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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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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3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증장려계획 수립과 기증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달라진 시선으로 소중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부분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이 조례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장기 기증을 파주시에 계신 분한테 했을 경우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7조에 유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범위가 모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의에 보면 제6호에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 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목에는 배우자, 나목 직계비속, 다목 직계존속, 라목 형제·자매,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보건소장 임미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이라는 부분은 기증자의 친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민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친족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배우자의 부모를 의미하는데요.

조례상으로 친족이라든가 유족 단위로 했을 때는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해당 대상자와 같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 예우 및 지원, 3호에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기본적으로 일단 파주시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실거주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뜻일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이용료 감면 해당되는 부서에 안내 통보를 하고요.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 자조모임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장기 기증이라든가 생명나눔문화 활동에, 문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타 지자체에 이렇게 유가족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지요?

○보건소장 임미숙 아직까지 지자체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장기 문화 확산, 생명나눔문화 주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주로 유가족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장기 기증자나 수혜자가 있을 때 서로 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코디네이터가 활동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저희가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잖아요, 자조모임 운영 지원에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 보건소에서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것은 신청자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사업 안내라든가 신청을 받을 때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사업을 안내할 때는 생명나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기증까지 했을 때는 가족이라든가 유가족 정신모임, 심리지원이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세부 필요한 부분은 따로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하동, 운정1동, 운정3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변경되는 관할구역과 신설되는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동과 신설되는 동의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내 교하동, 운정1동, 운정3동의 통·반 조정 및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의 통·반 신설과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교하동 행정구역의 경우 현행 46개통 535개반에서 15개통 66개반으로, 운정1동은 현행 23개통 253개반에서 18개통 221개반으로, 운정3동의 경우 현행 36개통 366개반에서 34개통 354개반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운정4동 행정구역의 경우 10개통 46개반, 운정5동은 22개통 384개반, 운정6동은 9개통 105개반으로 구성되며 이번 교하·운정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은 현행 105개통 1154개반에서 108개통 1175개반으로 조정되어 총 3개통 21개반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내에 통상 정수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105명에서 108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동의 동장정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의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되는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의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답레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제6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고향사랑기금과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 안 제12조부터 제23조는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운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소통홍보관으로 개편하고, 파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미래전략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철도교통과를 철도교통과로,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로 개편하고 신도시 및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평화협력, 주민자치 등의 대외협력 분야를 총괄하는 자치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 개발행위, 산지·농지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허가1·2·3과로 개편하였고, 산림 업무는 산림휴양과로, 농지 업무는 농업정책과로, 공원 업무는 공원과로, 가로물 관리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재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운정신도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운정보건지소를 운정보건소로 승격하였습니다.

부서 간 적정 통솔범위 위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인원이 적은 부서를 통합하고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인원이 과다한 부서를 분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통합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협력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와 첨단도시정보과로,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민들이 부서 업무 성격을 이해하기 쉽도록 건설과는 도로건설과로, 통일기반조성과는 공영개발과로,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은 공공건축과로, 동물자원과는 동물관리과로, 공원녹지과는 산림휴양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런 조직의 신설 등 공무원 인력 수요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은 1727명에서 1862명으로 135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업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파주시에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 없고 대부분의 교육관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의 시민들이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문산, 법원, 운정 3권역으로 지정하고 스마트폰 활용, 한글·엑셀 활용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계약 동의안은 3년간 교육운영으로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 및 교육을 수강한 시민의 제안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3항에서 제9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제7조에 보면 광고매체를 통하여만 모금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2023년도 기부금 목표액을 300명 정도를 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의 기부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출향인사들이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부분은 안 할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정하는 부분도 대략 그 정도로 모집하고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더 홍보비 같은 것은 여러 다각도로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출향인사 모임에 가서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광고매체다 그러면 거기에 온라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시민들께서는 선정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도 지역 농산물이 답례품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 답례품으로 이것이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관심을 갖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농업인단체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농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산품 중에서도 특화된 게 있다고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포함해서 지역의 전문가들로 선정할 계획으로 해서, 총규모를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0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으로 해서 위촉직 7명 정도 하고 그 안에 시의회에서 두 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업기관, 지역 생산품 제조업체, 전문가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답례품에 대한 부분을 법령에서 30%대로 제한을 해 놓은 거죠?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총기부금액의 30% 정도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내년도 목표가 300명이다 하면 3만 원씩 300명 해서 그 예산에 맞는 답례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답례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게 다 같이 병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답례품 전달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게 어떤 답례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답례품이 된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시민들께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3조에 보면 2항에 답례품을 10개 이하의 품목으로 한다고 품목을 10개로 적용해 놨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선정이 안 됐을 때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0개 품목을 정할 때 너무 다수가 들어가다 보면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10가지라고 있지만, 왜냐하면 농산품이라는 게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있고 계절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절에 맞는 것을 다각도로 해서 어떤 품목이 빠져서 시민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도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3항에도 보면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거든요, 답례품의 종류에.

이런 부분은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를……

활용도 측면에서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놓은 것은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선호도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열어 놓고 또 수요나 이런 것도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초기 단계니까 활성화가 돼서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그러면 다양하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셔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답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파주시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후생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후생복지협의회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님이 계셔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개최해서 직원 장례 서비스하고 국외연수 지원계획에 대한 것 3건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으로 파주시의회와 통합 운영함에 있어 향후 상호 보완 및 협력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막중한 과업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이 우수한 추진 사례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총 3가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기 전에 지난 11일에 있었던 운정5동 신축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현장에 함께 있었죠.

거기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설명회에서 몇몇 부분들은 이미 지난 명칭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대다수 주민 중에서 한 분이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선택권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교하도서관 옆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자치행정과, 교하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나왔는데 부서 간의 협업보다는 서로 업무를 규정짓고 현장에서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한 안내문 한 장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혹평이 있었고요.

앞으로 2동, 4동, 6동의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고 핑퐁 치는 것은 아니고 행정구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운정4동, 5동, 6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을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시민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갈지 미리 알아야지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고,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은 행정구역 개편의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입니다.

나머지 후속조치 들어가는 것은 후속조치에 맞는 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축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하게 될, 현재는 TF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핑퐁이라는 단어를 써 주셨는데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정확히 느꼈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부드렸던 바처럼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3가지를 살펴봤을 때 표기누락, 오기, 쉼표, 띄어쓰기 등 다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면밀히 검토하고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많이 미약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조례와 조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3가지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정3동의 관할구역을 설명할 때 ‘동패동 일원 중 교하동, 운정3동 지역 제외’ 표현과 관련해서 교하동·운정5동·운정6동 지역 제외로 표현해야지 이 부분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이정은 위원 두 번째입니다.

별표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별도 표기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부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조례 내용만으로는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경계조정 현황도를 첨부해서 이런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랑 SNS, 안내 리플릿을 준비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시민들한테 구역도도 나갔었고 지난번 설명회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청사에 관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고요.

행정구역 할 때는 모든 게 시민의 의견 청취에 있기 때문에 구역을 명확히 해 줍니다.

이정은 위원 주민센터가 어디에 건립되는지 알려면 먼저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개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셋째, 부칙에 운정4·5·6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의 업무 개시일은 언제로 알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월 1일 자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하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 정도, 전산망 같은 것 모든 것 운영해 보기 때문에 초·중순 사이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개청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조례 효력의 발효 시기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시행일을 표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월 1일로 시행하되 개청일이 다를 경우에는 각 신청사가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적용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명확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많이 깊이 생각 못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김포나 화성시, 다른 지자체 표기방식을 참조해 본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고 저희 조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잦은 오기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섬세하게 타 지자체에 대한 것도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도 및 필지 기재, 기준 건물을 정해서 방향으로 표기한다든지 타 지자체의 표기방식을 적극 참고해서 주민 혼선이 없도록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정비가 필요한 내용부터 언급하겠습니다.

별표 1에서 각 통마다 표기형식이 동일하지 않고 띄어쓰기, 쉼표 등 기본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안 정리를 통해서 통일감 있는 조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별표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정비하면서 지번이 바뀐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별표 2에서도 지번 표기가 많은 자연마을의 경우 관할구역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 지번이라는 표기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또 말소된 지번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소된 지번에 대한 정리도 주문합니다.

국장님, 분통·분반에 대한 증감 비교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동마다 각 통·반의 인구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통·리·반별로……

이정은 위원 분·반에 대한 증감 자료가 있는지, 행정동마다 통·반의 인구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통마다 인구 과다, 관할구역이 과대해질 경우 원활한 통장의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통장끼리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통·반의 조정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적정한 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현재 통이나 반이 변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수렴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분통과 분반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의견 받아보고요.

실질적으로 분통이나 분반이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수렴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통 구역 조정으로 혼선이 예상됩니다.

조정되는 통장 선출과 통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통장 선출 부분은 첫째, 마을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투표하거나 선거해서 뽑는 거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에서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자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주민자치회 얘기인데요, 운정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민자치회는 법상 정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까지 시범실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건의를 받아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고요.

법령이 완비됐다면 법에 의해서 바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주체인 동이 그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돼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드렸더니 이해하셨고요.

아직 시행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것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조속한 행정 처리를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조례입니다.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칙 시행일에 대한 내용을 일괄 적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금회 심의 안건 중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관할구역에 대한 누락과 오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인되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누락된 부분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른 행정동에 포함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부분에서 표기상 누락된 구역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통해 완벽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아까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홍보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전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상적인 행정구역 개편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수탁기관, 법원에 있고 문산에 있고 운정경기인력개발원에서 해 왔는데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세 곳이 그동안 수요가 차고 넘쳤는지 아니면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하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운영 안 했고요.

2021년에는 10개소 18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개소 516명이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수료했고요.

예전처럼 그런 것보다는 현재 어르신들이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르신들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만드는 방법, 저희도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엑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더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교육이 몇 개월 과정이면 끝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1인당 3개월 정도 하나요, 아니면 25시간씩.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1명당 3주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1개 기수가 끝나면 같은 게 될 경우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도 이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기초단계, 중간단계 나눠서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딱 55세에 걸려 있거든요.

꼭 55세 나이로 이렇게, 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그냥 하나로 계속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다 보면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요자가 더 많으면 늘려야 하지 않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교육들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면 나중에도 추가로 그런 수립이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중복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올해 7기부터는 중복수강 가능할 수 있도록 넓히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런 설문조사나 조사 결과물이, 혹시 앞으로도 시행하실 건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결과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이나 운정지역의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희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06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 주안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요.

그중에서 선호도가 높으면 늘리고 선호도가 없는 것은 줄이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재계약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 지원사업을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평화기반국이 올해 한시기구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한시기구로 3년 해서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최유각 위원 한시기구 끝나고 나면 원래 6국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개편이 7국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한시기구로 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48만 이후에는 50만이 안 되더라도 1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국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승인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것은 법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 하나 더 만드시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은 만든다 그러면 안 해 주죠, 국 있으면 그것으로 하라고.

국을 형성한 다음에 다음번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국을 만들 수도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역할은 되는데 그때 만약 행정수요가 있는 어떤……

저희가 만들지만 한시기구에는 2개, 3개 이하의 과를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면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평화기반국에도 사실상 특수하게 그렇게 한다고 한 건데 평화기반국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과를 3개 모아 놓은 거거든요.

솔직히 억지로 만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한시기구라는 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한 사람의 국장이 대기발령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다른 데 생기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하고 없어지는 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직들은 잘못하면 다 대기발령 사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 48만 이상 넘기면서 올해 한시기구를 없애면서 수용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한시기구가 재연장하니, 안 하니 경기도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 상황에서는 한시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추후에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정원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고요.

정원 조례, 이거 용역 줬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아까 말한 것 보니까 7월에 끝났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용역비 얼마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2200만 원 줬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출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획은 있는데 정책이 이제 빠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기획예산과에 있던 기획하고 그 부분을 미래전략관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던 기획 업무가 넘어가고 예산하고 재정 쪽으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주려면 기획하고 정책 다 주지 정책만 주고 기획은 안 주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정책도 다 넘어간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정책 넘어가는데 기획도 넘어가요?

기획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기획하고 정책 다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개편에 보면 시정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료가……

최유각 위원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에도 기획하고 정책으로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그런 것 보면 기획예산과는 돈만 가지고 하겠다는, 돈에 대한 것만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산재정과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주시의 모든 기획과 정책은 미래전략관에서 나오네요.

모든 파주시의 헤드 역할은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명칭처럼 앞으로 파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나 기획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 직원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미래전략관까지 15명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기획·정책에 대한 것을 15명에다 줄 것인데 그 15명이 진짜 에이스 중의 에이스냐,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 비서실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뿌려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거냐는 직원의 말이 있어요.

에이스다, 아니다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겠고요.

조례니까 이 정도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건축주택국 있죠, 거기서 파주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게 이슈화되는 것은 허가과예요.

실은 파주시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건 개발행위 하는 단계거든요, 산림농지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결론은 효율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예전에 분리되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권한이기 전에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허가1·2·3과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분야별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을 더 강화하고 시민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하는 부서에는 기술직이 간 적도 있었고 행정직이 간 적도 있었고 나머지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가고 산림농지과는 농업직이 가고 있었는데, 인허가 부서가 3개가 됐는데 과장은 직렬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허가1·2·3과장들은 복수직렬로 해서 기술과 행정으로 누구나 갈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 밑에 팀장은 기술이 되고 행정이 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했지만 허가1·2·3과인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 개발행위는 그런데 법을 적용하다 보면 ‘할 수 있다’가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담당 재량에 따라 다르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읍면동을 나눴는데 직원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되고도 안 되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길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비교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꼭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각자 할 때에는 지금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다, 내가 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허가1·2·3과를 만들어서 국장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허가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정비해서 저희가 새롭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자는 목적이니까 그것에 맞도록 하고.

인력구성 관계 되는 것도, 지금은 아마 그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틀림없이 허가1과에서는 해 줬는데 2과에서 안 해 줬다, 3과에서 더 빨리 됐다 이런……

옛날에 모 시장 있을 때 허가기간을 민원신청하면 7일, 15일 이랬잖아요, 그때 반으로 줄이라고 했잖아요.

허가1·2·3과가 생겼더니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반으로 줄었더라, 3분의 2로 줄었더라, 이런 말만 나오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지연처리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의회 하면서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3년째 얘기했는데 드디어 된 게 하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상권활성화팀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있던 팀이 일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해야 된다, 3년째 얘기했거든요, 올 행감 때도.

윤덕규 국장님도 인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얘기했고요,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보좌기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것은 보좌기관입니다.

최유각 위원 31개 시군 중에 보좌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파주시밖에 없는 것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참에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하는데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이라고, 보좌기관이라고 조항을 둬서 만들고요.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이렇게 둬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조례로 볼 경우에 산만한 형식 같은데 사업소 묶듯이 보좌기관을 묶어 주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조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동의합니다.

최유각 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좌기관이 아니고 나머지가 하부기관인지, 뭔지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조 목적에 대한 부분에 오타가 있어요.

제9조 다음에 가운뎃점이 있는데 오타 나온 것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보면 국·담당관·단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이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예전에 있던 부분이 살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제18조 ‘법 제126조에 따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꼭 이렇게 두라 마라 하는 게 없어요, 법이.

그래서 다른 시군을 따져봤더니 거기에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아예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단장에 대한 것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소관사무에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아니고 사업소별 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고칠게요.

또 하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집행부가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것 아닙니다, 의회의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 조례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유각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특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있지만 전체 흔드는 것은요.

최유각 위원 소소하게는 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본 위원도 무슨 과인지, 무슨 국인지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바뀌는 김에 좀 정착해서……

본 위원도 헷갈리니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있다, 없다, 바뀌었다 해서 업무분장도 이러니까 웬만하면 이번 민선8기는 쭉 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수정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평화기반국에서 남북협력하고 군관협력이 떨어져 나가서 남북협력은 도시계획과로 가고 평화협력은 자치행정으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군하고 연관돼서는 행정기관은 행안부에서 계획을 한 충무6000계획의 업무를 수행하고 군은 전시작전계획을 수행하고 그래서 평화협력팀에서 이런 전시작전과 관련한 부분을 하나요, 충무를?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군관협력이라는 것은 인허가 관계나 고도제한이나 그런 관계를 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이익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화협력팀,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평화협력팀의 주 업무가 어느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평화협력팀의 주 업무는 군 작전 개념은 아니고요.

탈북민이나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창구 부서로 할 사항이고 작계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대로 주민 이동이나 소환, 소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평화협력팀이 구성이 되는 거고 군관협력팀은 말 그대로 군사협의, 이런 업무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군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복지정책국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청년정책담당관에 청년들의 주거, 복지, 문화 다 들어갔었는데 복지정책국으로 들어가면서 복지 업무만 담당하게 될까 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개편이 된다 하면 차후에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주거와 복지, 문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갔다고 해서 단편적인 업무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업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끌어갈 청년들의 단편적인 복지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처럼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이 2015년 정도, 2020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멀티미디어 활용, 실제로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거든요.

이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지원센터에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또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교육을 하고 또 서로 중복되는 교육이 있고 또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중복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중복되지 않게 마련한 교육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습장에서 지금 바로 평가를 하게끔 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 준비된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기관별로 교육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보면 대상자를 다르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게 필요한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약계층들이 할 수 있는 데 한번 받아보고요.

평가도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 최근에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봤을 때 QR코드를 찍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시스템도 찍어 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합도 바로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단순히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임미숙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공무원 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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