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17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시 34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시 35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차 회의 시 질의종결된 사안으로 위원들의 의견토론 및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기간을 정해서 왔을 경우 저는 안건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질의종결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없이 바로 의견 토론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하고 다음에 찬성토론, 반대,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서 위원 간에 상호토론할 때는 공개토론 안 했는데 지금 공개토론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임현주 예, 다시 의결하도록 심사기간을 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해서 의결해야 되는 거죠.
○ 박재진 위원 토론할 때 여태까지 보면 비공개 토론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의결할 때 그때 혹시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해 왔던 건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임현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질의답변이 종시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못 왔고 의결할 때는 집행부를 다시 앉혀서 의결할 건데요, 의결 전에 우리 내부의 토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은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한번 회의를 해라 라고 의장이 회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 박재진 위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을 때 위원들 간에 공개하지 않고 심도 있는 토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할 때 공개된 거지, 이 토론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결정이 1차로 끝났잖아요…….
○ 박재진 위원 어떤 결정이 끝났어요?
○ 위원장 임현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한다고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공개토론할 건지 비공개토론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공개토론하고…….
앞으로도 공개토론 할 수가 많아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 박재진 위원 여태까지 공개토론 안 하던 건데…….
○ 안소희 위원 원래 공개토론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면서 여태까지 비공개토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례를 깰 때는 상당한 이유를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이의 받아들이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반토론을 했던 예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답변하고 질의종결했고 위원회 내에서 토론해서 토론결과를 의결로 이미 밝힌 바 있어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위원장 임현주 그렇게 한 상황인데 다시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냈던 결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찬성반대에 대해서…….
○ 박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대로…….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위원장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 박재진 위원 나도 얘기 안 끝난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신가요?
그러면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반대가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밖에 없고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 박재진 위원 공개토론할 것인지 비공개토론할 것인지 우선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 위원장 임현주 예,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의 있었습니다.
이의 재청 있습니까?
○ 유재풍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이의 재청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공개토론 할 것인가 비공개토론 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운영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 위원장 임현주 여기서.
안건으로 상정됐어요.
토론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 위원장 임현주 이것도 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집행부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저한테 발언신청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서 제가 발언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비공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저는 공개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유재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비공개토론을 원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비공개토론 원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비공개.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하고도 비공개토론을 원하는 분이 세 분이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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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의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다시 한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는데 2차 위원회 수정안이라 하고 2차 위원회 수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하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2조, 3조는 원안이고 4조2항을 삭제합니다.
5조1, 2항 그대로 하고 3, 4, 5항을 삭제합니다.
6조 원안대로 하고 7조, 8조를 원안대로 합니다.
9조 원안입니다.
10조를 삭제합니다.
11조, 12조를 원안으로 하고 13조를 삭제합니다.
14조, 15조, 16조를 원안으로 합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2차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차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수정안을 갖고 저희들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2차 수정안은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조례안에 대한 제안부서의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8조2항에서 얘기되는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재단의 설립 초기에는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나 이후에 운영경비는 재단 자체 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어서 초기가 지난 1, 2년 이후에는 이 8조2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5조1항과 2항이 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두 가지 장학금의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1항과 2항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장학금에서 몇 %라는 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시장 내지는 시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조1항과 2항에 대해서 장학금의 지원비율을 검토하여서 장학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례와 관련되지 않지만 주문사항으로 제안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장학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31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2013년도에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는 하나 그러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2013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이 기존에 파주시가 추구해 왔던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투자를 제한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형태로 시민들에게 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은 설립대로 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존과 마찬가지 형태로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지원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시민의 질타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육환경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상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3가지 주문내용을 덧붙이면서 2차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나라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 인재를 육성하는 자발적인 동력들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1차 수정안에 대해서도, 1차 심의할 때도 반대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많은 의견들을 제 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위원장으로서 결단했던 것을 감안해서 파주시 행복장학재단이 원활하게 그리고 무리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개인 의견 덧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만든 위원회 2차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4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공무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