를 합니다.
단,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기준점을 1000m로 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 4월 10일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사실은 대다수 건이 전부 다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전고지는 환경적인 유해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고지 대상항목에 포함시켰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현황이 총 5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처리된 건이 24건이고 그다음에 취하·불가·반려를 포함해서 21건 그다음에 진행 중인 10건이 있습니다.
55건이 민원 없이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갈등유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겠다는 것도 사실 고민했고요.
단지,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갈등이 발생 시 과연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아직은 특별한 매뉴얼 없이 저희가 나름 현장에 나가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매뉴얼화가 돼 있는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갈등유발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민원 발생 시 집행기관인 저희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개입하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전고지를 했다고 해서 인허가에 큰 영향을,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A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 조례에 의거 사전고지 대상지역이라면 저희가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사전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반드시 저희 집행기관에다가 민원 제기를 거의 100% 다 합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간 지역주민들이 해소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도로의 구간을 다소 넓힌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의 경로당 시설이 낙후됐으니까 냉장고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조 지원 요청을 하면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접근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55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24건은 처리해 줬습니다.
24건을 처리해 줬다는 이야기는 그 24건의 민원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 민원이 발생해도 저희 행정기관의 주무팀장이나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사업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각보다 민원이 꽤 많이, 고지대상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2조 정의의 5호를 보면 변경 인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3조에 보면 신규 인허가에 대해서만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전고지 대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은 저희 조례에 적용하면서 용도 변경 그다음에 처음에 허가를 받고 사전고지 대상인데도 민원과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대상도 변경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본 조례에 의한 사전고지 대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3조 사전고지 대상을 보면 신규 허가만 되어 있고 정의 5호에 보면 변경 인허가가 나오고 이래서 이게 뭔가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를 보면 사전고지의 방법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6조에 있군요.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게 청소업체 폐기물 재활용시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이후에 폐기물 청소업체 재활용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건 이후에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신청된 건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리 쪽에 청소업체가 낙하리에다가 재활용 선별장을 해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철수를 했고, 또 두포리 학교 근처에 재활용 선별장을 하다가 이 민원이 또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는 본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및 갈등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인허가 과정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식생활 교육이 당초 보건소와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역량교육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보건소와 위생과 먹거리 소비자 관점……
보건소나 위생과는 먹거리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도시농업과에서 지역농업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보건소, 위생과는 점검해서 위생관리 교육이 대부분 중심이고요.
저희는 금년도에도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이런 식으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조례에도 있지만 어린이, 학생들, 소비자 그다음에 식생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과정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방침 결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학교하고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역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농산물 활용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일단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위주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에는 청년 농어민들이 포함됩니다.
50세 미만의 농업인 그다음에 귀농자하고 어민들도 포함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하신 분들하고 어민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생산하는 환경 농어민도 포함되고요.
일반 농어민도 경영체 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계획 수립해서 2025년도에도 추진할 예정 인원은 1만 66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농어민 1만 6600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660명.
○오창식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그거 했을 때보다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실제적으로 많이 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 자체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민들이면서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셨던 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신 분들도 농어민 소득을 다 받고 있어서 거기에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차이점은 일반 농어민들한테 주던 게 민원사항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주다 보니까 동일하게 5만 원씩 가던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을 하거나 어민들이 빠져 있어서 요구하신 것, 친환경 하시고 우리가 더 농사를 지어도 저거 하는데 이게 일반하고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농어민은 5만 원, 가족 구성원은 3만 원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매월 15만 원씩 해서 연 18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조례안 7조 지급신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대상에 대한 게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또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농민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폐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까지……
이거 기회소득은 9월부터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비용만 선정을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이게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신청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당초에는 분기별로 해서 매년 했는데요.
농사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소지도 옮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번 했는데 2-3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해마다 신청자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농민기본소득은 1·2차 이렇게 나눠지고 두 번 지급을 했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것도 신청하셔서 농민기본소득 접수할 때하고 똑같이.
또 상반기에 접수하다가 누락되신 분들, 놓치신 분들, 영농철에 바쁘다거나 병원에 계셔서 접수 못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분기별로 해서 추가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농민기본소득이 2025년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인데 농어민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고 있는 특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기본적인 농민기본소득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농민기본소득을 처음 하면서 홍보가 덜 돼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대부분이 다 알고 계셔서 하고요.
여기에 대상자 이렇게 경영체에서 빠진 부분들, 어민들, 귀농·귀촌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별도로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농어민 자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이 빠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농어민들한테 좋고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좋은 취지인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사업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신청절차 등을 보다 간소화해서 신속히 지원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임시회 때 5년 연장하겠다고 하셔서 연장된 거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융자실적이 계속 낮은데 매년 9억 원의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재정 저기 하는 데 의견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장해서 나가 있는 것을 저희가 회수하는 기간을 보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해 왔었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경기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별도로 보조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1년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금·특별회계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운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일반회계 사업에 특별한 구분점이 안 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현재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기존 조례에 있던 방식대로, 여기 부칙에 보면 있거든요.
기존에 나가 있는 미회수 채권 현황이 한 47개소에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2028년까지 전체적으로 회수해서 세입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하신 그런 부분 한 2000만 원 정도 결손처리까지 해서 조례가 폐지돼도 나머지는 기존 조례에 준해서 회수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회수가 마무리되는 때가 2028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2028년입니다.
○박은주 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연락이 끊긴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나 이자하고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라고 폐지이유에 나와 있는데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 안에 이와 비슷하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분야 유사 보조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한 300명 정도 선정해서 3년 내에 농어업소득을 30% 이상 올리자고 하는 신규사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면 여기에 컨설팅부터 받고 교육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11명이 선정돼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배정돼서 신청하는 금액이 연간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매년 한 5000만 원씩 내고 있어서 그거는 금액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 이거를 기다리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대체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33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한 분이 융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미 농민들은 이게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뭐 해서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컨설팅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좀 저거를 해야 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융자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시설을 이거 해야 되겠다고 개선하고……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이 2024년에 한 분 신청했는데 333 프로젝트에는 열한 분이 신청하셨잖아요.
옮겨 가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조건이나 이걸 봤을 때 금액도 좀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들이나 이런 게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333하고 관련된 거는 농민들 열한 분 신청하셨다니까, 좋은 사업 같거든요.
컨설팅 들어가고 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내용 중에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태조사라고 하면 저희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냥 실태조사보다는 정확한 조사명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수급실태조사로 명확하게 조례 전반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상위법이죠, 주차장법 제3조 적용해서 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상위법에 제3조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개정이 2010년 3월 22일이고 제목개정이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4년 이상 지났어요.
상위법이 5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파주시는 기존에 계속 실태조사를 하다가 상위법이 5년이나 지난 지금 수급실태조사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실은 실태조사뿐만이 아니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삭제 이런 것들은 2016년이나 2021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상위법이 변경되면 지자체도 바로 상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와 수급실태조사 제가 봤을 때는 단어 두 개가 들어갔지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급실태조사라고 하면 기존에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과 정의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급실태조사의 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의 공간을 얼마나 실시간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하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에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마쳤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구역에 대한 주차면수의 공급과 어떤 형태로 주차면수를 공급해 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올 초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공급의 문제, 주차관리의 문제, 주차공유의 문제, 또 하나는 주차관리특별구역의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급실태조사는 무조건,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히 시민들에게 공유가 잘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정책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번에 개정되는 만큼 잘 챙겨 주시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로는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 관련해서 1·2·3급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1·2급지였어요.
3급지 이렇게 나눈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상업용도로도 보지만 면적으로도 보는 곳도 있고요.
파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급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 1·2급지로 나누는데 3급지로 나눈 기준과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현행 1급지는 주차장 전부가 해당되고요.
2급지는 환승주차장이 2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체계, 읍면 같은 경우에 특히 파평, 적성 아니면 파주 기타 등등의 면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의 동일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1급지로 변경되면 금릉역에 있는 철골주차장, 우체국 앞에 있는 주차장, 야당·운정환승주차장만 1급지가 되고요.
3급지는 환승주차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2급 주차장으로 재편돼서 요금이 원래 30분 최초 500원에서 500원, 400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1개 시군 사례를 조사했고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요금표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파주시에서 정기권, 특히 야간과 주간 있지만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간은 사실 저희는 4월부터 10월까지, 또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 이렇게 계절적인 구분을 나눴는데요.
그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의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계절적인 것을 시간대로 나눴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말씀하신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6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1시간을 더 당겼죠.
5시로 당겼는데 지금 보면 월정기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이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은 관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영향을 덜 받는데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월정기권을 끊어서 주차를 하려면 퇴근 이후에 시간들이 좀 있어서 2시간의 간격을 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중복되기는 하는데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2시간 가지고도 어렵지만 고양이나 의정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퇴근하고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둬서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정기권을 제가 행감 때 확인했었는데 정기권 발급수량이 전년도 대비 좀 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확인했어요.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랑 가장 가까운 지자체죠, 김포시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야간은 7시부터 7시, 7·7로 가고 있어요.
의정부를 한번 볼게요.
의정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야간은 밤 8시부터 8시, 12시간으로 해서 2분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2시간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2시간이 겹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주간도 아니고 야간도 아닌 시간에 주차를 하게 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좀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신 겁니까?
2시간 비는 시간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발생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된 뒤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어요, 시민들의 비난이.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연구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많은 사례를, 어떤 자료를 발췌해서 저희가 요금 부과기준을 좀 촘촘하게 바꾸면서 월정기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31개 시군 사례를 참조하기는 했지만 저희 실정에 맞춰서 어쨌든 인구의 한 30% 정도가 외부로 출퇴근한다는 통계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일 의결이니까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2시간 정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 중복시간을 피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만 30%가 시외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도 서울 생활권이고 김포도 우리보다 더 가까운 서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 지자체와 비교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을 인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말씀하신 것처럼 1급지하고 2급지로 되어 있던 현행 급지를 1·2·3급지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세분화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금의 부과간격도 최초 30분이 지나서 30분 초과에 대한 부분은 31분이 돼도 추가적으로 500원이 부과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32분이나 1시간이나 똑같은 5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간격을 10분 단위로 해서 250원씩 세분화하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요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된 거 2021년 4월 20일에 따르면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의 금액이 50만 원에서 150-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어요.
제가 지금 파일을 보고 있는 것도 파주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고 있는데 4개 항목에 대해서 과징금 금액이 각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50-250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3년 전에, 실질적으로 더 세부적인 기간으로 보면 3년하고 반기가 더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3년이 경과한 지금 이 시점에서 변경된 과징금을 적용하는 사유 또는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법 시행령이 2021년도 4월에 개정되었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번에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적용되면 경기도도 그렇지만 파주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과징금을 우리는 3년 반 동안 유예를 했단 말이죠.
유예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혹은 법적 해석해서 파주시가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희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일괄 50만 원이었다는 기존 시행령의 별표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표에 따른 과징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파주시가 오래된 기간이 있고 그동안 개정도 잘 안됐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시행령이 적용됐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파주시가 3년 반 동안 이 시행령을 적용하지 못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앞서 말한 과태료 기준도 2016년도에 삭제되었고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 내 지자체도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저희가 50만 원씩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법에서는 150-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일부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행정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3년간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살펴보니 다행히 부과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있었으면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 법 기준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150-2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만 원만 부과한 경우가 되겠죠.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았어요.
법령 개정사항에 행정적으로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행령 개정 이후에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나 시스템에 적용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갑자기 4년 가까이 돼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문제가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럼요, 앞으로는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잘 살펴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주차의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급실태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또는 우리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의 처리 속도가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최창호 위원님 먼저.
○최창호 위원 추가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관련해서요.
국장님, 혹시 이거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정의 5호에는 변경 인허가에 대해서 있는데 6조는 변경 인허가가 신청됐을 경우 5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조의 사전고지 대상은 신설만 대상이 되어 있어서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최초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인허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괜찮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사전고지 대상에서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빠져 있어서 조문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괄호 안에 있는 ‘신설에 한함’ 이거를 삭제하고 그렇게 변경해도 될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최초 신고 이외에도 변경 신고 시에도 5일 내에 고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는 기한 연장이라든가 시설 확대 이런 걸로 해서도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특히 석산 문제 이런 게 아마 그럴 겁니다.
또한 요즘에 돼지열병 끝나고 나서 돼지들 입식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집단화 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연장, 시설 확대 등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변경 허가대상이 포함된 범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의 연장도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을 크게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산과 관련된 거는 기간이 픽스가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돼지열병, 기타 돼지콜레라라든지 ASF라든지 이로 인해서 살처분하고 재입식할 때 그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인허가가 끝났고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과연 이 조례에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현시점에서 볼 때는 재입식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에 사전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파주시가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잖아요.
거기에는 친환경을 하는 분도 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농어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농민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의 차이점이 있다면 농민기본소득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받던 5만 원을 3만 원으로 줄이고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 아니면 귀농·귀촌 이런 쪽에 더 지원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총액으로는 지급하는 데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어려운 농촌을 돕는 일이라면 보편적인 게 더 옳지 않을까.
사실은 친환경,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다른 우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령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임대해 줘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토지들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여기서 빼서 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일반 농어민들이 받고 있는 월 5만 원에서 60만 원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되고요.
가족들 중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0평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 그게 3만 원으로 된 거고요.
청년 농어민이나 귀농 농어민이나 친환경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노고가 많기 때문에 지급액이 연 60만 원에서 더 늘어서 1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다 보니 예산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도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조례에서는 그거를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똑같이……
○이성철 위원 아니요, 물론 기존 농민기본소득하고 똑같이는 하겠다고 하지만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나 15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그런 거는 조례에서 맡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조례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경기도 조례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일반 농어민 하면 거기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다 해서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이것하고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해서, 남아있는 채권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채권 회수 때문에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고 도에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 보면 이렇게 주차요금을 세분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은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듯 보여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북파주의 면 지역 이런 곳에서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1·2·3급지 세분화하면서 그런 곳은 2급지로 분류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급지로 돼서 주차요금이 내려갑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기본요금은 2급지도 500원인데 30분 초과할 때 1급지는 250원이나 2급지는 200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성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초과요금이 늘어서 300%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있는 곳에……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심권 진입을 막기 위해서 번잡한 도심은 더 징수할 수 있고 면 지역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징수 같은 거 차등적으로 아니면 예외로 해서 폐지하든가 이런 거는 고려해 보고 계신지.
그쪽은 낙후되고 공동체 무너지고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징수를 이렇게 강화한다면 점점 살기 팍팍해지지 않나 하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급지하고 2급지로 나눴을 때 모든 주차장은 1급지였는데 거기에는 보통 금촌이나 조리, 문산, 광탄, 운정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2급지는 금촌역 하부선로까지 해서 다 환승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환승주차장은 3급지로 내리면서 1급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촌 2개, 운정하고 야당역 4개로 되면서 나머지들은 다 2급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한 번 개정한 이후로 부과된 금액을 조정한 바가 없고요.
1급지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살펴보면 저희는 현행 30분에 500원인데 경기도는 평균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 600원으로 되면 28위에서 한 17위 정도, 순서를 뭐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중하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100원을 올려도 커다랗게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행정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급률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급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만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적정 요금을 수요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파주시에 이번에 올라온 안이 고양시보다도 훨씬 더 요금 체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급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월정액을 3만 5000원 받던 거 8만 원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불만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가중해서 요금 체계는 올라가고 있다.
1급지는 월정액 전에는 11만 원 받다가 9만 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급지였던 곳은 대다수 환승주차장이어서 저희가 3만 5000원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2급지로 내려가면 물론 많은 주차장들이 다 2급지로 변경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원래 많은 부분이 변경됐던 것들 중에 2급지로 가는 것들이 가람이나 산내, 조리 봉일천, 금촌 세 곳, 금촌역, 월롱역, 문산 고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이라고 해도 문산읍만 해당이 되고 면 지역은 광탄면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1급지였다가 2급지로 바뀐다고 해서 11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9만 원, 8만 원, 7만 원, 환승주차장은 3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내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1급지여서 월정액을 하면 11만 원 내던 것을 1·2·3급지로 내려서 9만 원, 8만 원, 7만 원, 3만 5000원으로 내려서 2급지도 8만 원의 월정기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랗게 저희는……
○이성철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읍면 쪽에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쪽에는 좀 고려되어서 주차장 체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적성, 파평, 법원 이런 북파주지역이 도심지역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향후에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일원은 2030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금촌동에 이어 2순위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3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1월 주민설명회와 5월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 의회 보고 후 9월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 말 예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산리 10-23 일원이고요.
내년부터 4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특화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자전거를 특화한 도시 브랜드와 자유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당연하게 도시 쇠퇴지역이고 산업경제, 건축물 노후화 이렇게 두 개 요건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 쇠퇴지표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도로 상황이나 보행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400면 이상의 주차면이 있습니다만, 또 공영주차장도 건설돼 있긴 합니다만 만성적인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약식보고를 드렸을 때 많은 의원님께서 주차장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주차관리과에서 이 인근 일대에 100면 이상의 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대상지 안에다가 주차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뽑아 보니까 8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안에다가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결돼 있는 연계계획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되게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평일과 주말에 상당히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계셨고, 또 저희가 800명 이상의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해당 지역에 와 본 적이 있고 만약에 해당 지역에 관련해서 앵커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높은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인터뷰, 주민협의체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하단에 파란 글씨로 강조해 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보행로하고 노을길과 자전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상권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일치된 의견으로 나와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먼저 준비해서 내용을 짜고 뒤에 자전거 이용객들 관련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위에 있는 내용 반복이라서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자전거 특화재생의 필요성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파주시에서도 주요 하천을 연결해서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HUG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 컨설팅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를 더 세게 특화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Good Bicycle 문산이라는 내용들을 좀 세게 내세워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특화를 많이 강조했고요.
유동인구의 관계인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상지 안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들을 최대한 관계인구로 붙잡겠다는 고민들이 좀 있고 청년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지금은 그냥 지나쳐서 문산역을 가는데 이들을 이 안에 붙잡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보행로 정비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매력보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야간경관하고 컬러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브랜드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상도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90억 원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인데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공통적으로 앵커시설을 짓게 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 대상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앵커시설로 보고 있는 노을길630입니다.
노을길 630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는 노을길에서 노을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6시 30분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노을길 630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를 특화하는 것이 있고 저녁노을 전망대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의 구성들도 보시면 자전거와 전망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산이라는 이름에서 약간 차용해서 문산 달빛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이 지역의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경관과 조명을 통해서 밤에도 활기찬 문산, 청년들이 찾는 문산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일대 조사해 보니까 야당 쪽에는 밤에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문산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인구들을 문산으로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시로 야간경관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생각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컬러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오씨에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김현선디자인연구소라고 해서 경관디자인 전문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도시재생보다 조금 더 특화된 내용인데 컬러풀 문산이라고 해서 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행로를 정비하겠다는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노을길에서 공영주차장까지 가는 사잇길인데요.
이 길을 위로길이라고 네이밍을 정해 놓고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시겠지만 보행로를 정비한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색을 활용하는데 컬러 스마트어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어닝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 있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색길이라고 저희가 길 이름을 달았는데 이거는 문산역에서 자유시장 그리고 노을길까지 길들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밤에는 빛으로 스트링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어떻게든 저희가 자전거를 특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행로 곳곳에다가 자전거로 가득 차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을거리는 저희 사업 안에 청년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시장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먹거리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꽤 가게들이 있는 편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점포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젊은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가 노을거리라고 명명했고 청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공통적으로 주민공모사업하고 도시재생교육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더 특화한 것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외부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서 집수리, 고령친화주택 정비, 고령자 낙상 예방교육, 커뮤니티 가드닝 같은 이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주민협의체를 그냥 막연하게 앵커공간 운영·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관광두레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고 관광사업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당연하지만 이 일대는 자유시장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시장과 5일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스토어를 만들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또 넣었고 홍보사업들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지금 LH의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낡은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를 저희가 경제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쳐 보니까 연간 6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성적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저희 내용 자체가 사실은 로컬 브랜드하고 상권 활성화긴 합니다만 살고 계신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객 효과가 있는 광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오늘 의견 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내용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과 용역사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PPT 잘 들었고요.
문산읍 문산리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역의 상권 및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에 많은 것들이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계획은 잡혀 있지만 구도심의 도로를 확장해서 넓히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주차공간이 확정은 돼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지 내외부에 주차장이 약 426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 약 180면하고 노상주차장 4개소 145면, 인근에 있는 노을길 주차장 1개소에 약 100면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서 사업지 인근의 배수펌프장 인근에다가 주차장 계획으로 약 107면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지 내외부에 426면이라는 주차장 면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은 면도 아니거든요.
또 시 주차관리과에서도 100면 이상 정도 되는 주차장 조성·수급계획도 있고요.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일부, 100% 다 해소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아무리 만들어놔도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제공되는 면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가 상업지역이 거의 90% 내외이고 준주거지역이 약 10% 내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사업지 내부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지가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모두에 용역사 대표께서 발표를 했지만 약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사업지 내부에 조성하려면 약 80억 원 내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저희 문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최고 사업비가 국비가 약 150억 원 내외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저번에 위원님께서 8월에 의회 보고할 때 광장도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에는 광장계획을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광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문산 도시재생사업이 최종적으로는 9월 말에 국토부에서 공모가 나올 예정인데 공모 신청해서 연말에 선정이 돼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주차장 관련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 있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확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구시가지에 보면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한 스물여섯 곳의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이게 시행이 되면 이 주차공간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보돼 있는 면은 그 정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지난번에 문산 구도심의 지중화사업으로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을길 연관돼서 일부 구간이, 지중화사업이 덜 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구간도 이번에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계획에서는 지중화사업 자체가 상당한 사업비를 소요하기 때문에……
지장전주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지중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쪽 의견을 타진해서 어떤 사업 범위가 만약에 같이 접해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중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고려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 8월 의회 보고에 따르면 문산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PPT자료 사업개요에 의하면 지원예산 중 S/W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되고 있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화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에 시설물 설치사업만 하드웨어 사업에 국비 투자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자체 지방비를 세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이 뭐냐면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보사업, 관광두레 운영, 팝업스토어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하고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체 지방비를 투자하는 계획이 있어야 지자체의 의지를 국토부에 보여줄 수가 있어서 공모사업 선정에 우선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이 공석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돼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임기 완료 때문에 공석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임기가 완료돼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는 3억 원 정도가 지금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용역비 사용내역이 주민들은 합당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절차를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성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용역비는 모두에 PPT 발표를 한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2023년부터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주관해서 모든 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과연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가능한 설명이 있다면 어느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지?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 저희가 일단은 매월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센터와 용역사가 같이 결합해서 회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주신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여기 내용들을 다 담은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동시에 주민협의체에도 주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 대략 30명에서 50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이내 정도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전달이 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
최소한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에게는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문산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 원이 투입된 금촌 도시재생사업, 연풍리 도시재생사업 등 지난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정례보고 때 8월에 보고하시고 몇 가지 반영된 것이 있어서, 우선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간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의 기대효과 이 부분이 지금 연간 13.2억 원의 직접경제효과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럴 것인가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잘 계획하셨으면, 잘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을길630하고 관련해서 지금 구성이 지하까지 하면 6개 층이에요.
신축은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내용이 다른 거죠?
지하하고 지상 5층 하면 6개 층인데 사업규모 설명에 대지면적 502㎡에 신축 4층, 연면적 1240.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신축이 4층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 저희가 5층이냐, 4층이냐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오타입니다.
이거는 5층이고 지하는 빼고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면적하고 이거 내용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층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뒤의 내용을 보면 웰니스 공간, 정확하게 어떤 공간으로 쓰일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시기에는 대피소인데 평상시에는 어떤 공간으로 쓸지 잘 모르겠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허브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장소이기도 하고 테마가 되는 자전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공간을 알차게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전거 보관소나 세차시설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데 자전거 학교가 얼마나 잘 돌아갈까.
왜냐하면 자전거하고 관련된 분들은 지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정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학교에 일상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는 분들이 자전거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할 정도의 머물 시간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자전거 학교의 면적이 한 층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당을 여기다가 넣는 것이 중요할까.
주변에서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고 드시고 가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노을길 전망대 같은 카페가 일정한 면적 이상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지금 추세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전망대하고 카페를 늘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올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늘 정주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 매력을 느끼고 와야지 이 건물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할 역할들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와서 주민들의 요구나 교류가 없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이 예를 들면 야당에 굉장히 많거든요.
야당에 많은 이유는 있는데 문산에 있는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군인들이에요.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잠깐 친구들 만나서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술 한잔하고 때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외부의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쉬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산으로 야당에 있는 청년들이 갈 확률은 거의 없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은 교통적으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문산까지 왔다가 집에 돌아가려면 어렵고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능가하는 매력이 문산에 있다고 해도 이게 움직이는 동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그 경쟁력을 야당에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 조금 넓히면 군인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군인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야당이나 홍대나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문산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문산 일대 군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군대를 다 현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시 일대에서 군 생활을 해서 패턴을 좀 아는데요.
문산에서 머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집이 먼 친구들은 위수지역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문산에서 자고 놀고 하기는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위수지역 벗어나서 홍대나 이태원으로 넘어가지 않게,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게 잡아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전거는 하나의 도시재생의 테마로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않고 패싱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하면 나머지 도시재생은 아까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을 넣으셨는데 그런 시도들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분들이 늘 이용할 때 그것이 겹치는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어떨 때는 주말에 아이들 부대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문산에 들러서 간식 같은 거를 사거든요.
햄버거 사기도 하고 피자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 조금 더 방안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곳에 또 머물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상처럼 잘됐을 때를 우리는 항상 사업계획으로 잡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했을 때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용역사에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고려된 사업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난번보다 많이 진전되어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문산으로 유입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유입시킬지 참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저번에 단양구경시장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는 행글라이더, 집라인 이렇게 해서 단양군 인구가 2만 7500명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한 1000만 정도 와요.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단양구경시장 가면 젊은이들이 평일에도 통로를 메울 정도로 많은데 우리도 문산전통시장에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입시킬지를 참 많이 고민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몰을 한다는데 금촌전통시장도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나갔죠.
거의 그런 것 같고 용주골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예술인들 공방 했는데 지금 가보면 파주시 지원이 끊기면서 거의 비어가고 있고요.
그 자리에 예술인이나 청년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의 단골로 그런 청년몰하고 예술인공방 이런 게 꼭 들어가는데 너무 고민 없이 다른 데 하는 거를 계속 베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많이 고민해서 이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존에 저희 했던 금촌 도시재생이나 연풍리 재생사업 관련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 연풍리 골목길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104억 원은 어디에다가 썼어 이랬는데 보니까 보도블록도 깔고 하기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유동인구가 없는데 아무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것의 일환으로 문산읍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산 달빛 경관개선사업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쓰여요.
조명을 한다는 것은 보기 좋고 한꺼번에 효과를 그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들고, 또 인근에 있는 법원읍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달달한 희망 빛 축제를 달을 주제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고 거리에 가로등은 한지로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까 이야기드렸던 광장 조성 등 실제적인 데, 보여주기 식보다는 이런 데 재원이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8월 보고회 때 위원님께서 광장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못 담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광장 조성과 관련된 것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하시는데 주민협의체는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도 견학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 도시재생사업에 추진돼야 서로 원활하게 갈 수 있지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사업들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사업은 항상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여기에 담아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가 되지 않으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공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문산 주민협의체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4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6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공무원 7인
○참고인(1인)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