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4일(목)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이 개인사유로 불참하셨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11시0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파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하수 활용방법, 기준 등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줄 것과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대책과 더불어 전기차량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현 가능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등 탄소량 배출이 많은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감소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 없는 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여유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타 지자체 반려동물 우수 정책들 중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정책들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기금 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연장되는 기금 운용기간 내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효율성 및 확대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적인 농지성토로 인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지성토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그동안 발생되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농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던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등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건은 대형마트 조성으로 인하여 특히 주말 대형마트 방문객 및 금촌체육공원 이용 시민들의 차량이 집중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종합적인 교통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대형마트가 신설되는 만큼 금촌체육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9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