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4년9월2일(월)10시00분
- 의사일정
- 1.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
-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7.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0. 휴회 결의의 건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이익선·최창호 의원)
- 1.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의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발의)
- 7.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발의)
- 8.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출장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 및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은 김경일 시장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당론으로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집권여당의 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 정지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 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 업체가 선정되어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습니다.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인정해서 이번 사례를 독과점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고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쟁입찰 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파주시민이었고 손해를 본 것은 해당 사업을 장기간 독점해 온 기존 업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 업체들의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주십시오.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주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 그리고 경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해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의원님들께 충심을 다해 자제와 중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파주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관련 행정사무를 강권으로 비상 정지시키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비상정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시민 여러분이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으로서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파주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확고하게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수차례 걸친 확인 과정, 즉 상임위 심의, 행정감사와 경찰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삼탕, 사탕 식으로 재조사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초월하는 결론이 나와야 조사의 명분이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사무를 중지시켰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수준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이번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면 파주시는 정정당당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그동안 혹시 드러나지 않았던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 역시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 산처럼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엄중한 시기에 뜻하지 않게 시정의 일부 기능을 잠시 멈추게 되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파주시는 이번에도 앞으로도 시민만 믿고 시민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익선·최창호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중심에 위치한 봉서산을 파주시민을 비롯한 타 지역 주민들께서 등산을 하며 즐겨 찾고 있는데 현재 파주읍 봉암리에서 봉서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능선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파주역에서 도보로 봉서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생태터널을 설치, 능선을 연결, 편익을 도모하고 봉서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중심에 위치한 해발 213m의 나지막한 봉서산은 파주의 진산이며 고대 전설에 나오는 봉황이 깃들어 즐기며 노래하던 곳이라 하여 봉서산이라 불렸다고 전합니다.
또한 봉서산은 문산포구를 바라보는 군사요충지로 삼국시대 백제가 축조한 봉서산성에서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행주대첩에서 승전을 거두고 이 산성으로 돌아와 수비하였던 곳이기도 하며 파주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국가교육기관인 파주향교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조선시대 437년간 유지되었던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을 복원 중에 있으며 봉서산에 걷기 좋은 7.4km 정도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통일공원, 파주리, 봉암리 등에서 출발하여 봉서산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왼편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봉서터널 위를 지나고 봉서산 북측 사면 산길을 따라 봉서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파주리에서는 시내에서 파주항교 옆을 지나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원형 전망대와 데크형 전망대에 도착하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암리에서는 두원공대 후문에서 봉서산 좌측 능선을 따라 파주탁주 뒤, 파주향교 옆을 지나 시멘트 길을 따라 봉서산 정상에 도착하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봉서산 좌측 능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이나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안전 위험을 안고 등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서산에는 통일공원-봉서터널-정상비-원형 전망대-메가스토리지 위 삼거리-압복강약수-호서전문학교-봉서터널-통일공원에 이르는 7.4km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가 있지만 둘레길이 완전하게 조성돼 있지 않아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며 둘레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읍의 봉서산을 심학산 둘레길과 탄현 살래길, 학령산 맨발걷기 둘레길처럼 파주시민 및 타 시군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합니다.
첫째, 생태터널을 설치하여 절단된 봉서산 등산로를 연결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주읍 봉암리 마을과 두원공대 후문에서 봉서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가 4차선 도로 개설로 절단된 상태이므로 생태터널을 설치·연결하여 파주시민과 타 시군 주민들께서 파주역에서 하차, 봉암리 마을과 생태터널을 지나 봉서산 능선을 따라 정상에 이르는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 7.4km의 둘레길을 제대로 된 둘레길로 만들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7.4km의 둘레길을 구간별로 확인, 등산로 보완 및 의자와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파주시민은 물론 타 시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주읍 봉서산 등산로 생태터널 연결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 설치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과 파주읍 지역 활성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 절실하게 촉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의 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에는 지방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그리고 곧 발족하게 될 파주문화재단 등 파주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가 성장하며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이 설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의 전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내역을 공사와 파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제1대에서 제4대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보면서 위원 추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사장 심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파주시장이 추천한 2명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분의 위원은 위원 개인적으로 자격이 미달된다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두 분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사장 후보였던 분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파주시장이 추천한 두 분의 위원 중 한 분은 파주시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시고 또 한 분은 파주시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또 다른 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듯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분의 위원 추천이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파주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등은 특히 유념하여 추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 3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항을 보면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번에는 의장이 아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추천위원을 통보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의 몫인 임원추천위원은 의원들의 협의체를 통해 적격인 분이 추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7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하는 의회가 임원추천위원들을 통해 임용될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라 제정된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장과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파주시장 혼자만이 아닌 파주시정의 양대 축인 파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지도록 하여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만 가능한 일이지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거쳐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김경일 시장님께 인사청문 제도의 적극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의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손성익 위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서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전자문서에 게시된 선임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자문서에 게시된 선임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필수 법정경비 및 현안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28억 원이 늘어난 2조 306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1억 원이 늘어난 1조 85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47억 원이 늘어난 45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8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6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1억 원이 증액된 1조 8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618억 원, 보조사업 2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에 18억 9000만 원, 덕천리·장현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편성하였고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6억 4200만 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억 1300만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32억 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에 8억 원, 시립파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2억 원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파주보건소 그린리모델링에 16억 원을,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55억 원,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에 2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분담금 73억 원, GTX 환승센터 운영 등에 4억 원,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708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4억 원, 교통사업 1100만 원, 주차장관리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438억 원 등을 반영한 16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원이 증가한 2199억 원이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33억 원, 시설투자적립금에 550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등에 10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반영 등으로 연도말 조성액이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 줄어든 6억 6000만 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손성익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연서로 발의되었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상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했던 이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결의 결과를 수용했으나 파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강렬합니다.
시민들은 더 많은 감시와 감찰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은 매우 심각하며 파주시의 행정적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선별장 기준 등 필수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한 특정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수집·운반구역과 예산이 확대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입찰절차와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조 모 씨 외 5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7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업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행동은 파주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평가의 비중 문제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문서가 돌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처리방식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서의 목적과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부서가 작성한 문서가 외부감사나 독립적인 조사가 아닌 내부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의혹의 근거 규명이 필요합니다.
부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감사나 의회 차원의 공식조사는 필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공정하게 검토되고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서의 내부조사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특정 기자가 파주시청 기자실에서 의회 직원 1명을 포함, 12-13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장을 들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신규업체 다섯 곳으로부터 손성익 의원이 고발당했다며 입장을 표명하라고 의회 직원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한 비열한 일이 파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취재를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취재를 하지 않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많은 기자들 앞에 소장을 들고 발언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공표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한 시민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언론이 서로 긴밀하게 결탁하여 특정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정언유착이며 권력과 언론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 특정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관련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특위 안건 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해 달라는 회유와 압박이 의원님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조사특위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업체에 무엇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를 거부하는 자야말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8월 29일 감사원에 국민 334명의 연명을 받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청구를 한 시민은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특위 구성을 부결시킨 파주시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청구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습니다.
시의원을 뽑아준 시민이 시의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감사원까지 찾아가서 공익감사를 청구해야만 했습니까?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불신과 실망을 느끼셨을 시민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면 결국 파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순히 이 안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관행과 비정상적인 절차를 근절할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눈앞의 작은 불편함이나 갈등을 피하기보다 더 큰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모두 파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파주시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관행과 반칙에 눈감지 말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파주시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이 가결되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손성익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손성익 의원 자리에서……
○의장 박대성 네.
○손성익 의원 본 의원이 금일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의회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께서 이의 유무를 물으셨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없다고 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표결방법에 따르면 2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규칙대로 조례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 작작 좀 하세요.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무혐의, 감사까지 다 해놓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발언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입법정책 고문으로부터 자문의견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전자투표, 기립, 거수,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 등이 있으며 2024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성익 의원 그 당시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산업위원회 7명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그 당시 전반기 의장이신 이성철 의장께서는 7명 중 2명의 의원이 찬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철회하는 바람에 표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7명 의원이 찬성을 했으며 거기에서 열외되거나 또는 동의를 철회한 의원이 없었으므로 6월 28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내용과는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방금 손성익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대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손성익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발의 안건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2항은 의장이 이의가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의가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이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성과 관련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7.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발의)
○의장 박대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손성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끝에 실음)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의 가결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조사위원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본 안건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현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과 같이 손성익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손성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1명)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4명)
박대성, 이정은, 이성철, 목진혁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기획재정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 방청인(40인)
공무원 6인
기자 14인
시민 2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