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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4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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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5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관련 경기도 조례가 성별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 그에 맞춰 파주시 조례도 대상자의 성별구분 없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낚시 허용 하천에 대하여 낚시 이용객들이 낚시 허용구간과 금지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는 물론, 노후된 표지판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낚시 이용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와 특히 영농철에는 제방·농로 등에 주차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은 운천역 개통을 앞두고 이용수요 부족이 예측됨과 관련하여 장기간 운천역 영업손실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실한 역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천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사 주변지역 도시 인프라 확대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4건의 모범 수검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88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은주박대성최창호손성익

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2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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