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9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 3.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 3.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 4.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 5.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8.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3.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4.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관광 소비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 2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시장 규모에 맞춰 2022년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당일여행 경험자는 65.7%, 연평균 경험 횟수 2.1회이며 1박 이상 숙박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53%로 평균 1.2회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객은 2021년 국내 관광객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대비 당일 2.1배, 숙박 3.6배이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불 의사의 경우는 국내 관광객 지출액 대비 당일 5.1배, 숙박 5.2배로 향후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 성장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파주시도 새로운 여행 트렌드 수요에 조기에 대응하여 신규 핵심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성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백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파주시는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관심과 안정적인 제도로 학생 교육복지를 활성화한다면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 증진과 진로 지원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가 선호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인재육성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디지털 역량과 소양을 함양한 미래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 혁신과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AI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도 4차 산업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디지털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봤는데 부산광역시 사하구나 최근에는 순천시의 최현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네요.
15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적, 정의, 범위, 기본계획까지 좋은데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홍보 및 마케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없어요.
‘소요예산 사항 없음’으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마케팅은 다른 쪽에 세워져 있는 것 할 거고 동물자원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동물자원과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관광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동물자원과 조례에 보니까 한 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 같이 하는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제정이 되면 올해 본예산에 나중에 계획 수립하면서 다른 시군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면서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요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관광과에서 하시는 것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요.
홍보, 마케팅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나하나 보면서 말을 할 건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다 잡으면 예산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해서,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기존 관광 홍보, 마케팅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거를 같이 사용할, 서두에 설명했듯이 그런 걸 같이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쭉 하나하나 질의하면서 나중에 다시 할게요.
두 번째,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축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조례에는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명문화는 시키겠다는 건가요?
축제라고 안 써도 축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에서 동물사랑 문화축제도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반려동물에 대한 저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축제, 이렇게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당장 없어도 앞으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구를 넣어서 이번만이 아닌 다음에 조례 만들면 그런 축제도 개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큰 테두리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축제라는 문구를 지정까지 해서 이걸 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아리송하고요.
세 번째,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이거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서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파주시에 반려동물 동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표시증이 뭐예요?
순천시 보니까 표시증도 만들고 하는 조례 있던데 그게 뭐죠?
동물 입장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려고 그렇게 조례에 넣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가게에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에 있는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반려동물 같이 하는 분들이 거기로 가서 같이 하는 거니까.
표시증이 뭐예요, 잘 모르겠던데 순천시 조례에도 있긴 있던데.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려줘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제작에 들어가서도 그런 사항이 포함돼야 알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유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오전에 질의 끝나고 나면 토의하기 전에 표시증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이게 가게에 붙여서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다는 표시증을 하는 건지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표시증을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려서.
다섯 번째,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예요.
동반 숙박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반려동물 하지 않는 숙박업소 지원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파주시에?
일반 숙소의 지원은 파주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일반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정해지면 다른 데 공모를 올린 경우가, 국가에서 사례를 보니까 숙박업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 단체에서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다들 힘들고 어렵다는데 파주시가 반려동물 동반하면 지원해 주고 반려동물 하면 플러스알파를 주는 건데 만약에 말 그대로 왜 우리는 안 해 줘요 그러면 ‘당신네도 반려동물 동반하게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역차별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숙박업소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숙박업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해서 역차별받는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렇게 따지다 보면 반려동물 지원 조례 같은 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반려동물 데리고 여행 갔을 때 여기서 자는 경우는 지원을 해 주면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다른 일반 숙박업소 주인은 ‘그러면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줘.’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숙박업소에서 파주시는 반려동물 하면 지원해 주고 뭐 하고 외지 사람 들어오면 다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문구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나중에 충분히 다른 숙박업소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관내에 반려동물 받는 데가 호스텔업 쪽에서 네 군데가 있어요.
숙박업 쪽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 4개소가 반려동물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최유각 위원 누가 보면 이 네 곳에서 조례안 만든 것 같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건 아니죠, 저도 이번에 파악하면서 알았어요.
○최유각 위원 아닌데 부산 사하구나 순천에도 있으니까 되는데 네 곳을 위한 조례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오해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 숙박업소 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문제고 아예 외지 사람 하면 주말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관광객을 하면 지원해 준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외국 관광객을 더 파주시에 유입해서 숙박하고 음식점도 되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다 돈인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한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목에도 동반여행 활성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반려동물이 있으면서 집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못 다니니까 활성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최유각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조례를 보니까.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는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또 조건은 뭐예요?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저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할게요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안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돈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무료 봉사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만드는 건 맞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업체나 기관이나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조항도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차후에 세칙을 만드나요, 혹시?
기관 및 단체 다 한다고 하면 다 줄 수도 없고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인데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하면 이게 좀 애매하고 ‘왜 거기는 해. 우리는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되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줘야지.
이 항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는 부분에서 하고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맞아서 실행하는 것에 따른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6조 협력체계에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항에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준다, 또 돈 얘기예요.
실제로 처음이니까 아예 조례로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만들 수 있다까지 하고 뒤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문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 수당은 일반 회의하는 것에 준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회의를 몇 번 할지도 모르고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데 이거 만들어 놓고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회의하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오나요, 차비라도 줘야지 되죠.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조례는 제가 수정하면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다시 바꿔서 많이 활성화되고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파주시 지원해 주는 거 다른 협의체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아예 참석 수당을 준다, 꼭 돈 받으러 나오는 것 같잖아요.
반려동물 활성화에 대한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돈 받으러 나오는 것 같은 조례가 돼서 제가 볼 땐 유감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 돈 안 줘도 되고 지급한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회의 나온 사람 다 돈 달라고 하죠.
안 달라고 그러지 않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없어도 뒤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도 시장이 필요하면 다 줄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하면 그렇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좀 더 상의를 해서……
실은 제가 더 많이 써 왔어요.
제가 오늘 많이 써 와서 여러 가지 했는데 다른 수정안이나 낼 수 있는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혜정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혜정 의원 퇴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완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학습 관련한 정보라든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가 돼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에서는 이와 유사한, 유사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 진로지원센터는 다른 데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대입 설명회, 일대일 진로진학 상담, 고등학생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교육 박람회, 초중고 학교와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자녀 교육,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 세울 수 없어서 안 세웠겠지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 놨네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1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플러스알파를 더 지원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능력 향상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취지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좋은 취지의 그런 조례안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하고 안양시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해서 유익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유형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데 우리하고도 유사한 거거든요, 진로체험센터하고.
이 조례의 취지하고 플러스알파, 제가 알고 있는 타 지자체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인구절벽 지역이다 보니까 골짜기이고 그래서 인구 유입도 해야겠고 학생들 학습능력도 높여야 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가 사대문 안의 대학을 진학하면 50%의 장학금을 줘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체를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다 보면 우수 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특출난 우수 인재에 대한 부분은 행복장학회도 있고 지역의 장학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도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본인도 사적으로 학생들 돕자고 해서 장학회 운영도 하고 있지만 장학회 총체적인 현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학회끼리 연계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덜 빠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소를 두고 거기서 한단 말이죠.
이 조례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 홈페이지가 카페24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녁 9시 이후에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간혹 발생되나 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조례가 잘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를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가 질의할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용어는 많이 다르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비슷한, 전체적인 보편적인 학생을 지원하는 중에 그냥 학생 인재육성도 하고 따로 떼서 디지털도 하고 2개의 조례가 비용도 거의 다 같은데 이 안에서 디지털에 관한, 4차 혁명에 관한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만 떼어놓은 거네요.
요즘에 AI, 챗GPT 이런 용어를 너무 많이 접하는데 인재를 그중에서 뽑아서 이 아이들만 따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가운데 이 부분을 넣겠다는 내용의 조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례가 제정되면 개선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보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창의적인 교육, 영어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 8000만 원, 4차산업 미래교육에 3300만 원 이런 것들 학교나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 앞에 그냥 일반적인 학생 인재육성은 몇 개교의 학교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건가요?
초·중·특수학교 91개교 중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110개교 중에 디지털 미래양성 교육만 넣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이나 디지털은 같은 맥락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개선할 사항도 있으면서 저희가 디지털 기본 조성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창의과학키움센터 연계한 챗GPT, 드론 교육, AI 교육을 활성화할 거고요.
서영대의 메타버스 체험 차량을 통한 신산업 예를 들어서 감염병 분야, 미래교육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 대학 및 기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인재 교육사업을 추진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 보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프로그램 할 때 여기를 벤치마킹할 그런 것도 찾아봤습니다, 조례 제정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원 비용 중에 디지털 인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로 보면 약 1억 원 좀 넘는 돈으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비용추계에 보면 학교 초·중·고가 다 합친……
○윤희정 위원 91개교에 19억 1950만 원은 같은 거고 밑에도 진료교육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인가요, 그것도 같은 비용이고.
2번, 3번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좀 다른데……
○윤희정 위원 앞으로는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 대표자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해 나가나.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더 지원도 해 드리고 우리가 교육에 쏟아붓는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 따로 떼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해 주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잘 살펴보셔서 많은 학생들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질의라기보다 지금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대비 교육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보통 3.2%, 3.4%까지 올라가는데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는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도 좋지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운동선수 및 선수 출신 지도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체육활동과 체육지도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의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정의와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안 제6조 및 7조는 지급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배려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의와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등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대에 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신설하여 감면 조항에 어린이집 체육대회 및 행사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8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 및 인수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이 없는 실내 테니스장, 실내 풋살구장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일정 조건에서는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안을 봤는데요, 개정안에서 신설에 제2조6호에 보면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정의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면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개정안을 주셨는데요.
조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7세에.
7세는, 그 어린이들은 두 군데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7세 조기입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생에 관련한 80%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양쪽이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기존에 초등, 중등을 감면하고 있거든요.
영유아에 대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신설은 그렇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는 7호에 조기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해서 부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라고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어제 심태식 전문위원이랑 따로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그럴까 봐 수정안에, 신설에 있는 사항에 영유아가 있었고 7호에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해서 어저께 의회 쪽에서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미만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공동 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데요.
파주시 관내 거주 체육인의 수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지사가 정한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경기도 등록 선수가 총 1만 1333명이고요.
파주시는 493명입니다.
그중에서 중위소득 120% 파악을 해 봤더니 342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예산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 50%, 우리 50% 해서 5억 1300만 원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342명 곱하기를 하니까 시 부담금은 2억 5650만 원입니다.
○이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설명회를 했었고요.
여기서 전문선수 외에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파주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취지가 뭐냐 하면 체육인들에게 중위소득 120% 미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까 체육지도자, 등록 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22곳, 70%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청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 기회소득을 계속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행동이라든지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에 대한 것에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기회소득 지급 사업대상을 보면 장애인, 예술인, 농어민,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익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서 조례 등 예상 범위에 대해서도 잘 따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7.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 또는 특정 기념일같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시에도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률 사항을 포함하여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 수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강화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강화된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고령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은 빈곤, 질병, 고독사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집단입니다.
또한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 소외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과 같은 기존 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장애인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이익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에 파주시에 제정이 됐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3월 초 보도자료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도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10일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최자에게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잘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한테 협조를 통해서 안전관리의 완성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비용만 들어가 있고 민간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일까요?
만약에 민간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점검이나 이런 걸 받게 된다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만약에 특별하게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경우에 위원회 수당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위원회 수당에서 같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익선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건데 주최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에 시장한테 책무를 부여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로는 거의 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법에서는 1000명 이상이고요.
그렇게 운집하는 행사가 파주시에 2023년도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그 정도로 모이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이진아 위원 그래도 일단 조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그런 조례고 상위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야당역 이런 쪽은 워낙 사람이 확 많이 모일 때도 있으니까 어떤 축제가 물론 주최자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잘 마련되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공유하고 있고 CCTV라든지 관제센터에서 파악해서 사람이 500명 정도 일시적으로 모이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소방, 경찰이 나가서 그쪽에서 혹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비용은 그 부서한테 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단콩 축제를 한다 치면 농업기술센터 그 사업 안에 비용이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매뉴얼에 맞춰져 있나 안 맞춰져 있나 그것 확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만약에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오면 전문가들하고 심의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주최측에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죠.
○이진아 위원 그래서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의 특색과 주변 교통상황, 그 축제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유아는 유아대로 기준이 다르고 연령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뉴얼로 잘 마련하셔서 사고 없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께 이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고령장애인이란 파주시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야 할 것 같긴 한데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장애인 쉼터는 이용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 안 맞아도 거기 운영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저희가 추진계획을 짤 때 지침으로 60세부터 이용 가능하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 조례 6조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거기 쉼터에서 하게 되면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인데 쉼터의 이용은 60세 이상이고 그게 안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원의 폭을 넓히니까……
○이진아 위원 지원의 폭은 넓히는데 만약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만약에 지원의 폭을 줄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지원의 폭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계획 세울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나이를 먹고 어르신이 되면서 장애를 갖고 계시면 더 이중, 삼중고가 되고 남들보다 더 힘든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고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고령이 되면 노인복지 제도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전보다 중첩되고 이러면 깎이고 이런 얘기는 간혹 듣긴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고령장애인 쉼터 이용에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쉼터 말고 수급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이 조례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중첩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지원해 주시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현재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작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으로는 난타교실이라든지 파크골프, 수지침 교실 이런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노래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었는데 같은 예산을 갖고 올해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이 조례로 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파주시에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국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7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3인)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관광과장 김윤정
체육과장 윤상기
공무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