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26일(월)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손성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구속 등의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를 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경우 그에 상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를 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의원의 비위행위는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의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으로 인한 제재 기간 중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효과는 의정비 등의 지급 제한 효과는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효과,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효과, 의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의원들이 주요 시정현황과 정책, 시책사업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서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시정 운영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5분자유발언이 효과적으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의원 발언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때때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주민들은 대표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에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약화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5분자유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원 제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핵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시는 의원의 주요 시정질문이나 정책, 시책사업 등의 5분자유발언을 한 후 15일 이내에 의원에게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지방의회 중 46.2%의 지방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의회 규칙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규칙 개정을 검토·추진 중인 지방의회가 늘어 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첫째,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주시가 의원에게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의원은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파주시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파주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파주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의원은 파주시의 정책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파주시도 지역사회 니즈에 적극 노력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주요 시정질문이나 정책, 시책사업 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한 후 시장과 집행부가 15일 이내에 적극적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본 안건은 제안취지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사전 합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의정 활동비 징계 건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요.
국민권익위 공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박대성 위원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지급해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급여 받은 날 이후에 했으면 회수하나요, 아니면 다음 달로……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회수를 하든 다음 달에 감액하고 지급하든 2분의 1에 대한 거는 조치인데……
○박대성 위원 조례상 문구는 징계를 받은 달에 2분의 1로 감액해서 지급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만약 보수 지급 후에 징계 의결이 될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징계 받은 달에 회수 못 하면 다음 달에 회수해야 조례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겠죠.
○박대성 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지급해 버렸으면 어떻게 이거를 회수할 건지.
지급한 달에 2분의 1로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회수할 건지, 다음 달에 감액할 건지에 대해서.
○손성익 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됐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자료는 드리고 권익위에서 그동안 누차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공고안 반영을 일부는 제외하고 하는 건데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기준안에다가 넣어놓고 그거를 진행하더라고요.
일부 개정을 했는데 향후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운영계획은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할 예정이고 의원님 2명 포함해서, 우리 시의 입법정책 법률고문 중에 소송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 밖에 법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정은 위원 구성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게 되고 가결과 부결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심의위원회 기능은 네 가지 정도로 나열했는데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감면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기능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정은 위원 심의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내용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보통 의결하듯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과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징계 수위를 보면 사과 위에 출석정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석정지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입니다.
만약에 출석정지 10일이면 의정활동비나 수당의 3분의 1 가량이 되는데 사과 징계를 받았을 때는 매월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징계 수위로 봤을 때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가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징계수위 사과가 경고 다음의 수위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은 다음 달 의정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권고안에는 경고와 사과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까지만 의정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한 거거든요.
○박신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과하고 경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과 위에 출석정지가 있는데 저는 출석정지가 사과보다 위에 있는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정지 10일 했을 경우에는 사과보다 적게 되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출석정지 기간이 10일일 경우에는 한 달 3분의 1을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박신성 위원 네, 수위로 봤을 때 사과 징계가 조금 더 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석정지가 10일이 됐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징계의 수위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과 사과에 대해서 2분의 1 감액하는 내용의 차이점은 파주시의회 규칙에 공개회의석상에서 의장이 질서유지 문란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을 경우라는 부칙이 따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징계수위에 있어서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 징계수위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가는 것은 맞으나 본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을 경우에 2분의 1 감액한다는, 실질적으로는 사과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의원 전체가 있는 의회에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
박신성손형배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