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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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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4일(월)0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손형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9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 4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1분)

○위원장 오창식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던 제241회 의사일정을 배부된 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02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4일 개의하여 10월 13일까지 총 10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손형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진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의 부재로 인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각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에 위원 전원이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조례를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인사청문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에 보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또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박대성 위원 아니, 지금……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대상자는 앞에 말씀드린 게 대상자입니다.

박대성 위원 검토의견에서 조례안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는데 몇 조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몇 조에 있어요, 저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상위법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의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현재 파주시 대상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직급으로?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대표적인 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의 재단, 두 군데인가 이사장 있는……

박대성 위원 이진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진아 의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청소년재단 있고 장단콩웰빙마루 있고요.

파주 곤돌라 있잖아요, 거기는 출연금이 적어서 거기는 아마 모든 게 다 면한다고 알고 있어서 거기는 아마 제외가 될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현재 크게는 도시관광공사 사장, 웰빙마루 사장, 청소년재단 대표 세 분 정도 보면 되나요?

이진아 의원 네.

박대성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시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재요청을 받은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서 향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 부분이 조례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은 시급하게 다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조례 잘 봤습니다.

제5조에 인사청문 첨부서류를 보면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종류가 워낙 많은데 증빙자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진아 의원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면 처음에 선관위에 등록할 때 범죄경력 조회 그걸 내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자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좀 중요하긴 한데 벌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가 있더라도 내가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이 범죄라는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 두느냐가 저는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선출직 후보자 등록했을 때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하게끔 돼 있고 벌금 100만 원이 아닌 경우에 최근 몇 년간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소명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출했으면 저는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게 경남에서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의회에서 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부적격 판정했을 때 그다음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면 의회 패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이 어떤지,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는 부적격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국무위원들도 재의요구를 대통령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없어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후속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하시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더 삽입하든지 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법적으로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15분 회의중지)

(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창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손성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의회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경우 다수 의원을 확보한 정당의 정책이 우선되고 소수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기 힘듭니다.

교섭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혹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정책을 알리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이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교섭단체는 소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의정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주시민의 요구는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파주시가 커 가면 커 갈수록 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층적이고 다각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드러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회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적법한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서류제출 요구와 제49조에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과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의원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라는 이유로 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2조에 서류제출 요구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4조2항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을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의회가 가진 감시기능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8월 23일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와 존중이 수반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었는지, 깊은 공감대 형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의원 이 대답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범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법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집행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적시권을 가진 의회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상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와의 대화는 지난주에도 이루어졌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뒤부터도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한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지만 보시다시피 성명서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제대로 이 조례안을 살펴보지 못해 오류라고 노동조합에서 사과를 재차 저에게 전달했으며 두 번째 장에 있는 서류제출 요구안 중에 ‘참고자료는 제외한다.’라는 문항은 노조와의 타협과 지방자치법에서 준수하는 범위 내용에 큰 문제는 없었고 법적 자문에도 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이 조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라는 문항은 삭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손성익 의원님, 제3조3항에 참고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이 본 의원도 좀 불명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손성익 의원 네,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의회법무과에서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회신이 왔는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지……

이정은 위원 언제 제출되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 사항은 정확히 지금 결과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조합에서 의견서 제출도 있었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준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서 법제처 의견도 회신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일단 법제처에 자문 요구한 거는 우리가 입법예고한 입법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떤 구속요건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법제처 법리자문 요구한 게.

기간 내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하실 사항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출된 거는.

이정은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내용이 불명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법제처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서류제출 요구방식을 설명하시면서 단서조항으로 참고자료의 경우 서면요청에서 제외토록 정의하셨는데 조례안에서 말하는 참고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의원 본 조례가 괴산군과 삼척시의 조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문의했을 때 이 두 개의 의회가 참고자료의 범주 자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요청한 자료가 먼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자료가 필요할 당시, 예를 들어서 3년 치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치 정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때는 서류제출 요구를 의장 명의로 하지 않고 구두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참고자료라고 한다고 했는데 참고자료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없고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손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 안정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참고자료에 대한 별도의 정의, 범위, 어떤 잣대의 기준이 모호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손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를 빼신다고 하면 참고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거를 빼신다는 거죠?

손성익 의원 네.

○위원장 오창식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원안가결이 안 되고 지금 부의안건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가결로 돼야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손성익 의원 네.

○위원장 오창식 그러면 됐습니다.

손 의원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2분 회의중지)

(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조례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

박신성손형배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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