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1.2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한 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3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파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1분)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다변화로 업무분야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도시계획분야와 복지분야 등 시정 주요업무에 전문가의 감사 참여나 자문을 통해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5개 분야의 민간전문감사관 5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과 복지분야 등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감사관을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원읍 이주단지 내 혼재되어 있는 2개의 법정리 경계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경계혼란을 방지하고 법정동 명칭 혼용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자 한글맞춤법 및 한자표기에 맞춰 법정동 명칭을 지역주민 의견과 명칭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금릉동, 금릉리, 눌노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원읍 대능리 일부를 가야리로 편입하는 경계의 조정과 금촌1동과 2동의 법정동 명칭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진서면 법정리 명칭 ‘금능리’를 ‘금릉리’로, 파평면 ‘늘노리’를 ‘눌노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른 법정동리 명칭 변경으로 ‘늘노리’에서 ‘눌노리’로,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반 관할구역의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리 명칭을 ‘늘노리’에서 ‘눌노리’로,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 운정1동 9통의 반 관할구역을 ‘운정2차동문아파트’에서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른 법정리 명칭 변경으로 ‘파평면 늘노리’를 ‘파평면 눌노리’로, ‘진서면 금능리’를 ‘진서면 금릉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른 법정동 명칭 변경으로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운정행복센터 준공에 따라 입주예정인 운정1동·운정2동·운정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운정1동주민센터 소재지 파주시 금바위로 10, 운정2동주민센터 소재지 파주시 해솔로 90, 운정3동주민센터 소재지 파주시 와동순환로 125를 운정행복센터 소재지인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정행복센터가 금년 3월에 입주 사용예정으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여 행복센터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긴급대피시설은 북한의 임진각 조준 포격시 관광객과 상주인원 보호를 위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에 사업비 11억 2,800만원으로 지하1층 517.32㎡ 약 650명 수용규모의 주민대피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11년 2월에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활동 현황과 그동안의 감사실적과 현재 민간전문감사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읍면동 비율과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및 민간전문감사관을 설치하는데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5명에서 10명으로 느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여성참여는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새로 위촉하는 걸로 개정안 올리셨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의 복지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면 어떤 것들인지, 그 폭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명예감사관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있는데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다 국방부가 설치한 벙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산읍 권역 내 국방부 벙커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읍면동의 벙커를 보강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급돼서 지자체에서 시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보강 및 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됐고, 몇 개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파주시가 50%정도 예산을 차지해야 했었는데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북관계에 의한 어쨌든 이런 긴장고조 이로 인한 임진각 내 주변 등에 대한 전쟁위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하 벙커를 만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목적에도 나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그리고 시시각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진각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한 건 경기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만큼은 왜 파주시 재정부담이 50%에 가까운 건립예산을 세웠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총 11건입니다.

이후에 또 있는데 2차 본질의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1차 본질의 때 모든 질의가 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추가질의하면서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한기황 위원님 하십시오.

한기황 위원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인데 어떤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여기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복센터 운영에 관해서 다목적홀 사용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7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감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운정1, 2, 3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정행복센터에 합동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적지 않은데요, 다 예상됐던 질의이므로 답변 준비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과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과 감사관 위촉현황, 명예감사관 현황, 읍면별 구성 비율,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박재진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분 질의가 유사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감사 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실적은 민간전문감사관이 조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규모 공사의 감사나 또 이슈되는 사업들에 대한 감사 시에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그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감사관 운영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기구 확대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의 운영은 지금 토목, 건축, 환경, 회계, 세무 분야로 해서 다섯 분의 전문위원들이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지금 읍면동 별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도 운정1, 2, 3동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명예감사관을 추가로 위촉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이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저희 감사 때 자문을 받는 사항이고 명예감사관은 주로 읍면지역의 현안사항 문제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의견수렴을 읍면 종합감사 시에 같이 참여시켜서 저희 감사활동에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복지분야 감사활동 분야와 감사 시 폭은 어떤지, 수당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감사관도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쪽에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2개 분야를 포함해서 더 확대시켜서, 아시겠지만 종전에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해서 운영비율의 폭을 넓힌 분야인 것이고요.

복지분야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감사 시 우리가 그쪽 복지분야 쪽에 아직까지 위촉은 안됐지만 그쪽 분야에 밝으신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감사 시에 그분들의 자문과 또 실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사안들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수당의 지급근거는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일 최대 10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이 전문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 총 2013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25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문산읍 주변 군부대 벙커 수는 어느 정도이며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와 정부지원시설인 임진각 긴급대피시설 사업비를 시비 50%를 부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를 위한 임진각 긴급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소방방재청 접경지역 긴급대피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부담내시되어 총사업비 9억 2,800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임진각주차장 내에 2012년 6월 27일 착공하여 2012년 12월 현재 공정 85% 진행 중에 있으며 시비 50% 상회 편성된 이유는 2012년 8월 10일 터파기공사 진행 중 지하수 유출로 지하 기초지반에 대한 평판재하시험 및 지반조사 결과 허용지내력 미확보로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터파기 및 바닥면 잡석 치환으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바닥면 지하 6.6m에서 8.75m까지 추가 2.15m 더파기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더파기에 따른 지하 좌우측 수직각 확장으로 추가공사비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시비가 50%가 되었습니다.

군부대 벙커 수는 파악할 수 없고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대피시설은 당초 임진각 내 건물지하 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접적지역에 대한 북한의 공습 또는 포격 시 주민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이 부족하여 2011년도에 3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운정행복센터 내에 체육시설과 다목적홀 등의 사용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에는 지하1층에 실내수영장으로 25m 레인 5개 라인이 있으며 운영은 수영장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1층에 위치한 다목적홀은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소공연장으로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 징수토록 할 것이며 주 공연장을 비롯한 시설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정1·2·3동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운정행복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분야를 최소화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012년 9월 3일 운정1동, 9월 5일 운정2동, 3동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센터 공동이용 계획 뿐 아니라 운정신도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주민이해 및 설득, 주민센터 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운정1동 등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사회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제기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동 간 프로그램 중복 등이 제기되었으나 운정1·2·3동 주민자치위원장, 1·2·3동 동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 운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게 통합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정3동 주민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현 운정3동주민센터 청사에 최소 인원으로 복지분야 제증명 등을 위한 임시주차장 시설을 운영하여 노약자, 장애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관 말씀하신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일 뿐 이걸 행하지 않았다고 듣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감사관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감사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예 활용을 안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명예감사관도 읍면지역 건의사항이니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들어 봐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민간전문감사관 실적이 없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감사관까지 우리가 위촉해서 감사할 사안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동안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해야 될 사안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고요, 민간전문감사관이 보면 도에서도 수시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감사를 두 번씩 하고 있어요.

큰 것들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 감사 때 명예감사관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특별하게 전문감사관을 투입시켜서 감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규모의 것은 도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데 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 감사관 최영호 예.

한기황 위원 예를 들면 문산행복센터 같은 건물이 지어져서 그것 관련된 전문감사관들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영호 문산행복센터를 건립할 때에도 문산행복센터 설립하면서 그 과정에 도에서 대형건축물 건설관련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한기황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까?

○ 감사관 최영호 그런 사안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관내 큰 건물들이 문제가 생겨서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유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큰 건물이라는 것 단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건설, 건축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돼서 행해지는 감사 같은데 감사관 운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먼저 번에 5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불과한 이런 사항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관 최영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저희도 기왕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자체감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동안 민간전문감사관 명단하고 명예감사관 읍면동 현황과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감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그건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민간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 명단과 읍면동별 위촉위원 명단을 달라는 것이죠?

한기황 위원 그동안의 건의사항이나 시행됐던 내용.

○ 위원장 임현주 명예감사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까지 3가지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감사관님, 이게 2011년도 2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기가 위촉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아니요, 전문감사관은 2013년 6월 19일까지고요, 명예감사관은 2013년 1월 23일까지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읍면에 추천받아서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1기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언제 뽑힌 거지요?

○ 감사관 최영호 2011년 1월 24일에 2년간으로 해서 13년 1월 23일까지에요.

○ 위원장 임현주 조례 제정이 2011년 2월 11일인데요, 언제 뽑혔다고요?

○ 감사관 최영호 1월 24일.

○ 위원장 임현주 조례 제정하기 전에 명예감사관을 뽑은 거예요?

○ 감사관 최영호 아니에요, 그전에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폐지시키고 조례로 만든 거지요, 그전에는 운영규정으로 만들었던 것을 조례로 만든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그리고 명예감사관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후에 명예감사관 읍면동별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위촉기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감사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6조1항을 보면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해서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에서 그 1호에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에 참여한다 해서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있긴 있었죠?

○ 감사관 최영호 그렇죠.

박재진 위원 그런데 왜 현장감사에 우리 전문감사관을 참여 안 시켰나요?

○ 감사관 최영호 그런 사업장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감사는 저희보다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안한 거지요.

박재진 위원 그럼 도에서 감사하면 우리 시 자체감사는 도감사로 갈음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영호 그렇죠.

박재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갈음할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아니 그래서,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앞으로는 명예감사관제를 활용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도 자체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대형건축물이나 추가로 특별하게 전문감사관이 참여해야 될 때에는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6조1항1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아예 안했어요?

○ 감사관 최영호 자체감사 하지요.

박재진 위원 하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을 참여 안 시킨 거라는 얘기죠?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요.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2호나 3호, 4호, 5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규모건설 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필히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시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 감사관 최영호 예.

박재진 위원 이왕 전문감사관을 10명씩이나 확충했으니까 많이, 아까도 감사관께서도 목적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감사관이 임명되면 임명 절차도 제대로 밟아주시고, 감사관의 위촉과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상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기 전에요, 2012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예감사관 등에 관한 늘어난 파주시 인구 수에 맞게끔, 시 재정이 늘어난 것만큼, 복지가 더 중요해진 것만큼 그에 따른 명예감사관 제도를 일부 개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즉각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이런 심사와 여러 가지 주문들이 바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고 이런 의지가 적극적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앞으로 구체화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이고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실 텐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낙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이것이 새 나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 시민들이 복지예산 늘려줬더니 다 어디로 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예산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명예감사관의 역할에서 복지분야는 복지의 혜택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위촉됐으면 좋겠고 관련된 너무 많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과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지급 나간 단체나 시설의 보조금문제라든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보육시설 등의 안전문제 관리실태 점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시민감사관보다는 전문가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높이 반영하셔서 감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신다면 시 감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미연에 예방이나 방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 드리면 기획예산관에서 담당하는 시장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반영됐고요.

그런데 시장공약이행평가단 또한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해서 이행한 것에 대한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민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문가를 요청해서 청취하거나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필요한데 이때마다 전문가를 어디 가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명예감사관하고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이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명예감사관이나 이런 전문가들 통해서 좀 더 이해도 하고 현장에 나갈 때도 더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 시민참여하는 제도 안에서도 서로 더 예산을 들이거나 수당부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부심과 활동성들을 더 많이 높이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명예감사관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하는 많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명예감사관들의 역할들 어떻게 하면 전문가집단이다 보니까 더 잘 연계될 수 있을까를 구상하셔서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논의들이 가능하시겠죠?

○ 감사관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지자체 조례는 수당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수당지급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명예감사관도 각종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체예산 세워서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우리 자체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명예감사관 조례 최근 개정한 지역들 보면 명예감사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성평등 이런 것들을 적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예감사관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 감사관 최영호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놔야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돼 있는 거고요.

지급기준은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만큼 지급해 주는데 그 예산편성 기준이 당초 행안부에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다른 조례들을 같이 향후 정비하시면서 보시면 이번에도 문구정리나 이런 것들 하셨는데 명예감사관 조례 안에 수당에 보면 명예감사관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한 수당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모든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명시된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첨부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나 시민참여들 중에서 앞으로 점점 더 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이 적용돼야 하고 저희도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위원들을 적어도 30%이상 해 달라 했었는데 지난 저희 위원회에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종 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더 권장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런 데 적용받고 있지 않아서 굳이, 대상은 아니다 이런 성별평가검사를 보고 그래서 제가 수당이나 비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근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개정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비율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도 다른 각종 위원회랑 맞추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향후에도 개정활동에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임진각 여쭤봤던 부분들이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없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벙커 수에 대해서는 답변 없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대피시설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다만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파주시 임진각에 발발위험이 있거나 전단이 뿌려지고 이래서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 도지사님이 내려오시기도 했잖아요, 실제 현장에도 나가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랬었는데 실제 대피방법이나 대피시설, 비상연락망 다 구축하겠다고 도지사가 발표도 했었고 기사도 났었는데 사실은 이런 경기도의 생색치고는 도 부담이 너무 적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부터 해서 서해5도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청이랑 정부부처에서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접경지역이랑 서해 위주로 해서 대피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만들고 했는데 서해 쪽은 지금 그걸 유지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부담금이, 유지관리비가 확 올라가서.

다행히 저희는 체류하는 데가 아니고 대피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천만다행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유지비에 대한 문제도 지자체가 떠안게 되잖아요.

임진각 내에서 생기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발생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비용부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나 아니면 임진각을 실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 배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등 두드려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내려오는 많은 예산, DMZ 안에 관광사업이나 개발사업들로도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축제한다고 하면 임진각에서 축제예산으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내리면서 사실은 긴급한 접경지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왜 지자체 부담이 많이 가게끔 하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국비 요청,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접경지역에서 이것까지도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것만큼은 그래서 국가에서 다 대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사실은 임진각 모든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다 행사하고 계신데 임진각 내 대피시설하면 도지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자체 부담만 떠안고 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이게 공유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받게 되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이것에 대한 보수나 때가 터지거나 하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늘리라고 할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입장을 확고히 세우셔서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라도 해서 시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는 방법을 최소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시비가 35억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 건의해서 국비가 전액지원 되든 아니면 도비 부담이 더 많이 되든 건의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전문감사관 지금 5명이 전체가 다 남성이죠?

○ 감사관 최영호 예.

○ 위원장 임현주 10명으로 확대되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 감사관 최영호 10명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두 분을 도시계획 쪽하고 복지분야 두 분을 더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목, 건축, 환경, 회계, 세무 다섯 분이 돼 있어요, 여성분들은 아직 없어요.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도시계획, 세무, 회계도 여성분들 많으니까 여성 전문감사관 위촉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감사관 위촉기간이 1월 23일로 끝났으니까 공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명예감사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 선출에 대해서 좀 더 오픈돼서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정1, 2, 3동에 대해서는 답변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합동운영이 주민자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의 기일별 구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특정제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사용 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일별로 반환금액을 구분하였으며 별표에서 분장실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일자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별표1에 파주시 청소년 신규 시설 및 이전하는 시설 위치를 표기하였으며 별표2에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파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 사업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운정행복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업범위 중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운정행복센터를 추가하며 안 제20조 조직 및 기구표 중 생활체육팀을 삭제하고 정원을 생활체육팀 정규직 6명, 상근인력 18명을 감축하고 운정행복센터 전기, 기계, 무대조명, 음향, 건축 5명을 증원하여 정원 364명에서 345명으로 총 19명을 감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문화교육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특정제품 판매, 상업적 목적사용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예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기본시설 사용료에 보면 대공연장, 야외공연장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적절한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소공연장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하시기 전에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정 결정된 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소공연장 사용료가 4시간 기준 1만 5,000원인 걸 감안해서 2만원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공공이 좀 더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보다 공공에서 더 적게 사용료를 책정해야지만 여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다니는 회원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일반회원들도 민간이 아닌 공공을 더 이용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왜 민간보다 더 비싼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질의된 내용이 따로 답변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재풍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회관 상업목적 사용 예가 있는지, 사용료가 다른 지자체와 어떤지, 안소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민간보다 왜 비싼지, 비싸다면 왜 그런지, 심의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수렴됐는지 내용이거든요, 바로 답변될 것 같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유재풍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의 특정상품 판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상품 판매 사례는 전화로 수시로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보다 명확하게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조례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사용료가 많은지 물으셨는데 지금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공공시설이 비싸게 책정한 게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 개정 당시 제가 실무진에게 주문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돼야 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사용료를 전부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저희 시군은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풍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낮은 게 문을 여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싸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이 한 걸음 다가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정제품 판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공익상 저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명확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유재풍 위원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공간을 사용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전체 예산 비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 비교표를 봐서 대략 어느 지역이 얼마큼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을 보러 성남에도 갔었는데 여러 군데 다녀오고 저희도 청소년시설을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여기 보면 2만원 이상 5만원 지역들은 사실은 아직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청소년시설도 몇 개 더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여건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 시설들이 많고 편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비교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금 시군 사용료 비교표 자료 가지고 계신데 4시간 기준 각 시군 비교표를 판단했는데요, 청소년 기준으로 해서 이천, 과천, 성남, 용인, 의왕 평균가가 3만 7,140원입니다.

그리고 이천, 과천, 안산, 군포, 안성의 경우에 평균가가 6만 8,57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시군의 평균가보다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저희 성인 관련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7개 지역의 평균가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2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2만원 초과 사용료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초기단계라고 생각 드는데 운정신도시가 건물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문화·체육활동들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여러 가지 시책이나 지원부분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장 사용료를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는 적거든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심지어는 돈을 모아서 내든지 동아리활동을 해서 한다든지, 초과되면 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공연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직은 저희가 규모상 이런 데에는 같이 지자체를 행정력이나 규모상으로 따라 가고 있지만 청소년 당사자 지원이나 실제는 아직 단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군포시 청소년은 왜 무료로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는데 군포시는 왜 무료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무료로 하는 곳은 군포시 한 군데뿐이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했겠지만 지금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단체가 2만원이잖아요, 1시간인 경우에는 5,000원입니다.

개인부담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소년 부담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헤아려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고 부담을 느낀다면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문산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2,000원도 부담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계산상으로 5,000원이면 친구들이 1,000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부담되고 만약에 5명 이하의 수가 이용한다면 부담되고 심지어 그 친구들은 몇 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계속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1회는 5,000원이지만 매번 그 돈을 모아야 되는 부담이 된다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동아리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소공연장이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체육관이라서 더 비용이 비싼 건가요, 소공연장 이용 형태가 목적이 달라서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다고 해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체육관을 사용하러 가든 소공연장을 가든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디든 문화의집을 이용할 때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동해도 평균 일정액이 있는 게 오히려 많이 참여할 것 같고 그런데, 체육관 사용할 때는 이만큼 돈 들고 여기 사용할 때는 이만큼 돈 들고, 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데인데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과연 이것이 다양한 활동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덧붙여서 결국은 이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감면대상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장님이 그밖에 감면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조3항8호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당장 사용료를 딱 낮추거나 보편적으로 완전 낮춰주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청소년활동이 많이 활발해지고 더 나아져야 이런 시설들도 많이 가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들도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공익상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완전히 전액 감면이 아니라도 시가 인정하는 청소년 공익단체, 법인으로 지정된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고려해 주면 이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의집이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런 부분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질의사항 이해하겠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한다고 봤는데 저는 전액무료,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필요한 부분은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기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들의 모임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활동, 지정된 학생위원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명시가 돼서 이후에도 절차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비용들이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사자들 참여를 통해서 의견 반영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회관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데,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을 넣은 건데 여기 보면 10조3항5호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자가 30일 전에는 전액반환 15일 전에는 90% 반환인데 전날 반환하면 50%를 반환해 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땠어요?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 받은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날이 50%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건 문산행복센터 그 기준에 맞춰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행복센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일 1월 30일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30%만 반환 받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거 결정하기 전에 과천도 저희하고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 지자체가 전일도 50%만 반환해요?

저는 시민의 책임의식이라는 면에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더 강하지 않을까 여쭤보려고 질의했거든요.

그럼 9조에 보면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감면 있는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희는 시설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결재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비영리 목적의 행사라고 해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위원장 임현주 공단에서는 결재가 어떻게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신청서를 공단에서 받고 공단은 시의 결재를 받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임현주 시의 어느 분이 결재하나요, 시장님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비영리 행사의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없었나요?

사용료 감면을 신청했는데 비영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가 아니고 특정한 친분관계로 인해서 되는 행사인데 영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된다든가 결재를 하는데 애매했던 경우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없습니다.

비영리, 공익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축제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다 사용료 안 받으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예.

안소희 위원 학생회 연합에서 하는 축제나 무료로 공연장 대여해 주실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순수하게 학생들의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 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쓰시면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22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감사관 최영호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공무원 14인

○ 참고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