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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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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2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총 28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1건의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대한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5월 인구 50만을 돌파한 이후 100만 파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만큼 파주시의 공공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안하는 공론화는 이러한 정책적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좀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공론화의 큰 틀을 짜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장에서 실제로 공론을 추진하는 공론화시민추진단으로 이원화된 조직 구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자족 도시를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하고 추진단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 절차의 하자문제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한 부분을 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추진단에서 의제로 결정된 범위를 벗어난 추진을 하는 유형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과 추진단에서의 역할이 지금 제안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없겠습니까?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있는 공론화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저희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안을 공론화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 결정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최적화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큰 틀을 짜는 역할만 시행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론화시민추진단은 위원회가 짠 틀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실제로 시민들에 의한 토론회 그리고 시민들에 의한 여론조사 그리고 시민들을 통한 여러 자문을 얻었고요.

또 그 자문을 통해서 공론의제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서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 및 추진단이 구성돼서 아마 제1호로 추진될 부분이 시청 이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또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법 제105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근거가 지방자치법 105조임을 명확히 밝히고 인수위원회 존속 기한을 기존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여 법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기본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률의 제명 명기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문변호사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호비용 지원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장기 위촉 사례를 방지하여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6조제1항은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시 소속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등을 포함하고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로 확대하여 성추행, 폭행, 고질 민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지원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민사, 행정소송 외에 노사분쟁·형사사건 등에 관한 고문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관리 주체 명시 및 유효기간 내에 발생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 수입으로 귀속·활용하는 등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금릉동 111번지 일원에 장애인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시 국비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4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수영장 5레인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운동처방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설계공모에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청사는 1989년에 신축된 건물로 여러 차례 개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면적 대비 효율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문산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헬스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령화 비율이 높은 북부권역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필요한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합하여 복합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79억 원이며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학산 등산로 토지 취득(안)입니다.

심학산 등산로 중 약천사 입구에서 정상노선은 수년간 사람들이 드나듦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노선으로 약수터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등산로 보수보강을 위해 토지 사용동의를 구했으나 토지주의 부동의로, 비탈면 쓸림 현상 등으로 노면 훼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심학산 약천사 입구에서 능선 방면까지 150m의 최단 노선으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등산객 이용 빈도가 높고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특히 운정3지구 입주에 따라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17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타 지역에 청사를 둔 운정2동의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운정2동 주민 6만 3000여 명의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는 현 운정보건지소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5000㎡로 총사업비는 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운정4·5·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교하동과 운정1·2·3동 과도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운정4·5·6동이 신설되었기에 신설된 동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현 운정3동 출장민원실 부지로 건립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100㎡이고 총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교하도서관 옆 교하중앙공원 일부 부지로서 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5000㎡로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초롱꽃마을 13단지 맞은편 운정3지구 공공청사 8부지로 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000㎡로 총사업비는 254억 원입니다.

운정2동과 운정4·5·6동 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2023년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4년 말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정22길 광장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금촌동 62-22번지 등 27필지, 13개동 매입을 위해 사업비 67억 원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나 기존 좁은 입구로 되어 있는 광장 구석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전통시장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30필지, 14개동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75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신고 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신고기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중 보다 긴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조문 내 관련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신고서 등에 대한 제출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 및 전문가 확충을 위한 위원 수 증원과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에 있는 청년정책 협의체의 위원 수 확대와 안 제12조제1항부터 안 제18조의2까지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3항에서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30일에서 20일로 활동기간을 단축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30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만든 근거입니다.

이번에 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20일이라는 숫자가 명시됐기 때문에 20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30명에서 40명으로, 위원을 40명으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30명 위원 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함이 있었는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위원회의 전문가 증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민선8기 공약에 청년정책 전문 자문그룹 지원·확대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청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 심의 플러스 자문 기능을 추가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10명의 인원들이 자문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2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셨는데요.

현재 청년위원회 안에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청년정책 관련기관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또 신설하여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넣는다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것의 수수료 등 경비 예산 추가 지출이 되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법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청년위원회의 자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고 특별한 경우로만 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든지 모바일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수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부분은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3조1항에서 주어 ‘누구든지’가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삭제한 이유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2항에 서면제출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유대승 먼저 3조1항에 대해서는 2항에서 3항으로 늘려서 세분화해서 개정을 하였고요.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등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고는 신고자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 또한 신고자의 제한을 둔 사항이 없어 조례의 개정 후 실질적인 의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신고제도인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등 제도에 대해서도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사관 유대승 네.

이익선 위원 그럴 때도, 포상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지급하는 건가요?

○감사관 유대승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수한 날짜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파주시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지속적으로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2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 조문에 보면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의미가 중복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 조례를 그냥 유지하거나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의 경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있었던 조례에도 그냥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인 것도 같은데 개정하고 수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서 또 굳이 했는지는 전문가들이 더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조2항5호를 추가로 신설해서 더 시민 중심으로 간다는 슬로건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1항에 신설한 ‘노사분쟁·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노사분쟁 시에도 형사사건하고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것은 소송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행정심판 사건 같은 것도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현실화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 조례 제6조3항제4호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개정하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는 ‘그 밖의’나 ‘그 밖에’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법령에 있는 용어로 그냥 정리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법령에 있는 용어?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윤희정 위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밖에’가 맞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 하나의 조사로 이렇게 수정되거나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 주문사항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한 이번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시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중앙에서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게 내려오면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다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주시도 이러한 조례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도 사실은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고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정말 글자 하나하나도 다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한 고문변호사 연임 횟수를 제한한 이유, 1회가 아닌 2회 연임으로 개정한 사유는 무엇이고 연임을 이렇게 해서 개정했을 때 혹시 문제점은 무엇이고 2회 연임으로 했을 때 장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이 짧아서 업무 현안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타 시군을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보통 2회 연임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2회로 판단을 한 거고요.

만약에 2회를 연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직원의 만족 평가도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도가 좋으면 그때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알아서 개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 주문사항만 넣겠습니다.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문법 또는 그 문장의 뒤에 붙는 조사 등의 쓰임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들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고려하고 개정해야 함을 항시 개정 조례 발의를 하는 당사자나 의회법무과에서도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제 21일에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이 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국비 미지원과 도비 보조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파주페이 상시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7억 4000만 원의 시비 지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하셨고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104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파주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5000억 원을 심의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역화폐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총예산을 15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102억 원을 했습니다.

한 50억 원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전에는 상시 10% 할인을 한 50만 원까지 하다가 추석 이후에 30% 축소했는데 올해는 평시에는 20만 원으로 했다가 특별한 추석이나 설 때 30만 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회에서 지역화폐가 5000억 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 상권에, 또 활력이 어떻게 될지 좀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비 지원, 도비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점은, 늘 그런 것은 저도 감안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에 대한 것은 놓지 않고 시정 철학에 저도 뜻을 함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민 중심으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필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4조의2제2항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내용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금액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의 예산과 금액을 다음연도의 자금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례안의 문구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로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골자에 보면 운정 2동·4동·5동·6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 주최자가 자치행정국일까요, 교하동일까요, 아니면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일까요?

어디가 주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주최는 자치행정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 주민설명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 간의 유기적 협업을 재차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현장을 가 보니 흔한 안내문조차도 없었고 또 자료 설명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민의 편의에 대한 설득보다는 주민 혼선을 가중하는 시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만약에 행정 미스가 있었으면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앞으로 이런 설명회와 홍보 활동이 적극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저희 이번 조례에도, 앞으로 심의하는 자료에도 많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만큼 또 유기적으로 협업하시고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님께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이라는 네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경기도 안에 있는 타 지자체 조례들을 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저희가 만든 조례안과 비슷한 지자체도 많고 약간 알기 쉽게 풀어쓴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로는 파주시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간단한 설명으로 풀어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안 제2조3호 정의에 지역상생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하고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 구성한 자율조직입니다.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인회가 있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구성하는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에는 담기가 어려운……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조례에는 별도 명시 안 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해……

이진아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활성화구역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문 이하에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약칭한 것은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위원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조례안에.

그리고 그 조문의 주어가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준비위원회가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걸까요?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이게 주어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권 전문관리자의 정의가 저희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상위법을 찾아보면 그 상위법 안에는 되어 있으니 그것을 따로 저희 조례안에 이렇게 같이 삽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 파주시 관내에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따로 파악이 현재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입니다.

제가 별도로 판단하기에는 지역상생구역은 야당역 인근이 상생구역이고요.

그 외에는 다 자율상권구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정확히 안정이 되어야지, 이 조례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여지가 있는 조례 같아서 정확하게 규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니까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참여 보장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요.

삭제된 이유가 뭐죠?

상위법 3조6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아예 있는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책임관을 둘 수 있다는 부분만 되어 있고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도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게 주가 빠지는 격이 된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개정안을 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민이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장, 정책 숙의 공론화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5조에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5조2항 및 신설되는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모든 지속계획, 발전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다 4조에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다시 또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여기 4조의2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조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인지하고 계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신설한 이유는 당초 기본 조례 제정 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제5조에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것은 5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5조의2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질의드리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는 뭐죠?

국장님, 현행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저는 5조, 아까랑 같이 하면 5조2항은 4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의 더 하면, 9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개정사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리게 되는데 앞서 서술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개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개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개정을 해서, 제가 개정사항을 낼 테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개정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정안을 내고 나면 저희도 협의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먼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관련해서 최근에 문체부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애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 과정들이 있고 진척 사항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체육과장 김달수 체육과장 김달수입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도 그렇고, 국장님실에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상이고 보상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약속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까지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보상 나가는 것, 주민들에게 그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것까지, 절차까지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면, 시장님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입장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항상 시민의 곁에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토지주분들 입장에서는 수용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두 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결과 관련해서 금정22길 광장조성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어떤 공청회 등 실시한 사항들이 따로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도시재생과장 최연경입니다.

현재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된 게 없고요.

당초에 금정22길 조성하면서 주민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일부 주민 한 20% 정도, 그러니까 면적의 20% 정도가 협의매수를 당초에 희망하셨지만 의견이 돌아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갈 계획이고요.

오늘 올라온 부분은 이게 당초에,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광장을 통해서 시장으로 소방차가 들어갔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이 들어와서 면적을 일부 넓히면서 협의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관리계획에 담아져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게 처음에 69억 원이었던 사항이었죠,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67억 원……

○위원장 목진혁 67억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토지 매입비가 67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광장조성 계획 자체가, 그림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광장이라기보다는 통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커지는 대신 하루아침에 딱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장으로서의 기능 확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가 다들 합심해서 이렇게 협의매수에 동참했는데 도중에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 하는 부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물론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감정가나 이런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것까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피해 보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조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청년들의 참여 확대 그리고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서 기존 홍보물품 이외에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실효성이 큰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박신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청년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청년 기본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심의하는 안에도 일자리 관련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사 중복된 기능이 있어서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일자리 창출 조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위원장 목진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데 오늘 문산보건소장님 오셨길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문산보건지소하고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되는 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예산 편성 이번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 담아져 있어요?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기존에 올해 예산 편성에 신사업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예산 편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결위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니까요, 준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웃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10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8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체육과장 김달수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문산보건지소장 한숙연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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