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3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구축이나 건축물 시공 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지하수를 일반적으로 유출지하수라고 합니다.
유출지하수의 경우 별도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재사용 없이 바로 공공하수도로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폭염, 열섬 등의 도시 기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가용 수자원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가 1억 4000만 t 정도 되더라고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라고 들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 그중 11%만 도로 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라든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고 하는데 현재 파주시 1년 유출지하수 추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에 따른 신고현황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1건은 법원 삼방리 제2순환고속도로 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출수가 일일 699t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송촌동에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일 약 300t 정도의 유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고된 건은 지금 2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신고된 건은 2건이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3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잖아요.
유출지하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유출지하수 재이용해서, 재이용한 유출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될 경우에 유입된 t의 30%를 감면하는 제도거든요.
가령 유출지하수를 도로 살수용이나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는 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요.
유출지하수를 화장실이라든지 중수도 역할로 해서 사용함으로써 저희 지하관로로 유입될 경우에만 30%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중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모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전력구, 통신구, 터널공사 이런 공사에 일일 약 300t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10만 ㎡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량의 유출수가 발생되는 것 가지고는 사업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유출지하수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수질검사도 필요하잖아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 전역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유출지하수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유출지하수는 식수용이라든지 위생을 요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소방용이라든지 조경용 이렇게, 상수도보다 약간 단계가 떨어지거나 위생을 요하지 않는 시설에 쓰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조경용이라도 수질이 안 좋으면 식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물론 농업용이라든지 공업용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절차를 잘 이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서울시는 보면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었던데 파주시도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데가 용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되고 있나요?
G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나오는 게 얼마고 현 처리방법이라든가 수질검사 방법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GTX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고 관심도도 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루 1만 4000t 이상이 나오고 600t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t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경우 아까 이익선 의원이 얘기했지만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로 유입돼서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생활용수 등 도시의 가용한 수자원 확보를 한다든가 용수의 배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조례로 지하철, 터널, 지하시설물 외 시설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지하수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유출지하수 관련된 법이 금년도 7월 5일 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도 물 부족 국가로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의 일환으로서 유출지하수도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두된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게 수립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잘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오창식 위원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용 수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시의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확산 가능한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직 계획된 것은 없지만 유출지하수의 양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거는 파주시 실정에 맞게 저희가 조사하고 계획해서 파주시도 좀 알뜰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난개발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정 같은 경우 신도시 형성에 따라서 건천으로 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룡두천 이런 데가 있는 데 거기를 유지용수로 하기 위한 활성화라든가 그게 가능할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 부분도 생활용수를 활용한다는 방안 중에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볼 텐데요.
지금 신고된 700t, 300t 정도일 경우 아까 말씀하신 요건에 맞게 전량 다 배출된다고 하면 요금 감면 같은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요건에 맞게 배출하는 게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답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같은 경우 지하수 관리는 특별히 안 되고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하수도 빗물이라든지 중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다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이 공중에 보이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여쭤봤더니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거기로 다 꽂는대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지하수를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들이 공중에 보이면 근처에 공사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극적인 지하수 관리나,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도 되고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금 감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해서 연간 5000만 원가량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로 인한 30% 감면된 액수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로 인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어떤 계기나 상징성인 거지 사실상 감면액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도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100% 감면이라든지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이혜정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재에 취약한 전기자동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대책이 미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경비의 지원 항목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가 많고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원칙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건축물·도로수송·농업·자원순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지역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과 온실가스 감축 시책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세부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할 경우 추후 정책적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행계획은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파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심 속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 ‘조정기준의 설정’을 ‘조성기준의 설정’으로 조 제목을 정비하고 제6조제2항의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차 없는 거리는 문화·관광·안전 등의 목적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 만족도 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운정신도시라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파주시 동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콘센트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진화는 잘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에 대한 안전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 가능한 방법,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돼 있는 게 설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안전시설이요?
○오창식 위원 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안전시설은 현재 없는 건데 우리 손성익 의원님께서 안전을 최우선시로 강조하시면서 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창식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는 게 100세대 이상인 데는 권고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설치는 의무사항이고요, 다만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다릅니까?
다른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래서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충당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한전이라든지 이런 공공기업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업자가 건설 시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 전기차량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전기차 보유 대수는 현재 2500대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등록 신고의 의무화는 아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환경부나 개인 사업자가 돼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를 제공하는데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차후 보유 대수나 수요량이 늘어날 텐데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할 의무를 가질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인허가 건이 환경부나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기차 보유 대수 2524대 있고 충전시설도 124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시설이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 실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관리주체가 우리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둬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수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근래 우리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아닙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부과 대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와 계도 이런 것들이 좀……
시 차원에서도 확대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 충전시설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한동안 계도도 했고요.
올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거기다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파주시 급속 충전시설이 75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75개소고요, 112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2개씩 달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로 따지면 112대고 장소는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기차량이 2500대가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차량이 2500대 있고 충전시설이 1200대 있는 거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또 파주시민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전기차도 여기에서 충전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대형주차장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영업 차원의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게 많으니 좀 더 세심하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차량 보급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소화기 설치하는 것을 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소화시설이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화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지만 이게 완벽한 소화시설은 아닙니다.
○이혜정 위원 전기차에 화재가 나서 피해가 크다는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속충전시설 설치현황이 75대이고 비용추계를 대당 30만 원 하셨는데 급속충전시설 있는 곳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완속은 위험성이 없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 화재사건 1건을 시작으로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62건의 화재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급속에서 다 발생됐고 급속에서 충전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리튬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과열되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속 같은 경우에서 거의 화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급속 쪽으로 저희가 소화시설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충전소는 거의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거 설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상정된 안건 3가지 다 일괄질의드려도 되죠?
○위원장 박은주 네, 3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급속충전시설만 소화기를 공급한다는 게 급속으로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속충전시설에는 보급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이혜정 위원님 질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우선적으로 급속충전시설에 일단 보급하고 그 이후에 완속충전에 대한 위험성도 검토해서 위험성이 파악되면 거기도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전시설이 계속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대로 계속 소화기를 보급하실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소화기 보급이 사실상 화재의 안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시방편으로.
현재로서는 배터리에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화재나 폭발사고가 날 경우에 그걸 좀 지연시킴으로써 주변의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의도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보급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거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사업자라든지 환경부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 설치하는 충전기 주인 쪽에서 비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D급소화기를 보급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D급소화기는 배터리 소화에 적합한 건데 사실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로 끄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물로 꺼야 되는데 물도 한 1만 L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소화포가 유효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어떤 게 맞다고 나온 지침은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나오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요.
D급소화기는 가연성 금속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고 원리는 질식소화라고 해서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가성비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걸로 충전기에 화재가 났을 때 끄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충전기 시설에서 나는 거는 전기화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C급소화기만 있어도 되니까 D급소화기보다는 소화포를……
소방청에서도 소화포가 훨씬 더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권장하거나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0.017%고 내연기관차가 0.019%라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안전공사 자료를 보면 6.1% 정도가 충전시설이 전기적으로 불량하다는데 혹시 점검계획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점검계획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사업자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충전기구 불량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재가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권장 좀 해 주셨으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었다는 거죠, 예고 기간에?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회 위원 수가 아니라 픽스를 시켜달라는 거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의원 이런 숫자를 픽스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인원은 20명 이내로 돼 있지만 픽스를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위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2항에 보면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랬는데 의원 몇 명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아직 조례에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2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원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한 거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자구수정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제34조제3항에 ‘시장은 제2항의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따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 LG디스플레이 공공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온수가 있잖아요.
상당한 열을 포함하고 나오는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폐열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책이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최종 방류수의 온도가 평균 약 25도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회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폐온수를 이용해서 농작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사항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는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농작물 시설 재배하고 공급하는데 탄소중립 차원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업을 해서……
각 지자체가 폐열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사실 파주에서도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게 쌀 농사의 과잉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채소 쪽으로 시에서 정책을 유도해서 집단화해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협업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난 2018년도 기술동향브리프 2018-6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선도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낙하리 소각장의 수명이 다 돼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탄소 포집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신증설 계획이 있어서 현재 입지 선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최신 공법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님비시설로 기피하는 시설인데 이제는 하남 유니온파크 같은 좋은 시설로 해서 랜드마크로 갈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
○최창호 위원 소각장 설치계획이나 장소 선정 이런 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소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구리에 보면 그 위에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당초 낙하리 소각장 지을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군 동의가 안 돼서 그때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권 관련해서 금촌 문화로 보도블록 얼마 전에 교체했잖아요.
불량하게 시공됐다는 민원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던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거든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전문가들이 아닌 쪽에서 시설을 해서 이게 불량하게 시설됐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신 쪽에 이거 기술 자문을 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막 움직이고 차이가 있고 이래서 유모차를 밀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고 장애인……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사실은 그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이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측에서 이걸 봐 주셨으면 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보도 설치 민원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어디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조례에도 있지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수립했고 주기가 내년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는 거, 점자블록, 볼라드, 반사경 설치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연차별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 수반사항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심혈을 더 기울여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보도가 아무래도……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토부 지침으로 아주 세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면 기존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간에 보도블록 설치해 달라고 불쑥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단순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민원인 이야기하신 부분에 진짜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불쑥불쑥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하고 항상 한계가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현재 파주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감축 목표량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하고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은 2023년 3월에 수립될 예정이고 경기도 기본계획은 한 4월에 그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그 상위법의 내용을 담아서 파주시의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 수립할 예정에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완료되면 파주시 감축 목표량이라든지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별로 배출량을 보면 2018년도 기준 파주시가 상위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출량이 많았는데 그 당시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저희가 현황을 봤더니 간접 부분 60%, 산업 부분 15%, 수송 부분 11%, 건축물 부분 6%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간접 부분 중에서 파주시 최고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산업에너지 부분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주시의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요.
그다음은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는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2018년도에 파주시에서 배출한 가스량이 592만 4000t 맞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화성, 용인, 평택, 안산을 거쳐서 파주가 상위 배출량이 5등인데 전체 경기도 배출량 1억 t이 넘는 거에 대해서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를 줄인다고 하면 200t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어요, 2030년까지 8년이 채 안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계획에,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5개소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은 저희 자료가……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파주도 에너지 연료 연소를 통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들어오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했을 때 전후 효과가 비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안이 혹시 있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포지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이라든지 광역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홍보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노력하는데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LG디스플레이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도 파주 전체 사용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수도 17-18만 t 이상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거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거기랑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LG디스플레이 탄소 배출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도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내년도 LG디스플레이 사업계획을 보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OLED나 기존 LCD에 대해서도 제품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는 효과가 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LG디스플레이와의 협업관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24조 지자체의 의무사항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번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또는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사실상 이 조례에서 시행하기는 좀……
시행조례라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분야별 농업·에너지·도로·건축물, 우리 시로 따지면 각 부서별 업무를 여기서 전체 아우르는 총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각 부서별 조례에서, 예산이라든지 에너지를 줄이는 어떤 자구책이나 노력은 각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게 환경부서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본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했을 때도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규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갔을 때는 규정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감축사업에는 예산을 키우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국가예산도 적용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예산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봐 가면서 저희도 향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은 재정을 투자해서 확대시켜서 효율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가 환경산림국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어요.
경기도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확대하겠다고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될 건데 이행책임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우리 파주시는 아직 책임관을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탄소중립 관련된 담당 국장이 책임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조례안 제34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여기에 보면 도시관광공사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관광공사로 지정해서 책임이행관이 또 본부장님이 된다고 하면 지원센터와 책임관이 상충되는 기관에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원센터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현 기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원관은 시의 담당 국장이 하고 근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광공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부서의 장이 책임관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이 이행책임관이 되신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보행권 확보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 조정기준의 설정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됐는데 거기에 반영돼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턱 낮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반사경 설치, 차량 진입 방지 볼라드 설치 및 정비, 통신주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이런 것들을 사업하면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립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으로 문산 자유전통시장 거리개선사업을 계획했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시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수립한다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일단 차 없는 거리는 법상으로 용어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또는 조성에 관한 조항에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된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조례에나 이런 데는 없는데 사전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로도 일시적으로 11월 5일부터 지난주까지를, 토요일과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또는 보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문 절차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사업 추진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는 조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연합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설문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반영하는 안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한 다음에 조성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는 그런 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차 없는 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여유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이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조견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저소득계층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증액 조성하고 존속기한 및 조성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기조성된 30억 원에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 31억 원이 조성돼 있는 사항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5억 원으로 증액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기한을 2001년부터 15년에서 2001년부터 2027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6항은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3은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절차 규정을 의무화하여 보조사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동물자원과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런 실행을 해 본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소득계층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비용 부담 없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유기동물, 고양이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니, 유기동물 말고 저소득층이 키우다가 개체수가 증가해서 부담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본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창호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저소득층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사료비니 진료비니 이런 부담이 있어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들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도입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더 조사를 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화성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조례로 운용하는데 파주시도 이런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내년부터는 경기도 지원사업 중에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해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저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기금으로 존치를 시키고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2020년 9700만 원, 2021년 4815만 원, 2022년 거는 전액 집행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이나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을 못 해서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저희 당초 목표액이 30억 원인데 1억 원이 미집행되어서 31억 원이, 집행 모금액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집행 못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35억 원으로 늘리는 이유가 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단체 활동을 못 해서 미집행된 거고요.
사실 사업 규모를 생각하면 1년 동안 한 1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30억 원 중에 이자율 1.67% 계산하면 1년에 한 5000-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원 규모는 되어야 해서 조성 규모를 4억 원 추가 증액해서 35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3.07% 이율이 발생됐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6억 원에 대해서는 1.67% 되어 있는 거를 해약하고 다른 통장으로 증액, 이율이 높은 데로 통장을 바꿔서 다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규모는 되어야 우리가 학습단체나 전문농업 경영에 지원할 수 있어서 금액을 4억 원 정도 증액 조성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율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35억 원은 되어야 그 이자가 1년 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1억 5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35억 원일 경우에 한 3.07% 계산하면 1억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1년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 정도면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또 그런 학습단체,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예산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 기금을 증액해서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시려고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을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미 기금이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35억 원까지만 되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학습단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그 정도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5조 동물병원 지정에 대해서 파주시에 있는 병원을 지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 동물병원요?
○손성익 위원 네, 동물병원의 지정 내용 중에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보면-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예요-달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거를 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물병원의 지정 내용은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파주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고양시, 김포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병원의 소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는 파주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시 동물병원만 하지, 그 외의 지역은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은 안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별도로 지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권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는 자세히 담겨 있어야죠.
조례안 제목이 파주시라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알짜배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질의예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지원대상에 ‘OO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목적, 정의는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제6조에 보면 지원받으려는 사람,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OO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에 주소를 둔’ 이런 문구가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게 필요성은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진료비 등 지원방법이, 이게 진료를 받고 영수증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방법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진료를 한 분에 대해 병원에서 그 진료 내용을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병원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게 되면 자꾸 번거로워지니까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급을 언제 한다 이런 기준, 보면 다른 지자체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도 나중에는 들어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는 그냥 바로바로,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답변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이런 거를 시장이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파주시 동물 의료시설이 그렇게 아주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증의 그런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병원이 아닌, 사람으로 치면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는 아직 2차 진료기관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질병이 있으면 2차 동물병원으로 가야만 하는데 여기에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파주시 시민이어야 하고 이런 문구를 좀 달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여기 제목 자체가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입니다.
그래서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수술이나 이런 게 가능한 병원이 파주시에 거의 없고 가까운 고양시에 가야지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토의·의결을 해서 수정안이 될지 아니면 본안대로 갈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성토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지금 부의된 안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법정기금이 아니고 시의 자체적인 조례로 조성된 기금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조성 안 해도 되는 기금이고요.
본 위원이 2018년, 2019년부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를 조례에 명시하게 해서 명시가 되었고 명시된 조례 기한이 끝나면 사용처를 반드시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죠.
기금은 이자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30억 원이면 30억 원 목적, 35억 원이면 35억 원 목적, 50억 원이면 50억 원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거든요.
조성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교육기관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기한이 다 됐을 때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지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불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하던 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현재는 이거를 본예산에서 기금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런 거죠.
이게 편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필요하죠, 학습단체 홍보지원도 필요하고 한데 이거 안 해서 단체들 운영이 안 된다든가 하는 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반회계에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도 아시지만 어제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완주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거기에 직매장을 개설하거나 우리 가공센터를 다시 증축 또는 이전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고 하던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도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국비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업전문경영인,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농업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완주에 갔을 때 굉장히 젊은 여성분인데 포장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창업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파주에 맞는 농업 정책을 펼치고 하면서 농업전문경영인들을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30억 원 내지 35억 원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고.
거기에서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담는 방식으로 하고 기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 30억 원 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로컬푸드도 같이 해서 저희가 회관이나 사무실, 농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도 금년도에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35억 원이 조성되면 그 이후에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35억 원 조성이 언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4년 후에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4년 동안 또 30억 원을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매년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제가 4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않고요.
쓸 적정한 곳들이 생겼다, 농업기술센터도 지금의 농업 정책이나 농민 사업들에서 조금 한 발짝 나아가서 일대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법정기한에, 조례상의 기한에 다다랐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일괄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불법농지 성토행위를 방지하고 해석이 모호했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절토·성토의 높이를 1m 이상에서 5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 상이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의견 청취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묘지관련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금번 개정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함에 따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주소정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 단독 구성에 따른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업무담당 과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촌동에 위치한 기존 축협 하나로마트의 노후화와 협소한 매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농민이 생산한 질 좋은 농축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파주연천축협에서 대형마트급 로컬푸드 매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통공급시설인 시장의 신설과 시장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부지면적은 약 5500평 규모이며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파주연천축협에서 2023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기존 하나로마트는 약 30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회 약 2500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의 선형 변경과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폭원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시장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운영되는 하나로마트 면적을 포함하여 약 5500평을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 1개동과 지하 1층~4층 규모의 점포 1개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법정기준 대비 약 128%가 추가 확보되어 주차면 370면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3.25m 폭원으로 부가차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하는 것이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관련 안내하는 범위를 한정 축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의문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은 명확하게 그 대상자분들을 선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이번에 개정 시에 같이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묘지관련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농림지역 내 묘지관련시설 설치 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농림지역 묘지관련시설 설치는 지자체 조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21년 6월 9일에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누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묘지와 관련한 시설을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담은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가 2021년 6월 9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이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금회에 개정으로 삽입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지역에 비해 도로교통 분야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림지역에 묘지관련시설 설치 건의 허용보다 제한을 지속하는 것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주민의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에 묘지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지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지시설, 각종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장례시설도 마찬가지고요-사실은 주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령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지역의 용도에 맞게끔 신청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허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성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2022년도 농지성토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최근 3년간 농지성토와 관련된 허가와 신고·처리 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m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를 받습니다.
그 건이 2020년에 한 720건 처리됐고요.
또한 1m 이상이 되어서 개발행위허가 나간 게 2020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비산먼지 신고가 1255건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26건, 총 1281건이 처리됐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비산먼지 신고 건수는 691건, 개발행위허가는 53건 해서 744건이 처리됐습니다.
참고로 민선8기가 들어오고 7월, 8월 2개월간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94건이나 저희가 처리는 10건 정도만 해 줬습니다.
또한 9월, 10월에 저희한테 접수 건수가 32건이었으나 저희가 처리한 거는 17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지역적인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농지성토한 부지뿐만 아니라 인접지의 농지에 대한 배수 문제, 진출입로 문제, 비산먼지 관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8기가 시작된 금년도 7월부터는 1m 이하가 되어도 가급적이면 비산먼지 신고보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농지성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성토 후 농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프로이며 기타 사용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적법하게 농지를 성토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손형배 위원 건수로 말씀하시면.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마 상당수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신고도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성토를 해서 그 성토된 부지 이외에 농사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주시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제가 인접이라 하면 고양·양주·김포를 봤을 때 거기는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 1m에서 0.5m로, 50cm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해서 요즘은 그쪽보다 파주 쪽으로, 저희가 1m다 보니까 파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회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목적은,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허가를 받고 반드시 준공을 처리합니다.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성토를 하겠다는 높이, 또한 그 농지에서 빠지는 배수로 관계 그리고 농지까지 진출입하는 농로의 어떤 훼손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준공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유사한 불법 성토행위는 다소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나로마트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 왜 확장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재 영업지역인 기존 하나로마트는 국토계획법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인 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창고를 건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를 유통공급시설인 시장으로 지정해 주면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도로도 추가적으로 확장·포장해서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가 입지 가능한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규모점포는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유통 관련법령에 준용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뒤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수립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기존 축협 본점 부지는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 것이며 상생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금촌에 공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면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축협에서도 본점을 이전하면서 시가, 금촌지역 상인회에서 본 지역에 대해 공설주차장 설치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 축협에서는 이 토지를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아니하고 파주시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실행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촌지역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본점 이전 자리에 충족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형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이거를, 조례를 하셨는데 지금 현행대로 이거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걸 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대한 거를 더 집어넣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입안 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하는 게 더 낫지, 혐오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왜 10명 이하라고 이거를 그 조그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셨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사, 묘지관련시설 외에 자원순환시설, 교정·군사, 동물·식물 관련, 위험물저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요.
단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 법령에 의한 별표 20에 등재되어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묘지관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1년 6월 9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법령에 있는 별표의 내용을 누락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를 효과로 보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7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통해서 14일 동안 공고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고만 하게끔 되어 있고 토지주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경기도 지침에 준용해서 이번 개정 문안에 담아가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이게 어차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개정 여기에도 보면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10명의 이해관계인, 10명 이하인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거 범위를 줄여서……
도시계획, 그 계획에 대한 입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왜 굳이 적은 사람으로 인원을 제한하느냐는 거지, 여기 명시돼 있는 거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관련 입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가 파주시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그냥 공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이해관계인에게는 입안되는 내용을 다 통지를 합니다.
단, 입안되는 사항에 있어서 10인 이하 정도의 토지에 대해서 입안을 할 경우 만약에 토지주가 파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14일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입안된 부지 내의 토지주가 파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시군에 거주할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도 이 내용을 개별적인 통지를 하게끔 그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오창식 위원 그러시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을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토지주가 100명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나 장사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 통보를 해 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10명에 대해서만 통보를 해도 된다는 걸로, 이게 그렇게 갈음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기회를 주시면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려도 괜찮은지,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럴 거면 나중에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이거를 해 볼게요.
묘지관련시설 이것도 지금 사실 상위법령에서는 파주시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별로 거기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또 특히 민원의 처리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파주시에서 허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농림지역에 한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시설이 저희 조례에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2021년 6월 9일 개정하기 이전에는 묘지시설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파주시 조례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저희 조례로 어떤 일정 규모를 담는 게 아니라 법령에 준용해서 별표에 있는 것이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누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에 개정을 통해서 누락된, 저희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누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시킨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50cm로 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31개 시군 중에서 보편적으로 50cm, 1m 그다음에 법에서 허용되는 2m까지 이렇게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하고자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광주나 이천으로 가는 차량이 파주시로 오지 않습니다.
단, 파주시에 성토하겠다고 하는 성토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차는 파주시 인접 고양, 김포, 서울 이 지역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토량이 파주시로 옵니다.
그래서 파주 인접에 있는 김포, 양주……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5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파주에 많이 성토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불법으로 성토가 자행되면서 농지주가 피해를 보고 인접지 농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50cm를 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섯 손가락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 김포, 고양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우리 쪽으로 오는데,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주로 서부권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 3개의 지역이 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개발행위허가로 담아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또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게 1.5m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1.6m, 1.7m까지 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어서 법 테두리 안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봅시다.
우량에 대한 흙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성토에 대해서 불만이 된 게 농지소유자들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질 좋은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성토에 대한 모든 게 대상이 뭐냐, 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50cm으로 정한다고 하고 1m로 정한다고 해서 그 불법이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행정 인력, 민선8기 들어오셔서 현재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3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3명 지원을 받았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3명을 더 받아서 6명을 임기제로 운용하고 이분들이 우리 파주 전 지역에 순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허가지, 비산먼지 신고지에 대해서 순환출장을 통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 이상 불법행위가 파주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그거는 3명이, 감시요원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3명이 파주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에 대한 거를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본연은 지금 파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파주, 북파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운정지역이나 하다못해 교하, 탄현 쪽만 해도 갖다 매립할 데가 많이 없어요.
이걸 주로 갖다 버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다 북파주 쪽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파주 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야말로 순수하게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이쪽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태 멀쩡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던 것도 이제는 이게 50cm로 얘기가 된다면 자기가 허가를 받아야, 득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득하면 거꾸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다못해 인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건축사라든가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순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고 득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해야 한다는 게 맞다면 좀 더, 제가 주문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거를 하시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제발 농민의 입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했고 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우리 농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농지주가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토하는 거는 다 현장을 확인하고 비산먼지 신고도 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다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주시 인접에서 발생되는, 대단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량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순환골재도 있고 재생골재도 있고 이런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농지주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역민원이 있냐 하면 성토업자가 얘기를 해서 농지주가, 사실은 농지주도 돈을 받고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동의만 해 줬는데 추후에 와서 자기 농지를 확인해 보니 우량의 토질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던 순환골재, 재생골재 이런 부분에 대한 성토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신고하기는 지금은 1m 됐으니까 1m 이하로 해서 허가 아닌 비산먼지 신고로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토지주가 원했던 토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화해서 50cm로 내리면……
50cm 이상이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기회비용적인 부분은 부당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기회비용이 보통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는 3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성토업자가 성토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들어올 때는 그 비용은 토지 성토하는 사업주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례가 강화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들어갈 리는 없을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7조 관련해서 지금 오창식 위원님이나 손형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공고·열람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공고의 절차는 진행합니다, 행정절차상.
단지 지금 저희가 금회에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하고 저희 조례하고 좀 상이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고·열람 이거를 이 항목에 추가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자꾸 오해를 사게 되어 있어서, 공고·열람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위원장 박은주 1항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혹시라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좀 의결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성토 관련해서 50cm로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탄현면, 특히 자유로변에 있는 농지들 성토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거기도 불법성토하는 것을 저도 현장 고발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북파주 쪽에 농지 경지 정리가 안 된 논, 경지 정리가……
경지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경지 정리된 농지를,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지 정리된 데는 50cm 정도만 성토해도 높이가 거의 농로하고 같아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규제하고 더 이상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행위허가나 비산먼지 신고를 할 때 그 인접에 있는 농지보다 이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50cm 정도면 농로하고 비슷한 높이가 되는데, 사실 경지 정리된 데는 50cm면 충분해요.
그런데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 그런 농지는 1m 절토·성토로 그대로 유지하면 어떤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지 정리된 토지가 아닐지라도 성토를 통해서 인접 토지에 피해가 가고 기존에 있는 농로나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사실 2019년에 이 조례 제20조 산지경사 개정할 때도 23도 일괄 올리자 이랬던 거를 지역별로 18도, 20도, 23도 이렇게 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8도, 20도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렇게 차등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주를 남파주, 북파주로 나누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성토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이, 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정이나 탄현·월롱·조리 이 정도 지역에서는 사실 불법으로 성토가 자행되는 곳이 미미합니다.
대다수의 토지가 일부 아까 말씀하신 탄현의 자유로 안쪽 토지 정도, 인적이 뜸한 곳,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현장 방문하셨던 그런 곳 그다음에 적성·파평·법원, 강 건너쪽 이런 쪽으로 많이 불법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농지 경지 정리된 데는 50cm로 하고 안 된 데는 1m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물론 산지에 대해서는 일정 지역은 22도로 하고 그다음에 일정 지역은 20도로 하고 나머지는 18도로 해서 차등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성토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해서 경지 정리된 농지를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농로보다 밑에 있는 곳도 있고 농로와 인접해서 기울기가 거의 같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과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 내에서 조례로써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쏠림 현상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풍선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또 행위가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비가 과하게 올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례는 그냥 균일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최창호 위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북파주의 모 농민께서는 오히려 토지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경지 정리가 안 되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저희가 불법성토 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하면서 사진 촬영한 거를 위원님들께 전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제가 드린……
○최창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농지 경지 정리가 되어서 농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지 정리가 안 된 데는 농로가 없어서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일부는 농림지역, 경지 정리가 된 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대다수의 사진은 농림지역이 아닌 비농림지역,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불법으로 성토행위가 자행되면서 피해가 발생된 사례를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발도 하고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흡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아무튼 불법성토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감시라고 해야 되나,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불법성토로 인해 농지주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농지 인접에 있는 농지주까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어졌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가 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 6월 9일에 별도의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습니다.
이 당시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에 기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준용,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해당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고 부칙에 담아져 있었고요.
끝난 시점이 2022년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고 위원회가 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있는 분과위 하나를 이번 조례에 삭제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의 기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부칙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금회 저희가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왜 늦어졌는지, 빨리빨리 개정될 것을 왜 안 하셨냐 하고 야단치려고 그랬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부칙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라.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성토에 대한 부분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산림농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죠, 이관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산림농지과에서 농지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 조례에 의해서 1m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m 이하는 비산먼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관련부서에서 1m 이하는 비산먼지 신고, 그냥 비산먼지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관리부서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8월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부서가 또 변동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번 파주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산림농지과, 지역개발과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또 혼란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금회 정례회에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한 2-3개월 정도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과 배정을 보니 허가1·2·3과가 민원동 2층에, 한군데에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허가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성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일괄적으로 같은 라인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정착이 되면 오히려 민원인한테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허가1·2·3과가 읍면동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허가1과에 허가1팀, 허가2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파주시를 권역별로 나눠서 업무를 배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읍은 허가1과, 면은 허가2과, 동은 허가3과 이렇게 되고 동에는 부서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산동이나 맥금동 이런 데는 사실 동이지만 농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1·2·3과의 공이, 그 업무를 다 나눠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의 양은 그래도 3개의 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정리가 잘되고 일도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 3개의 과에서 업무 협의가 잘되어야 한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통일되게, 일관되게 하는 거.
허가1과는 이렇게 했는데 허가2과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 협의, 일관된 행정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1·2·3과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업무적인 공유도 잘될 거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1과에서는 되는데 허가2과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요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난개발, 지금 산남동도 있고 몇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난개발이 방지되고 과도하게 절토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내부적인 의견 수렴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본 위원회한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 의원도 난개발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특히 성토와 관련된 안건 조례 개정안이라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9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공무원 3인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