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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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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월17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을 맞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분들의 행복과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중 먼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 갑질 문화와 개인 사이에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공무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25.8%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갑질과 인권 침해를 당한 대다수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4.9%, ‘행위자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가 20.3%의 이유로 괴롭힘에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텨낸 수많은 소상공인 덕분에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모범적인 소상공인 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하고 여러 업체의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목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직장의 범위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까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도서관이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3항에 직원의 정의가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다면 혹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 나가 계신 공무원분들도 소속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소속은 파주시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 다 저희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출자·출연기관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조례가 해당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하부행정기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출자·출연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파주시 전체 모든 공공기관에 돼 있는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파주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 발생됐을 때 요즘에는 오전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날 바로 보도자료가 나간다거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해당 부서하고 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와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6조2항에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접수와 인지까지는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조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기가 편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맡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관실에 보면 해피콜이란 게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접수를, 편한 쪽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행정지원과 쪽에 접수됐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초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분리조치와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든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혜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받고 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선뜻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해 봤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교육의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몇 번이나 교육 횟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정의무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은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신청자라든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이 확보되면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나은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교육은 한 군데에서 총괄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응급구조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에서는 소방서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법정의무 대상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총괄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하는 환자가 만약에 실외에서 발생했을 때, 실외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파주시에는 실외에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몇 군데나 나온 게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안타깝지만 파주시에는 실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근거가 있는데요, 그 지침에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응급환자라든가 교통사고 있을 때 야외에 많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외에 심장충격기 설치가 상용화되고 지침이 개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타 시군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야간에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은 편의점이라고 딱 머릿속에 있는데 편의점에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주시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대략 몇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유병률을 확인해 보면 우리 파주시에 있는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현황은 총 16만 262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장병은 272명, 당뇨는 4949명, 고혈압은 14만 5026명, 고지혈증은 3960명, 뇌졸중은 8414명으로 16만 262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료들을 갖고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하던 환자가 사망에 이르고 했을 때 제가 선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려 했던 법적인 책임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 두려워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별도로 따로 홍보하지 않고요.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각적으로 총괄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정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총괄적으로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우리 파주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현재 저희는 상설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법정의무 대상자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기업체라든가 보건교사나 어떤 단체는 해당되는 기관의 회의실이나 강당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줌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가정에 도구를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상설 교육장이 있으면 더없이 좋은데 운정보건소 7월이나 11월 사이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공간 있는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잘 통과돼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상위법 바뀐 것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최창호 의원 네, 그렇죠.

12월에 이 조례가 한 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개정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결론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아요.

최창호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최창호 의원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조례 하시는 것 같은데.

최창호 의원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최유각 위원 상위법에 대한 부분 하신 건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 할 때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최창호 의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하셨는데 보시면 제6조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개념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혜정 의원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이혜정 의원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저희가 한 번 경험했다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교육장이 꼭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학교 같은 데서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파주시에서 교육장도 설치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설치장소는 일부러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건소 같은 데는 장소가 협소하고 운정보건소 그쪽에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상설이라고 하면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 그쪽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 것을 보면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소장님,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 조례의 개념이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비용도 나오고 그 조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소장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아직 장소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대상자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모했을 때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런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줌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교육방법이나 횟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상설 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설치장소가 좀 확정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혜정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교육방식을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근거 자료를 통해서 다른 것을 도출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리고 경기도 확인해 보니까 상설 교육장은 안산시에만 되어 있고 대부분 소방서에 교육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은 초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그것 좀 봐 주세요.

이혜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론은 차후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여기에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차후에 언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를 채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문화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문화·관광·환경·생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며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의회 보고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회가 공사 운영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50만 인구를 넘어 대도시 지위 획득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조직과 경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는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주시를 빛낸 10대 뉴스에 파주시 인구 50만 명 돌파가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 인구 50만 명 돌파는 파주시가 대도시 특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자치권한이 늘어나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파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들이 세워지고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과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다해 실익이 없거나 이전과 같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는 경우 해당 시책들에 일몰제를 적용·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중인 시책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조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일계획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기와 연관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생활문화 동아리, 이것은 기존에 법에 나와 있는 단체와는 다르게 생활문화 동아리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아마 계획을 수립하실 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예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예술인은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한 단체고.

내가 볼 때는 이만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포괄적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인, 자기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예술활동을 하시고 소위 말하면 본인이 속한, 본인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심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6조 생활문화 진흥사업에 보면 재정적 지원 분야를 6조에 명시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는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데 생활문화 진흥 조례는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거고, 일반인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나름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계획이 포괄성이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같이 일대일 개념으로 돼서 수혜를 받는 예술인들, 생활음악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기 예술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연관되는 거죠.

계획 이퀄 예산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이죠, 8조에 생활문화센터 설치……

지금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말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고요.

경기도에 2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협의가 잘되면 조례 제정해서 빠르면 2024년 상반기, 늦으면 2024년 하반기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본 조례의 내용과 같은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돼서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거기까지 담기는 어렵고요.

말 그대로 기존에는 각종 예술단체에 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들 자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문화 진흥 조례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경기도의 인근 지역 생활문화 공간 타 시군을 확인해 보면 약 100여 개, 9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 실내 시설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겠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대부분 실내 시설……

이익선 위원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다면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 예술인이 아닌 그냥 집에서 때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혼자서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기타 동아리를 하든 하모니카를 하든 댄스를 하든 자기들끼리 자기만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공연의 기회를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심리가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판단되고요.

이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산이겠지만, 예산 중에도 시설이거든요.

시설은 실내 시설이 있고 실외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가 있는 거죠.

실외 공연장이 많다고 볼 수 없죠, 우리 파주시가.

공원 같은 데도 공연장 조그맣게 만들면 만들 수도 있는데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대상의 음악인들이 손쉽게 와서 전기코드에 코드 꼽고 앰프도 쓰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통기타 들고 자연스럽게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봉사도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공연만이 아니잖아요,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보는데 전시라는 개념도 접목되는 것 같아요.

전시를 하면 지역 내 행복센터라든지 실내 공간,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이런 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 우리가 개인, 단체, 단체도 일반 단체가 있고 동아리 형식이 있고 법인으로 아예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계층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이런 틀이 정립됐을 때 이 틀 속에 속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준을, 여론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법인, 단체 소속돼 있는 것을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따르면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 의결하는데 위원회 정례적 개최 시 적정한 개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기 직전인 매년 8월 중에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심의회 개최가 8월 정도 되면 일단 일몰대상 시책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검사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서 심의회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6월에 정례회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8월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래도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거기서 시정이나 개선요구가 나온 사항들 중에서 시책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위원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8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 여부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와 맞춰서 앞으로 당기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개최 시기는 우리 미래전략관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우리 시에서 첫 시행한 시책일몰제 관련 사업 추진 효과 및 결과는 어땠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 당시 추진하고 나서 약 37개 시책을 일몰했고요.

이에 따라서 약 39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민선7기 마지막 해다 보니까 그때는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조례에 맞춰서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이진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진아 의원님,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시장 승인의 건에 대한 부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진아 의원 견제와 감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고 요즘 트렌드는 서로 공유하자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보고가 끝났고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의회와 집행기관과 같이 공유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승인이 나면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했을 때 이거 왜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도시관광공사는 시어머니를 한 분 더 두는 거거든요.

시장한테 보고 다 끝났는데 저희한테 다시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입법예고하시면서 아니면 만드시면서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얘기하고 그런 적은 없나요?

이진아 의원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 책자를 쭉 보면서 공부할 때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도시관광공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각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못 보고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욱더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가 하는 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 의원님들 보시는 게 결론은 시민의 눈높이거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사항이어서 여러 가지 내용은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시장의 승인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정관이 됐든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됐든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이진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셨을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번 행정감사도 있었고 예산 심의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2023년에 자치행정위에 있는 어느 과의 아니면 어떤 시책사업이 일몰돼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진아 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담았던 대상 중에 단체에 부조리가 일어났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조항을 담았거든요.

과거에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남아 있다는 근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의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자문을 통해 시달한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삭제와 주민투표 대상 규정 삭제하고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하고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청구인서명부의 통·리·반 작성 신설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파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콜센터의 목적과 명칭을 정의하고 콜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원의 교육 및 평가사항과 상담원 인권 보호장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파주시 민원콜센터 구축으로 표준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2022년 12월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입학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목적과 지급대상, 지원액과 지원방법,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절감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준용 규정에 파주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7조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18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추가로 신설되는 실내 족구장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규정에 추가하여 향후 체육시설 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8항에서 제1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협력과의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투표가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주민투표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텐데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준비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주민투표법 상위법에서 정한 연령제한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사항,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에 대한 부분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준비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각 읍면동과 각 마을별로, 그전까지는 읍면동 단위로 했지만 이제는 통리반까지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정확히 해서 절차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이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상에 구축된 부분을 보니까 아직은 준비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전자청구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주민투표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조문에 근거하여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 정의에서 초등학교 등이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안학교 등 다른 위탁형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대안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취지에 맞도록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액과 지원방법에서 1회에 한하여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도 지역화폐 사용과 발급받은 적 없음 체크박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택조항인데 관외 전입자나 지역화폐 미사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급해서 절차를 안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우선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들도록 권유하고요.

만드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만든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현금 지급도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정은 위원 다음, 지원절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보호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에 신청서 외에 추가 서류가 없는 것인지, 특히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지원대상 보호자 확인 여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 서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관할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주민등록상에 친권자라든지 그 표기 외에 보호양육자라든지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각지대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최소한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절차에 읍면동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인력이,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별도의 주민등록 업무에 추가되는 것이긴 한데 추이 봐서 저기 하다 그러면 별도로 기간제라든가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오프라인 병행 시행에 대한 건 고려해 본 것이 없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오프라인만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아직 그런 확인 절차, 이것은 추후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에 임시청사로 업무 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고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온라인 병행해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도 확인되는데요, 관련해서 도입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지체 없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 신청서에 보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 외에 타 지자체의 축하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입 오게 되면 저희가 전입지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전입지에 확인할 것입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죠, 입학축하금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잖아요.

주는 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이정은 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 연계해서 확인을 일일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더욱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 됐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바로 시행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온라인 병행하는 지자체가 5개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인데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비 지출이 커지고 생계비가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가 많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도 20-30만 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체육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을 신설하고 또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추가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유료사용을 원칙, 그러니까 유료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은 아니고요, 주요골자는 문산에 실내 족구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돼서 신설하는 거고요.

기존의 수영장이라든가 요가, 헬스 요금을 2010년도에 올린 게 있고 2013년도에 올려서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는 아니지만 현실화에 준해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은 하루 사용료 500원 인상하는 거고 월사용은 5000원 정도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보면 준용 규정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체육시설 앞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유료화라기보다는 체육시설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전하라고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내지는 강제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장기주차 해 놓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당장은 그렇고 만약에 주차가 저거 된다고 하면 나중에 차단기까지 설치해야 되는,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족구장도 그렇고 공사하고 있는 게 실내 테니스장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실내 테니스장, 반(半)개념이기 때문에 금촌 테니스장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익선 위원 제가 가봤더니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짓고 있는 것 같던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기존의 시설에 갖다 씌우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고요.

교하 하지석리에 족구장 씌우듯이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100%는 아니고 그런 준하는 실내 테니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종목별로 동호인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그룹, 중간 그룹, 운동을 좋아하는 유형의 그룹.

그런데 실내 족구장, 실내 체육시설로 되다 보니까 중·하는 거기 접근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예약을 점거하는, 타 지역에 보면 그래서 족구 같은 경우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테니스장이 예약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올해 2월부터 시스템 전산작업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논란이 많긴 한데 순차적으로 해서 기존의 것을 좀, 기득권을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고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올 연말 안에는 완전히 예약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시설을 개방할 때 개방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테니스장이고 어디고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맡기다 보니까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어떤 데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어떤 데는 7시에 열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은 동호회에 맡기다 보니까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정구 4개를 동호회에 맡겼는데 그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것도 시간 맞춰서 예약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돈을 내든 동호회에서 돈을 내든 사용자가 돈을 내든 아침 6시부터 체육시설은 개방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시에는 나와서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니까 한 1시간 운동하고 씻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을 문을 다 폐쇄시켜놔 버려요, 동호인이 누가 안 나온다고.

그게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시민도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이, 그렇다고 우리 파주시에 올림픽 대표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1명도 없어요.

운동 잘한다는 것으로 적용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불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학생들 관련해서는 유료화 이런 부분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무료 조치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 조례가 효율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 예약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시설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설사용 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민원봉사과의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예전에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상에서는 4개의 팀 관리자와 20명, 24명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단계를 구축단계로 해서 관리자 2명에 상담원 12명으로 시작하고 2단계를 도입단계로 해서 관리자 4명하고 상담원 20명해서 총 24명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에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부서의 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9개, 9개가 직영과 위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직에서 직접 할 경우에 처음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다가 고용승계를 거쳐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각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반기나 하반기 초 전까지는 위탁 방법을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접운영이라든지 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옮긴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콜센터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력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 부분까지 아직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반 민원을 할 경우에도 점자로 하거나 청각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보강하고 있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그분들 편의도 같이 합쳐서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절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면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외국인도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인력도 해당 부서에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시설 설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민원콜센터를 하는 것은 덕우빌딩 2층이 있습니다.

시 소유로 구입한 덕우빌딩 2층에 구축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청사 부서에서 리모델링과 같이 동시에 운영토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콜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소통을 선호하는 세대들, 장애인들 유선상담이 있잖아요.

채팅상담을 병행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SNS나 카카오톡 상담이라고 하죠, 혹시 시에서는 그런 것이라든지 채팅상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은 저희가 초창기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통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붙임자료 넣어 주신 것 중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11월 초에 공문이 내려왔고 행안부의 협조문에 보면 지자체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완료해라, 그리고 2023년까지 감면 조치를 하라고 협조문에 쓰여 있는데 동의안을 지금 올리게 된 사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작년에 마무리가 된 곳이 대부분이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늦은 이유는 시기적 문제가 있고요.

자동차세는 12월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고지 유예를 해서 부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리고 2023년도 되면서 감면되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도 병행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명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 조례에 맞아서 우리 파주시에 등록이 되거나 재산 소유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통보가 오게 되면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이 늦어진 사유는 시간적, 근본적인 사유는 확인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시작할 때 시기를 놓쳤던 부분은 있습니다, 의회 정례회 시작할 때.

이진아 위원 다음부터는 제때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통보 나가고 따로 유가족분들에게 전화 드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서면통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이게 이루어지면 유가족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이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1인당 10만 원 주시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유각 위원 화성하고 양주는 20만 원 주거든요.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하는데 11군데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 3군데에서 더 준비하고 있고 다른 데 9군데는 10만 원, 화성하고 양주만 20만 원이고 광명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더라고요.

10만 원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10만 원 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시작……

5000명 예상해서 5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건데요.

앞으로 예산 봐서 추가로 하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하는 방안.

최유각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비용추계 내용 보니까 초등학생이 주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 안 낳고 하니까 저희도 예상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 인구가 유입되면 늘 수도 있는 거고.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주는 것으로.

최유각 위원 조례안에 금액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 조정도 가능하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가능하긴 한데……

최유각 위원 줄 때 시원하게 주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해 봤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경기도에 11개 주더라고요.

3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14군데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추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희생자 1명이 파주시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감면 동의안이 되면 감면 안내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고 유선 통보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자동차세는 유예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내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유예한 것은 저희가 부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내지만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만 내진 않았습니다, 통보가 안 나갔으니까요.

이정은 위원 유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이 시혜적인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충분히 감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차세가 왜 고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요, 그런 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안 제7조 사용제한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강습행위는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혹시 동호회에서 공공시설에서 강습행위를 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건 없었고요, 풋살구장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요.

○위원장 목진혁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된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신청 들어왔을 때 미납액이 있으면 사용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결국 미납 부분이나 이런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봐도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먼저 최근 저를 비롯한 임원진의 사의 표명에 관련하여 목진혁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진과 관계없이 더 큰 파주 구현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한 혁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파주 발전을 향한 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어떤 동요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공사의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다 같이 사임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심한 유감을 표현하셨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다시 하면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신년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많은 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내용까지 일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메디컬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공사에서는 이익의 40%……

확정이익제를 하신 건가요, 그때 얘기를?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비단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그것이 단초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평생 행정을 했던 행정 전문가입니다.

우리 도시관광공사는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 같은 행정 전문가는 모든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결정하다 보면 이 큰 사업들이 오히려 전문가가 와서 정말로 유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최유각 위원 사장님도 그렇고 김광회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백인성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다 능력이 없어서 그만두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세 분이 그만두시고 세 분이 새로 되면 한번 물어보겠다, 사장이 되고 본부장이 될 정도면 도시관광공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처럼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분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하면 청문회를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되고 나면 우리 강력히 물어보자, 능력 안 되면 못 버틸 정도로 돼서 쫓아내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은 어차피 보수적으로밖에 할 수 없죠.

이것을 개인 사업처럼 투자 유치를 엄청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황되게 하거나 너스레를 떨 수 있는 상황은 더더군다나 아니어서, 그래서 세 분이 이례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는데 직접 관할하는 부서나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모집한 것으로 따지면 좀 달라요, 솔직히.

물론 우리 부서가 됐든 도시관광공사가 됐든 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는데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나면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날카롭게 질의할 거예요.

준비 안 돼 있으면 관두라고 하고, 그냥 자리매김하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능력 없는데 줄 대서 들어오거나 능력 없는데 그냥 와서 자리매김하려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변화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으면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변화와 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만두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예년과는 다르게 직원들이 탄탄하게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선진행정을 유입해서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이 조직이 충분히 오늘 보고한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장관이 없어도 그 부처는 돌아가고요.

시스템대로 해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리더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 큰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을 제가 깊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책을 보다 보니까 예산재정과에서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생과와 공공건축과가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부분은 예산서 책에서 그 사업을 뽑아서 보면 되는데 예산재정과에서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사업은 그것을 같이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요일에 미래전략관 업무보고가 있으니 그 부분 부서와 잘 얘기하셔서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든 해서 그 부분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확인과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재정경제국에 71페이지 시민만족 공공건축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시비 98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 배정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정은 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98억 원에 보태서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운정4·5·6동 임시청사 개청 후에 신규 청사가 건립될 텐데 만반의 준비와 주민설명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아울러 69페이지, 70페이지에 수소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촌동과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련해서 탄현면 낙하리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상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오전에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단순 감시·견제 차원이 아닌 공유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서 동의를 구했었고요.

그만큼 의회법무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연계, 보고계획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따로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의회법무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전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임금 관련해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제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만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좀 더 이어서 할게요.

파주시에서 수행하는 소송 등에 대한 결과나 평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 절차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파주시에서 하는 행정심판, 소송, 국가 소송 등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실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사례 전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그런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없고요.

올해는 각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시민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사례 전파 부분이 공유가 된다고 하면 소송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이게 소송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참으로 멋진 도시관광공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대전환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 수탁사업으로 했던 업무를 대행사업 및 출자 참여를 통한 2023년 예상 수익이 총 12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파주시 관내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최근에 했었던 힐링콘서트와 포크페스티벌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어요, 준비도 잘하셨고.

이 부분이 만약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커다란 축제든 작은 축제든 도시관광공사로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수익 창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모든 축제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신다면 저희 인력으로도 충분하고, 그 대신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일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예산이 겸비돼서 내려와야 가능하지 그냥 시에서 주고 공사에서 해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 일반 행사에도 다 이익금이 있듯이 저희 파주공사로도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넘겨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받으실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저희 관내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관광공사에 출자도 해야 되고 출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축제나 기타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별도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중간에 역할에서 해 주셔야 할 게 재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 업무를 받아 보면 도시관광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건설을 했을 때 자기가 보통 87.7% 그리고 나머지 9% 수익금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갖고 가게끔 돼 있는데 기타 공사를 맡다 보면 실제로 87.7%의 낙찰률은 있지만 실제로 100%를 쓰고 120%를 쓰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면밀한 품질 관리도 해 가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저는 절대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공공건축과가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설계변경한 것들이 몇 %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거의 대략적으로 다 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 자재, 임금 상승했다고 해서 그 이상의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단지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 원, 많게는 몇백억 원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도시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영업손실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했던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이익으로 돌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두 분, 세 분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최유각 위원님도 사실 말씀을 많이 아끼는 듯했어요.

속을 저희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 분이 한꺼번에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시민들은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이익금으로 병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댄다, 암센터가 여기에 들어온댄다, 바이오 연구동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꿈과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의심이 가는 거죠.

현재 아파트값이 계속 폭락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이 이제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막중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것이라는 제 개인적 생각 플러스 다른 시민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PCM 측하고 도시공사 사이에서 시민들이 모르는 어떠한 약정, 계획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PCM 측하고 서로 어떠한 약정을 다시 하고 이것을 이끌고 실패작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속내를 터놓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잘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갑자기 파주시에서 실시계획을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PCM 측하고의 뚜렷한 약정을, 계약을 해야만 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메디컬클러스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뭔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도 그냥 이러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냥 함구해 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세 분이 다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이것보다 복잡해질 게 뻔하고 이걸 책임지고 앞으로 더 이 사업을 정말 확실하게 해 나갈 사람이 또 누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공사의 지분이 처음에는 50% 안이었는데 50%가 돼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20%였는데……

윤희정 위원 20%였는데 50%가 돼 버린 공사 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감이 커서 해결 안 되니까 그만두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장님만 그만두신다면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 사표를 던지시는 것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못 할 사정을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속을 다 내놓으셔야 어떠한 해결책을 서로 얘기할 텐데 아무도 해결책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이 저희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이만저만해서 세 분이 사표 쓴 것에 대해 왜 그랬냐, 그런 것들을 알게 해 달라 해서 국장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큰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도대체 메디컬클러스터 아주대병원하고 MOU만 슬쩍 맺어놓고, MOU 맺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병원을 지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알맹이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 알맹이를 언제쯤 해결해 주실 건지, 그런 것들은 오늘 자치행정도 질의를 이렇게 하겠지만 내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들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질의들이 오고 갈지는 모르지만 핵심적인 알맹이, 핵심적인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사업계획들을 시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공직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해 오신 그런 것들이 깨끗하고 말끔하고 마무리 좋게 돼야 하는데 사표를 던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뜻을 이루고 좋게 퇴직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다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누구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시 측에, 시장님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터놓고 다 내놓고서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장님,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표정이 참 심란해요.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누가 와도 이건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까 목진혁 위원장님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모든 행사나 축제를 도시공사 측에서 계속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목진혁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게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일이지 도시공사에서 문화예술 그런 행사, 축제까지 골치 아픈 것을 이제는 문화재단 생기면 재단에서 다 할 일입니다.

재단 생기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발족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힘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축제나 문화 행사는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투자적인 것이지 어떤 공연, 축제를 잘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려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문화재단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많은 지원액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는 그 부분을, 나중에 도시건설 그런 것에서 이익 창출이 나와야지 문화적인 것에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끝으로 그냥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더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이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는 시에서 PMC 간에 협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은 아주대학병원 유치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했고 그렇게 해 왔고 대학병원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감시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는 기필코 우리 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학병원을 꼭 유치할 것입니다.

그것만 감시해 주시면, 이 사업의 행정 목적은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처음부터 방침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시해 주셔서 유치만 하면 우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와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된 사항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협약된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번복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회사 수익이 나와야 병원을 짓겠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시민들은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도 잘 모르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이제 차츰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하면 그런 게 나타나겠죠.

지금은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점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윤희정 위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특별하게 그것을 골자로 해서 내놔라, 이거죠.

핵심이 뭐고, 즉 알맹이를 내놔라 이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업무가 추진되면 시에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보고해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윤희정 위원 사장님은 그만두시면서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밖에 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는 공공 출자자로서 저희 역할을 할 따름이었고 시에서는 큰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약을 맺고 안 할 리는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위원님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저희가 오늘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가장 핫한 게 메디컬클러스터하고 도시관광공사 임원진분의 사퇴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 것과 자치 것을 나눈 상황에서 내일도 도시산업위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어져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의 궁금한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문화예술 공연 부분에서도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여쭤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페스티벌 현장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이 본 위원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임직원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그런 기획공연을 주축으로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특히 209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괄목할 만한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흔들림 없이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 주시고 인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된다면-지금 사무실도 옮겼고요-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완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장님, 제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 그래도 제가 소회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그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약 4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제가 2018년 10월에 민선7기 정책보좌관으로 처음 파주와 연을 맺은 이래 어느덧 4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파주는 제게 치열한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곳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인연을 가져다 준 곳입니다.

제가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공직생활 했던 곳이 파주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고 제2의 행정 고향과도 같은 파주가 제대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늘 바라왔고 그리고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은 제 진실한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올 때도 제가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왕 무거운 소임을 맡았으니 파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공사, 그리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단단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보겠다는 각오로 부족하나마 모든 열정을 바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미흡했고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지점도 많지만 1년 4개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진 교체와 관계없이 파주시와 시의회, 공사의 끈끈한 협력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 청취하고 있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공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파주시와 공사가 늘 무탈하고 지속해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 생각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수)

○위원장 목진혁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과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6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미래전략관 이성호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민원봉사과장 이명희

세정과장 정삼섭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봉상균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공무원 9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경영관리본부장 백인성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광회

직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최창호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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