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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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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3년9월4일(월)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윤희정·이익선·손형배 의원)
1.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손성익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진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윤희정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희정·이익선·손형배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 광탄, 운정1·4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복지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상향함에 따라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 관련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주는 외국인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 환경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더욱 발 빠르게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7월 현재 1만 2765명으로 경기도 거주 총인구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와 비교해 봐도 경기북부 중 파주시에 매우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 외국인 이주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1만 8740명으로 4.2%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인구수 대비 외국인 수가 1만 9201명으로 4.0%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파주시 외국인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북부 지역은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파주는 외국인 주민 수와 전체 주민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파주시는 토지 면적이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여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밀도는 스물네 번째에 해당하여 외국인 주민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수 감소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수를 고려하는 측면으로 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주민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인구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파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높은 파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이 미흡합니다.

현재 외국인 관련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파주시가족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종교기관인 엑소더스와 샬롬의 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지원 관련단체에서 수행하는 지원업무와 파주시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부천, 평택, 여주, 남양주, 김포 등 11개 시에서는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부에는 남양주, 김포 등의 2개 시에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복지센터의 부재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정주형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의료,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파주시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이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기업 등의 인력 부족을 정주형 외국인 주민으로 충원함으로써 파주시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복지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해 선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 다문화가정 해체 등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주민에 대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의 삶에 대한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높이고 자립 역량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파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태풍 및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 건강증진이 중요한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마을 뒷동산, 체육 및 근린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파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산책로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집에서 가까운 뒷동산이나 공원에서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 심학산,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아파트, 체육공원, 하천변 등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황토흙, 마사토 등으로 제대로 설치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없다 보니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께서 주거지 인근 학교 운동장과 체육공원 옆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걷거나 학령산, 월롱산, 심학산 등 기존 등산로 중 흙이 많이 있는 일부 구간을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로 쓸어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은 건강의 거울이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보내며 펌프 작용을 하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져 정체되게 되는데 맨발 걷기는 이 펌핑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과천시 청계산 생각하는 숲 450m의 황톳길 맨발 산책로와 발을 씻을 수 있는 곳과 도중에 쉼터와 벤치도 여러 곳 설치하여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산 가족공원 146m의 맨발 산책로, 일산 호수공원 참나무 숲 안에 맨발 공원 조성과 신발 보관소를 설치하였고 용인시 마북동 법화산과 중동 한숲근린공원 내 4km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안산시 고잔동 민속공원 내 황톳길 산책로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맨발 걷기 산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바쁜 삶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주변에 맨발 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맨발 걷기 구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내 심학산,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등의 기존 등산로 중 맨발 걷기가 가능한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100-500m 이내 맨발 걷기 산책로를 설치하고 기존 흙과 먼지떨이 기계가 설치된 곳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것과 신발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거지 인근 학교와 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 체험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거지 인근 학교 내 놀이터와 운동장 및 근린공원 내 공간을 활용, 20-100m 이내 황토흙 걷기 체험장을 설치하여 유아 및 학생 체험학습과 주민 건강증진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거지 인근 뒷동산과 체육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거지 인근 뒷동산과 체육공원 내 공간을 활용, 50-200m 이내 황토흙 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맨발 걷기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설치 활성화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손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 법원, 적성, 파평, 장단 지역구의 손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작업 또는 공사과정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며 사업주의 범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되므로 파주시청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파주시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부딪힘 또는 각종 기계 공구에 베이는 등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머리를 다치거나 신체가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한 경우,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행 조치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원도급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행 현장에서는 작업자와 발주자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시행되는 세부 작업에 대해서는 매 작업마다 사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을 사전에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하며 유해·위험요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러한 과정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작업 시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손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나 작업에 대하여 작업 수준의 위험성을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다양한 공사나 작업에 대한 관련 작업의 각종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상세 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사 시행 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각종 안전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각종 안전에 대하여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각종 공사 시행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파주시청에서 발주한 수많은 건설공사 중 관리하기 곤란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도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지만 파주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게 건설공사 점검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주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이성철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목진혁오창식

이익선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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