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3년 3월 18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 11.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보면 마지막에 제가 5분 발언 신청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제가 이틀 동안 공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께서 발언신청에 대해서 의장인 저와 다수 의원께서 내용과 시기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회 회의규칙 제35조1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신청을 불허하니 임현주 의원께서는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예, 말씀하세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 외에 의원이 본 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5분 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정에 관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 시국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요지를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분명히 박찬일 의장님께서 사인하셨습니다.
그러하므로 당연하게 의사일정에 5분 자유발언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의원 전원회의라든가 아니면 의원소집에 안건으로 회부돼서 사전에 자기 생각을 갖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발언 신청을 이 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5분 발언 신청했을 때 연필로 써서 사인란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름 쓰라고 해서 이름 썼던 것이고 다음에 정식적인 공문이 저한테 올라왔을 때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것은 안소희 의원님 빼고 아홉 분 의원 전원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의회 전체 의견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이것은 불허하는 것이 맞다는 아홉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언허가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안건에 5분 발언이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파주시의회 5대에서 처음으로 이전과 다르게 5분 발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그리고 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5분 발언제도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5대 시의회가 오늘처럼 불과 5대가 채 임기를 완료하기도 이전에 5분 발언 제도를 도입한 민선 5기에서 이것을 제재하는 민선 5기로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집행부만 감싸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하셨겠지만 어디에도 이것이 많은 전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재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 시의회에 크나큰 후폭풍이 되어왔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이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저 또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원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거나 미처 그것도 판단하지 못한 채 전원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그대로 5분 발언을 제재하고 간다면 강력하게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셔야 될 것으로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5분 발언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5분 발언 신청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의회 회기 중 공무원 출장에 대해, 회기 중 시장 출장 3번, 다음에 세 번째 심의조례 마저 변경하여 회기 중 출장없도록 하라는 2012년 정례회 주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함, 설령 이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안보위기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조속히 귀국해야 함.”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회기를 조정하자,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밀든지 해서 시장이 불가피하게 출장 나가야 하므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부시장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 해서 회기를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장님께서 의회 회기 중 공무원 출장에 대해 회기 중 시장출장 3번, 이런 내용의 질의나 5분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안소희 의원 피켓들고 서있음)
○ 의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정회 전 5분 발언에 대해 협의한 결과 더 이상 발언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더 이상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대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의견을…….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하지 마십시오, 직권남용하지 마세요!)
○ 의장 박찬일 추가할 수 있다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원하시거나 원하지 않는 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 기립으로써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의사일정을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박찬일, 이평자, 박재진,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김양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열분 중 여덟분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임현주 위원장님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 의장 박찬일 원활한 회의진행 하는데 자꾸 소란 피우시면 퇴장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 의장 박찬일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무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하는 의장님 그 자리에서 회의할 자격 있습니까?)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의안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소신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의원 다수의 의견과 무관하게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 하나하나가 모두 기관입니다.
의원 기관인 의원의 발언이 의회라는 민주주의 광장에서 제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양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시간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보고시간입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러 나오셨잖아요,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들어주는게 어딨어요?)
(○ 김양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현주 의원은 보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장!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 의장 박찬일 인정합니다.
임현주 위원장께서는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의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지금 심사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여덟분 일어섰다고 했는데 저 안일어났어요, 인원수 잘못 세셨습니다.)
○ 의장 박찬일 저를 합쳐서 여덟분이십니다, 자리 앉으세요.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의 의견도 밑에서 전원회의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대부분 아는 사항이라 가볍게 5분 발언하게끔 해주면…….)
○ 의장 박찬일 다 아는 사항이니까 5분 발언 굳이 안해도 된다고 판단들 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장 임현주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시정자문기관이므로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북한 지역을 탈출해서 어렵고 힘든 경로를 거쳐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 정착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현 5대 시의회 개원 이후(2년 9개월 동안) 104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으며 5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파주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효율성을 볼 때 잦은 조직개편은 임시응변적 행정이라 오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기적, 정책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단기적 필요성 때문에 조직을 증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평가팀의 증설 필요성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간위탁근무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것을 효율성이라 보는 시각은 시민서비스 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평가팀은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서비스가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운영하다보니 위원들간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져 안건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향후 위원회의 통합운영시 문제점과 별도 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비교검토를 한 후 장단점을 파악하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를 파주시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직-생활체육지도자, 예술가, 문화활동가, 생태안내자,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역 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협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를 선발하고 수당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협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을 감안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운영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 등 3건입니다.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파주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안전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피해를 받은 시설물의 추가 붕괴에 따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57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청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5인)
기자 2인 공무원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