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0일, 2012년 10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조례운영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토지분할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5조의2 토지분할 행위 허가기준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 등 무분별한 개발과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제25조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기존 연면적 3,000㎡, 신청면적 7,000㎡ 또는 주택호수 10호 미만 이외에도 660㎡이하의 토지형질변경 중 농어가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제30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허가 규모별로 개발행위 허가기간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가산된 기간을 정하여 이행보증력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제74조 회의록 공개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청렴성 강화 및 부패유발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용어순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이상 없었기에 파주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취약지역 및 동북부권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파주시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지역은 낙후된 취약지역과 동북부권역 중 법원, 파주, 적성, 파평, 장단지역을 우선하여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북부권역인 법원, 파주, 적성, 장단지역을 우선하는 것은 접경지역 파주시 전체 읍·면·동 지역 중에서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지표 중에서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매년 전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의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년 단위 기본 및 시행계획으로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그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안7조의 우선지원 사업은 제6조에 의한 기본 및 시행계획에 지원사업 결정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도 시책사업이나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지원대상은 해당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기구인 지역개발심의위원회 16인 이내로 공무원 10명,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3명으로 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지역선정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지역개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동북부권역 5개 읍·면 출장소에 지역 전문가를 각 1명씩 추가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지역 사업지원의 결정을 위한 의견상충 및 사업비 지원액 분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조례제정 취지에 부적합하여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도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한 제정목적과 관련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세감면, 보조금지원, 민원사무처리 특례 및 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15조 및 제16조에는 투자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취소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는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에서 2조하고 9조는 간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부권역 지역이 법원, 파평, 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탄면은 어느 권역으로 포함되는지 또 위촉직 시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산업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두 명으로 하든지, 네 명으로 하든지 여기에도 균형적인 것을 적용시키면 어떨까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치했을 때 기존 소상공인이나 서민적인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상권침해에 대한 조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정할건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안 제6조 지원사업과 제7조의 우선지원 차이점이 무엇이며, 사업선정 및 시행방안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조2항 보면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와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 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하셨는데 간소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조와 33조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용적률 및 건폐율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3조의 투자유치자문단과 안제8조의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기준과 기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6조에 자문단 전체회의와 분야별 관련회의를 구분하는 이유와 안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처음 제출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적용하여 제한함에 따라 미치는 이해득실은 무엇이며, 명시된 사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분간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동북부권역에서 광탄면은 어느 권역에 포함되는지, 동 조례 제9조 위촉직 시의원 3명을 시의회 2개 상임위에 맞춰 2명 또는 4명으로 적용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5개 지표 중 3개이상 지표가 전국 평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는 금촌동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대상이었으나, 2007년도는 월롱, 교하가 제외됐고, 2009년에는 문산, 탄현, 광탄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지적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시의원 추천 3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기준으로 3명으로 선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별도 조례규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중 대단위로 투자유치를 확정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가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및 일반 건축자재업 뿐만 아니라 일반노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신설된 첼시, 롯데 아울렛에 대한 일부 소상공인을 침해하는 품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6조의 지원사업과 제7조의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사업선정 심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6조에 의한 지원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5개년 단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우선지원 사업은 기본 및 시행계획 지원사업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우선지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행과정은 지원지역 시민들에 의해서 신청되고, 해당 읍·면·동 의견을 수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액을 선정·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제외 건축물 창고 및 축사가 대상에 포함되어 절차가 간소화된 설명과 안제32조, 제33조 전통시장 용적률 및 건폐율이 완화되었다는 사항의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대상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외 건축물을 제외한 전체 건축물이 사전심의 절차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농어가 창고 및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되어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 심의기간 20일이상 단축 및 심의자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만드는데 한 건당 300만원-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로 반영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600%였었는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500%로 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500%에 대한 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용적률이 600%에서 500%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법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특별법에서 허용한 500%에 대한 용적률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당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보통 주거지역은 60%정도 되는데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7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자문단과 민간추진협의회 구성기준과 기능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 구성기준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신규 투자유치 사업 발굴 시 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적정성에 대한 자문역할의 기능을 갖게 되고 향후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추진협의회는 사업대상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제공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자문단 전체회의와 분야별 관련회의를 구분하는 이유 및 운영방안과 지원사업 적용을 제한함에 따라 미치는 이해득실, 명시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문단 전체회의는 연 1회-2회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외 분야별 자문안건이 생겼을 때 자문단 전체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회의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5조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시장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은 당초 제출한 사업에만 적용한다는 조문은 행·재정적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의한 기반시설 등의 지원, 고용보증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당초 신청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치는 이해득실 중 보조금을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임의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된 사업을 정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사업대상이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 협약에 의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답변하신 대로 2009년도부터 광탄이 제외된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광탄이 발전됐다는 의미예요, 이건 어떻게 결정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발전이 됐다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두려 하다 보니 3개항목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늦춰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발랑리는 개발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없지만 나머지 참여형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2009년부터 5년마다 변경돼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올해까지네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그런 건 아니고요, 2000년도부터 접경지 지원사업이 10개년을 가지고 계속 국비 실링사업으로 1개 읍·면에 10억원정도 계속 나갔었습니다만 2009년도 월롱, 교하, 문산, 탄현, 광탄이 전국지표가 높다는 사항으로, 자료 제출된 사항을 봤더니 인구증감율이 광탄도 0.1%정도 되는데 파주, 법원, 파평, 적성은 10%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광탄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실링사업이 종료되면서 받았던 지역 중 현재 남아있는 곳이 파평, 적성, 파주, 법원, 장단지역만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북부권역은 그렇게 설정한 부분입니다.
○ 김양기 위원 4조 보면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했잖아요, 5년마다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수립은 5년마다 한다는 거고요, 처음 제정이 금년도부터니까 금년에 수립하면 5년 이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광탄이 지역발전권역에 들어가려면 5년이 되는 2013년도에 끝나면 2014년도에 다시 재조정 할 때 넣을 수 있느냐는 질의예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접경지원사업이 10년동안 지원 받았던 건데 2009년부터 광탄이 못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수립한다면 뭐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5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에 대한 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북부권역에 광탄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접경지역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전국지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광탄이 선정 안 됐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거죠, 고정된 게 아닙니다.
광탄이 타 지역보다 3가지 항목이 더 떨어져 있다면 동북부권역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표심의는 매년 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행안부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접경부분 광탄 뿐만 아니고 교하에도 고양하고 접경부분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을 파주시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줄 수 있죠?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줄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시면 행안부와 협의하기가, 행안부에서 결정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지역 균형발전이 안 된 지역은 파주시에서 언제나 데이터를 갖고 계시길 바라면서 마치고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첼시나 롯데가 입점함으로서 교하지역은 물론이고 탄현, 금촌, 문산지역 내지는 파주 전지역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지방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 평가한 게 있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런 파주시의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해서 그분들의 편리성을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기존 파주시의 지방경제를 이끌어온 소상공인들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상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건 없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대기업 유치는 하면 안 되죠.
기존 소상인 파주를 이끌어온 이 사람들을 내몰고 속된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 아냐, 그렇게 해서 첼시가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파주의 소상인들도 점원을 두잖아요, 판매원을 구할 수가 없대요, 롯데가 들어오니까 더 심각해졌고.
그러면 소상인들의 상권침해 내지는 수익에 대한 불균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소상인들이 받는 불이익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얘기예요, 파주시민은 파주시에서 마땅히 보호해줘야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다고 하셨죠, 앞으로 검토하고 강구하셔야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대형사업이니 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걸 반영하지 못 했는데요.
이제 사업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SPC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질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 조항만큼은 꼭 검토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명히 보고서에 담아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이 롯데아울렛측에 몇 가지 건의한 게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실현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예 이 조례에 그 항을 넣으면 좋은데 준비 안 되셨다니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대안이 없으니까 그 대안이 만들어 질 때 조례에 넣으려면 다시 해야죠?
소상인 상권침해, 불이익에 대한 항목,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시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 프로젝트에 대한 게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문단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삼기 위해서 제정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주민추진협의회 등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만큼은 제정하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담아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례로 페라리월드가 2016년 오픈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7년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첨부한 사항들을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능한 상권침해라든지 아니면 영업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보호해 주셔야지 대기업하고 맞닿으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중재를 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도 세부적으로 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8조 민간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강제규정이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데 꼭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 52조가 있는데요, 건폐율이 70-90%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관계없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용도지역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60-70%이하가 되겠고요.
상업지역은 70%-90%이하가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5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2조를 보면 건폐율이 70%-90%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무슨 지역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높은 지역이 70%이고요, 상업지역에서 90%거든요, 최고에 대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70%-90%면 굉장한 건데, 일반지역의 건폐율은 얼마나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50%-60%.
○ 이평자 위원 27조2항 국장님께서 심의가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말씀 중에 300만원-500만원은 뭐를 말씀하신 건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려면 별도의 도시계획 심의서류를 꾸리는데 300만원-5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드는데 농가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500만원정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저희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득이라고 그럴까 비용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례만 제정된다면 바로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 각 읍면 건축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원들도 이 사항은 모르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도 금액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저희나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 지방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겠고요.
경기케이블이나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할 부분이 있으면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생각하셨나요?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일이라고 생각되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얼마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많은 홍보가 꼭 필요하다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발언신청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가창고와 축사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단위가 어느 정도 때 그런 적용을 받는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제18호 창고시설, 별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면적에 대한 것은 660㎡니까 200평정도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6조 자문단 전체회의와 분야별 관련회의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야별 소위원회가 여기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예요.
자문단도 1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10명 안에 분야별로 나누는 내용이 있어야 이 문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임의성이 있는 것 같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자문단에 대한 것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본위원회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에 대한 것은 사실 인원구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문단은 본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민간추진협의위원회 구성은 나눠서 하는 것으로…….
○ 유병석 위원 나누려고 하는 어떤 소위원회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각 전체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때 분야별 회의를 하려면 어느 해당분야를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없다는 거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문단도 파트별로 분과위원회 식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의 말씀인가요?
○ 유병석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10명이 구성되는데요, 자문에 대한 것은 어느 한 파트보다는 어떤 민간투자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추진할 때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사업시행 되기 이전에 세무쪽, 회계쪽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을 우선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문단에 대한 성격을 둔 것이고요.
그 이후 사업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조례를 아예 만들 때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계획하기는 법률과 경영, 회계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현금흐름을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경영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파트가 맡아야 되는 성질이거든요.
각기 그 성질을 사전에 규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때그때 집단을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분과위원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영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분화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결정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분야별 회의를 하고자 하는 최종결정자가 누가되는 거예요?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발생되면 경영측면을 판단해야 될 사항인지, 법률측면을 판단해야 할 사안인지, 회계흐름을 판단해야 될 사안인지 그것을 사전에 구분할 것이고, 그 사안이 구분되는 대로 전문가단을 따로 편성하는 거죠.
모집하는 집단을 구분해서 그 판단을 자문요구하는 거죠.
○ 유병석 위원 10명 중에는 그런 집단이 없다는 거지.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있죠.
○ 유병석 위원 경영파트 한두명일 것이고, 회계파트 한두명일 것이고 여기 보면 10명 중에 파트별로 나눌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무슨 분과가 있냐는 거야.
분과라면 규모가 다섯 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문단에 대한 것은 분과라는 것보다는 민간투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또 과연 사업의 적합성 내지는 회계상의 실현성 이런 부분이 있는 사업이냐를 자문단에서 검토해서 사전에 한 번 걸러주자는 쪽으로 자문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분야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문단을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파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장치에 의해서 충분히 걸러 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을 했던 경영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자문단에 들어와서 자문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혹시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면서 외국도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보완되고 이 사업이 잘 시행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자문단과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려 본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자문단 외에 어떤 사안별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촉직 중에서 시의원 3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 위원위촉을 보면 대개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가 있는데 양 위원회에서 한명씩 모든 위원회 위촉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명으로 하든지 해서 위원도 균형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게 어떤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
세 명으로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예를 든다면 스물다섯분이거든요, 10%정도 하면 세 분으로 했던 건데요,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말씀 드렸듯이 모든 위원회는 한 명씩 양 위원회에서 두 명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여기만 유독 세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참고 하시고, 제 생각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명, 기획행정에서 한 명 이렇게 위원도 골고루 참여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동참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비단 금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다 구역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어디구역, 어디구역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간 시행 안 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고, 지금 미집행된 구역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가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해줄 수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더불어 보완설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