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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13.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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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3년 2월 1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받고 활동 중이나 행정이 복잡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재·개정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정책 및 법률고문의 자문횟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문내용도 법리적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자문수당은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인상률과 처우개선은 물론 자문건수와 자문내용에 비하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타 시군 의회의 지급액 등을 비교하여 자문수당을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시 05분)

○ 의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전문감사관 위촉시 여성감사관의 비율을 30% 확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운정 1·2·3동이 공동운영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과 공동 운영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금액을 30%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도 시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액을 30%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평상시 긴급대피시설이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향후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시설인 만큼 국도비의 지원폭을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신규 수탁 체결되는 운정행복센터에 대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한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으로 전자문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심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농축산 용도 건축물을 개발행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언론이나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동북부권역의 정의와 관련 파주시를 권역으로 분류할 경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 낙후도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광탄면 지역이 동북부권역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탄면을 동북부 권역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심사결과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기존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권에 발생되는 피해 영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내용을 본 조례와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분야별 관련회의 경우 임의적 회의 운영이 오래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56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3인)

기자 2인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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