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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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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8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5.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각종 보조금 등 지원 기준을 파주시 예산 규모에 맞춰 적정하게 수정하고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은 GTX-A 노선과 함께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 분담과 사업 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분담 협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파주시의 부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은 정회 후 1시 30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파주시가 주최하는 한우·젖소 경진대회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도로교통국 질의답변에서 집행부 답변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다시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서는 질의내용과 정정하고자 하는 답변내용을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지난 6월 11일 도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번호판 영치 대포차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 악용 사례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정된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 영치가 해제되면 번호판을 직접 설치해 주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금액 수납 확인 시 번호판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또 파주시 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사용자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말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별도 등록 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추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포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포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대포차의 세금을 내지 않고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여 고철 값을 받아 가는데 고철 값이라도 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고 폐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대포차가 차령초과 말소 폐차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포차가 아닌 소유자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고의로 체납하고 말소·폐차하여 고철값을 받아 가는 사례가 있는바, 차령초과 말소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어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차령초과 말소된 차주의 다른 물권의 대체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8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5건의 모범 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150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0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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