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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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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4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사업의 위탁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아이 키우기 편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도래했고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듯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전망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여 균형 잡힌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에너지계획 수립,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민의 참여와 소통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하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이 수상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생존수영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가 볼 때 에너지위원회하고 에너지센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파주시에 에너지 시책이 있나요, 수립되고 계획된 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까지는 에너지 시책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향후에 하겠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사항에서 앞으로 이 일을, 시책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에너지위원회하고 센터, 시책이 없으니까 아직 센터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경기도 6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센터를 6개 해요? 

어디 어디가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수원, 용인, 안산, 광명, 하남, 군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주요 업무가, 파주시는 아예 없다는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교육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차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지금은 기업지원과인데 리사이클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공통되는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랑 연계되는 사항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디가 해야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실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기업지원과는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업무는 각 부서에서 시행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가 없어요.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그 정도로만 한다고 한 건데 위원회 설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회 설치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아직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예전에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에너지위원회를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미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회를 향후에 그러면 조례가 되면 올해부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조례가 발효되면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뭘 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조례 제정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가 없어서 위원회 못 한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일단 근거 사항도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할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위원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것도 84-85개 마을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러려면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어디에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것 선정하는 것도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쭉 봤는데 결론은 센터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한 것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 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우리 목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에 생존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수영장 현황 좀, 공공기관 수영장은 몇 개고 민간에서 하는 수영장은 몇 개인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7개가 있는데요, 7개 중에서 운정행복센터 내에 있는 것만 못 하고 6개 운영 중에 있고요.

민간도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는 그러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생 수와 수영장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 3, 4학년은 소화가 되는데 2학년 내년부터 확대할 건데 아마 그때는 수영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정 위원 굉장히 수영장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목진혁 의원님이 2학년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담당하시거나 담임선생님은 2학년은 일단 아이들을 수영장까지 태워다 주고 수영장에서 관리를, 옷도 갈아입히고 수영교육시키고 하는데 2학년 아이들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지 않나.

지금 3, 4학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5학년으로 확대를 시켜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것은 여러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2학년으로 갈 것인지 5학년으로 할 것인지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생존수영교육과 일반 수영교육하고는 엄연히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윤희정 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수영……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무래도 다르죠.

학생들 맞춤형으로……

윤희정 위원 완전히 구분돼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지금은 생존수영을 하는 강사들의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따로 있고 일반강사 따로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확보한 강사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나가 보시지는 않았죠, 수영장?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학생들이 하는 건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봤고요.

윤희정 위원 1년 동안 10시간을 배정받는데 수영장에서는 일반인 상대로 하는 수영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 같고 10시간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학교에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그 부분을 먼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 프로그램 다 받고 나서 학교 것을 하려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6시간, 7시간밖에 못 했다는 학교도 나오고 있는 실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파주 관내에 일반학교 아닌 대안학교들도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는 못 받고 있는데요.

대안학교 6개가 있어요.

조례로 담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갈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해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국영수 위주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될 듯싶습니다.

끝으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수영장의 상시점검 및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수상교육을 하고 또 인명구조 방법 등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7개이긴 하지만 6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당연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거고요.

민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서 시설이라든가 특히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하는 데 차질 없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참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 수영장 데려다주고 그 안에서는 강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학교의 책임이냐, 수영장의 책임이냐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그 얘기도 드리고 싶다는 교사들의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안에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또 용역이 나가서 투트랙으로 수립이 될 예정인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게 1차 보육발전계획이거든요.

거기 영유아 발달 지원 및 상담사업 연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이 보육발전계획은 사실 특정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 지원 전반적인 체계,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그리고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 등 포괄적으로 파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안에 현재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만 설명……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 연계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하고 늘릴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도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육청소년과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인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검진을 받게 되면 진료비를 주는데 진료비 40만 원, 20만 원 각각 그분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상담, 심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좀 다릅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 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으로 나가는 사업 중에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사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랑 다른 상담사를 또……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분하고 같은 상담사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명을 더 추가로 충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충원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인건비 반 정도를 비용추계에 넣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상담사가 육아종에도 한 분 계신 거고 추가로 또 한 분……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어차피 이 사업은 육아종에서 관리를 하죠.

육아종에서 이 사업도 하고 발달도 하지만 상담, 놀이상담사도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놀이와 상담에 3명이 앞으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목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나이가 어릴수록 물놀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파주시 내에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수영장 다른 대안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 7개, 민간이 7개인데요.

공공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생들 생존수영 위주로 해서 강습하겠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설득, 협조를 구해서 우선적으로 초등생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동형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론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VR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육 현장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달 단계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피해 사례로도 번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데요.

접수, 탐색, 상담에서 그 정도의 단계로만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사후관리, 치료 연계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아이들의 발달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상담하는 게 연간 5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 영유아가 한 17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상담하게 되면 세 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최초에 발견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라는 게 사실 장애는 아니거든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사회적이라든지 어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발견하면 육아종에 연락하죠.

물론 그전 단계에는 부모와 상담해서 동의를 받고, 아니면 특정 학생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반 전체를 상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받는 일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한 분을 추가로 해서 이정은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서 충분한 인력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목진혁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수업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일정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정을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2개 학교, 3개 학교를 같이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윤희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수단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해서 실제 수영장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이동식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부천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버스비는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버스가 한 번에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1시간씩 걸린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와서 타야죠.

타서 이동해야죠.

이동하는 시간도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정도씩 소요되는 거리에다 예약을 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는 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수업시간까지 최하 3시간, 오후나 오전 시간이 다 간다고 봐야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거니까……

이익선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일정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 의원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존경하는 윤희정 부의장님, 이익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공동발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동시간 포함해서 시간 단위로 10시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정규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윤희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5학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고민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사춘기가 와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얘기도 하시고 이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더 어렸을 때 배웠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의 요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교육청에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환경의 발달에 따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육성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체육에 대한 육성과 스포츠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용료의 감면, 보고 및 검사, 감면 및 지원대상 제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우선 스포츠클럽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 요건이 정관과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회원이 10인 이상, 회원간 회비 납부증명서 등 5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록을 파주시에서 해 주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건데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문선수, 연령, 지역, 성별 특성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 지정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선수라 하면 현역 선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선수 출신을 얘기하시는 건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선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렇죠.

박신성 위원 현역 선수가 아닌 은퇴 선수는 제외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외된다기보다도 일단은 기준에 보면 전문선수 육성이라든가 정확히 연령, 지역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기초 및……

그러니까 꼭 현역 선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선수도 스포츠클럽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어떤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등록 후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받는 거는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강습, 훈련에 대해서 100% 다 감면해 주지만 일반스포츠클럽은 조례안에는 행사, 강습, 훈련에 대해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사에만 100분의 80을 감면해 줄 사항이고요.

추가 혜택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추가 혜택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행사에만 감면해 주시고 강습이나 훈련에는 아직 면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축구, 풋살에서 연 수입이 7억 1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게 되면 전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스포츠클럽은 행사에 한해서만 100분의 80으로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신성 위원 저희가 사용료를 하면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사용료 감면으로 세입이 일부 감소하겠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게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입을 보면 축구장 17군데, 풋살장 4군데, 야구장 2군데, 파크골프 하나, 실내체육관 둘인데 100분의 80으로 했을 때 7억 원 20%이니까 6억 8600만 원 정도 얼마 수입이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신성 위원 총금액에서 20%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런데 20%는 행사에 한해서……

앞으로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그대로 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정스포츠클럽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감면될 게 없고 그다음에 일반스포츠클럽 중에서 들어오게 되면 현재로서는 스포츠클럽이 하나밖에 등록돼 있는 게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 가맹단체에서 37개 종목을 관리하면서……

거기 동호회가 56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향후에 이 스포츠클럽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것은 더 상세하게 비용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체육시설 일부 스포츠에 대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사용료 감면 관련해 인터넷 시스템 및 절차 구축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3월 9일 전까지는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에 대해서 인터넷 예약이 가능했고요.

문제가 많았던 테니스에 대해서는 3월 9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면 시행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긴 하는데요.

감면하는 부분도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인터넷에서 약간 서투르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잡아 나가서 감면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스포츠클럽 현재는 행사로만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강습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체육도 복지니까 점차적으로, 일단은 행사만이지만 앞으로는 강습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감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것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 관련해서 도입하면서 민원이 있다 하셨는데 행사에 국한한다고도 말씀 주셨어요.

행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행사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고 하면 테니스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대회 할 때 그런 행사.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파주시 시단위 행사라든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단위 행사에서는 당연히 100분의 80 감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행사의 기준도 공문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사용료 감면을 받고 예약을 진행했을 때 빨리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오창식 의원님, 이거 하셨는데 조례의 중점이 사용료 감면해 주신 거죠?

오창식 의원 아까 우리 박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것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유각 위원 네.

오창식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상위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가맹단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스포츠클럽, 동호회 성격입니다.

동호회 성격에 대한 건데 이것은 10인 이상이 하게 되면 자기네는 그걸 받지 못하니까 사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것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 야구, 풋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마라톤을 예로 들면 동호회 성격의 마라톤에서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전문적인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동호회들이 같은 축구라도 무지하게 많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축구회, 어디 축구회, 조기축구회 이런 게 있듯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쪼개져서 소수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조금 성격에 대한 게, 제가 이후에 국장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다 하고 있고 감면료가 세외비용으로……

수입을 세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100분의 8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특별나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외비용이 발생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계비용에 대한 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가 공공 복지적인 이런 것으로 갔을 때 우리가 세외비용이 조금 절감된다고 치더라도 복지 공공 쪽을 위해서 대중화 그다음에 동호인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봉상균 과장님, 이것 조례가 들어왔을 때 체육과하고 충분히 상의된 것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말씀드리면 오창식 의원님과 제가 별도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17개라든가 풋살장, 야구장 이런 데서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뭐냐 하면 우리 시 상비군이 훈련할 때나 감면해 주는 거지 절대적인 감면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이런 경우는 감면 대상이 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적인 감면은 없고요.

현재는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창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 대신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 때는 제외라 안 받고 있는 것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해도 동호인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적으로 가맹을 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들에 대한 세액을 조금 감면해 달라, 그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래서 감면하는데 지금 5조에 담으신 게 사용료 감면이 있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100, 100% 다 감면해 주지만 일반스포츠클럽에 등록된 10인 이상일 경우에 행사라든가 훈련, 강습을 다 감면해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 세외수입이 7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정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일단 행사만 하고 향후에 강습이나 훈련 쪽으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복지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목진혁 제가 잠시……

최유각 위원 질의하던 것 마저 할게요.

이거는 조례가 좀 그러니까요, 우리 봉상균 과장님이 목요일 의결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기준점이 어떤 건지 정리해서 따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목진혁 잠깐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7억 원을 제외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70억 원과 그리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 80억 원 정도를 더 대고 있는 형태거든요.

총 15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 형태예요.

실제로 적자 80억 원에 추가로 7억 원이 더 들어간다면 솔직히 87억 원이 더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제 설명이 맞나요, 봉 과장님?

(○체육과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7억 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전비용이 빠져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오창식 의원님과 국장님과 한번 정회했을 때 이 얘기를 나누시고 내일 오전 중에 저한테 상의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의 범위를 규정,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심각한 생활고와 건강문제를 겪고 있었음에도 빚 독촉이 두려워 이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제안·시행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굴대상, 신고의무 내용,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민관협력, 포상 및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의 협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산행복센터 야외 주차장 부지에 신축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인 문산행복센터는 총 주차대수 382대였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64대가 감소하게 되어 수련관 개관에 따른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산행복센터 뒤쪽 사유지를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주차대수 120대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이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구매 퍼센티지를 3%까지, 정부에서는 전년도 보건복지부가 1.13%로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3%로 상향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1.5%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구매실적이 1.5%죠.

이익선 위원 현황 실적을 놓고 봐서는 우선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법상 목표는 1%인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군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달성 못 하는 곳이 많죠.

왜 많냐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3%까지 해도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이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울산, 풀어줘도 도내 생산품을 팔아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현황을 보면 파주시 관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18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화장지, 복사용지 그리고 가구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에덴에서 하는 쓰레기봉투, 저희가 실적을 올리는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퍼센티지를 올린다고 해서 파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수혜가 많이 간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퍼센티지는 1%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장려를 해서 구매 퍼센티지를 2%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주문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구매할 때 보는 새올행정시스템에도 홍보가 나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가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애인 물품이 없는 지역들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그쪽도 어차피 1% 이상 실적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1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에 중증이 60% 이상인 그런 업체가 파주시에 현황이 18군데가 있다는……

그러면 이 18개소에 대한 우리 관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하고……

장애인들 물품을 많이 사주는 데는 관공서가 최고 많이 사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용역도 있고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올려놔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체크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하고 있는지.

이익선 위원 구매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 전화 독려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네, 그것은 아직은 없고 이것만 갖고는 없지만 분기별로-앞으로는 월별로 하게 될 겁니다-정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체크할 때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얼마 샀는지를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18개 업체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꿈드래인가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저희가 제안적으로 마련돼 있는 홈페이지에……

이익선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만 있고, 꿈드래는 전국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장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올려서 구매를 많이 하게끔.

이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취약계층의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내 18개소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방식 플러스 외부에도 꿈드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시설에서만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 프로그램이래요, 이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라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2%도 되고 3%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네, 홍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존경하는 이진아 의원님이 발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협조를 이룰 수 있는 조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희 읍면동에도 사회보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지난해까지 17개 읍면동인데 올해 20개 읍면동이……

이정은 위원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2882가구에 3600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국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안부 확인, 복지사각 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 물품 지원, 지역 특화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나 물품 지원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협의체 업무 1호로 볼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개소, 운정3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특화사업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자 발굴에 대한 협의체 업무 1호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수혜 가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이런 단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바로 위에 그런 분을 발굴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 계층은 아닌 한 가구인데 가장이 가정을 꾸려 가는데 갑자기 그 가정이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원만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체 300여 분이 찾아다니고 그 외에 수도검침원, 전기검침원, 우체국택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걸러지고 지금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부분들 많이 체크돼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주신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순히 회의로 그치지 않고 담당 복지정책국과 읍면동 협의체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공적 자원에 민간 자원을 어떤 걸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제가 지금 이정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 업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발굴대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구임에도 경계선상에 있어서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긴급지원제도 같은 것도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도 3661가구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 분류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어떤 것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아무래도 긴급적인 거니까 생계 부분을 가장 먼저 하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가구별로 지원부터 하고 생계, 의료, 주거, 그러니까 통합사례별로 그 사례에 맞는 것을 한다고 보면 되죠.

아까 제가 교통사고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도 드림씨앗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금운동을 해서 특정 아이나 어른들 가정에 치료비라든지 긴급하게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그 사례에 따라서 맞게 하니까 특별히 어느 것을 큰 비중을 뒀다기보다도 각각의 사례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민간 자원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내용과 함께 발굴 대상에 어느 위기상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실적이 정리된 게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해야겠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예산액이 소액 책정돼 있고 실적도 저조한 편입니다.

파주시는 어떤 포상계획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포상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일부 시군에서 포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고 한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신고포상금제는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것을 발굴해내서 사람들이 감시 기능의 포상제인데 이런 경우는 그와 반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숨겨진 분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분을 케어하자는 그런 쪽의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다르지만 괜찮은 시책이라 생각해서 향후에 시상 같은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본 방향과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 건수로 할 것인지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건수는 횟수를 제한해야겠죠, 파파라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내용은 신고가 됐는데 그분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라고 판정됐을 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발굴하면 나중에 심의를 하거든요, 선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대상자가 되면 제대로 발굴한 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러 명을 신고했는데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전혀 대상자가 아니더라, 실제로 저희가 금융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도 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포상대상은 아니겠죠.

이정은 위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관련 업무를 같이 하고 있을 텐데요.

벌써 5-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맞춤형복지팀이 자리 잡은 지도.

이번 위기가구 발굴 조례를 통해서 촘촘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국장님 하셨는데 문산에 있는 주차장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까지 계약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다음 달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점점 늦어지면 가격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문산행복센터의 주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주차 못 해서 길옆에까지 주차하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께 주문사항을 셀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있었던……

이정은 의원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모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따로 만드신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그리고 파주시를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최근 3년간 S등급으로 1%를 계속 넘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촉진 조례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어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은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구매 실적은 우리 시는 S등급, 구매실적을 1%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주시 관내 우선구매 비중은 저조한 편입니다.

해서 개선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부서나 시설에 대한 홍보 외에 관내 제품에 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익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드래 시스템 같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관내 유통 판매 채널을 일원화해서 판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해서 판로개척 말고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도 당연히 구매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 부서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저희가 우선구매 대상기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사회적 기업, 친환경, 여성, 중증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홈페이지나 활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희가 판매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짓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물품 구입에는 질적으로는 수준이 낮습니다.

양적으로는 16억 원 중에서 15억 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대부분이 종이 복사지,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성장이 돼야 하는데 저희 관내 18개 기업을 보면 대부분 가구류, 용역, 용역이라는 게 조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박람회를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박람회를 한다면 엄청난 수의 가제품이 있어야 홍보효과가 나는데 저희는 홍보를 관내 물품을 많이 사줄 수 있고 비용적으로 많이 좋은 게,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게 가구류거든요.

가구류 같은 경우는 단가도 높고 쉽게 말씀드리면 일굼터 같은 데서도 정부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특화된 홍보 방안을 다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판매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컨설팅이 들어간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생산품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고요.

회사에서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경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영 노하우에 대한 문제는 필요하면 저희가 컨설팅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컨설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유통 분야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분도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공서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형태인데 그것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이것으로 단독사업으로 포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이게 정부종합평가의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S등급을 각 부서에서 받아야 그 부서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만 하지 개별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관계자에게 무단 유출하는 사건 등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실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시민의 사생활 보호로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주시와 산하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사생활 보호 및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등의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여 매일 접하고 있는 정보는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혁신, 책임관의 지정, 데이터의 수집·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손성익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팀 이런 부서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팀이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 정보보호 담당 팀이 전담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현재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8명 안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팀장이 지정되겠죠?

별도로 또 분야가 나뉘어 있나요,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총 6명이 있고 그중에 5명이 정보보안 담당이고 1명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잖아요.

보통 8-10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10자리 이상 될 때는 두 가지 유형, 8-10자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비밀번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것을 적용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내부 통제시스템이나 파일 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돼서.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유출됐던 사례 같은 것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대단위로 된 사례는 없고요.

한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6조에 보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통 행정안전부나 기타 타 기관에서도 보면 그 내용 안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내용, 취급자 역할, 책임 내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 내용,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내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교육계획은 직원 내부 교육으로 해서 연 2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얼마 전에도 학생들 수능시험 봐서 성적이 외부로 유출됐던 사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보도가 돼서 알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인한테는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 사건 보도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파주시에서……

과거에는 시간외근무라 하고 요즘엔 어떻게 되죠?

퇴근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초과근무라고……

이익선 위원 초과근무 할 때 여기서 유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도 과거에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데 지문인식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컴퓨터 들어가서 일을 할 때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 때……

이익선 위원 일할 때가 아니라 출입할 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출입할 때 카드 내지는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문인식하고 카드 동시에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에 대한 보안 이런 게 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출할 수는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 빌려줬다고 하면 문제고 그런 사항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조치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아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 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각종 자기 책임관의 역할과 체계적인 관리, 내부 관리계획 등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의 내부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포함될 겁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 인적사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도 일단은 서약서를 받고 유출될 경우에 처벌받는 사항을 하고 그러한 수집이 됐던 사항이 어떤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기한이 만료됐을 때는 폐기처분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혜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할 건데요.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오셔서 검색해서 받아가는 공공데이터는 어느 쪽 분야가 가장 많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공공데이터 포털 다운로드 활용 건수를 보면 산업 고용에 따른 제조업체 현황이나 공동주택 현황이나 국토 관리에 대한 부분, 미세먼지 이런 환경 기상,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등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 조례안을 올리신 게 부서별로 각각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모아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안을 보면 현재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이 산재돼 있고 어떤 통합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활용하기에는 각자 각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조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 공동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다음 예산 때 포함돼서 하니까 그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조례 7조에 보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해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 여기에 한 근거 조항은 상위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 3억 9500만 원 플랫폼 개발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상위법률 18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률 안에 보면 공공기관장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있고 주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단체장한테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행정안전부장관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러한 상위법에 있는 부분 되어 있고 현재 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다음번에 추경으로 올리셨으면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례랑 그 예산이랑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예결위 내용은 빼시고 조례 내용을 갖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결위하고 섞여 버리니까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과 안 계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이진아 위원 그렇긴 하죠, 어쨌거나 사업설명서를 보고 조례랑 데이터기반 구축 관련된 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실무협의회 운영과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어떤 세부 지침이나 만들어서 할 부분……

아직 거기까지 구성은 덜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럼 뒤에 책임관 관련해서 책임관은 정할 수 있고 실무협의회 관련된 것은……

왜냐하면 타 지자체 조례에는 되어 있는 조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실무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일단 실무협의회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별도로 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비용추계서 같은 것도 여기에는 추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리셨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 들을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이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하면요,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는 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말씀드릴 것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된다고 했으면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예결위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여기에는 안 나온다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금액이 나와 있으면 안 맞는 거죠.

비용추계를 써놨어야죠, 아예 조례에.

조례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지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안 나온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예 추경이 없었으면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 없었나 보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나왔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안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 조례 사항과 사업하는 내용과 약간의 시차가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혜정 의원님이 해 주신 조례는 필요한 건 인정하고요.

이건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써서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안 했다고 봐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았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앞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먼저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비와 시지회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절차, 집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 안보와 파수꾼 역할을 해온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어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재향군인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6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창립된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입니다.

창립목적은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힘쓴 예비역 장병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시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구매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공공기관이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여러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점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담당관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정책국 소관, 문화교육국 소관,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7일과 8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이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에 보면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평균 매출액이 자산총액의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업장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다 포함됩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 안에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법에 포함되면 다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타 시군에서 사업체에 대한 기준 명시에 대한 조례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보면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라든지 안산에 보면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사업장을 포함해서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파주시에도 이런 명확한 범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지역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공공기관에서 상품 구매를 할 적에는 나라장터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기업정보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기업지원 정보 서비스가.

박신성 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찾기는 하셔야 되는데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품목, 계약, 진행되려면 구체적인 취급 품목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련 정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이익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파주시지회 기본 현황을 회원 수 포함해서 그리고 대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자유총연맹은 1963년 12월 15일 설립됐고요.

회원 수는 462명으로 읍면동 협의회, 여성협의회, 청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중 저소득·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고 집수리 봉사, 탄소중립 정부 국민운동 서비스, 자유수호전진대회 등 이런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유사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 본예산 지원내역과 2023년 본예산을 보면 소액이지만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진행했던 호국안보사진전과 자유수호자합동위령제, 시민교육 등이 어떤 것이었는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원 관계되는 거나 현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정은 위원 네, 2022년에 사업에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축소된 소액의 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전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는 집수리 봉사하고 포순이 활동에 대한 부분을 환경정화,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집수리 등에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6.25 음식이나 자유수호위령제, 자유수호지도자대회 그다음에 캠페인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호국안보사진전이나 합동위령제는 이제 안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원 항목에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유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상황에 따라서 시 정책이나 공익성, 시 예산 사항과 중복투자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체 설립의 목적과 취지도 고려해야겠지만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기본 현황과 회원 수, 대표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올해 거의 인건비와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활동이 대표적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재향군인회는 현재 2022년 12월 기준 약 58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김장나눔 행사, 향군 원로회원 안보현장 견학, 6.25 희생자 시민추모제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5800명의 회원 수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현재까지 5800명의 회원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비와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텐데요,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5800명의 회원 수 중에 회비 납부에 대한 자부담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보조금이 집행되려면 단체라든지 자부담의 건전성이라든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과 지역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6.25 희생자 시민추모제, 여기만 지원했고요.

그 부분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체부에서 법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지원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 파주시에는 장애예술인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분명 이거는 문체부에서 시작해서 파주시에서도 하자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문체부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국가인정하는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술인이라는 게 큰 학력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경력사항을 보고 3년 안에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근거들, 예를 들어서 포스터나 프로그램 안에 장애를 가지신 분의 공연이나 참가자 전시작,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몇 년 동안 쌓아온 그것을 제시해서 예술인 증명을 받는 거거든요.

문체부에서는 예술인으로 이 사람을 지정해 줄 때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문체부에서 예술인으로 등록, 인정해 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냥 쉽게 보면 우리 파주에서 활동하시는 특히 미술이나 이런 창작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 무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없으실 거예요.

연주자나 아니면 미술 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는 있을 듯한데 깊게 보면 나라에서 지정해 준 예술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나 그냥 예술활동 하고 있는 예술인이니까 예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사람한테는 창작지원금도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 예술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단체는 장애인 합창단, 합창단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가서 연습하는 장면도 봐야 되는데 두 번인가 갔었거든요.

거기가 가장 열악한 게 뭐냐 하면 연습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시에서 어떤 공공건물을 할애해서 내어주면 좋은데 교회 어디를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파주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장애인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예산 일부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는 합창단 이외에 다른 것도 아시는 것 있으실까요?

저도 합창단 이외에는 사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는 사실 장애인 합창단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윤희정 위원 매번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따서, 이번에도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셨더라고요.

연습할 장소가 매번 없는 게 항상 걱정이고.

그래서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취미를 하는데 취미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 예술인들 개인 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인정받게끔 옆에서 서포트하는 방법,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술 하시는 분이나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을 손쉽게 어디 대관을 해 준다든지, 그렇죠.

깊은 것으로는……

이익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예술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꼽추 형식의 창 하시는 박공숙 씨, 그분도 문체부에 등록된 분이고 그분을 포함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개인 공연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더 포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지금 말씀하신 게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공공기관에 건물 복도에 걸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분들의 작품도 우리가 찾아서 구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내용을 담아서 접근했던 겁니다.

크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보이는 기준 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선정해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 취지는 알겠고요.

아주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주를 하시는 분이면 조금 더 연주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법이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바우처 혜택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하다 보면 복지 계통에서는 중복되는 그런 분야도 있거든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 몇 명이 어떻게 종사하고 계시는지 파악, 그러고 나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회 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4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회계과장 김태훈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김지숙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봉상균

공무원 9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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