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3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5인 발의)
-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이익선 의원입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는 시민 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으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기념하고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전후하여 행사기간 설정, 시민의 날 관련 행사 명시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파주시 해병전우회는 단순한 친목단체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높이는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시 소재 글로스터셔 연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임진강전투 때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인연을 계기로 2014년 파주시와 자매결연 MOU를 체결한 도시입니다.
그동안 양시는 대표단 방문, 설마리전투 추모행사, 학교 간 교류 등을 추진해 왔으며 파주시는 글로스터시에 6.25 박물관 건립 성금 지원과 코로나 방역 지원을 통한 양시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도시 간의 관계를 자매도시의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서를 체결하여 문화·역사·경제·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등 인연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일괄폐지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괄폐지 대상 조례는 제·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총 4건의 조례를 일괄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파주시 콘텐츠월드 일반 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계획 시 사업시행자인 (주)파평산업단지개발과 기부채납 협의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3개소를 행정재산으로 편입하여 산업단지 내의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적성면 답곡리 818-2 등 3개소이며 면적은 9567㎡입니다.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이 지난 5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4년 공시지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적확정 전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666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보통 지역주민이 모여서 서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신 개정안에 제3조 보시면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 7년 차 하면서 조례를 만들 때나 개정한 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했다고 하면 제3조 시민 대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긍심과 화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 자체는 주신 호의 4개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익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익선 의원 이익선 의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제정된 상태가 시민의 날 10월 2일, 즉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파주목으로 승격한 날로 지정만 한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의 날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파주시 자체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일단 어느 단체가 됐든 파주시 자체가 됐든 주체가 돼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틀이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그런 상태로 조례안이 제정될 때 상당히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의 날 행사 주간을 설정해서 이 행사 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명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일단 하나하나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담아놨던 겁니다.
○목진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규칙도 따로 마련하기도 하죠.
포괄적인 의미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대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넓혀 주고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타 시군을 보면 화성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을 바탕으로 민간시설에서 작은영화관, 식료품 할인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사가 시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고요.
거기서 추가로 시민의 날은 또 다른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나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익선 의원 목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안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백지상태에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무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포괄성 있는 용어로 담긴 개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저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7월에 공유재산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소재지, 현장사진, 시각자료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된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인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필지별로 있는 내용을 위치들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괄적으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대부, 매각이 가능한 유휴재산을 공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보이고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와 건물에 시민들이 접근을 할 만큼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돼서 공유재산이 좀 더 활성화돼서 시의 재정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요지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콘텐츠월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양률 그리고 조성 시행사와 기부채납 협의 조건은 어떤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사업하게 되는 곳은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지난 2023년 11월에 5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에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한테 모든 걸 일괄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2024년 5월에 준공되어 10월에 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준공이 완료된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차장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도 시에서 하는 것인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니요, 거기서 전부 다.
○이정은 위원 완료된 상태로 넘어오는 것인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그쪽에서 2년간 유지관리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은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 주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료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맡게 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된 재산의 유지관리가 2년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정적 부담 발생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차장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1년에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북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조성사업 추진으로 보입니다.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요.
부서에서도 주차장 관리, 재정적 부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교류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시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단순히 MOU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자매도시로 체결되겠습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로서 협약서가 체결되는……
○이진아 위원 부의안건 주실 때 여기 교류내역 보면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한다거나 청소년 교류나 일반 시민들 교류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자매도시로 격상시키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건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큰 차이는 없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자매도시와 교류함에 있어서 확보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오랜 시간 된 것 같고 제가 과거 보도자료 같은 걸 찾아보니까 유럽에 처음 생기는 6.25 박물관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십여 년 지난 과거에 지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건 2011년도 자료인데요, 1976년부터 35년 동안 적성고 학생들에게 글로스터 참전용사분들이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예 같아요.
글로스터시와 어쨌거나 6.25로 맺어진 인연이 있어서 잘 유지가 되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미국에 글렌데일이랑 패서디나시라는 도시와 여기 글로스터시가 3개 국외교류도시인데 앞의 미국의 도시들은 교류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로시터시는 홈페이지에 교류 내역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해서 동의안 통과가 되면 자매도시로 페이지가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그럴 때 교류내역 누락되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 교류는 당연히 계속 이어져 있던 부분이라서 학생들과 그쪽 학생들이랑 인연이 되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참전용사분은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도 너무 연로하셔서 몇 분 안 남아 계시긴 한데 유공자라고 하죠, 후세대 자녀분들도 계속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먼저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이 조례 만드셨는데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궁금한 게 이왕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특별성을, 물론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왕 해병전우회 조례 만들어진 김에 해병전우회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걸 했으면 되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근거 마련을 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해 따로 뭘 해 주겠다, 이런 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보다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례를 좀 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성격에 맞게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데 19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보트타기 체험하는 것도 있고 장단·사천강 전승기념식에도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왕 조례 만드는 김에 좀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문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조례에 의한 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일부 개정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번은 그렇더라도 차후에는 해병전우회 봉사하시는 분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 하신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한, 이건 산업단지 조성할 때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파주 콘텐츠월드 여기는 그 지역 외에는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들만 사용하시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져온다는 건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저희가 내야 하는데 파평은 좀 다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2년 동안 보수를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1000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건 좀 봐야 합니다.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10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찾아오는 분도 계시지만 종업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많이 사용 안 하게 되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부서하고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보시면 초입에 있어요.
여기에 주차를 할 사람은 행사 외에 잘 없거든요.
다 공장들이나 자기네 있는 쪽에 갖다 대지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불편해서 걸어가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방치되는 수준이 될 게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만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문발동이나 신촌단지나 이런 데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상가도 쓸 수 있고 다른 공장들도 쓰고 주변에 단지 아닌 외부 사람도 쓸 수 있으니까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는 활용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받을 때는 조건을 다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는.
어차피 또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주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차후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공유재산 편입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치법규를 일괄폐지를 한다고 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되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기에 요즘에는 주민불편·부담 이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 위주로 폐지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유형이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 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뒤에 추진이 왜 안 됐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 민선5기 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원을 하겠다고 해서 2014년 2월에 목적을 갖고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없고 2016년에는 공약사항이 일몰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화하고 지금은 그런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었던 경영자금이나 기술개발, 마케팅 등 중소기업 이런 사항이 현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과원, 대진테크노대학에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같은 큰, 그런 전문적인 데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내지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폐지가 되더라도 업무공백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중복 조례가 있고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도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폐지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문화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법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과감한 정비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5인 발의)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실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 중 72.9%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생애 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생애 말기에 이르렀을 때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의 증상을 관리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사회적 지원과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여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생애 말기 돌봄이 보다 시민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마무리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삶의 고민의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교육, 정보검색, 소셜네트워킹, 여가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기기들은 정보 접근과 소통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등 일명 사이버불링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있으며 2023년에 한 중학생이 SNS에 자기 일상생활을 상세히 공유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학생의 집주소 및 학교 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및 금품 요구를 시도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미래의 인재인 우리 파주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법령들은 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청소년의 올바른 기기 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과 위기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1에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중 청소년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와 가정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가 설치되고 청소년 놀이휴식공간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 운영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7호의 운영위원회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하여 실제 청소년재단 운영 자문기구인 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5조1항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인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과 일치시켜 인원수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진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입니다.
파주시에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을 볼 때는 전국 병원이 197개가 있고요.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파주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입원형과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16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평균 재원환자 11명, 평균 입원기간은 16일,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주에는 딱 한 군데만 있다는 거네요.
아직 70% 정도가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용률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개 병원 말고 추후에 우리 파주시에도 호스피스 병동을 몇 개 정도 예정하실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시설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의사가 병실마다 전문의가 하나 있어야 하고 간호사, 상담사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시설 기준도 일반 병상 운영보다는 까다로운 면이 있고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사항이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파주병원에서는 연 8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게 많은 편이 아니고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을 봤는데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보훈단체, 의료원 같은 정부 기관에서 하는 병원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호스피스 병동의 입원일수가 평균적으로 16일 정도, 그러면 16일 지나는 환자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의료비는 암환자인 경우에 본인부담금 5%만 적용이 되고 1개월 정도 입원하면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평균 60-9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입원형도 있고 가정형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가정형의 경우는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환자들이 입원형보다 가정형이 더 많은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정형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정형의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큰 문제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희가 할 건데 이진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홍보가 잘 안돼서 일단 홍보에 주력해 보고.
○윤희정 위원 예산을 쓰더라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병원 같은 데도 붙여 놓으면 병원 가서 대기하면서 순번 기다릴 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나 싶기도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복지부에서 인허가를 받고 병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면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 되는 건 일반병원에서, 대형병원이 있으면 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큰병원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부에서 관련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까지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걸로 알면 되겠네요.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병원과의 협업 사례 이런 것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까 이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보면 70% 이상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사항은 홍보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 12일 정도 됩니다.
그때 기념 특강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파주병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파주보건소도 같이 홍보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연명의료라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더하기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연명의료 등록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또 등록하신 분은 파주시에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1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작년에 2180명 등록했고요.
올해 7월 말 기준 1519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있으면 잘 안 오니까 방문이 어려우신 교통취약지나 고령자가 많이 신청하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상담소도 운영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이 연명의료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혹시 단체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단체로 한 번에 이렇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오시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윤희정 위원 다들 아파트에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계실 때도 그런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는 2023년 걸로만 되어 있어서 빨리 2024년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앞으로는 웰다잉에 대한 문화가 조속히 조성이 돼야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갖추고 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 여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청소년 인구 6만 명 이상 되는 지자체에 쉼터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쉼터가 몇 개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청소년 쉼터, 이번에 여자 쉼터가 처음입니다.
○이익선 위원 이제 시작입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쉬운 말로 가정돌봄이 일단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필요한 대상자들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면 39평 아파트에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별도의 독립 시설은 아니고 공동시설의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안에 사무 업무도 보고 수혜자들은 수혜자대로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 안에서 분리가 잘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분리라기보다는 공동 가정생활처럼 학습도 하게 되고 상담도 하게 되고 식사도 같이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가 보니까 일부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는 쉴 수 있도록 숙소하고 자는 곳, 침실하고 나뉘어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기준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 과거의 경험을 보면 조리읍 장곡리에 가면 아들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것의 선행시설이었을 겁니다.
독립 시설로 해서 여자들로, 이름은 아들의 집이지만 여자 청소년들이 법무부에서 운영해서 보호가 필요한 인원을 수용해서 프로그램, 말씀하신 그런 유형으로 시설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못 가 봤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본 지 오래돼서 봉사를 주기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쉼표라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6개소.
○이익선 위원 1호가 파주읍에 있는 거고 2호가 적성 쪽에 있고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일일 1회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고 그래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쉼표를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학교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동아리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학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서로 또래들끼리 끌어오고 또 학교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 할 때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양하잖아요, 댄스교실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독서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청소년,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하고 그런데 시설 이용하는 걸 보면 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24세 밑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24세까지 되는 건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청소년 기본법의 나이가 24세까지 가능하고요.
○이익선 위원 그거에 준해서 적용한 거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통해 성장기 위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소년상담과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아까 이진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국가사무 외에 지자체사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가 출산부터 임종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 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진 찍어주기, 추억문 만들기, 여행하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3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그냥 홍보물 정도만 만들고 그리고 또 5년 추계도 이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유럽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이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안착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좋은 조례를 만드신 이진아 의원님 감사드리고 이걸 좀 더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파주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걸 쭉 봤더니 아까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이런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일차적으로는 홍보를 위주로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짠 거고요.
차후에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자원봉사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돌봄, 정서적 지지 이런 걸 파주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 봐서 파주병원과 협력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지원할 사항을 찾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병원 잘하고 있다는데 저는 가정형을 읍면동에 홍보하고 해서 여기 조례 보니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지자체가 진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360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파주병원에서도 환자가족 면담·상담 이런 것들 정보 제공도 받고 사별가족 그루터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족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기념일, 생일, 명절 행사, 어버이날 행사, 나들이 행사,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것 봐서 저희랑 협력할 것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늘려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좀 덜 하신다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를 세우는 맛이 이런 맛이 있어야죠.
시민의 삶의 복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조선동 팀장님, 1000만 원 올리실 거죠?
이성원 과장님, 1000만 원 올릴 거죠?
1000만 원 해서 시원하게 지자체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게 이거 해야 합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아마 이진아 의원님께서 비용추계를 일단 이 정도로 한 거는 홍보를 목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지원비가 나오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파주에서도 인생노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 복지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일단 다른 부분 부분에 중복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서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런 것도 참고로 찾아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국장님께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자녀가 2명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파주시 관내에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관한 현황 파악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매년 3월경에 전수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매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데이터가 파주시 상담복지센터로 조사 결과가 5월, 6월경에 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교 측에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게 된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2024년도 2월에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미디어 전담 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구 많은 특례시 위주로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파주시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사는 아직은 안 계시고 일단 중독관리센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 조례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남쪽 지역에 수원, 성남 대규모의 그쪽에는 8명 정도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보니까요.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내년도, 2025년도 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1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북부 지소에 생기지 않습니까, 상담센터가?
그쪽에도 상담사하고 상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항상 상담복지센터나 그쪽으로 상담사들이, 파주에서 뭔가 전문적인 인력을 구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타 지역보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생각해 주시겠지만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력 구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상담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혹시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작년에 35명한테 3회기로 개인상담을 했고요.
82명한테 8회기로 집단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545명인데 다른 시군의 것을 보면 목표인원 95명 정도 보면 4분의 1 정도가 상담에 동의하고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8월에도 총 5회기로 13개 집단에서 948명 정도가 인터넷 과의존 예방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학교에서 오는 알람 같은 거 보면 예방교육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게 맞벌이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로서 신경 쓰기가 좀,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독이 돼서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들이 우리 지자체나 상담복지센터나 중독관리센터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나 너무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예산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데 챙겨보고요.
각 단체에서 하는 것, 기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정관 규정에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는데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청소년재단 일이잖아요.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국장님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내용에 보면 상담복지센터에 공석이 너무 많아서 7급에서 6급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분소에 보면 3명의 정원으로 보이는데 1명이 공석입니다.
정원이 3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팀장 하나, 팀원 하나, 기간제 담당 하나, 3명이 있고요.
내년도에 전일제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반일제 12명이 계세요, 파주시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팀장 상담 수요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보면 분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상담이 늘어나고 하면 인원에 대해서 확정을 빠르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6급으로 변한 만큼 지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진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무래도 파주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하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질의드렸던 것은 정책기획과 인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직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를 보면 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행정도 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주요 업무에는 많이 늘여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은 회계 업무 하나 하는 거거든요.
직원 배치에 효율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이 인원이면 차라리 문화의 집이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다 할 수 있는, 행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인력배치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을 보면 정책기획과 회계 담당 이렇게 해서 기부금 관리, 4대 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회계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정책기획과 은행 입출금 업무를 따로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맞는지 복지정책국장님께서 한 번 더 청소년재단과 얘기를 하셔서 인력배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전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산책하며 시설물 파손이나 주취자 등을 신고하는 이 활동은 우리 파주시의 안전과 결속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잘 제작된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 표출)
이처럼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반려견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시키고 반려인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을 비반려인에게 보여 준다면 이러한 갈등이 크게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반려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비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역할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파주시 전체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동반 관광의 급격한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되면 특색 있는 여행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집관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국의 312만 반려동물 가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파주시의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지난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정을 지지한 바와 같이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에 발맞춰 본 위원은 교육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운영에 있어 실익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활동입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통해 공교육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지사에서 파주시장으로 이양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문화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세 감면,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지구 내에 건축·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계획의 작성, 변경과 집행사항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문화지구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파주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은 2025년도 12개월분 기본재산,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이며 기본재산 2억 원, 인건비 16억 2300만 원, 경상비 2억 1500만 원, 사업비 27억 5200만 원으로 총 4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재단 출범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하고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혁신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견 순찰대부터 할게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는 신도시 운정이나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하겠죠, 이거를 가지고 농촌지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에 맡기겠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동구라든지 경기도 내에서도 과천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하고 있는 데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은 보니까 비용추계가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효과는 아무래도 운정지역 쪽에 더 많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자율방범대가 없는 게 운정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순찰 도는 데도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곳 위주로 하시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할게요.
다음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를 봤더니 비용 발생요인이 DMZ 펫트레킹 행사의 위탁 추진, 이거 도시관광공사에서 했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올해 39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3900만 원,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된다?
이혜정 의원님, 이게 지난번 조례에서 의결 보류했던 것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이혜정 의원 이혜정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단독 조례로 발의했는데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넣은 것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진흥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더 보충, 보완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보다는 이게 더 포괄적으로 됐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이혜정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지난번 조례는 이게 더 포괄적이니까 큰 의미는 없네요, 지난번 조례는요.
○이혜정 의원 지난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추후에 상위법이 바뀌거나 등등이 변경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정을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관광진흥계획에 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의결 보류됐던 조례는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모든 걸 포함한 조례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혜정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의원 제가 최유각 위원님께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질의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네, 답변하십시오.
○이혜정 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주로 활동지역을 아까 운정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일 많이 키우시는 데가 운정, 금촌, 문산, 조리 이렇게 되는데 순찰대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많이 키우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스폿, 운정호수공원이나 야당역이나 이런 데가 주로 되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이것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자율 방범의 의미라……
파주시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라든가 금촌1동의 동산길에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공모사업이 돼서 그런 쪽에 다른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랑 반려견 순찰대랑 합동으로 순찰을 그런 취약지역에 해도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운정이나 이런 데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하는 야당역 쪽이나 금촌1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등등 그런 데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유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에서 하던 것이 인구 50만이 우리가 되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하도록 다 이관됐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럼에 따라 우리가 주가 돼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다시 제정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에는 7 대 3 정도 예산을 했겠네요.
우리가 100% 예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문화지구 대부분 노후시설 관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6조에 보면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2항에 보면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시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됩니다.
○이익선 위원 다 같이 예외 없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협의회를 지원하도록 근거가 8조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협의회 어떤 걸 지원하고 있나요?
보통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지구 협의회로 구성이 되면 협의회 통해서 문화지구 육성관리라든지 문화재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페스티벌, 시 음악회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우리 헤이리 예술마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목적을 예술마을로 우리가 지정받은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헤이리 문화지구로 해서 마을로 지정된 겁니다.
○이익선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골동품이라든지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안에서 생산되는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인증제를 시행해서, 즉 말하자면 차별화를 둬서 브랜드 가치와 플러스 문화지구 내에서의 가치를 거기다 덧붙여서 이런 소득으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유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경기도에 항상 협의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넓힐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넓혀 보고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 향후에는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담겨서 협의체랑 의논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쪽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 고민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을 때 관광하고도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조2항에 보면 원래 제목은 붙여 쓰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 진흥을 붙여야 하는데 문화예술 한 칸 띄고 진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붙여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시에 그만큼 관심과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회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헤이리 문화지구에 맞는 상품인증제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차별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기존에 7조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제8조로 바뀌면서 안에 내용들이 조문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의 의중보다는 이렇게 조율하는 사이에 부서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도의원, 시의원, 교육장 추천 공무원 그대로 올라가고 학교장 대표, 교원 대표, 9호의 전문가가 합쳐져서 5호가 새로 된 거고 학부모회 대표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8호였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빠졌거든요.
삭제가 됐는데 혹시 이거는 왜 삭제가 된 걸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중복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진아 위원 학교 학부모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랑 중복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어떤 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 구성할 때 그렇게 정리 좀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학부모회 대표는 각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그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전에는 네트워크협의회라고 해서 그거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학부모회 대표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거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그냥 삭제가 된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걸 빼고 넣은 것보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회도 있고 학급운영위원회 같이 포함된 위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 좀……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가 보니까 새로 개정한 것에 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부분에서 3항2호에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해촉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앞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전체로 하는 행사인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과 관련된 행사인 건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거는 평생교육과 관련 행사입니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민원을 받는 것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학부모분들이 다른 것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또 들어가 계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행길 걷기나 클리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그 엄마들 조직을 갖고 거기에 데려가서 여행길 걷기를 하고 이러는데 개인의 의지로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아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걷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학교의 학부모회 대표인데 그걸 안 하면 안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꼭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만약에 학부모회 네트워크 그거를 해서 그 조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말씀드린 거지 다른 행사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는 그분들의 자율성에 둔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렇죠, 그분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해 주면 불이익,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최근에도 들어온 거는 교육발전위원회로 이동시장실을 할 건데 연풍에 있는 문화극장에서 하자고 하고 그거 끝나면 여행길을 걷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그걸 보내 드릴게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교육 관련……
○이진아 위원 교육 관련된 것만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렇죠,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민원을 야기한 경우의 민원도 일반적으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좀 이렇게 해 주세요.’인 건지 아니면 적법하게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민원에 해당된다는 그런 것들만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심의하는 위원회이지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가 아닌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문구가 약간 오해를 살 만한 문구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소모임끼리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이 싸움도 있고 또 교육위원인데도 그 사람끼리도 그럴 때에 품위나 저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갖고 민원처리……
○이진아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만 해당된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진아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에 대한 품의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발전위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시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준비가 거의 90% 정도 됐다고 보는데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좁지는 않은지, 다른 문화재단 전국에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여유로운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공연장 3층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생기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되면 옮겨 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괜찮으세요?
너무 비좁거나 이런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가 3층에 보면 기존에 친수하천과가 쓰고 있고 그걸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면이 있어서 영어마을 거기도 몇 번 가봤고 빈 건물이 여러 군데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 이런 건 협의 중에 있었고요.
합창단 공연시설, 공연장 이런 시설도 여러 가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사항을, 커지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공연장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중에는 모든 게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폐교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한다거나 폐교 자체가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행정상 업무가 좀 연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오는 무대운영팀 있잖아요.
오셔서 잘 이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도 되고 나머지 그 외 직원들 일반직들은 언제 어떻게, 공모 중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에 조례가 잘 통과되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설립취지문, 정관, 인사 규정, 보수 규정, 재정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창립총회 결과를 경기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걸 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기도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고요.
설립허가 이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출범일은 비영리법인 허가 일정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0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초대 대표이사님으로 김영준 실장님께서 대표이사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실장님은 행정적인 면에서 엄청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모집을 하셨을 때 대표이사 모집공고에 하셨던 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전문적이신 분과 비전문인이지만 행정적으로 유능하신 분들 여러 분들이 계셨을 텐데 대표이사 되시면 훌륭하신데 어디 문화재단에 있으셨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어떠실까 하는 염려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직원이 잘 서포트해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 대표이사 이외에 여덟 분의 이사님들도 다 포함돼서 공모해서 뽑으신 거죠?
거기까지만 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만큼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걱정은 이런 문화재단이 운영되면서 예산 확보만을 위해서 계속 시설 관리라든지 위탁사업 관리, 문화행사,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건 출범되고 나서 해 나가기 나름인 것 같아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려면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이 정부하고의 균형과 우리 파주지역하고 맞물리는 정책들이 평등하게 잘돼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계승만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국한된 것 같아서 이것을 잘하려다 보면 이게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형평을 맞춰 가면서 해 나갈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재단 만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파주시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어떤 사업을 펼쳐서 재단에다가 독립적인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단이 갖고 있는 자율성도 보장을 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 시장님이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있고 4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팀별로 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의 팀장님들과 사무처장이 잘 협력해서 차질 없이 문화재단이 계속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재단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들여다보면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에 대한 비용을 보면 대표이사분들 연봉 쭉 봤습니다.
관리업무 수당도 대표이사가 한 달에 5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4급까지만 업무수당이 있고 직급보조비와 업무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하위 직급 팀장급은 없는데요.
처장이랑 대표이사 거기입니다.
○윤희정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게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당, 딱 볼 때는 ‘위험근무수당이 뭐지? 위험한 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보니까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당 어떤 게 위험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설관리를 맡은 겁니다.
공연장 4군데를 가게 되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이미 받고 계셨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2대를 새 차로 구입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54만 7000원씩.
이렇게 이렇게 쓰시겠다는 것 잘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화재단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 출연금, 지원금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 예산을 잘 써야 될지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솔가람 아트홀 거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하는 행사나 공연 때 티켓을 예매하고 와도 되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9, 10, 11, 12 계속적으로 솔가람아트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 방법을 연구해서……
○윤희정 위원 공연 있는 날에는 갓길을 주차위반 딱지를……
어쨌든 그거 아니면 공연을 보러 올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건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 급한 일이니까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학교 개방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민선7기 때 저희가 체육관을 24개 신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24개를 각 학교에 건립해 줬는데 문제는 지금 개방되고 있지 않죠.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무조건 개방하겠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건립만 되면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마음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학생 안전문제,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얘기하시면서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수가 110개인데 시설 보유가 93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개방이 63개, 미개방이 30개입니다.
63개는 자기네가 개방을 하고 싶은데, 하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0여 개 정도는 개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간 20회 이상 정기적인 개방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배상책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그다음에 피크볼 요즘 유행한다 그러고 탁구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학교에 서로 협의시켜줘서 그럴 때는 용품 같은 거나 네트나 이런 거를 지어주는 방향,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관 위주로 이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을 때는 다 개방한다고 하다가 막상 교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관리비 달라, 사고 날 때 저거, 냉난방비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시에다가, 따로 요구한 데이터가 없다, 실제로 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시민들한테도 알려 드려야 하고 예약시스템조차도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내가 적성에 살면 적성 근처 부분을 클릭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다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볼 수 있을 거고 우리 파주시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반려견 순찰대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께서 영상까지 보여주셨는데 강아지가 참 귀여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이 단순히 가축이 아닌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고받는 존재로 가족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찰하거나 이랬을 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상해보험 가입비를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손해배상법리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손해배상 검토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 자체가 정서적 교감을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정서적 교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 사이에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다른 반려동물로 대체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발생해야 하냐면 반려동물 상해 시 교환가치를 넘어서는 치료비 배상은 당연하고 동물의 사망 시 반려인이 입는 손해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교환가치 이상의 정서적인 부분도 반영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상해보험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반려견에 대해서 사망이나 다쳤을 때 반려동물하고 키우시는 분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그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민법 제751조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이 부분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을 위하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생각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생 극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정책 중 하나인 출생축하금과 관련하여 우리 파주시의 출생지원금 지원은 최하위 수준으로 예비 출생 가정으로부터 파주시 출생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출생 장려 정책인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를 통해 파주시의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생축하금액 상향 및 지급시기와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파주시에서 출생하는 출생·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넓게는 지방소멸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생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의로운 행동을 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태원 참사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휴가 중이던 미군이 구급대원을 도와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CPR을 하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부상자들을 돌보고 병원 이송을 도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착한 사마리아인 정신의 현대적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공권력이라도 모든 사고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때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가족, 친구, 동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자의 경우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둘째, 파주시에서 의사상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표창 및 기념비 건립을 추진,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셋째,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출생축하금을 상향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올해 파주시 출산율은 어떻게 되나 설명 바랍니다.
아직 통계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거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3년도 출산 통계자료가 0.76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점차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자는 건데 올해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이렇게 해서 상향 지급하겠다는 건데 상향 전에 받은 수혜자들이 왜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해 주고 우리도 그때 이 수준으로 받자는 민원이 혹시 있거나 하면 어떻게 잘 설명하셔서 해결할 것인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형평성의 문제가, 저도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 낳았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낳았는데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지만……
그리고 0세 때 받고 1세가 돼서 받는 2차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지 않을까 해서 두 차례 나눠서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에 살다가 1년 안에 이사를 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파주가 그렇게 많이 또, 셋째아를 보면 100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200만 원, 300만 원 점점 올라갈수록 사실 몇백만 원의 차이에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더 확 많이 주면 몰라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일단 0세 때 1500만 원 정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 아이를 낳지만 부모급여도 100만 원씩 12개월로 넣고 점점 양육에 대한 부분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갈수록 아이를 키우는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윤희정 위원 첫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비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점점 출산 대책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령화 대책, 출산장려 대책으로 다양한 시책들 만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우리 파주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출생률 높이기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잘 지원해 주시고요.
많이 낳아서 그러면 넷까지 낳으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3명 이상은 계속 3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이 있다가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때그때마다 요청에 의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손성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주시에 의사상자가 총 여섯 분이 계세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봤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복지시설·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거기에 또 특별위로금이나 수당 이런 것도 주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 1회가 있고요.
특별위로금이라든지 매달 수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에서 하는 거는 분명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의사상자분들이 충분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단체가 됐든 여러 가지 단체 분들이 우선권을 저희한테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거기만 주냐, 형평성을 둬라, 혹시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관련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이런 거에 의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명시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에 가족이나 유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은 숭고하고 저희가 기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이 매점을 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 그런데 의사상자분들 이렇게 해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 줄 때 다른 단체에서 저항이 없나 이런 것을 좀……
손성익 의원님 답해 줄 수 있으면.
○손성익 의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포함되는바 상위법 규정에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복지정책국장님하고 같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 좀 하고요.
○최유각 위원 저는 찬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의사상자분은 파주시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하면 좋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많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좀 받고 계신데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해서 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의사상자 부분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게 큰돈이 되거나 큰 뭐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손성익 의원님하고 얘기를 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본 건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국가 법령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이와 같죠.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여러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원 조례들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했을 경우에 타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실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파주시가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일부 5개 시군 확인해 보니까 5개 시군 조례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우하고 지원 규정에 대한 부분을 높이 사서 그 부분을 저희도 포함하고는 있는데……
○최유각 위원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하시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충분히 파주시민의 합의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3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공무원 15인
○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손성익 이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