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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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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7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지역에는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및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용어 정의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및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빈집 철거보상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안 제28조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는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민의 오래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은 급격한 산업화, 인구밀집, 구조적 불균형 등에 따라 주택난, 교통난,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법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위임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정비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된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구간에서의 지자체 간 소관 사항은 파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안 제7조에서는 전동열차 추가 투입 필요시 구입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안 제13조에서는 운정역 연장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비용은 한국철도공사와 향후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약서 안 및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부재로 대리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범위를 규정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목적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범위는 현행 법령과 일치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권리산정기준일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었던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에 토지면적 1만 ㎡ 미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법에서 별도로 법 조항을 정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적용을 하였으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사업 방식 및 기타 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금번 개정을 통해 정의에 대해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24년도 4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에 접수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없어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업 발생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례안 제3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당초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에서 450m로 확대되었는데요.

약 30%가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특례법의 시행령에 보면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의 지역으로 각 시군 조례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증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대다수 시군을 보면 350m 기점으로 해서 100분의 30인 450m까지 증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시군이 많고요.

저희 또한 감보다는 증을 통해서 승강장에서보다 넓은 주변구역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조례, 그다음에 이 조례에 관계되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100분의 30을 증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담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의 범주를 넓혀서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다음은 역세권 주변 임대사업이 잘되는 상가건물이나 신축 건물주의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규모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토지주택공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례 제28조 개정사항은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렇게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8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의하면 어떤 개발사업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으므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구역 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을 당초 75%에서 50%로 하향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8조 개정사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이 아니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동의가 들어오면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조례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조례에 맞춰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350m 이내에서 450m 이내로 확대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아까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는 문제점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감을 하게 되면 승강장에서의 사업의 범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조례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변 임대사업이 잘되는 상가건물 이런 데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확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명확한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5%에서 50%로 하향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을 당초 75%에서 50% 하향한 주된 이유는 주민, 토지주택공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비율을 낮춘 거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 75%에서 50%로 내린 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하기 위한 동의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파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로 올릴 때 75%에서 50%로 조절한 건데 경기도도……

지금 저희는 50만 이상이잖아요, 50만 이하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5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맞춰가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유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금회 2개 조례는 기존에는 경기도 조례를 따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50만 이상이 되다 보니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담은 거고 지난 4월 2일 시행은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정할 때 다소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본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내용을 이번에 담아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제28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1항제2호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균형개발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건축주택국 주택과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놔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거는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항에 보면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호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호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2항 사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던 내용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사전에 협의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에 대해서도 들으셨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조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연풍리에 있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연풍리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쪽에 있는데 이번에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어울림센터로 네이밍이 됐죠.

그곳으로 옮길 예정이고 연풍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그쪽에 뭔가 사업을 하실 때 거점공간이나 이런 거로 활용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끔 만든 이 조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수립해서 공모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도 부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굳이 법적으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28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1항제2호는 굳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개발과에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는데 상위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일부 같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도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오늘 발의하신 내용에 같이 담으시든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8조제1항제2호는 강제규정으로 해서는 지금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제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정 위원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8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도 부서별로 따지면 세 부서가 나눠서 합니다.

이 조례에 담아져 있던 이 내용은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모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접경지역에 대한 빈집 정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이거는 읍면지역, 동지역 내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 접경지역 특별법에 준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지역과 동지역 내 도시지역 외에 해당되고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에 준용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외에도 사실은 접경지역이나 농어촌에 대한 빈집 정비사업이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는 저희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이 5분의 3, 60%에서 3분의 2, 67%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 조례안 11조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낮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50%의 동의로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정리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동의비율은 두 가지 사업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조례안 제10조에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따른 동의율이며 동의율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동의율이며 동의율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의율 적용 방식은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식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생활권 방식인지, 두 번째 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인지 민간인지 아니면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인지 신탁 방식에 의한 지정개발자 방식인지에 따라서 동의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정비사업의 법정 기본계획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2024년도 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수립 방식을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역 방식 중에서 저희 파주시는 이번에 생활권역 방식으로 선택해서 금년도 4월 10일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이유는 파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역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동의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2분의 1 이하 범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분의 1 이하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50만 대도시 이상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단 한 곳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가 부천시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천시와 파주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게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기정 말씀하신 파주시와 부천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가는 시점, 주거 밀도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 외에 다른 점은요?

○주택과장 박기정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파주시도 거의 개발이 마무리되어 가고 부천시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서……

손성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발이 완료됐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부천시의 현 상황은 어떤지, 부천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천시는 2018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4월 11일에 언론에 나왔어요.

약 850명인 삼정1-2구역에 이번 신설 규정을 도입할 경우 850명 중 176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 직권해제 신청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천은 어떻습니까?

부천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모르시죠?

○주택과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문제점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조례에는 의사결정의 일방성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만으로 정비계획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이는 공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분의 1, 100명 중에 50명, 공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수의 이해와 동의가 기반으로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수결 우리 사회의 합의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아까 담당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종전에 따르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있고 시행 준비 중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생활권역 방식이 있는데 생활권역 방식은 상위법에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고요.

손성익 위원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로 삼는 것은 맞지만 조례는 늘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31개 시군 또는 대한민국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상위법령에서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2분의 1 이하로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상위법령에서 2분의 1이요?

○주택과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안양, 파주시를 제외하고 안양은 60%인 3분의 2를 적용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기정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을 시행한……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 할 수도 있고 60% 할 수도 있고 70%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항상 어떨 때는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왜 우리가 50%의 동의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우리 파주시의 현실을 이야기 못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원래부터 시행해 왔는데 시행이 안 돼서 14개 중에 12개 정도 해제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예정지구를 지구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생활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생활권역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거고요.

생활권역 방식으로 하게 되면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천시나 안양시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쪽은 종전의 방식대로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크게 범위를 정해서 가겠다고 하면 3분의 2가 타당할 것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생활권역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2분의 1로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법령입니까?

시행령 뭐예요?

○주택과장 박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이 경기도에도 적용되어 있는가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박기정 아마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도 규정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 조례가 도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 유사 사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생활권역에 대한 내용이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주택과장 박기정 사업 방식이 생활권역 방식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손성익 위원 아니요, 검토해 보셨냐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주택과장 박기정 다른 지자체 비교는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50%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50%가 반대하고 나중에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것 행정관청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투자자들의 불안함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50%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익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수의 소유자 동의 없이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공공이익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기대하게 돼 있는데 너무 낮은 동의 비율로 인해서 정비계획이 쉽게 변경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리스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개발계획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무조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의 검토는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무조건 상위법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기보다 저희가 생활권역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들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에서 정한 2분의 1 이하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은 있으세요?

○주택과장 박기정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 수행 중이면 제 생각은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높여서 쭉 낮추지 말고 하향부터 상향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적당해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시개발 관련한 사업은 다수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3분의 2, 67%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산이라든지 시흥, 성남, 수원, 김포, 고양에서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조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기정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지자체는 3분의 2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쪽 대도시들은 우리보다 먼저 대도시에 진입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낮은 동의 비율을 잡게 되면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규제와 비교해서 너무 낮은 동의율로 인해서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결론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2분의 1로 낮추는 것이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정비를 직권 해제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직권 해제할 경우에 반대민원이 오히려 더 적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범위 중에 최소치로 동의 비율을 규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또한 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곳에 한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최소화하여 정비구역 해제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행위제한 해제로 재산권 행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변경 등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2분의 1로 정의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도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의사결정의 일방적인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0만 대도시 중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천이 들어가 있고 평택, 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옆에 붙어있는 고양시는 조건부를 달고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안,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5 이상, 과반을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독 파주시는 이거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자체가 중요한데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견이 좋고 소중한 의견이겠지만 소수가 다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주시의 실질적인 조사 결과라든지 실증적으로 체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2029년까지 비용추계서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비구역 사업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왜 우리가 2분의 1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위법을 제외하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2분의 1과 3분의 2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 그 법이 위임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파주시가 2분의 1로 했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나름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당 부서, 실무 의견,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2분의 1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파주시에서 재개발·재정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파주읍에서 하고 있는 1-3구역 그거 하나 정도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다음 질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조례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제3항에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70% 이내에서 지원한도를 잡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 조례를 제외하고도 70% 이내라면 60%로 잡을 수 있고 50%로도 잡을 수 있는데 70%로 규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에 사용되었던 비용 지원한도 제한에 대해서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위제한 해제, 새로운 정비방식의 사업으로 변경 등 토지소유자의 의사 반영을 높일 수 있어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 안산, 시흥시는 50% 내에서 보조하고 있고 그 외에 고양, 성남, 안양 등 나머지 시군은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보조 지원대상은 파주 1-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조합 1개소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확인했습니다.

50% 이내로 주고 있는 수원, 시흥, 창원에 일부 지자체에 확인했어요.

왜 50% 지정하냐, 재원을 왜 이렇게 해서 정했냐고 했는데 대답이 재정효율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100% 시비 투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재정효율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지만 재정자주도나 자립도 자체가 30%대에 머물러 있는 파주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주시에서 70%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죠, 이게 2029년까지 100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추계로 봤는데 한 정비사업에 보상이 집중될 경우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는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파주시에 무조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에 대한 편향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소비한 정비사업의 해제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들이 투자해 놓고 손실된 것에 대해서 파주시의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은 파주시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 이내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7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70%인지에 대한 이유 또는 현재 수준이 50%에 머물러 있다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50%로 낮춰야 되는 것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본 조례는 제정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군데 정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퍼펙트한 조례도 없고 퍼펙트한 법도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정해 가고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제정해서 운용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필요성을 느끼면 개정안을 통해서 운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지상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하지하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쁜 정책을 하게 되면 방향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밑부터 천천히, 지금 1년째 비용추계서를 보면 14억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려해서 그때 개정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건데 무조건 70%로 해놓게 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70%를 다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깊이가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2025년도의 14억 원은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기반시설을 조합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비용은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매몰비용이 있거든요.

용역비와 설계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인데 한 사업지구도 사업신청이 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몇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안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줄 수 있는 만큼 다 준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줘야죠.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50%로 커트라인을 걸어놓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에서 정한 예산만큼 주는 것, 그러면 다 주게 되면 파주시는 파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만 파주시의 현실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올렸다고 위원님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가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왜 70%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안을 올리면 수개월 연구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를 2주 정도 봤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 연락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렵거나 실패할 수 있거나 부정적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수많은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의 질타 가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법률의 일관성과 지역별 규제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되고 파주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안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다는 말, 종종 사회적 결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 문제나 결정을 할 때는 다수의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정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준에 맞게 사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 제출하셨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 등 부담에서 등을 빼고 파주시로, 그 과정에서 고양시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등을 집어넣은 것은 나중에 운영비 등 기타 고양시와의 협의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인데요.

위·수탁 협약 체결 당사자인 공단하고 공사의 법무 검토결과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등의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제를……

박대성 위원 수정한 이유가 공사·공단의 의견인데 그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협의할 수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제6조 기관별 업무에 마항을 신설해서 본 사업구간 내 지자체 간의 문제는 파주시가 해당 지자체랑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서해선이 현재 일산역까지 오는데 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3개 역이잖아요.

어쨌든 고양시 구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한국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어떤 규정이 혹시 없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고양시하고는 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21년도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 회신을 받았고요.

파주시가 일단 3자 간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파주시가 3조에 의한 사업비, 7조에 의한 열차 구입비, 13조에 의한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철도도 나중에 저희가 필요시 구매하면 국가기관에 귀속되거든요.

운영비, 열차 구입비,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2024년도 1월 15일에 확정 공문을 내려줄 때 조건부로 원인자인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되어서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철도 연장돼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화성시, 2023년도 8월에 개통·운영 중인 서해선의 일산 연장까지인 고양시, 그다음에 대구 광역권 관련해서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중간 역에 걸친 지자체는 비용부담 없이, 마지막 원인자 부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위·수탁 협약 관련해서 공사와 공단, 원인자인 파주시가 부담하는데 지역 경계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구간은 5.3km이지만 고양시 구간이 2.9km, 저희는 나머지 구간……

박대성 위원 어쨌든 탄현역에 정차를 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탄현역이어서 지금 문구에 파주시와 고양시 간 관련해서는 파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해 넣은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확정 공문을 받을 때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확정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수탁 협의 동의안에 고양시랑 같이 들어가면 사업이 지난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투 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사이에 고양시와 운영비와 공사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양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 모든 관련 비용으로 하잖아요.

향후 연장되는 서해선의 모든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2조 용어에 보면 본 사업이라고 하면 일산부터 운정역까지의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그 사업 설치를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산부터 운정역까지.

박대성 위원 경의선 운천역 신설할 때 우리가 지금 115억 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초 사업비 60억 원에서 추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45억인 75%에 대해서 추가 소요됐거든요.

지금 115억 원 예산 했는데 향후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자체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지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시점하고 공사에서 저희가 위·수탁 협의 동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공단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물가변동, 인건비, 자재비 등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은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도 8월에 개통한 일산역까지의 실시설계비도 처음에는 한 80억 원이었다가 105억 원 정도로 한 25억 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영손실비용 또한 원인자인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운천역의 경우도 운영손실비용 관련 별도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운영손실비용 규모 추정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른 운영비용은 약 7억 원이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해서 한 7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서해선이 국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던 구간이었는데 일산역까지 고양시가 5개 역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했고 저희 파주시가 이어서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일산이 2023년도 8월에 운영해서 손실보상금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까지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공사에서 고양시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사실 실질적인 운영손실비용은 산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나머지 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철도가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GTX-A 노선과 함께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서해선 운정연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열차 구입 이것도 우리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국토부 확정 공문에 필요시 원인자인 파주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대 이렇게 구입하거나 뭐 이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당초에 자체 타당성 용역에서는 국토부 전문가 위원회 검증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철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공단에서 2023년도 8월에 개통한 일산까지의 전동열차를 운영해 보니 차량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1편성 4량을 예상하고 있고 추가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량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편성 4량, 그러면 1량당 20억 원 정도 해서 80억 원 정도.

그런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상당한 비용인데요.

그게 또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장운행 손실비용은 아직 추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경의중앙선 일산역하고 운정역까지가 복선인데 시설 공사할 때 복복선으로 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기존 선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의중앙선하고 동시에 같이 운행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 최대 운행용량이 130회에서 140회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해선이 일일 38회 운행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40회 정도 일일 용량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조1항에 보면 원인자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조가 수익자 부담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20조에 보면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전제되어 있거든요.

수익자 부담이기는 한데 21조1항에 보면 수익자 부담도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전액 부담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혹시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량하거나 기존 선로를 활용해서 전동열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비용부담을 꼭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 저희도 일산 전역까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이어서 그거를 고양시가 끌어왔을 때도, 또 일산에서 저희 파주시가 끌 때도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국토부에 우리 파주시에서 일부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이라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부담을 국토부에다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국토부와 일부 보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더라도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자 간 협의를 수십 차례 할 때는 건네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박대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운천역 사례가 있고, 물론 저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재정 부담이 파주시에 계속 100% 오게 되면……

사실 내용도 보면 파주시 등에서 파주시로 됐잖아요.

파주시가 일차적 책임이 전액 다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가 나 못해 이러면 그래도 파주시는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부분은 고양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부담비율,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죠.

최창호 위원 사업을 동의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고양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공문을 못 봐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조건부로 동의했거든요.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내줬고 사업비는 공동부담이라고 확정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 공문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2021년도 연말에 조건부 동의로 왔는데 그 조건부란 일산에서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에 대한 운행횟수, 운행시간 이런 것들을 준수해 주는 것이지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고양시 분담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4조에 보면 본 사업의 시행 위치는 경의선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탄현역에서부터 운정역이라고 그래야지 일산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액을 전 구간 부담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일산역 구간은 어쨌든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반드시 공동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제성을 우리가 분석한 용역이 있다고 그러셨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창호 위원 이거 용역결과서 1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요약본이 있는데 두께가 상당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냥 두께 있는 거 주세요.

회의록도 요약본 달라고 하면 중요한 거 다 빼더라고요.

박대성 위원께서 주문을 남겼는데 말미에 저도 의견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박대성 위원님이 주문하신 거 뒤에 특히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 분담과 사업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등 제반비용 분담 협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파주시의 분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산림휴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산림사업이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법제화가 됐는데요.

주로 저희가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하고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이 현재는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요율을 못 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화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오창식 위원 시군에 따라서라는 게 아니고 사업금액이라든가 이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금액에 대한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율을 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일단은 저희가 해당되는 게 거의 대부분 10억 원 이하의 사업이고요.

산림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가 한 17.8%가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7.8%를 못 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9.3%에서 9.5%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9.3%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수수료를 못 준 단위사업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16.1%라는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저희 시군도 지금 그거에 따라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창식 위원 16.1%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그게 최대치입니다.

오창식 위원 최대치 있고 최저는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최저는 0%까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16.1%를 넘지는 않는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 산정을 하는 게 타 시군 제도나 이런 데서 보면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산정기준이나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나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한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정산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고치, 최저치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정산금액에 대한 거를 적정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예를 들어서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을 거의 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요율을 정해놓으면 그 요율을 못 줄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0%에서 최대 16.1%를 자유롭게 줄 수 있게끔 정해놓은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어쨌든 그분들이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타 지자체에서 나온 게 있어요.

50억 원 이하인데 우리는 10억 원 이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1000분의 얼마를 곱하고 이런 거는 다른 시하고 봤을 때 한 95라고 하면 여기는 94 이렇게 한 1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가 1000만 원 내려왔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1000만 원의 10%라고 하면 100만 원을 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창식 위원 그게 밑이라고 했을 때는 16.1%를 최대로 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만약에 식재를 했든 숲가꾸기를 했든 간에 공사비 정산금액을 그 사람들이 해 오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저희랑 같이 합니다.

오창식 위원 같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재가 없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다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부분이 좀 더 억울했을 때는 그분들이 공사 적자를 내게끔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려고 최소 금액으로 금액을 적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자기네들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보장책은 있냐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일단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은 한정돼 있고요.

산림조합이라든가 몇 가지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는 핵심적인 거는 기준에 대한 거는 상위법이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정선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된다.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다 어떻게 믿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다 믿는 건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개인이 할 때는 물론 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산림조합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해 주는 거지, 개인업자들이랑 별반……

그분들도 적자가 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관리를 잘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말한 조문은 제12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이고 거기에는 3분의 2 이하라고 되어 있어야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11조의2를 답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2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주택과장 박기정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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