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기구 운영시한의 연장승인 및 신규 승인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의 시한만료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106명에서 92명으로 14명 감소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059명에서 1,073명으로 14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을 변경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이 한시기구 운영시한이 만료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가 지금 9급은 5% 감되고 나머지 6, 7, 8급은 1%씩 증가됐는데 사실 조직을 어떻게 급수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최상의 계획인지, 역으로 판단해 보면 9급, 8급 젊은 층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것을 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계획한 것 외에도 주관적인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기능직 공무원 9급의 비율이 5%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중 9급이 5% 감소된 사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9급 정원 9명이 일반직 공무원 9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9급의 비율이 5% 감소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은 1년 6개월이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소요 연수는 2년, 7급에서 6급 승진소요 연수는 2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시기구 도시균형발전국 일반직 4급에 대한 3년 연장이 이 조례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그럴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기능직이 기능사무직군에서의 전환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능기술직렬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정회시간에 잠깐 저희 작년도부터 행정기구할 때마다 검토했던 회의록을 검토해 봤는데 그때당시 총무과장님 기억나실 것 같아요.
기능직 중 기술직렬도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정부지침들이 현재로선 없는 건지 정부에서도 기능직 기술직렬까지도 일반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무원 직제개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분야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능직 나머지 분들 중에는 기술직렬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보다 더 많이 감될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안소희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렬도 일반직 전환했을 때도 이후에는 또 다른 차별이 남아 있거든요.
승진의 기회라든지 임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환하면서 동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원은 총액인건비 내의 정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거기 안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도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간제는 아니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해당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인원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것도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인 같은 것도 제한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무기계약직 정수에 관한 기준은 따로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규정에 의해서 정수제한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현재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정원은 212명이고 현재 인원은 175명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느꼈던 건데 무기계약직 체육시설관리팀 18명이 체육청소년과에 직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데 무기계약직 증원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무기계약직이 18명 늘게 되면 이 분들의 인건비도 총액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파주시는 공무원노조가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공무원과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총인원에 대한 것을 시장이 판단하겠네요, 어디랑 협상하거나 협의하는 과정 없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어떤 걸 협상?
○ 위원장 임현주 정원이 212명인데 175명이잖아요, 무기계약직을 40명 더 늘린다 이런 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이 협의하거나 합의절차 없이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건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아까 무기계약직 정원에 관한 규정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무기계약직은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소속은 부서에 있죠.
○ 위원장 임현주 각 부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해당 업무와 관련돼서 계약된 해당부서에 소속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년 6개월이요.
○ 한기황 위원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그러면 한 6년 정도면 6급 팀장을 달 수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최저 연수죠.
○ 한기황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이 폐지되잖아요, 팀장의 역할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진급해서 올라온 6급 팀장 인원이 많이 배분되는데 팀장 역할을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적체되어 있지요?
지금 보직 없는 6급 팀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정확한 인원은 다시 카운트 해 봐야 되는데 현재 9명 정도 됩니다.
○ 한기황 위원 구제역사후관리팀장도 올해말로 보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거기에 한시기구를 없애는데 그 팀은 앞으로 구제역사후관리하면 진단과 분석을 하면서 원산지표시관리팀으로 전환해서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이라든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팀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한시기구로 만든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한기황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진급해서 올라오는 팀장들이 더 있을 텐데 그 적체현상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야 더 팀을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팀을 더 만들 수 없고 조직상 6급의 티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직 없는 팀장이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직은 없더라도 6급으로 진급은 시켜주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서 6급 하다가 자리가 비거나 열심히 일하게 되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기간이 있으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적체현상이 심해지면 인사체계를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 해결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직제를 막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운영은 그렇게 할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정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위탁기관에 상근인력이 파주시 무기계약직으로 증원된 거잖아요?
위탁기관의 상근인력이 시의 무기계약직으로 증원된 건데 그에 따른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몇 명인지하고 무기계약직 부서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된 걸 보면 정원이 미달된 데도 있고 정원이 대폭 증가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 무기계약 보수와 정원 관련해서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요구하신 부서별 무기계약직 정원 대비 현원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상정된 안건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교류가 많았지만 행복장학회 설립 취지에 대해서 공감 확대가 아직 안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복지 확대 등이 정부시책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들간 의견을 모아 보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공무원 2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