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7일(목)10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시3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쌀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고 쌀 담당팀장을 서기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등 진료비 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개 식용 금지를 명시한 법률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 관계부서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지자체 단위로 구축하는 것은 파주시의 중요한 책무로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계약 관련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용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이 개선되는 만큼 공유형 교통수단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규 위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맨발 산책로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강화 및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존형 사업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과 애룡호수라는 명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딩하고 홍보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배부된 의사일정 중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가 잘못 선포되어 의결 결과를 정정하기 위해 다시 개의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재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오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결과가 잘못 선포되어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무규정이었던 안 제6조제2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수행업무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0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택과장 임세웅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