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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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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5월3일(금)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9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247회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과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9시3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기 중 개최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동시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34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정례회는 6월 5일 수요일에 개의하여 6월 28일 금요일까지 총 24일간 개최되며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9시36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본 안건들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자격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격심사가 징계와 나눠지게 됐어요.

사유는 의원의 당선무효 혹은 임기 개시 후 자격요건을 결하는 등의 사유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저희는 자격심사를 한 적이 없죠.

손성익 위원 다른 의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규정은 돼 있는데 심사를 한 사례가 있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격심사라는 것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유 당선무효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해당 의원이 당선무효라고 밝혀낸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이 없는지요, 선관위하고의 그런 충돌이라든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자격심사 이 조례와 상위법 관계에 대해서는……

손성익 위원 의회에서 이 의원이 당선무효라고 결정하는 것은 제가 못 봐서 여쭙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계가 있어서 경고하거나 출석정지, 제명하는 것은 여러 차례 보았지만 의원이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전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잖아요, 자격심사특별위원회.

그래서 통상 상임위 같은 데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7일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전부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조례 관련해서 다른 의회를 많이 참고했는데 남해군, 순천시, 서초구, 경북 경산시 등등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난 뒤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 의회를 보더라도 자격심사위원회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하면 의원들로만 들어가지 않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7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저희도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의원들이 들어간다면서요, 7명이.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아니, 자격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로 구성되는 거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죠.

손성익 위원 저희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작년에도 의원님들 윤리심사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제출했던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자격심사위원회는 의원들만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보다 더 엄중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 같은 존재입니다.

판결해서 이 사람을 당선무효를 시켜서 제명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걸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선관위에서는 파주시의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당선무효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도 파주시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율한 거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아직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는데 조례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 의원은 당선무효라고 결정을 지었는데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충돌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손성익 위원 의원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당선무효를 당한 의원이 선관위에서는 당선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의회로 돌아왔을 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글쎄,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

손성익 위원 보완은 조례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 질의에 국장님께서 명쾌한 해석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법률적인 해석을.

그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야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조례의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손성익 위원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의원의 당선무효 혹은 자격요건을 따져서 이 사람의 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징계하고는 수준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다른 의회에서도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래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여기 자격심사에 대한 기능이 윤리자문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그거를 심의하게끔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의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자문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윤리자문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심의는 의원들이 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이 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만큼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윤리위원회를 들어가는 거는 의원들도 들어가요.

심사위원회인데 먼저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민간인 위원한테 받는 거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받은 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의 당선무효라고 그랬잖아요.

형이 선관위에서 나온 거 말고 임기 개시 후에……

손성익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와의 충돌 여부가 좀 필요하고 항상 지방자치법이 모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이고 모든 선거법이 법 중에 가장 엄중하고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파주시의회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선관위가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필요해요, 그 대신 이거는 선거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 시민들한테 선출을 받았을 때의 그 당선은 선거법상으로 선관위에서 관여를 해요.

이거는 당선된 후에 품위유지를 잘못했다든가,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은……

손성익 위원 이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의원들을 사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구를 하든가 뭐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내려찍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청구를……

○위원장 오창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징계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정치에 있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오창식 그거는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 회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으면 각 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다고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붙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국회 얘기하셔서 제가 국회 자격심사 처리절차도 가져왔어요.

국회법 138조에 의원 30인이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발의하게끔 돼 있어요, 의원 300인 중에 10%입니다.

의장을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의장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고요.

국회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자격심사 처리절차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절차가 다른 거지……

알았어요, 일단 손성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중 제4항에 대한 것은 잠시 보류하고 추후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항에서 7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

박신성손형배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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