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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2.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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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4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외세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전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6.25전쟁 발발과 베트남전쟁 파병 등 과거의 힘들고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병역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과거의 역사임과 동시에 현재의 반영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서 예우하고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는 병역의 의미가 특수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연히 여겨왔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중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과태료의 이의신청 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를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병역명문가를 우리 시에서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병무청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지정을 받은 가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이 경기병무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한 내역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협의한 내용은 없고 병무청에서 규정을 일부 정비하면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 이런 사항이 도달된 바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전에는 포괄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던 거를 이익선 의원님께서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조항을 신설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전에 병역명문가 대상자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감면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파주시는 아직 감면 사례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계도 아직은 없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의견인데, 우리도 이게 맞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병역명문가에 여성 병역을 필한 분을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명문가 선정기준에 3대째 아들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성 군인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6.25 때도 그렇고 이 서류에도 보면 여성들이 복무한 사례가 있는데 병역명문가 대상에 여성 병역 필자를 아예 처음부터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은 의견이고 요새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명문가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무청 규정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따르고 거기서 증도 발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검토는 하겠지만 병무청 운영규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따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대로 병역 복무를 마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작년에 관광과에 혜택하고 관련된 무슨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남성 군인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온 다음에 제가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경기도 여성가족과도 자체판단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온 검토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2조 정의에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자발적인 여성 복무자들이 배제돼 있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2조 정의 부분에서 우리는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의견은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데도 포함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단서조항을 뒀어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면서 여성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조정안을 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고양시, 포천시, 의정부시에서 경기도가 권하는 안으로 2조를 개정했어요.

이익선 의원님이 내신 5조하고 6조에는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발적인 여성 복무자……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자발적인 병역 의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혜택도 주고 병역명문가들을 예우해 주고 하는 건데 여성복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복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경기도 의견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어차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했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로 같이 지정해서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해당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이어서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공릉천이라든가 소리천, 문산천, 만우천 등 파주시에 여러 개의 하천이 있는데 지금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낚시 허용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낚시 금지구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초창기에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간 시간대나 주말, 공무원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낚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이런 사항은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공릉천 하류 부분 그쪽에서 대부분 다 낚시하고 있고 주요 사례는 쓰레기를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자리에다 놓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낚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도 규제를 완화해서 특정구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공릉천 하류, 삽교천하고 만나는 지점부터 한강까지의 구간은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낚시를 허용하게 해 놓은 거고 장곡리에서부터 삽교천 합류지점까지는 낚시를 못 하게끔 하고 있는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리읍의 공릉호수, 예전 십몇 년 전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이 온 호수를 다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는 금지구역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천만……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공릉저수지가 몇 년 전만 해도 낚시꾼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오고 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완전 금지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는 시 관할 예산이 아닌가요?

거기도 시에서 금지한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로 하천만 대상으로 하고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나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박대성 위원 농어촌공사인데 낚시 금지는 시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저수지는 시하고 전혀 소관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는데 금지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하천지킴이가 있습니다.

단속 용역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단속 구간은 단속 구간이어도 허용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 보완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아무튼 홍보라든지 안내 표지판도 필요하면 정비·보강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하고 허용구역, 이 구간을 정하는 게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다 금지할 수 없으니까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공릉천 낚시 허용구간에 보면 하지석동 구간이 많은데 농번기 때하고 주차 관련, 쓰레기 관련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벼베기 시기가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하지석리 구간 제방 위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가끔 들어오면 출동해서 이동 조치시키고 합니다.

차량 교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낚시 허용구간 거기 하천지킴이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주말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천지킴이 주말근무는 꼭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여섯 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여섯 명.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매 주말마다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4.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평화기반국 소관 안건 자료인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의선 운천역 개통 전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체결되는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내용에는 영업손실비용 비용부담 주체 및 납부기한 등을 정하고 협약기간은 10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되, 3년 연속 영업손실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보전의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예상치를 산정하셨는데 정확한 산정기준 및 방법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구체적인 사항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당초에 타당성 검토할 때는 2025년도에 인원수가 671명이라는, 10회 전철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 약간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 운영비용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손실 나는 걸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이후에 별도로 공사하고 위탁역으로 갈 거냐, 관리역으로 갈 거냐에 대한 협상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위탁역일 경우에는 제3기관에다가 위탁하고 관리역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철도공사 직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운영방식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위탁역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관리역하고 위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2025년에 337명을 잡으셨어요.

뭐에 근거해서 337명을 잡으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5년 337명에서 2045년 284명으로 이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역이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계속 상승이 되거나 앞으로 나아질 방향이 있다면 괜찮은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이게 집행부에서 시작을 했던 사항이 아니고 의원분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B/C, 코스트 베네피트에 의해서 따지다 보니까 시작됐는데요.

과거의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 지역개발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손실이 지속되는 것은 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도 아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되 향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 안에도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적자폭이 너무 크고 보전에 대한 것도 없고……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가고 이러는 건데 진짜 심도 깊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오창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향후 지역개발 등 유치해서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서 자체에서 운천역의 실질적인 성공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셔야죠.

지금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대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선8기 김경일 시장님께서 나름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거기에 잇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여우고개까지는 아파트 개발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우고개 이상의 지역개발을 좀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역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역사를 먼저 짓고 그게 도시 인프라가 돼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이상 저희가 최대한 손실보상을 줄여나가면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 역사를 가보시면 운천역이 나름대로 이미 노후상가라든가 카페도 몇 집이 지금 짓고는 있습니다.

개발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향후 이용자가 는다고 하면 손실보상액도 줄여나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8조의 보전 대상기간을 보면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로 한다. 연도별 경영성적 산출결과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협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의무는 종료한다.'라고 했거든요.

손실이 지속될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년간 흑자가 난 상황에서 10년이 되는 해 손실이 나면 다시 10년간 협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9년간 적자가 발생하다가 10년에 되는 해 흑자가 나면 협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3년간 연속으로 나야 되는 경우의 수를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가 나야지만 보전기간을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성 위원 3년 연속 흑자가 났을 경우에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기준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운천역과 관련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의선 운천역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책자나 파일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이 지날수록 승차인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7대 의회에서부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시작돼서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운천역 주변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그런 데를 개발해서 승차인원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까 조금 언급했듯이 18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여우고개까지 사업 승인이 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우고개 너머는 현재 자연적으로 전원주택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 김경일 시장께서는 마정리 일대 100만 평 규모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다.

마정리와 여우고개 사이 완충지대는 운천역과 임진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개발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운천역으로 인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는 효과성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수요율 65.6%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건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신규 수요율이 100이 나왔으면 참 좋은데요.

이 협약을 하는 데 저희가 유리한 조건에 서려고 변호사님들 자문을 여러 차례로 받았고 철도공사도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저희가 이면적으로 해 본 경우는 4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상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운행 통계치가 안 나오니 기존에 운영한 경의선이라든가 경부선, 중앙선, 일산선 이런 데를 토털로 합하고 N분의 1을 해서 애버리지를 그렇게 해서 좀 해 주라고 저희가 읍소해서 65% 나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80%대도 있지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높아야 우리가 적자보전을 덜 하는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행정감사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했지만 제가 운천역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때가 아마 영업손실 보전 협약기간이었나 봐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협상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최창호 위원 운천역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되냐고 질의했더니 협약서가 마련되면 적자보전 예상액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3년, 2030년까지 7년 정도면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매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상결과에 따라서 위탁역으로 갈 거냐, 관리역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위탁역으로 갔을 때는 1억 9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나오고 관리역으로 갔을 때는 2억 1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운신의 폭을 저희가 좀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철화가 되기 전에는 간이역으로 운영했던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전철화가 돼서 운행을 개시하면 배차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평일 2회, 10시 30분하고 16시 55분 이렇게 되고 휴일은 4회 운영……

최창호 위원 많지는 않네요?

주로 출퇴근 시간대인가 보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토요일·휴일에는 9시 35분, 10시 35분, 15시 45분, 17시 20분 이렇게 4회 운영되고 평일은 10시 30분, 16시 55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협약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파주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성실히 협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은주박대성최창호손성익

오창식이혜정

○ 출석공무원(8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공무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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