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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3.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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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3.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은 세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전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유형별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공무원 업무지침 및 주민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부터 제6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운영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10조는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3조는 회원의 의무 및 경비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는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는 평가단 구성운영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는 위험도 평가시기와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는 평가단원 피해보상 및 경비지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0년 12월 조례를 제정 2001년부터 시예산과 이자수입으로 2015년까지 3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예산 18억원과 이자 4억 7,000만원으로 현재 22억 7,0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0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기금존속기한 규정이 신설되어 법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30일 조례개정을 하였으나 존속기한을 기금조성 완료 후 10년으로 설정하였을 뿐 기한을 정하지 않아 2013년 1월 경기도 기금관리실태 감사에서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고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제3조2항의 기금존속기한을 기금조성완료 후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규정을 확정한 내용이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세 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자연재해 조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면 지진과 자연재해 양분되어 있는데 지진재해를 자연재해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제2조3항에 평가단은 사전에 선정되어 있지만 인근지역 범위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선정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4조3항에 보면 관련 기자재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기자재 품목이 없고 수량도 사전에 다 준비해서 조례를 작성하시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술센터 1조 목적에 보면 학습단체명은 있는데 사업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도 명시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조례안 관련해서 안제2조3호 인근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안제4조3항과 관련해서 기자재 관리보관 절차와 관리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안 제4조와 관련 현재 조성액을 감안할 때 조성액 완료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제5조2항, 4항, 5항1호와 관련 지진피해 및 발생은 사례를 비춰볼 때 대규모로 발생되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방지 조치와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50명 이내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위험도평가단 50명 이내에서 구역별, 시설별 평가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반의 구성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한 위험도 평가단원은 그 업무성격과 특성상 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점에서 등록기준을 해당분야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 상당한 능력과 경륜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제8조5항과 관련 협의회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내용을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선택 아닌 의무로 활용되도록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자연피해 조례안에서 안제5조2항 회원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안에서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운용기한을 목표액 조성완료 후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특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시간을 드리고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과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자연재해조례와 지진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지와 위험도평가단원을 시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특성과 신속대응을 고려할 경우 인근지역 범위를 정해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와 위험평가에 따른 관련 기자재 품목과 수량에 대한 구입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연재해와 지진재해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건축, 토목분야 전문가의 수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토목기공기술사 여덟 명, 소방기술사 한 명, 토질 및 기초기술사 네 명, 건축설비기술사 두 명 등 총 1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할 경우 50명의 평가단을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급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험도평가용 기자재는 조사표, 현장조사매뉴얼, 출입증, 안전모, 안전화 등 총 19개 품목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여 지진발생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장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신속한 피해방지 조치와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와 구역별, 시설별 평가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반 구성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와 분석평가자료를 자연재해경감 대책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경기도 지진재해종합대책에 의거 파주시 건축물 총 5만 6,166동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조례 작성지침에 의하면 건축물 1,000동당 한 명으로 하고 있고,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어 최대 5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가단 등록을 마친 후 파주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1개평가단 10명씩 5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안제13조 운영세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상황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평가는 지진재해로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확보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최고수준의 기술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제8조5항 관련 분석평가자료를 자연재해경감대책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어 임의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제5조2항 관련 회원의 임기를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으나 3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조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적인 회원의 임기인 2년으로 해도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명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5조에 기금용도에 ‘기금은 다시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제1조 목적에는 중복되게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제4조와 관련 현재 조성액을 감안할 때 2015년도까지 기금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 2억원, 이자 7,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13년도 12월말 총 25억 4,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매년 1억원의 예산액을 2013년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015년까지 조성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기금조성 후로 특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은 2015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3년 1월 경기도 기금관리실태감사 시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2013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와 의회승인을 거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농업기술센터 5조에도 보면 사업은 지정하지 않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5조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과 선진해외농업연수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연찬사업 그밖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학습단체 연찬사업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총괄된 저기인데요.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지정할 수 없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업을 하게 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따로 기금운용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첫째는 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키고,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목적이나 사업계획 방향을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때 가서 사업을 정했을 경우는 크고 작은 사업이 있을 텐데, 작은 것은 몰라도 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갑자기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말 사용할 것은 이자수입의 약 70%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말 30억원이 조성됐을 때는 많이 사용해도 1억원을 넘지 않거든요.

김양기 위원 한 건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니, 총액기준입니다.

김양기 위원 어떤 총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30억원 되기 전까지 70%를 활용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되고, 30억원 조성되면 약 1억원-1억 1,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정도 내외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한 건이 아니라 농업인 4개단체에 한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한 건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개인사업도 여기서 지원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단체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단체위주인데 예를 들어서 축사 내 환경개선사업 같으면 1억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부터 정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 20억원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해서 다시 30억원으로 늘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축사 환경사업 같은 것은 금액이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금 갖고는 사업이 어렵고 그러한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문농업인력육성.

김양기 위원 개별적인 사업에 국한시켜야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같은 것도 시설비가 기금부담해도 1억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원예도 1,000평 기준하면 보통 한 5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육성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개별사업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대형프로젝트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작은 것 같으면 그때그때 예산으로 안 되겠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소소한 것이 발생할 때 계획을 세워서 심의하고 의회승인 받아서 활용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민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문분야로 해서 대상이 수여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한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각 업종별로 몇 명씩 있으면 역시 그 사람들도 전문인력으로 봐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이후부터 더 검토하셔야 될 줄로 생각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여하튼 진행하면서 운용할 때 문제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조례도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업종별로 지금 대충 어떤 업종에는 누구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문인력화 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어떤 쪽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게 벌써 그림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기금도 운용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조례에 그런 게 명시돼야 사업을 시행할 때 척척 진행되지, 조례에 없으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고 언제 심의하고 시일이 걸리면 농업은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다시 검토해서 이제 기금운용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담당 전문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규정을 빨리 만들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업종별, 담당부서별로해서 공무원이 조례 외에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세세하게 다 명시해야 공무원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보통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굵은 사업 같은 것만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김양기 위원 그렇죠, 조례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있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금을 쓰면 기금관리 운용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농업이 광대하다 보니까 규정, 조례, 세부세칙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줘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돼요.

자연재해에 산사태가 새로 제정됐어요, 산사태 위원회 그런 것도 자연재해에 같이 포함될 수 없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통합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진관계는 각 시·군에 별도 제정한 데가 없어요, 저희도 전주 쪽에 것을 보고 안을 제정했는데 나름대로 운영해 보고 운영세칙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산사태 예방은 그 산사태에 관한 것만이거든요, 위원회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간단한 거니까 자연재해는 포괄적인 게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시장지님 지시에 의해서 재난쪽은 통합 쪽으로 현재 매뉴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렇게 유사한 것은 다 같이 나갈 수 있게 위원회가 확대되고 조례가 확대되면 시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헷갈린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조례안 위험도평가단에 파주시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한다고 했는데 인근지역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파주시 인근이라고 하면 연천, 양주, 고양이 인근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을 한계성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위험도평가단 50명 중 그런 한계성을 두지 않고 임의로 범위 안에 넣겠다는 건지 불명확해서 질의드린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경기도쪽 보니까 연천 쪽에 지진이 발생했고 파주는 지금까지 지진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남부권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기술자들 전문가가 투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자기지역만 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이라는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수원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초급, 중급, 고급 있지만 이 안에 고급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많이 확대해야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딱 명시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딱 떨어지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초급기술자라고 하면 초급기술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명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는 적어도 어떤 경력과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얼마가 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 딱 떨어지게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보면 각 분야별로 토목, 조경 다 전문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초급, 중급, 고급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초급, 중급기술자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이상 경력있는 자 이런 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눕니다.

대부분 고급기술자라는 것은 현장경험이 많은 거죠.

유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문가 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을 거쳐서 얼마간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로 한다, 초급기술자는 자격증을 받고 얼마 이내여야 된다 이런 한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초급기술자는 초급기술자에 대한 경력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급기술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합니다.

피해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초급기술자가 가야할 상황이 아니면 초급기술자는 배제해야죠.

중급, 고급기술자를 투입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운용을 한정시켜 놨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금운용법이 바뀌면서 기금을 활용하면 5년에 한번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방대하게 운용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 기금을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도는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한 이유는 ‘5년도까지 하지만 10년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금년 1월에 도의 기금감사를 받았거든요.

금년 1월을 기준으로 10년 뒤로 정한 겁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마련되어 있는 30억원을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와 원금을 그때까지 소모해서 쓴다는 얘기인건지, 원금은 못쓰고 이자로만 쓰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당초 2015년 30억원 목표가 될 때까지 이자를 안 쓰려고 했어요.

금년도 1월 경기도 감사에 ‘왜 기금을 가졌는데 기금을 안 쓰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70%는 써라 이런 것입니다.

금년부터 쓰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10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표를 정한 거거든요.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30억원이 완성되면 3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도 원금은 남아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30억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그 이후에 운용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추후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평가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병석 위원 그동안은 전문인력을 육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타 예산이나 다른 것으로 썼고 이것은 목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조례개정을 해서 2015년까지 늘려 놓은 거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니까 금년부터는 이자의 일부를 70% 이하로 쓸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전문인력 육성이 단시간에 이루어져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답변에 이자에 대한 70%를 쓸 수 있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쭉 해외연수 등등 농업인들에 대한 연찬회 행사를 치러왔었잖아요, 이 돈 외에도 행사를 치러 왔는데 70%인 한 5,000만원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어떤 데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4개 단체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우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육성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이 돈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수익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게 일단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1차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도 포함되고 지부장 여럿 포함됩니다만 1차로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그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기가 나오는 대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권대현 위원 그리고 전직 농촌지도자 고문들께서 무지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됐다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쭉 전문인력육성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우범찬 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즉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대기업에서 화학약품 누출사고가 나잖아요,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때로는 넓은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지진관계하고 수해입니다.

김양기 위원 자연재해 중에서 그것도 가스가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갈 때 해당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기업 불소관계니까 환경 쪽일 것 같고요.

제가 재난, 재해 용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재해는 어느 정도 재난보다는 약합니다, 불소유출 그런 것은 재해 쪽으로 들어가야죠.

이번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에서 대부분 수해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어느 부서인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4조3항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게 포함되지 않나 해서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법 자체가 지진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별도이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모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지는 그 법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4조3항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나오는 60조에 따라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도 남쪽에서는 염소, 불소가스가 광대하게 퍼지면 처음에는 공장 내에서 막을 수 있던 것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광활하게 퍼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연재해와 아까 말씀드린 환경쪽하고 역시 연계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사항으로 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기적으로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산불이 크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학생 세 명이서 불장난하다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 관계부서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지만 교육청과 유대해서 관내 각 학교에 산불예방차원에서도 다시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좋은 제안이십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래서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학교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런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불이 큰불로 이어져서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긴밀히 협조하고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좋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후 15일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0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농업진흥과장 이규홍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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